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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연방의회에 관한 법률
제1편 일반규정 2
제1조(목적) 2
제2조(양원의 집회) 3
제3조(선서와 서약) 4
제4조(심의결과의 공개) 5
제5조(정보공개) 6
제2편 연방의회 구성원 7
제1장 권리와 의무 7
제6조(절차적 권리) 7
제7조(정보요구권) 8
제8조(직무상 비밀) 9
제9조(수당과 여비) 10
제10조(회의출석의무) 10
제11조(이해관계 신고의무) 10
제11조의a(제척) 11
제12조(외국에 대한 독립성) 12
제13조(징계) 12
제2장 겸직금지 규칙 13
제14조(겸직금지) 13
제15조(절차) 15
제3장 회기 중 면책 및 회의출석 보장 15
제16조(절대적 면책) 15
제17조(상대적 면책: 범위와 권한) 16
제17조의a(상대적 면책: 절차) 17
제18조(우편 및 통신 비밀유지의무의 해제와 그 밖의 조사방법) 18
제19조(허가절차) 19
제20조(회의출석 보장) 20
제21조(승인 필요성에 대한 불일치) 21
제4장 손해배상책임 21
제21조의a 21
제3편 연방의회의 권한 22
제22조(입법) 22
제23조(헌법 개정) 23
제24조(대외정책 결정 참여) 23
제25조(재정) 24
제26조(감독) 25
제27조(실효성 평가) 26
제28조(원칙 및 계획의 결정) 26
제29조(특별법) 28
제30조(그 밖의 권한) 28
제4편 연방의회의 조직 29
제1장 총칙 29
제31조(기관) 29
제32조(연방의회 소재지) 29
제33조(소집) 30
제2장 하원과 상원 30
제34조(의장단회의) 30
제35조(양원의 사무국) 30
제36조(의사규칙) 31
제37조(양원협의회) 31
제38조(행정심의회) 33
제3장 연방의회(양원합동회의) 33
제39조(연방의회(양원합동회의) 사무국) 33
제40조(사면·권한조정위원회) 34
제40조의a(사법위원회) 35
제41조(절차) 36
제4장 위원회 37
제1절 일반규정 37
제42조(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37
제43조(위원회의 구성) 37
제44조(직무) 39
제45조(일반 권한) 40
제46조(절차) 40
제47조(기밀 유지) 41
제48조(정보공개) 42
제49조(위원회 업무의 협조) 42
제2절 재정위원회 43
제50조(재정위원회의 권한) 43
제51조(재정심의회) 44
제3절 운영위원회 45
제52조(운영위원회의 직무) 45
제53조(운영위원회 대표단) 45
제4절 의회에 대한 보고 47
제54조 47
제55조 … 47
제5절 법제위원회 47
제56조(구성 및 조직) 47
제57조(직무와 기능) 47
제58조(최종 표결 이후에 확인된 오류) 48
제59조(실행 규정) 49
제6절 국제의회 대표부와 대외관계 유지를 위한 대표부 49
제60조 49
제5장 교섭단체 50
제61조(구성) 50
제62조(직무) 50
제6장 정당 간 교섭단체 51
제63조 51
제7장 의회 행정 52
제64조(의회사무처의 임무) 52
제65조(의회사무처의 관리) 54
제66조(의회사무처의 직원 채용) 54
제67조(정보요구권) 54
제68조(연방행정기관의 업무지원) 54
제69조(의사당과 부속시설의 사용 및 접근 권한) 55
제70조(실행 규정) 56
제5편 연방의회의 직무 57
제1장 일반규정 57
제71조(심의 대상 안건) 57
제72조(심의 대상 안건의 제출) 58
제73조(심의 대상 안건의 철회) 58
제74조(법률안에 적용되는 절차) 59
제75조(법률안의 환송) 60
제76조(제안) 61
제77조(긴급조항) 62
제78조(표결 절차) 62
제79조(제안의 단계적 선별) 63
제80조(양원 의장의 표결) 64
제81조(최종 표결) 64
제82조(기명식투표 명부의 공개) 65
제2장 의회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절차 65
제1절 의회의 협력 65
제83조(양원 일치 결정) 65
제84조(심사 우선권) 66
제85조(양원의 심의 과정) 66
제86조(심의에 제출된 안건을 다른 쪽 의회로 이송) 67
제87조(안건 심사의 환송 또는 연기) 67
제88조(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법률안의 분할) 68
제2절 의회 간의 불일치 69
제89조(불일치의 경우에 적용 가능한 절차) 69
제90조(법률안의 종결 처리) 70
제91조(조정협의회 지정) 70
제92조(조정협의회의 표결절차) 71
제93조(양원의 조정제안서 심사) 71
제94조(예산 또는 추가예산에 대한 불일치) 72
제94조의a(입법계획 및 재정계획에 대한 불일치) 72
제95조(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불일치) 73
제3장 국민 발의안 처리에 적용되는 절차 74
제1절 헌법 전부 개정을 위한 국민 발의안 74
제96조 74
제2절 헌법의 부분 개정을 위한 국민 발의안 74
a. 발의안에 적용되는 일반규정 74
제97조(연방각료회의의 연방령에 대한 이유서 및 초안) 74
제98조(국민 발의안의 효력) 75
제99조(국민 발의안 본문의 변경 금지) 76
b. 법률안 형태로 수립된 국민 발의안 76
제100조(국민투표를 위한 권고) 76
제101조(반대안) 76
제102조(투표의 권고 및 반대안과 관련된 결정) 77
