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전체 1
도서자료 0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1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0)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1)
외국법률번역DB (1)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번역법령명
파산법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Insolvenzordnung
제정일
1994.10.05
개정일
2016.12.22
번역자료 출처
파산법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파산법

제1편 총칙 2

제1조 파산절차의 목적 2

제2조 파산법원으로서의 구(區)법원 2

제3조 토지관할 3

제4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3

제4a조 파산절차비용의 유예 3

제4b조 유예된 금액의 상환 및 조정 5

제4c조 유예의 취소 6

제4d조 불복 7

제5조 절차상의 원칙 7

제6조 즉시항고 9

제7조 (삭제) 9

제8조 송달 9

제9조 공고 10

제10조 채무자의 심문 11

제2편 파산절차의 개시. 파산재단 및 파산절차 관계인 12

제1장 개시요건 및 개시절차 12

제11조 파산절차의 허용 12

제12조 공법상 법인 13

제13조 개시 신청 14

제14조 채권자의 신청 16

제15조 법인 및 법인격 없는 회사의 신청권 17

제15a조 법인 및 법인격 없는 회사에 대한 신청의무 18

제16조 개시 원인 20

제17조 지급불능 20

제18조 지급불능의 염려 20

제19조 채무초과 21

제20조 개시절차에 있어서의 정보제공 및 협력의 의무. 잔여채무 면책에 대한 고지 22

제21조 임시조치의 명령 23

제22조 임시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 26

제22a조 임시채권자위원회의 설치 27

제23조 처분제한의 공고 29

제24조 처분제한의 효력 29

제25조 보전조치의 중지 30

제26조 재단 부족으로 인한 각하 31

제26a조 임시파산관재인의 보수 32

제27조 개시결정 33

제28조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요구 34

제29조 기일의 지정 35

제30조 개시결정의 공고 36

제31조 상업등기부, 협동조합등기부, 동업등기부 및 사단등기부 36

제32조 부동산등기부 37

제33조 선박ㆍ항공기등기부 38

제34조 불복 38

제2장 파산재단. 채권자의 분류 39

제35조 파산재단의 정의 39

제36조 압류할 수 없는 재산 40

제37조 공동재산제에서의 공동재산 41

제38조 파산채권자의 정의 42

제39조 후순위 파산채권자 42

제40조 부양청구권 44

제41조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44

제42조 해제조건부채권 45

제43조 다수의 책임 45

제44조 연대채무자와 보증인의 권리 45

제44a조 담보부 소비대차 46

제45조 채권의 환산 46

제46조 정기적 급부 46

제47조 환취권 47

제48조 대상적 환취권 47

제49조 부동산에 관한 별제권 48

제50조 담보권자의 별제권 48

제51조 그 밖의 별제권자 49

제52조 별제권자의 결손 49

제53조 재단채권자 50

제54조 파산절차비용 50

제55조 그 밖의 재단채무 50

제3장 파산관재인. 채권자의 기관 52

제56조 파산관재인의 선임 52

제56a조 파산관재인 선임에 대한 채권자의 참여 53

제57조 다른 파산관재인의 선정 54

제58조 파산법원의 감독 54

제59조 파산관재인의 해임 55

제60조 파산관재인의 책임 56

제61조 재단채무의 불이행 56

제62조 소멸시효 57

제63조 파산관재인의 보수 57

제64조 법원에 의한 확정 59

제65조 법규명령에의 위임 59

제66조 회계 60

제67조 채권자위원회의 설치 60

제68조 그 밖의 위원의 선임 61

제69조 채권자위원회의 임무 61

제70조 해임 62

제71조 채권자위원회 위원의 책임 62

제72조 채권자위원회의 결의 62

제73조 채권자위원회 위원의 보수 63

제74조 채권자집회의 소집 63

제75조 채권자집회의 소집 신청 64

제76조 채권자집회의 결의 65

제77조 의결권의 확정 65

제78조 채권자집회 결의의 취소 66

제79조 채권자집회에 대한 보고 67

제3편 파산절차개시의 효력 67

제1장 일반적 효력 67

제80조 관리권과 처분권의 이전 67

제81조 채무자의 처분행위 68

제82조 채무자에 대한 급부 69

제83조 상속. 계속적 공동재산제 69

제84조 회사 또는 공동체의 분할 70

제85조 능동적 소송의 수계 71

제86조 수동적 소송의 수계 71

제87조 파산채권자의 채권 72

제88조 파산절차개시 전의 집행 72

제89조 집행금지 73

제90조 재단채무에 기한 강제집행금지 74

제91조 그 밖의 권리취득의 배제 74

제92조 전체손해 75

제93조 사원의 개인책임 75

제94조 상계권의 유지 76

제95조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상계의 개시 76

