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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파산법
제1편 총칙 2
제1조 파산절차의 목적 2
제2조 파산법원으로서의 구(區)법원 2
제3조 토지관할 3
제4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3
제4a조 파산절차비용의 유예 3
제4b조 유예된 금액의 상환 및 조정 5
제4c조 유예의 취소 6
제4d조 불복 7
제5조 절차상의 원칙 7
제6조 즉시항고 9
제7조 (삭제) 9
제8조 송달 9
제9조 공고 10
제10조 채무자의 심문 11
제2편 파산절차의 개시. 파산재단 및 파산절차 관계인 12
제1장 개시요건 및 개시절차 12
제11조 파산절차의 허용 12
제12조 공법상 법인 13
제13조 개시 신청 14
제14조 채권자의 신청 16
제15조 법인 및 법인격 없는 회사의 신청권 17
제15a조 법인 및 법인격 없는 회사에 대한 신청의무 18
제16조 개시 원인 20
제17조 지급불능 20
제18조 지급불능의 염려 20
제19조 채무초과 21
제20조 개시절차에 있어서의 정보제공 및 협력의 의무. 잔여채무 면책에 대한 고지 22
제21조 임시조치의 명령 23
제22조 임시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 26
제22a조 임시채권자위원회의 설치 27
제23조 처분제한의 공고 29
제24조 처분제한의 효력 29
제25조 보전조치의 중지 30
제26조 재단 부족으로 인한 각하 31
제26a조 임시파산관재인의 보수 32
제27조 개시결정 33
제28조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요구 34
제29조 기일의 지정 35
제30조 개시결정의 공고 36
제31조 상업등기부, 협동조합등기부, 동업등기부 및 사단등기부 36
제32조 부동산등기부 37
제33조 선박ㆍ항공기등기부 38
제34조 불복 38
제2장 파산재단. 채권자의 분류 39
제35조 파산재단의 정의 39
제36조 압류할 수 없는 재산 40
제37조 공동재산제에서의 공동재산 41
제38조 파산채권자의 정의 42
제39조 후순위 파산채권자 42
제40조 부양청구권 44
제41조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44
제42조 해제조건부채권 45
제43조 다수의 책임 45
제44조 연대채무자와 보증인의 권리 45
제44a조 담보부 소비대차 46
제45조 채권의 환산 46
제46조 정기적 급부 46
제47조 환취권 47
제48조 대상적 환취권 47
제49조 부동산에 관한 별제권 48
제50조 담보권자의 별제권 48
제51조 그 밖의 별제권자 49
제52조 별제권자의 결손 49
제53조 재단채권자 50
제54조 파산절차비용 50
제55조 그 밖의 재단채무 50
제3장 파산관재인. 채권자의 기관 52
제56조 파산관재인의 선임 52
제56a조 파산관재인 선임에 대한 채권자의 참여 53
제57조 다른 파산관재인의 선정 54
제58조 파산법원의 감독 54
제59조 파산관재인의 해임 55
제60조 파산관재인의 책임 56
제61조 재단채무의 불이행 56
제62조 소멸시효 57
제63조 파산관재인의 보수 57
제64조 법원에 의한 확정 59
제65조 법규명령에의 위임 59
제66조 회계 60
제67조 채권자위원회의 설치 60
제68조 그 밖의 위원의 선임 61
제69조 채권자위원회의 임무 61
제70조 해임 62
제71조 채권자위원회 위원의 책임 62
제72조 채권자위원회의 결의 62
제73조 채권자위원회 위원의 보수 63
제74조 채권자집회의 소집 63
제75조 채권자집회의 소집 신청 64
제76조 채권자집회의 결의 65
제77조 의결권의 확정 65
제78조 채권자집회 결의의 취소 66
제79조 채권자집회에 대한 보고 67
제3편 파산절차개시의 효력 67
제1장 일반적 효력 67
제80조 관리권과 처분권의 이전 67
제81조 채무자의 처분행위 68
제82조 채무자에 대한 급부 69
제83조 상속. 계속적 공동재산제 69
제84조 회사 또는 공동체의 분할 70
제85조 능동적 소송의 수계 71
제86조 수동적 소송의 수계 71
제87조 파산채권자의 채권 72
제88조 파산절차개시 전의 집행 72
제89조 집행금지 73
제90조 재단채무에 기한 강제집행금지 74
제91조 그 밖의 권리취득의 배제 74
제92조 전체손해 75
제93조 사원의 개인책임 75
