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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군대 및 군 행정에 관한 연방법률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스위스
원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ie Armee und die Militärverwaltung
제정일
1995.02.03
개정일
2016.08.23
번역자료 출처
군대 및 군 행정에 관한 연방법률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군대 및 군 행정에 관한 연방법률

제1편 군대의 임무 2

제1조 2

제2편 병역 의무 3

제1장 일반규정 3

제2조 원칙 3

제3조 스위스 여성의 병역 3

제4조 재외 스위스인 4

제5조 이중국적자 5

제6조 그 밖의 인력에 대한 배속 및 배치 5

제6a조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증명서 6

제2장 병역의무의 내용 6

제1절 징병검사 의무와 신병모집과정 6

제7조 징병검사 의무 6

제8조 안내교육에 참가할 의무 7

제9조 신병모집과정에 참가할 의무 8

제10조 신병모집과정의 내용 8

제11조 관할 및 비용분배 9

제2절 병역의무 10

제12조 원칙 10

제13조 병역의무에 대한 연령제한 10

제14조 12

제15조 계급 및 직책에 대한 의무 13

제16조 비무장 병역 13

제17조 연방의회 의원의 병역면제 13

제18조 필수불가결한 활동에 대한 병역면제 14

제19조 재배치 16

제20조 적합성 재판정 및 신규 배속 16

제3절 징집취소, 군대로부터의 축출, 강등 17

제21조 유죄판결로 인한 징집취소 17

제22조 유죄판결로 인한 군대로부터의 축출 18

제22a조 유죄판결로 인한 강등 19

제23조 관할 및 자료접근권 19

제24조 직무 변경 20

제4절 복무 외 의무 20

제25조 일반 의무 20

제26조 21

제27조 신고의무 21

제3편 군대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22

제1장 일반 권리 22

제28조 헌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 22

제29조 생계지원 22

제30조 생업중단에 대한 보상 23

제31조 상담 및 지원 23

제2장 일반 의무 23

제32조 명령과 복종 24

제33조 기밀유지의무 24

제3장 질병과 사고 24

제34조 보험 25

제35조 전염성이 있거나 중대한 질병의 퇴치 25

제4장 비재산법적 병역사안에 대한 권리보호 25

제36조 직무상 고충제기 25

제37조 명령 26

제38조 특별한 경우에 대한 재검토 신청 27

제39조 병역 적합성 판정에 대한 항고 27

제40조 그 밖의 비재산법상 사안에서의 권리보호 27

제5장 외국관청의 작위와훈장 28

제40a조 28

제6장 저작권 28

제40b조 29

제4편 군대의 훈련 29

제1장 일반규정 29

제41조 훈련복무 29

제42조 훈련복무 의무 30

제43조 훈련복무의 산입 30

제44조 자발적 복무 31

제45조 추가 훈련복무 31

제46조 훈련의 목적과 진행 31

제47조 군인 31

제48조 부대의 훈련 및 투입 32

제48a조 외국에서의 훈련 또는 외국 군대와의 훈련 33

제48b조 군 의료 인력의 직업교육 및 계속교육 33

제2장 기초훈련 34

제49조 신병학교 34

제50조 전문과정 34

제3장 편대의 훈련복무 35

제51조 반복과정 35

제52조 35

제53조 준비작업 및 마무리작업 35

제54조 편대 밖의 복무 35

제3a장 훈련복무 의무의 연속적 이행 36

제54a조 36

제4장 부사관 및 장교의 훈련 36

제55조 36

제56조-제58조 37

제5장 학교·교육과정·군행정기관에서의 복무 37

제59조 37

제6장 부대 밖에서의 임무배정 38

제60조 미배속된 군대 구성원 38

제61조 민방위 또는 국가안보협력의 다른 분야에서의 임무배정 39

제7장 복무 외 활동 39

제62조 연방의 지원 39

제63조 복무 외 사격의무 40

제8장 복무 전 훈련 41

제64조 41

제5편 군대 투입 및 경찰 권한 42

제1장 일반규정 42

제65조 투입의 유형 42

제65a조 평화지원복무 및 보조복무의 훈련복무의무로의 산입 42

제2장 평화지원복무 43

제66조 요건 43

제66a조 무장, 투입 43

제66b조 관할 43

제3장 보조복무 44

제67조 민간기관에 대한 보조복무 44

제68조 군대의 준비태세 제고를 위한보조복무 45

제69조 외국에서의 보조복무 45

제70조 소집 및 배속 46

제71조 임무 및 지휘 47

제72조 신속지원 47

제73조 군대 구성원 및 필수 인력의 지위 47

제74조 보조복무에서의 징발 47

제75조 특별규정 48

제4장 현역복무 48

제1절 일반규정 48

제76조 용어 48

제77조 관할 49

제78조 선서 50

제79조 주,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인의 의무 50

제80조 징발 및 폐기 50

제81조 군사적 운영 51

제82조 병역의무 기간 52

제83조 질서유지의 임무 53

제2절 통수권 53

제84조 장군 53

제85조 선출 및 대리 54

제86조 최고 지휘권 및 장군의 임무 54

제87조 협력 54

제88조 군대의 편제 54

제89조 명령권의 양도 및 박탈 54

제90조 휘하 행정부서 55

제91조 장군의 처분권 55

제5장 경찰권한 55

제92조 55

제6편 군대 조직 57

제1장 관할 57

제93조 57

제94-95조 (폐지) 57

제2장 ... 57

제96-98조 57

제3장 정보기관 및 군사보안기관 58

제99조 정보기관 58

제100조 군사보안기관 61

제4장 직업편대 63

제101조 63

제5장 상관 63

제102조 계급 64

제103조 승진 및 임명 64

제104조 전문가 장교 65

제7편 군수 물자 66

제1장 일반규정 66

제105조 군수 물자 66

제106조 (조달) 66

제106a조 관리 및 유지보수 66

제107조 66

제108조 비축 물자 67

제109조 군용 동물 및 차량 67

제109a조 폐기처분 67

제109b조 우방국과의 군비협력 68

제2장 개인 장비 68

제110조 원칙 68

제111조 69

제112조 보관 및 유지보수 69

제113조 개인 무기 69

제114조 소유물 및 용도 72

제115조 72

제8편 군대 지휘부 및 군 행정기관 72

제1장 군사의 지휘 73

제116조 최고 지휘권 73

제117조 73

제2장 연방 및 주 73

제118조 총괄 감독권 73

제119조 국가안보협력 73

제120조 신병모집기관 74

제121조 관할구지휘관 및 소구역장 74

제122조 병역의무 해제 74

제122a조 국방의 활동 75

제123조 공과금 면제 75

제124조 군사훈련장, 사격장, 연습장 76