제96조 상계금지 77

제97조 채무자의 정보 보고 및 협력의무 78

제98조 채무자의 의무수행 79

제99조 우편물의 차단 81

제100조 파산재단에 의한 부양 82

제101조 조직상의 대표. 피용자 82

제102조 기본권의 제한 83

제2장 법률행위의 이행. 경영협의회의 협력 84

제103조 파산관재인의 선택권 84

제104조 정기거래, 금융상품, 일괄정산 84

제105조 가분급부 89

제106조 가등기 89

제107조 소유권유보 90

제108조 특정한 채권관계의 존속 91

제109조 사용 또는 용익임차인인 채무자 92

제110조 사용 또는 용익임대인인 채무자 93

제111조 임대 목적물의 양도 94

제112조 해지금지 94

제113조 고용관계의 해지 95

제114조 (삭제) 95

제115조 위임의 소멸 95

제116조 사무관리계약의 소멸 96

제117조 대리권의 소멸 97

제118조 회사의 해산 97

제119조 다른 내용의 합의의 무효 98

제120조 경영협정의 해지 98

제121조 경영변경 및 중재절차 99

제122조 경영변경의 실행에 대한 법원의 동의 99

제123조 사회계획의 범위 101

제124조 파산절차개시 전의 사회계획 102

제125조 이익조정 및 해고제한 103

제126조 해고제한에 관한 결정절차 104

제127조 근로자의 소제기 105

제128조 경영체의 양도 106

제3장 부인권 106

제129조 기본원칙 106

제130조 본지변제 107

제131조 비본지변제 108

제132조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법적 행위 109

제133조 고의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110

제134조 무상급부 111

제135조 사원 보증부 소비대차 111

제136조 익명조합 113

제137조 어음·수표의 지급 113

제138조 특수관계인 114

제139조 개시 신청 전 기간의 산정 116

제140조 법적 행위의 착수시점 117

제141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118

제142조 현금거래 118

제143조 법적 효과 118

제144조 부인상대방의 청구권 120

제145조 승계인에 대한 부인 120

제146조 부인권의 소멸시효 121

제147조 절차개시 후의 법적 행위 121

제4편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122

제1장 파산재단의 보전 122

제148조 파산재단의 인수 122

제149조 유가물 123

제150조 봉인 123

제151조 재단 목적물 목록 124

제152조 채권자 목록 124

제153조 재산 목록 125

제154조 목록의 비치 126

제155조 상사법 및 조세법상의 회계 126

제2장 환가에 관한 결정 127

제156조 보고기일 127

제157조 절차 진행에 관한 결정 128

제158조 결정 전의 조치 128

제159조 파산재단의 환가 129

제160조 특별히 중요한 법적 행위 129

제161조 법적 행위의 일시금지 131

제162조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영업양도 131

제163조 시가 이하의 영업양도 132

제164조 행위의 효력 133

제3장 별제권의 목적물 133

제165조 부동산의 환가 133

제166조 동산의 환가 133

제167조 채권자에 대한 보고 134

제168조 양도의사의 통지 135

제169조 환가 지연에 대한 채권자보호 136

제170조 환가액의 배당 137

제171조 비용의 계산 137

제172조 동산의 그 밖의 이용 138

제173조 채권자에 의한 환가 139

제5편 파산채권자에 대한 변제. 파산절차의 폐지 139

제1장 채권의 확정 139

제174조 채권의 신고 140

제175조 채권표 141

제176조 조사기일의 진행 142

제177조 추가 신고 142

제178조 확정의 요건 및 효력 143

제179조 이의가 제기된 채권 144

제180조 확정절차의 관할 145

제181조 확정의 범위 145

제182조 소송가액 145

제183조 재판의 효력 146

제184조 채무자의 이의에 대한 소 146

제185조 특별관할 147

제186조 원상회복 148

제2장 배당 148

제187조 파산채권자에 대한 변제 148

제188조 배당표 149

제189조 이의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 149

제190조 별제권자에 대한 배당 150

제191조 정지조건부채권에 대한 배당 151

제192조 사후배당 152

제193조 배당표의 변경 152

제194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152

제195조 배당률의 확정 153

제196조 최후배당 154

제197조 최후기일 154

제198조 보류된 금액의 공탁 155

제199조 최후배당 시의 잉여금 155

제200조 파산절차의 종결 155

제201조 파산절차 종결 후 파산채권자의 권리 156

제202조 집행 시의 관할권 156

제203조 추가배당의 명령 157

제204조 불복 158

제205조 추가배당의 집행 159

제206조 재단채권자의 배제 159

제3장 파산절차의 폐지 159

제207조 재단 부족으로 인한 폐지 160

제208조 재단 부족의 신고 160

