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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연방공무원법 시행령
제1장: 일반규정 2
제1조 대상 및 적용범위(「연방공무원법」 제2조) 2
제2조 관할기관(「연방공무원법」 제3조) 4
제2a조 “국장” 호칭 6
제3조 외교관 및 영사의 호칭 6
제2장: 인사정책 6
제1절: 원칙 6
제4조 인력개발, 직업교육 및 계속교육(「연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b호) 6
제5조 간부인력개발(「연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c호) 8
제6조 남녀평등(「연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d호) 9
제7조 다중언어 10
제8조 장애인 고용 및 편입(「연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f호) 10
제9조 인격의 보호(「연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g호) 10
제10조 생태학적 행동(「연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h호 및 제32조제d호) 11
제10a조 근로안전, 보건 및 건강증진(「연방공무원법」 제32조제d호) 11
제10b조 정해진 업무일정표에 따른 투입 시 보건 및 근로시간(「연방공무원법」 제32조제d호) 11
제11조 의료기관(「연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g호) 14
제11a조 사용자의 편입조치(「연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g호, 제21조제1항제d호, 제27d조제1항) 15
제12조 가정과 사회에서의 책임(「연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i호) 15
제13조 견습생 일자리 및 직업교육 자리의 마련(「연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j호) 16
제14조 정보(「연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k호) 16
제2절: 직원면담 및 인사평가 16
제15조 원칙(「연방공무원법」 제4조제3항) 17
제16조 평가기준(「연방공무원법」 제4조제3항) 17
제17조 평가등급(「연방공무원법」 제4조제3항) 18
제3절: 조정 및 보고 18
제18조 연방재무부(「연방공무원법」 제5조) 18
제19조 부(「연방공무원법」제5조) 21
제20조 인적자원협의체 22
제20a조 연방공무원을 위한 고충처리기관 및 국방민방위체육부 공무원을 위한 고충처리기관(「연방공무원법」 제5조) 22
제21조 보고(「연방공무원법」 제5조) 23
제3장: 근로관계의 발생·변경·종료 24
제22조 직위 공모(「연방공무원법」 제7조) 25
제23조 직위 지원자격의 제한(「연방공무원법」 제8조제3항) 26
제24조 채용 요건(「연방공무원법」 제8조제3항) 27
제25조 근로계약(「연방공무원법」 제8조) 27
제25a조 대학실습생을 위한 근로계약: 일반규정(「연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j호) 29
제25b조 대학실습생을 위한 근로계약: 특별규정(「연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j호) 30
제26조 계약상의 채용조건(「연방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f호) 31
제27조 시보기간(「연방공무원법」 제8조제2항) 33
제28조 기간제 근로계약(「연방공무원법」 제9조) 34
제29조 내부 인사이동(「연방공무원법」 제10조) 35
제30조 근로계약의 변경(「연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3항) 36
제30a조 해지기간(「연방공무원법」 제12조제2항) 36
제31조 본인의 귀책사유에 기한 근로관계의 종료(「연방공무원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37
제31a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근로 미제공에 대한 근로관계의 종료(「연방공무원법」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 38
제32조(삭제) 40
제33조 및 제34조(삭제) 40
제34a조(삭제) 40
제35조 연령상한(「연방공무원법」 제10조제2항) 40
제4장: 사용자의 급부 41
제1절: 임금 41
제36조 임금등급(「연방공무원법」 제15조) 41
제37조 초봉(「연방공무원법」 제15조) 42
제38조 단시간근로에 대한 임금(「연방공무원법」 제15조) 42
제38a조 성과능력이 감소하는 경우의 임금(「연방공무원법」 제15조) 43
제39조 임금 인상(「연방공무원법」제15조) 43
