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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2장 퇴직금 공제 계약 4
제1절 퇴직금 공제 계약의 체결 등 4
제3조(계약의 체결) 4
제4조 6
제5조(피공제자 등의 수익) 6
제6조(계약의 신청) 6
제7조(계약의 성립) 7
제8조(계약의 해제) 7
제9조(부금 월액의 변경) 8
제2절 퇴직금 등의 지급 9
제10조(퇴직금) 9
제11조(퇴직금의 지급방법) 11
제12조(퇴직금의 분할 지급 등) 11
제13조 13
제14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14
제15조(결격) 15
제16조(해약 수당금 등) 15
제17조 16
제17조의2(퇴직금 등의 지급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 17
제18조(부금 납부 월수의 통산) 18
제19조(미성년자의 독립청구) 18
제20조(양도 등의 금지) 18
제21조(퇴직금 등의 반환) 19
제3절 부금 19
제22조(부금의 납부) 19
제23조(가입촉진 등을 위한 부금부담경감조치) 20
제24조(선납한 경우의 감액) 20
제25조(할증금) 20
제26조(납부기한의 연장) 21
제4절 과거 근무 기간의 통산에 관한 특례 21
제27조(과거 근무 기간의 통산 신청 등) 21
제28조(과거 근무 부금이 납부) 23
제29조(퇴직금 등의 특례) 24
제5절 다른 퇴직금 공제 제도와 관련된 퇴직금상당액의 수입 등 26
제30조(퇴직금상당액의 수입 등) 26
제31조(퇴직금상당액의 인도 등) 29
제31조의2(퇴직금 공제 사업을 폐지한 단체로 부터의 수입금액의 수입 등) 29
제6절 잡칙 33
제32조(단수계산) 33
제33조(시효) 33
제34조(기간계산의 특례) 34
제3장 공제 계약자 및 피공제자 34
제35조(퇴직금 공제 수첩의 제시 등) 34
제36조(불이익취급의 금지) 35
제37조(신고) 35
제38조(보고 등) 35
제4장 특정 업종 퇴직금 공제 계약 36
제1절 통칙 36
제39조(특정 업종 퇴직금 공제 계약) 36
제40조(특정 업종의 지정) 36
제2절 특정 업종 퇴직금 공제 계약의 체결 등 36
제41조(체결 등) 36
제42조(해제) 38
제43조(퇴직금) 39
제44조(부금) 41
제45조(가입촉진 등을 위한 부금부담경감조치) 41
제46조(피공제자가 특정 업종 간을 이동한 경우의 취급) 42
제47조(원청부인의 사무처리) 44
제48조(퇴직금 공제 수첩의 교부) 44
제49조(종업원에 대한 고지 등) 45
제50조(신고) 45
제51조(준용) 45
제3절 특정 업종의 지정 등에 따른 경과조치 46
제52조(피공제자에 관한 경과조치) 46
제53조(종전의 적립사무에 관한 취급) 46
제5장 퇴직금 공제 계약과 특정 업종 퇴직금 공제 계약의 관계 47
제54조(피공제자에 관한 제한) 47
제55조(피공제자가 이동한 경우의 취급) 48
제6장 독립 행정법인 근로자 퇴직금 공제 기구 50
제1절 총칙 50
제56조(이 장의 목적) 50
제57조(명칭) 51
제58조(기구의 목적) 51
제58조의2(중기목표 관리법인) 51
제59조(사무소) 51
제59조의2(자본금) 51
제2절 임원 및 직원 52
제60조(임원) 52
제61조(이사의 직무 및 권한 등) 52
제62조(이사의 임기) 52
제63조(이사장 및 이사의 업무) 52
제64조(이사장 및 이사의 금지행위) 53
제65조(임원 및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53
제66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 53
제3절 운영위원회 54
제6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54
제68조(운영위원회의 조직) 54
제69조(운영위원) 55
제4절 자산 운용 위원회 55
제69조의2(자산 운용 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55
제69조의3(자산 운용 위원회의 조직) 56
제69조의4(자산 운용 위원) 56
제5절 업무 등 58
제70조(업무의 범위) 58
제71조(특정 업종 퇴직금 공제 규정) 58
제72조(업무의 위탁) 59
제73조(특정 업종의 지정에 따른 조치) 59
제74조(구분경리) 61
제75조(적립금의 처분) 61
제75조의2(차입금 및 재형 주택 채권) 62
제75조의3(상환계획) 63
제76조(특별재산) 64
제77조(여유금 운용의 특례) 64
제78조(여유금의 운용에 관한 기본 방침 등) 66
제6절 잡칙 66
제78조의2(보고 및 검사) 66
제79조(협의) 67
제80조(주무대신 등) 68
제81조(국가공무원숙사법의 적용제외) 68
제82조(삭제) 68
제7장 국가의 보조 68
제83조(국가의 보조) 68
제8장 잡칙 68
제84조(심사의 신청) 68
제85조(부금 및 퇴직금 등의 금액 검토) 69
제86조(선원에 관한 특례) 70
제87조(호적서류의 무료증명) 70
제9장 벌칙 71
제88조 71
제89조 71
제90조 71
제91조 71
제92조 72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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