제94조 상계권의 유지 76
제95조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상계의 개시 76
제96조 상계금지 77
제97조 채무자의 정보 보고 및 협력의무 78
제98조 채무자의 의무수행 79
제99조 우편물의 차단 81
제100조 파산재단에 의한 부양 82
제101조 조직상의 대표. 피용자 82
제102조 기본권의 제한 83
제2장 법률행위의 이행. 경영협의회의 협력 84
제103조 파산관재인의 선택권 84
제104조 정기거래, 금융상품, 일괄정산 84
제105조 가분급부 89
제106조 가등기 89
제107조 소유권유보 90
제108조 특정한 채권관계의 존속 91
제109조 사용 또는 용익임차인인 채무자 92
제110조 사용 또는 용익임대인인 채무자 93
제111조 임대 목적물의 양도 94
제112조 해지금지 94
제113조 고용관계의 해지 95
제114조 (삭제) 95
제115조 위임의 소멸 95
제116조 사무관리계약의 소멸 96
제117조 대리권의 소멸 97
제118조 회사의 해산 97
제119조 다른 내용의 합의의 무효 98
제120조 경영협정의 해지 98
제121조 경영변경 및 중재절차 99
제122조 경영변경의 실행에 대한 법원의 동의 99
제123조 사회계획의 범위 101
제124조 파산절차개시 전의 사회계획 102
제125조 이익조정 및 해고제한 103
제126조 해고제한에 관한 결정절차 104
제127조 근로자의 소제기 105
제128조 경영체의 양도 106
제3장 부인권 106
제129조 기본원칙 106
제130조 본지변제 107
제131조 비본지변제 108
제132조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법적 행위 109
제133조 고의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110
제134조 무상급부 111
제135조 사원 보증부 소비대차 111
제136조 익명조합 113
제137조 어음·수표의 지급 113
제138조 특수관계인 114
제139조 개시 신청 전 기간의 산정 116
제140조 법적 행위의 착수시점 117
제141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118
제142조 현금거래 118
제143조 법적 효과 118
제144조 부인상대방의 청구권 120
제145조 승계인에 대한 부인 120
제146조 부인권의 소멸시효 121
제147조 절차개시 후의 법적 행위 121
제4편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122
제1장 파산재단의 보전 122
제148조 파산재단의 인수 122
제149조 유가물 123
제150조 봉인 123
제151조 재단 목적물 목록 124
제152조 채권자 목록 124
제153조 재산 목록 125
제154조 목록의 비치 126
제155조 상사법 및 조세법상의 회계 126
제2장 환가에 관한 결정 127
제156조 보고기일 127
제157조 절차 진행에 관한 결정 128
제158조 결정 전의 조치 128
제159조 파산재단의 환가 129
제160조 특별히 중요한 법적 행위 129
제161조 법적 행위의 일시금지 131
제162조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영업양도 131
제163조 시가 이하의 영업양도 132
제164조 행위의 효력 133
제3장 별제권의 목적물 133
제165조 부동산의 환가 133
제166조 동산의 환가 133
제167조 채권자에 대한 보고 134
제168조 양도의사의 통지 135
제169조 환가 지연에 대한 채권자보호 136
제170조 환가액의 배당 137
제171조 비용의 계산 137
제172조 동산의 그 밖의 이용 138
제173조 채권자에 의한 환가 139
제5편 파산채권자에 대한 변제. 파산절차의 폐지 139
제1장 채권의 확정 139
제174조 채권의 신고 140
제175조 채권표 141
제176조 조사기일의 진행 142
제177조 추가 신고 142
제178조 확정의 요건 및 효력 143
제179조 이의가 제기된 채권 144
제180조 확정절차의 관할 145
제181조 확정의 범위 145
제182조 소송가액 145
제183조 재판의 효력 146
제184조 채무자의 이의에 대한 소 146
제185조 특별관할 147
제186조 원상회복 148
제2장 배당 148
제187조 파산채권자에 대한 변제 148
제188조 배당표 149