제40조 특별한 사유에 의한 임금 조정(「연방공무원법」 제15조) 45
제41조 지불(「연방공무원법」 제15조) 45
제42조 특별한 조치 및 책임(「연방공무원법」 제15조) 45
제2절: 임금에 대한 추가수당 46
제43조 근무지수당(「연방공무원법」제15조) 46
제44조 물가인상보상금(「연방공무원법」 제16조) 46
제44a조 실질임금인상(「연방공무원법」 제15조) 47
제45조 보수(「연방공무원법」 제15조) 48
제46조 직무수당(「연방공무원법」 제15조) 48
제47조(삭제) 49
제48조 특별수당(「연방공무원법」 제15조) 49
제49조 성과상여금(「연방공무원법」 제15조) 49
제49a조 즉시상여금(「연방공무원법」 제15조) 49
제49b조 상여금의 액수 및 확정(「연방공무원법」 제15조) 50
제50조 노동시장수당(「연방공무원법」 제15조) 50
제51조 가족수당 청구권 51
제51a조 가족수당에 대한 보충급여 51
제51b조 친족지원수당 53
제3절: 직무평가 53
제52조 직무평가(「연방공무원법」 제15조) 53
제52a조 낮은 직무 평가 55
제52b조 대리 56
제53조 평가기관(「연방공무원법」 제15조) 57
제54-55조(삭제) 57
제4절: 사회 급부 58
제56조 질병과 사고 시의 임금청구권(「연방공무원법」 제29조) 58
제56a조 질병과 사고 시 임금계속지급기간의 중단 및 재시작(「연방공무원법」 제29조) 58
제56b조 질병과 사고 시 시간임금에 대한 피용자의 임금청구권 산정(「연방공무원법」제29조) 60
제56c조 외국 출장에서 질병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급부(「연방공무원법」 제29조) 61
제57조 임금청구권의 축소(「연방공무원법」 제29조) 62
제58조 임금에 대한 사회보험 급부의 산입(「연방공무원법」 제29조제3항) 62
제59조 병역, 민방위 및 민간대체복무(「연방공무원법」 제29조제1항) 63
제60조 출산 시 임금계속지급(「연방공무원법」 제29조제1항) 64
제60a조 출산 또는 입양 후의 고용수준 축소 65
제61조 입양 시 임금계속지급(「연방공무원법」 제17a조제4항) 65
제62조 사망 시 임금계속지급(「연방공무원법」 제29조제2항) 66
제63조 산업재해 발생 시 급부(「연방공무원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66
제5절: 근로시간, 연차휴가, 휴가 67
제64조 근로시간(「연방공무원법」 제17조) 67
제64a조 자율근로시간(「연방공무원법」 제17조) 69
제65조 연장근로 및 초과시간(「연방공무원법」 제17조) 70
제66조 휴일(「연방공무원법」 제17조) 72
제67조 연차휴가 72
제67a조 연차휴가의 단축(「연방공무원법」 제17a조) 73
제68조 휴가(「연방공무원법」 제17조) 74
제6절: 사용자의 그 밖의 급부 75
제69조 근로도구, 장비(「연방공무원법」 제18조제1항) 75
제70조 업무복(「연방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제c호) 76
제71조 개인 업무차량(「연방공무원법」 제18조제1항) 76
제72조 경비(「연방공무원법」 제18조제2항) 77
제73조 근속상여금(「연방공무원법」 제32조제b호) 77
제74조 발명, 개선제안(「연방공무원법」 제32조제c호) 78
제75조 공무원을 위한 시설 지원(「연방공무원법」 제32조제e호) 79
제75a조 가족을 보완하는 자녀보육(「연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i항 및 제31조제2항) 80
제75b조 가족을 보완하는 자녀보육 비용에 대한 보수 청구권(「연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i호 및 제31조제2항) 80
제75c조 청구권의 지속기간(「연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i호 및 제31조제2항) 81
제76조 공무원을 위한 특전(「연방공무원법」 제32조제a호 및 제g호) 82
제77조 소송비용 및 당사자비용(「연방공무원법」 제18조제2항) 82
제78조 보상 지급(「연방공무원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 83
제79조 보상 금액(「연방공무원법」 제19조제5항제a호) 85
제80조 제척조항으로 인한 미배상 피해에 대한 보상 86
제7절: 외국 및 국제기구에 전임 및 투입된 경우에 대한 사용자 급부 87
제81조 불편상황 및 근무지이동에 대한 보수(「연방공무원법」 제18조제2항) 87
제82조 경비 보상(「연방공무원법」 제18조제2항) 88
제83조 구매력보상(「연방공무원법」 제18조제2항) 88
제84조 면세의 고려(「연방공무원법」 제18조제2항) 89
제85조 대부(「연방공무원법」 제18조제2항) 90
제86조 질병 발생 시의 급부(「연방공무원법」 제29조) 90
제87조 피해 보상(「연방공무원법」 제18조제2항) 90
제88조 국제기구 투입 시의 급부(「연방공무원법」 제17a조) 91
제4a장: 퇴직연금제도 92
제1절: 기준 임금 92
제88a조 보험가입이 가능한 임금(「연방공무원법」 제32g조제5항) 92
