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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경쟁제한금지법
제3부 장기 사법절차에서의 절차와 권리 보호 2
제1절 행정사건 2
I. 카르텔청의 사법절차 2
제54조 사법절차 개시, 관계인 2
제55조 관할에 관한 예비판결 3
제56조 청문회, 구두변론 4
제57조 수사, 증거수집 5
제58조 압류 6
제59조 정보 요청 7
제60조 경과조치 11
제61조 절차 종결, 처분 이유, 송달 11
제62조 처분 공표 12
II. 항고 13
제63조 허용, 관할 13
제64조 집행정지 14
제65조 즉시집행 명령 15
제66조 기한과 형식 16
제67조 항고절차 관계인 18
제68조 변호사 선임 의무 19
제69조 구두변론 19
제70조 직권탐지주의 19
제71조 항고 판결 20
제71a조 법적 청취권 침해 시, 시정조치 22
제72조 문서 열람 24
제73조 「법원조직법」및 「민사소송법」규정의 적용 26
III. 법률항고 27
제74조 허가, 절대적 법률항고 이유 27
제75조 불허가항고 28
제76조 항고권자, 형식 및 기한 29
IV. 공동 규정 31
제77조 관계인 능력 31
제78조 비용 부담 및 확정 31
제78a조 전자문서 전달 31
제79조 법령 32
제80조 수수료 의무가 있는 행위 32
제2절 범칙금 절차 37
제81조 범칙금 규정 37
제81a조 정보제공의무 44
제82조 법인 또는 비법인단체에 대한범칙금 확정으로 인한 사법절차의 관할 45
제82a조 법원 범칙금 절차에서의 권한과 관할 46
제83조 사법절차에서 주고등법원의관할 47
제84조 연방최고법원의 법률항고 48
제85조 범칙금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 48
제86조 집행 시 법원 판결 48
제3절 집행 48
제86a조 집행 48
제4절 민사분쟁 49
제87조 주법원의 전속관할 49
제88조 소의 병합 50
제89조 복수의 사법구역에 대한 주법원의 관할 50
제89a조 소송가치의 조정 51
제5절 공동 규정 52
제90조 카르텔청의 통지와 참여 52
제90a조 법원과 유럽위원회 및 카르텔청 사이의 협력 54
제91조 주고등법원의 담합심사원단 55
제92조 행정사건과 범칙금사건에서복수 사법구역에 대한 주고등법원 또는 주(州)최고법원의 관할권 56
제93조 항소와 항고의 관할 56
제94조 연방최고법원의 담합심사원단 57
제95조 전속관할 58
제96조 (삭제) 58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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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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