제189조 이의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 149
제190조 별제권자에 대한 배당 150
제191조 정지조건부채권에 대한 배당 151
제192조 사후배당 152
제193조 배당표의 변경 152
제194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152
제195조 배당률의 확정 153
제196조 최후배당 154
제197조 최후기일 154
제198조 보류된 금액의 공탁 155
제199조 최후배당 시의 잉여금 155
제200조 파산절차의 종결 155
제201조 파산절차 종결 후 파산채권자의 권리 156
제202조 집행 시의 관할권 156
제203조 추가배당의 명령 157
제204조 불복 158
제205조 추가배당의 집행 159
제206조 재단채권자의 배제 159
제3장 파산절차의 폐지 159
제207조 재단 부족으로 인한 폐지 160
제208조 재단 부족의 신고 160
제209조 재단채권자에 대한 변제 161
제210조 집행금지 162
제210a조 재단 부족 시의 파산계획 162
제211조 재단 부족 신고 후의 폐지 163
제212조 개시 원인의 소멸로 인한 폐지 163
제213조 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폐지 164
제214조 폐지절차 165
제215조 공고 및 폐지의 효력 165
제216조 불복 166
제6편 파산계획 166
제1장 파산계획의 작성 166
제217조 기본원칙 166
제218조 파산계획의 제출 167
제219조 파산계획의 구성 168
제220조 설명부분 168
제221조 권리변경부분 168
제222조 이해관계인의 분류 169
제223조 별제권자의 권리 170
제224조 파산채권자의 권리 171
제225조 후순위 파산채권자의 권리 171
제225a조 지분권자의 권리 172
제226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동등한 취급 174
제227조 채무자의 책임 174
제228조 물권관계의 변경 175
제229조 재산 목록. 수익·재정계획 175
제230조 그 밖의 첨부서류 176
제231조 파산계획의 각하 177
제232조 파산계획에 대한 의견표명 178
제233조 환가와 배당의 정지 179
제234조 파산계획의 비치 180
제2장 파산계획의 가결 및 인가 180
제235조 협의 및 투표기일 180
제236조 조사기일과의 병합 181
제237조 파산채권자의 의결권 182
제238조 별제권자의 의결권 182
제238a조 지분권자의 의결권 183
제239조 의결권 목록 183
제240조 파산계획의 변경 183
제241조 투표기일의 분리 184
제242조 서면투표 184
제243조 조별 투표 185
제244조 가결의 요건 185
제245조 방해금지 186
제246조 후순위 파산채권자의 동의 187
제246a조 지분권자의 동의 188
제247조 채무자의 동의 188
제248조 법원의 인가 188
제248a조 법원의 파산계획 수정 인가 189
제249조 조건부 파산계획 190
제250조 절차규정의 위반 190
제251조 소수자 보호 191
제252조 재판의 공고 191
제253조 불복 192
제3장 인가된 파산계획의 효력. 파산계획 수행의 감독 194
제254조 파산계획의 일반적 효력 194
제254a조 목적물상의 권리. 파산계획의 그 밖의 효력 195
제254b조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한 효력 196
제255조 부활조항 196
제256조 이의가 제기된 채권. 부족액채권 197
제257조 파산계획에 기한 집행 199
제258조 파산절차의 종결 200
제259조 종결의 효력 200
제259a조 집행보호 201
제259b조 특별 소멸시효기간 202
제260조 파산계획 수행의 감독 203
제261조 파산관재인의 임무 및 권한 203
제262조 파산관재인의 신고의무 204
제263조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 204
제264조 신용의 범위 205
제265조 새로운 채권자의 후순위 206
제266조 후순위에 대한 고려 206
제267조 감독의 공고 207
제268조 감독의 종료 207
제269조 감독비용 208
제7편 자기관리 208
제270조 요건 208
제270a조 개시절차 209
제270b조 회생의 준비 210
제270c조 감독인의 선임 212
제271조 사후적 명령 213