c. 일반 부문 제안서 형태의 국민 발의안 78
제103조(연방의회와 국민투표에서 발의안의 가결 또는 부결) 78
제104조(연방의회의 헌법 개정안 수립) 79
d. 기간 연장 및 만료 79
제105조(기간 연장) 79
제106조(기간 만료) 80
제4장 의원 발의안 처리에 적용되는 절차 80
제107조(안건 및 형태) 80
제108조(수리 불가능성) 81
제109조(사전심사 절차) 81
제110조(사전심사 안건) 83
제111조(법률안 수립) 84
제112조(연방각료회의 및 연방행정기관과의 협력) 85
제113조(기간 연장 및 종결 처리) 86
제114조(양원의 법률안 심사) 86
제5장 주(州)가 제출한 발의안 처리에 적용되는 절차 87
제115조(안건 및 형태) 87
제116조(사전심사 절차) 87
제117조(법률안 수립) 88
제6장 의원의 의회통제안 절차 89
제1절 총칙 89
제118조(의회통제안의 유형) 89
제119조(의회통제안에 적용되는 절차에 관한 일반규정) 90
제2절 동의안 91
제120조(목적) 91
제121조(양원의 심사) 92
제122조(양원에서 가결된 동의안의 심사) 94
제3절 요청안 95
제123조(목적) 95
제124조(절차) 96
제4절 대정부질문 및 질의 97
제125조 97
제7장 청원 및 탄원 절차 98
제1절 청원 98
제126조(총칙) 98
제127조(청원절차 착수에 대한 결정) 99
제128조(청원절차 착수 반대를 위한 제안) 99
제2절 탄원 100
제129조 100
제8장 주와 주 사이에 또는 주와 외국 사이에 체결한 협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절차 100
제129조의a 100
제6편 선거, 임명동의, 직무수행능력 상실 101
제1장 선거와 관련된 일반규정 101
제130조(원칙) 101
제131조(무효표와 계산되지 않는 표) 102
제2장 연방각료회의 선거 103
제132조(전면개각) 103
제133조(공석) 104
제134조(연방대통령과 부통령 선거) 105
제3장 연방판사 선거 105
제135조(연방법원의 전면 개편) 105
제136조(재임용 선거) 106
제137조(보궐선거) 106
제138조(연방법원의 법원장 및 부원장 선거) 107
제4장 그 밖의 선거 108
제139조 108
제5장 임명동의 108
제140조 108
제6장 연방각료회의 각료 또는 연방총리의 직무수행능력 상실에 대한 확인 109
제140조의a 109
제7편 연방의회와 연방각료회의 사이의 관계 111
제1장 연방각료회의 제출 법률안 111
제141조(법률안에 첨부되는 이유서) 111
제142조(국가의 예산, 추가예산, 회계) 113
제143조(재정계획) 114
제144조(연방각료회의의 연간목표 및 운영보고서) 115
제145조(운영보고서 심사) 116
제146조(입법계획) 117
제147조(입법계획 심사) 118
제148조(그 밖의 계획서 또는 보고서) 119
제149조(연방각료회의의 이유서 또는 보고서 전달) 120
제2장 위원회와 연방각료회의 사이의 관계 120
제150조(정보요구권) 120
제151조(법률명령안에 대한 협의) 123
제152조(대외정책에 관한 정보제공 및 협의) 123
제153조(감독위원회의 정보요구권) 125
제154조(감독위원회 대표단의 정보요구권) 128
제154조의a(그 밖의 절차 또는 조사에 대한 운영위원회 대표단의 조사의 효과) 130
제155조(증인 또는 정보제공을 위해 소환된 참고인에 대한 감독위원회 대표단의 심문) 131
제156조(연방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 132
제157조(관련 기관의 의견) 133
제158조(소관 기관에 대한 권고) 134
제3장 연방의회에서 연방각료회의의 의견 표명 134
제159조(연방각료회의의 의회 심의 참여) 134
제160조(연방각료회의의 위원회 회의 참여) 135
제161조(연방총리의 의회 또는 위원회 심의 참여) 136
제8편 연방의회, 연방법원, 연방검찰청 감찰국 사이의 관계 136
제162조 136
제9편 의회조사위원회 138
제163조(임무 및 구성) 138
제164조(조직) 138
제165조(절차) 139
제166조(자료요구권) 140
제167조(연방각료회의의 권한) 141
제168조(이해관계인들의 권한) 142
제169조(비밀유지의무) 144
제170조(거짓증언 및 허위보고서) 145
제171조(그 밖의 절차 또는 조사의 효과) 145
제10편 최종 규정 147
제172조(현행법의 폐지 및 개정) 147
제173조(경과규정) 147
제174조(시행) 149
2007년 10월 5일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 150
2011년 6월 17일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 150
2013년 6월 21일 개정에 따른 제109조제2항 및 제3항의2와 제116조제3항의2에 관한 경과규정 150
부칙 151
현행법의 폐지 및 개정 151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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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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