제209조 재단채권자에 대한 변제 161

제210조 집행금지 162

제210a조 재단 부족 시의 파산계획 162

제211조 재단 부족 신고 후의 폐지 163

제212조 개시 원인의 소멸로 인한 폐지 163

제213조 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폐지 164

제214조 폐지절차 165

제215조 공고 및 폐지의 효력 165

제216조 불복 166

제6편 파산계획 166

제1장 파산계획의 작성 166

제217조 기본원칙 166

제218조 파산계획의 제출 167

제219조 파산계획의 구성 168

제220조 설명부분 168

제221조 권리변경부분 168

제222조 이해관계인의 분류 169

제223조 별제권자의 권리 170

제224조 파산채권자의 권리 171

제225조 후순위 파산채권자의 권리 171

제225a조 지분권자의 권리 172

제226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동등한 취급 174

제227조 채무자의 책임 174

제228조 물권관계의 변경 175

제229조 재산 목록. 수익·재정계획 175

제230조 그 밖의 첨부서류 176

제231조 파산계획의 각하 177

제232조 파산계획에 대한 의견표명 178

제233조 환가와 배당의 정지 179

제234조 파산계획의 비치 180

제2장 파산계획의 가결 및 인가 180

제235조 협의 및 투표기일 180

제236조 조사기일과의 병합 181

제237조 파산채권자의 의결권 182

제238조 별제권자의 의결권 182

제238a조 지분권자의 의결권 183

제239조 의결권 목록 183

제240조 파산계획의 변경 183

제241조 투표기일의 분리 184

제242조 서면투표 184

제243조 조별 투표 185

제244조 가결의 요건 185

제245조 방해금지 186

제246조 후순위 파산채권자의 동의 187

제246a조 지분권자의 동의 188

제247조 채무자의 동의 188

제248조 법원의 인가 188

제248a조 법원의 파산계획 수정 인가 189

제249조 조건부 파산계획 190

제250조 절차규정의 위반 190

제251조 소수자 보호 191

제252조 재판의 공고 191

제253조 불복 192

제3장 인가된 파산계획의 효력. 파산계획 수행의 감독 194

제254조 파산계획의 일반적 효력 194

제254a조 목적물상의 권리. 파산계획의 그 밖의 효력 195

제254b조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한 효력 196

제255조 부활조항 196

제256조 이의가 제기된 채권. 부족액채권 197

제257조 파산계획에 기한 집행 199

제258조 파산절차의 종결 200

제259조 종결의 효력 200

제259a조 집행보호 201

제259b조 특별 소멸시효기간 202

제260조 파산계획 수행의 감독 203

제261조 파산관재인의 임무 및 권한 203

제262조 파산관재인의 신고의무 204

제263조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 204

제264조 신용의 범위 205

제265조 새로운 채권자의 후순위 206

제266조 후순위에 대한 고려 206

제267조 감독의 공고 207

제268조 감독의 종료 207

제269조 감독비용 208

제7편 자기관리 208

제270조 요건 208

제270a조 개시절차 209

제270b조 회생의 준비 210

제270c조 감독인의 선임 212

제271조 사후적 명령 213

제272조 자기관리명령의 취소 213

제273조 공고 214

제274조 감독인의 법적 지위 214

제275조 감독인의 협력 215

제276조 채권자위원회의 협력 215

제276a조 감독기관의 협력 216

제277조 동의 필요성의 명령 216

제278조 채무자의 생활자금 217

제279조 쌍무계약 218

제280조 책임. 부인권 218

제281조 채권자에 대한 보고 218

제282조 담보물의 환가 219

제283조 파산채권자에 대한 변제 219

제284조 파산계획 220

제285조 재단 부족 220

제8편 잔여채무 면책 220

제286조 원칙 221

제287조 채무자의 신청 221

제287a조 파산법원의 결정 222

제287b조 채무자의 직업의무 223

제288조 수탁자의 지정 223

제289조 파산절차의 폐지 224

제290조 잔여채무 면책의 불허가 224

제291조 (삭제) 227

제292조 수탁자의 법적 지위 227

제293조 수탁자의 보수 228

제294조 채권자의 평등 취급 228

제295조 채무자의 의무 229

제296조 의무 위반 230

제297조 파산범죄 231

제297a조 사후에 알려진 불허가사유 232

제298조 수탁자에 대한 최저보수 지급 233

제299조 조기 종료 234

제300조 잔여채무 면책에 관한 결정 234

제300a조 계속 중인 파산절차에서의 신규취득 236

제301조 잔여채무 면책의 효력 237

제302조 예외적인 채권 238

제303조 잔여채무 면책의 취소 239

제303a조 채무자명부 등재 241

제9편 소비자파산절차 241

제304조 원칙 241

제305조 채무자의 개시 신청 242

제305a조 재판 외 채무정리의 실패 245

제306조 절차의 정지 246

제307조 채권자에 대한 송달 247

제308조 채무정리계획의 승인 248

제309조 동의의 대체 249

제310조 비용 251

제311조 개시 신청에 관한 절차의 속행 251