제88b조 신고(「연방공무원법」 제32g조제5항) 93
제2절: 사용자의 급부 93
제88c조 매입에 대한 참여(「연방공무원법」 제32조제a호) 93
제88d조 휴가(「연방공무원법」 제17조 및 제31조제5항) 93
제88d-2조 임금삭감 이후 퇴직연금의 지속 94
제88d-3조 65세 이후 퇴직연금의 지속 95
제88e조 직업 장애(「연방공무원법」 제32j조제2항) 96
제88f조 가교연금 재정지원에 대한 사용자의 참여(「연방공무원법」 제32k조) 97
제3절:(삭제) 99
제88g조-제88j조(삭제) 99
제4절:(삭제) 99
제88k조(삭제) 99
제88l조(삭제) 99
제5장: 공무원의 의무 99
제89조 거주지(「연방공무원법」 제21조제1항제a호 및 제24조제2항제a호) 99
제90조 관사(「연방공무원법」 제21조제1항제b호) 100
제91조 부수활동(「연방공무원법」 제23조) 100
제92조 인도의무(「연방공무원법」 제21조제2항) 102
제93조 선물 및 그 밖의 이익의 취득(「연방공무원법」 제21조제3항) 102
제93a조 초청(「연방공무원법」 제21조제3항) 104
제94조 직업상·업무상·직무상의 기밀(「연방공무원법」 제22조) 105
제94a조 퇴직(「연방공무원법」 제20조) 106
제94b조 대기기간 107
제94c조 자기거래(「연방공무원법」 제20조) 108
제94d조 행동의무의 구체화(「연방공무원법」 제20조) 109
제95조 외국에 투입된 공무원의 특별한 의무(「연방공무원법」 제24조제2항제b조) 110
제96조 파업권의 취소(「연방공무원법」 제24조제1항) 110
제6장: 노동법상의 의무의 침해 111
제97조(삭제) 111
제98조 징계조사(「연방공무원법」 제25조) 111
제99조 징계조치(「연방공무원법」 제25조) 112
제100조 소멸시효(「연방공무원법」 제25조) 113
제101조 피용자의 배상책임(「연방공무원법」 제25조) 113
제102조 형사법상의 책임(「연방공무원법」 제25조) 114
제103조 직무 면제(「연방공무원법」 제25조) 114
제103a조 해지 이후의 면제(「연방공무원법」 제25조) 115
제7장: 특별한 경우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및 급부 115
제1절: 구조개편 및 조직재편 115
제104조 원칙(「연방공무원법」 제31조제5항) 116
제104a조 기대 가능한 자리(「연방공무원법」 제31조제5항) 117
제104b조 정보제공(「연방공무원법」 제33조제1항) 118
제104c조 협정(「연방공무원법」 제31조제5항) 118
제104d조 연방행정부의 다른 직위에 계속 고용되는 경우(「연방공무원법」 제31조제5항) 118
제104e조 근로관계의 종료(「연방공무원법」 제10조제3항) 119
제104f조(삭제) 120
제105조 조치 및 급부(「연방공무원법」 제31조제5항) 120
제105a조 구조개편과 조직재편의 결과로서의 조기연금부퇴직(「연방공무원법」 제31조제5항) 121
제105b조 조기연금부퇴직 시의 급부(「연방공무원법」 제31조제5항) 122
제105c조 재정지원 124
제105d조 사회적 계획(「연방공무원법」 제31조제4항) 124
제2절: 합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공무원의 사회적 보장을 위한 사용자의 급부 125
제106조 합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의 급부(「연방공무원법」 제19조제4항) 125
제106a조 재정지원 126
제8장: 협력 및 사회적 동반자 관계 126
제107조 사회적 동반자 관계(「연방공무원법」 제33조) 127
제108조 사회적 동반자의 동반위원회(「연방공무원법」 제33조제4항) 128
제109조 인사위원회(「연방공무원법」 제33조제4항) 129
제9장: 소멸시효 129
제110조(삭제) 129
제111조(삭제) 130
제112조(삭제) 130
제113조(삭제)(「연방공무원법」 제34조) 130
제10장: 시행규정 130
제114조 외무부(「연방공무원법」 제37조) 130
제115호 국방민방위체육부(「연방공무원법」 제37조) 132
제116조 재무부(「연방공무원법」 제37조) 133
제11장: 종결규정 134
제116a조(삭제) 134
제116b조(삭제) 135
제116c조 2007년 6월 15일의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연방공무원법」 제41a조제1항) 135
제116d조 2008년 12월 5일의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연방공무원법」 제17조) 136
제116e조 2013년 5월 1일의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 136
제116f조 2014년 6월 20일의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 137
제117조 발효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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