제125조 복무 외 사격 76

제3장 군사 건축물 및 시설 77

제1절 일반규정 77

제126조 원칙 77

제126a조 적용 가능한 법률 78

제2절 계획승인절차 78

제126b조 정규 계획승인절차 및 개시 78

제126c조 깃발에 의한 표시 78

제126d조 청문, 게시 및 공표 79

제126e조 보상청구 79

제126f조 이의신청 79

제126g조 연방행정부에서의 문제해결 80

제127조 계획승인 및 유효기간 80

제128조 간이 계획승인절차 81

제128a조 군사시설의 보호 82

제3절 평가절차 및 사전점유지정 82

제129조 82

제4절 상소절차 83

제130조 … 83

제5절 군 부동산의 해제 84

제130a조 관할 84

제130b조 매각 시 우선권자 84

제4장 기초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무 84

제131조 부대의 숙소 84

제132조 장소 및 벽보부착장소 85

제133조 사격시설 85

제134조 개인토지의 이용 86

제5장 피해배상책임 86

제135조 복무활동에 따른 피해 86

제136조 복무 외 활동에 따른 피해 87

제137조 군대 구성원의 소유물 87

제138조 보상 이후의 구상권 88

제139조 군대 구성원의 피해배상책임 88

제140조 편대의 피해배상책임 89

제141조 피해배상책임의 원칙 89

제142조 절차규정 90

제143조 소멸시효 91

제6장 소집, 연기, 면제 92

제144조 소집 및 연기 92

제145조 면제 92

제7장 개인정보의 처리 92

제146조 93

제147-148h조 (폐지) 93

제8장 상업적 서비스 93

제148i조 93

제9편 종결규정 94

제149조 연방의회의 명령 94

제149a조 평화지원조치 94

제149b조 정치적 통제 94

제150조 시행규정 95

제150a조 군대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협정 95

제151조 군대 개편을 위한 경과규정 96

제152조 국민투표 및 발효 97

기존 법률의 개정 및 폐지 97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ie Armee und die Militärverwaltung
이형법령명
MG,Militargesetz
제정일
1995.02.03
개정일
2016.08.2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군사
국내관련법률
국군조직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08.23 군대 및 군 행정에 관한 연방법률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국방법 國防法
독일 법률 군정보기관법 Gesetz über den militärischen Abschirmdienst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국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ороне
복수국가 조약 일본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복수국가 조약 일본과 미합중국 간의 안전보장조약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복수국가 조약 미일 신안보조약 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
복수국가 조약 미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에 관한 미국-루마니아 간 협정 ACORD ÎNTRE ROMÂNIA ŞI STATELE UNITE ALE AMERICII PRIVIND AMPLASAREA SISTEMULUI DE APĂRARE ÎMPOTRIVA RACHETELOR BALISTICE AL SUA ÎN ROMÂNIA
복수국가 조약 폴란드 공화국 영토 내 지상 탄도 미사일 방어용 요격체 배치에 관한 미합중국-폴란드 공화국 간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 Concerning the Deployment of Ground-Based Ballistic Missile Defense Interceptor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Poland
복수국가 조약 방위 협력 강화에 관한 필리핀 공화국 정부-미합중국 정부 간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복수국가 조약 미국-필리핀 공화국 간 상호 방위조약(1951년 8월 30일 체결)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ugust 30, 1951
복수국가 조약 미합중국 및 폴란드 공화국 간 탄도 미사일 방어 협정의 개정 의정서 체결 Protocol Amending the Ballistic Missile Defens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Poland
스위스 법률 군대 및 군 행정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Armee und die Militärverwaltung
일본 법률 자위대법 自衛隊法
중국 법률 국방법 中华人民共和国国防法
프랑스 명령 국방부본부 조직 및 행정 Décret n°2000-1178 du 4 décembre 2000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 la défense
프랑스 법률 국방법전 : 해양에서의 국가 경찰력의 행사[부분번역] I.V.II. Exercice par l'Etat de ses pouvoirs de police en mer
프랑스 명령 병기본부(DGA)의 권한, 조직법 Décret n°2005-72 du 31 janvier 2005 fixant les attributions et l'organisation de la délégation générale pour l'armement
프랑스 명령 국방부장관 권한법 Décret n°2005-506 du 19 mai 2005 fixant les attributions du ministre de la défense
프랑스 명령 국방법전 : 탄약 및 폭발물 저장소 V.I.I.I. Dépôts de munitions et d'explosifs
프랑스 법률 국방법전 : 탄약 및 폭발물 저장소 V.I.I.I. Dépôts de munitions et d’explosifs
프랑스 명령 합참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 권한 Décret n°2005-520 du 21 mai 2005 fixant les attributions des chefs d'état-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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