제272조 자기관리명령의 취소 213
제273조 공고 214
제274조 감독인의 법적 지위 214
제275조 감독인의 협력 215
제276조 채권자위원회의 협력 215
제276a조 감독기관의 협력 216
제277조 동의 필요성의 명령 216
제278조 채무자의 생활자금 217
제279조 쌍무계약 218
제280조 책임. 부인권 218
제281조 채권자에 대한 보고 218
제282조 담보물의 환가 219
제283조 파산채권자에 대한 변제 219
제284조 파산계획 220
제285조 재단 부족 220
제8편 잔여채무 면책 220
제286조 원칙 221
제287조 채무자의 신청 221
제287a조 파산법원의 결정 222
제287b조 채무자의 직업의무 223
제288조 수탁자의 지정 223
제289조 파산절차의 폐지 224
제290조 잔여채무 면책의 불허가 224
제291조 (삭제) 227
제292조 수탁자의 법적 지위 227
제293조 수탁자의 보수 228
제294조 채권자의 평등 취급 228
제295조 채무자의 의무 229
제296조 의무 위반 230
제297조 파산범죄 231
제297a조 사후에 알려진 불허가사유 232
제298조 수탁자에 대한 최저보수 지급 233
제299조 조기 종료 234
제300조 잔여채무 면책에 관한 결정 234
제300a조 계속 중인 파산절차에서의 신규취득 236
제301조 잔여채무 면책의 효력 237
제302조 예외적인 채권 238
제303조 잔여채무 면책의 취소 239
제303a조 채무자명부 등재 241
제9편 소비자파산절차 241
제304조 원칙 241
제305조 채무자의 개시 신청 242
제305a조 재판 외 채무정리의 실패 245
제306조 절차의 정지 246
제307조 채권자에 대한 송달 247
제308조 채무정리계획의 승인 248
제309조 동의의 대체 249
제310조 비용 251
제311조 개시 신청에 관한 절차의 속행 251
제312조 내지 제314조 (삭제) 251
제10편 특별한 종류의 파산절차 252
제1장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 252
제315조 토지관할 252
제316조 개시의 허용 252
제317조 신청권자 253
제318조 공동재산에 대한 신청권 253
제319조 신청 기간 254
제320조 개시 원인 254
제321조 상속개시 후의 강제집행 255
제322조 상속인의 법적 행위의 부인 255
제323조 상속인의 비용 255
제324조 재단채무 255
제325조 상속채무 257
제326조 상속인의 청구권 257
제327조 후순위 채무 257
제328조 반환되는 목적물 259
제329조 후순위 상속 259
제330조 상속재산의 매매 259
제331조 상속인의 동시파산 260
제2장 계속적 공동재산제의 공동재산에 대한 파산절차 261
제332조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에 관한 규정의 준용 261
제3장 공동재산제의 공동관리 공동재산에 대한 파산절차 262
제333조 신청권. 개시 원인 262
제334조 부부의 개인책임 263
제11편 국제파산법 263
제1장 총칙 263
제335조 원칙 263
제336조 부동산에 관한 계약 264
제337조 근로관계 264
제338조 상계 265
제339조 부인권 265
제340조 조직적 시장. 환매약정 265
제341조 채권자의 권리행사 266
제342조 반환의무. 산입 267
제2장 외국 파산절차 267
제343조 승인 268
제344조 보전조치 268
제345조 공고 269
제346조 부동산등기부 270
제347조 관재인 선임 증명. 법원에 대한 통지 271
제348조 관할 파산법원. 파산법원의 협력 272
제349조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 273
제350조 채무자에 대한 급부 274
제351조 물권 274
제352조 소송의 중단 및 수계 275
제353조 외국의 결정의 집행력 275
제3장 국내재산에 대한 속지적 절차 276
제354조 속지적 절차의 요건 276
제355조 잔여채무 면책. 파산계획 277
제356조 보조 파산절차 277
제357조 파산관재인의 협력 278
제358조 최후배당 시의 잉여금 279
제12편 시행 279
제359조 시행법률 참조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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