제312조 내지 제314조 (삭제) 251

제10편 특별한 종류의 파산절차 252

제1장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 252

제315조 토지관할 252

제316조 개시의 허용 252

제317조 신청권자 253

제318조 공동재산에 대한 신청권 253

제319조 신청 기간 254

제320조 개시 원인 254

제321조 상속개시 후의 강제집행 255

제322조 상속인의 법적 행위의 부인 255

제323조 상속인의 비용 255

제324조 재단채무 255

제325조 상속채무 257

제326조 상속인의 청구권 257

제327조 후순위 채무 257

제328조 반환되는 목적물 259

제329조 후순위 상속 259

제330조 상속재산의 매매 259

제331조 상속인의 동시파산 260

제2장 계속적 공동재산제의 공동재산에 대한 파산절차 261

제332조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에 관한 규정의 준용 261

제3장 공동재산제의 공동관리 공동재산에 대한 파산절차 262

제333조 신청권. 개시 원인 262

제334조 부부의 개인책임 263

제11편 국제파산법 263

제1장 총칙 263

제335조 원칙 263

제336조 부동산에 관한 계약 264

제337조 근로관계 264

제338조 상계 265

제339조 부인권 265

제340조 조직적 시장. 환매약정 265

제341조 채권자의 권리행사 266

제342조 반환의무. 산입 267

제2장 외국 파산절차 267

제343조 승인 268

제344조 보전조치 268

제345조 공고 269

제346조 부동산등기부 270

제347조 관재인 선임 증명. 법원에 대한 통지 271

제348조 관할 파산법원. 파산법원의 협력 272

제349조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 273

제350조 채무자에 대한 급부 274

제351조 물권 274

제352조 소송의 중단 및 수계 275

제353조 외국의 결정의 집행력 275

제3장 국내재산에 대한 속지적 절차 276

제354조 속지적 절차의 요건 276

제355조 잔여채무 면책. 파산계획 277

제356조 보조 파산절차 277

제357조 파산관재인의 협력 278

제358조 최후배당 시의 잉여금 279

제12편 시행 279

제359조 시행법률 참조 279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Insolvenzordnung
이형법령명
InsO
제정일
1994.10.05
개정일
2016.12.2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12.22 파산법 국회도서관
제정 1994.10.05 도산법 한국법제연구원
제정 1994.10.05 파산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국제기구 조약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독일 법률 도산법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파산법 Insolvenzordnung
미국 법률 외국 절차의 승인 및 지원 Recognition of a Foreign Proceeding and Relief
미국 법률 파산법 Bankruptcy
미국 법률 청산[부분번역] Liquidation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스위스 법률 채무의 강제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스위스 법률 채무법 : 스위스민법전 보충에 관한 연방법률, 제5편 Obligationenrecht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Fünfter Teil
영국 명령 국제 도산 규칙 2006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영국 법률 영국 도산법 [부분번역] Insolvency Act 1986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도산절차법 Bundesgesetz über das Insolvenzverfahren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특정 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 조정에 관한 법률 特定債務等の調整の促進のための特定調停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부분번역]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법률 금융기관 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
일본 명령 민사재생규칙 民事再生規則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캐나다 법률 회사 채권자 채무재조정법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
호주 법률 국제도산법 2008 [부분번역] Cross-Border Insolvency Act 2008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