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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제1장 일반규정 2
제1조 이 법의 목적, 적용범위 2
제2조 정의 4
제2장 독일연방에로의 입국 및 체류 14
제1절 일반규정 14
제3조 여권 소지의무 14
제4조 체류자격의 요건 15
제5조 일반 부여조건 18
제6조 비자 21
제7조 체류허가 23
제8조 체류허가의 연장 23
제9조 영주허가 26
제9a조 EU 영주허가 30
제9b조 체류기간 산입 34
제9c조 생계 37
제10조 난민 신청 시 체류자격 39
제11조 입국 및 체류 금지 40
제12조 적용범위, 부수규정 45
제12a조 거주지규정 47
제2절 입국 54
제13조 국경 통과 54
제14조 무단 입국, 예외비자 55
제15조 입국 거부 56
제15a조 무단 입국한 외국인의 배정 59
제3절 교육을 목적으로 한 체류 63
제16조 유학, 어학연수, 학교 63
제17조 기타 교육 목적 69
제17a조 외국인의 직업 전문 자격 인증 70
제4절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한 체류 74
제18조 취업 74
제18a조 취업 목적을 위한 유자격자의 체류허가 77
제18b조 독일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에 대한 영주허가 81
제18c조 전문 자격 있는 인력의 구직을 위한 체류허가 82
제19조 고급 전문 인력을 위한 영주허가 83
제19a조 EU 블루카드 84
제20조 연구 89
제21조 자영업 93
제5절 국제법상, 인도적 또는 정치적 사유로 인한 체류 96
제22조 외국으로부터의 수용 97
제23조 주 최고관청을 통한 체류 승인, 특별히 보호되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의 수용, 보호를 구하는 자의 재정착 97
제23a조 고충 상황에서의 체류 승인 99
제24조 임시보호를 위한 체류 승인 102
제25조 인도적 사유로 인한 체류 104
제25a조 통합에 성공한 청소년 및 성장기 연령의 외국인에 대한 체류 승인 109
제25b조 지속적인 통합 시의 체류 승인 113
제26조 체류기간 116
제6절 가족상의 이유로 인한 체류 121
제27조 가족 초청의 원칙 121
제28조 독일인에게로의 가족 초청 123
제29조 외국인에게로의 가족 초청 126
제30조 배우자 초청 129
제31조 배우자의 독립된 체류권 133
제32조 자녀 초청 136
제33조 독일연방에서의 자녀 출생 139
제34조 자녀의 체류권 139
제35조 자녀의 독자적이고 무기한적인 체류권 141
제36조 부모 및 기타 가족 구성원의 초청 143
제7절 특별 체류권 144
제37조 귀환권 144
제38조 독일인이었던 자의 체류자격 148
제38a조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 내 장기 체류권자의 체류허가 149
제8절 연방노동청의 관여 152
제39조 외국인 취업의 동의 152
제40조 거부 이유 154
제41조 동의의 철회 156
제42조 명령위임 및 지시권 156
제3장 통합 158
제43조 통합과정 158
제44조 통합과정 참여 자격 161
제44a조 통합과정 참여의무 164
제45조 통합 프로그램 167
제45a조 직업 관련 독일어 장려, 법적 권한 부여 168
제4장 법적 규정 171
제46조 규정 171
제47조 정치활동 금지 및 제한 172
제48조 신분법상 의무 174
제48a조 접근 데이터의 수집 177
제49조 신분 검사, 확인 및 확보 178
제49a조 확인 서류-데이터베이스 183
제49b조 확인 서류-데이터베이스의 내용 185
제5장 체류의 종료 186
제1절 출국의무의 근거 186
제50조 출국의무 186
제51조 체류의 적법성의 종료, 제한의 지속 188
제52조 철회 196
제53조 강제추방 200
제54조 강제추방 이익 203
제55조 거주 이익 210
제56조 국내 안전을 이유로 강제추방된 외국인의 감시 213
제2절 출국의무의 이행 215
제57조 강제퇴거 215
제58조 강제송환 216
제58a조 강제송환 명령 220
제59조 강제송환 권고 221
제60조 강제송환 금지 227
제60a조 강제송환의 일시 중단(체류용인) 232
제61조 공간적 제한, 거주지의무, 출국 시설 240
제62조 강제송환 구금 243
제62a조 강제송환 구금의 집행 247
제62b조 출국 구금 248
제6장 비용과 수수료 250
제63조 운송회사의 의무 250
제64조 운송회사의 귀송의무 251
제65조 공항운영자의 의무 252
제66조 비용채무자, 보증 253
제67조 비용부담의 범위 256
제68조 생계에 대한 책임 258
제68a조 의무 선언에 대한 경과규정 260
제69조 수수료 261
제70조 소멸시효 265
제7장 절차규정 266
제1절 관할권 266
제71조 관할권 266
제71a조 관할권과 통보 271
제72조 참여 조건 272
제72a조 보안 목적을 위한 비자 신청 데이터의 비교 276
제73조 비자 절차, 등록과 망명절차와 체류허가 부여 시 기타 참여 조건 283
제73a조 비자 부여에 대한 통보 288
제73b조 비자 절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조직의 신뢰성 검사 290
제73c조 외부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 292
제74조 연방의 참여, 명령권 293
제1a절 경유 294
제74a조 외국인의 경유 294
제2절 연방이민난민청 295
제75조 업무 295
제76조(삭제됨) 298
제3절 행정절차 298
제77조 서식, 형식 요건에 대한 예외 298
제78조 전자 저장 및 처리 매체가 있는 문서 302
제78a조 예외적인 경우의 체류자격, 신분증 대체물 및 증명서에 대한 양식 310
제79조 체류에 대한 결정 314
제80조 행위능력 315
제81조 체류자격의 신청 316
제82조 외국인의 협력 318
제83조 소송 가능성의 제한 322
제84조 이의제기와 소송의 효력 322
제85조 체류기간의 계산 325
제4절 데이터 보호 325
제86조 개인 데이터의 수집 325
제87조 외국인청으로의 전달 325
제88조 특별한 법적 사용규정 시의 전달 330
제88a조 통합조치와 관련된 데이터의 처리 332
제89조 신분 검사, 신분 확인과 신분 보안 조치 시의 절차 338
제89a조 확인 서류-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절차규정 340
제90조 외국인청을 통한 전달 343
제90a조 신고 관청에 대한 외국인청의 통지 346
제90b조 외국인청과 신고관청 간의 데이터 비교 347
제90c조 외무부를 경유한 비자절차에서의 데이터 전달 348
제91조 개인 관련 데이터의 저장과 삭제 349
제91a조 임시보호를 위한 등록 350
제91b조 국가 접촉부서로서 연방이민난민청을 통한 데이터 전달 354
제91d조 지침 2004/114/EC 시행을 위한 공동체 내 정보 362
제91e조 임시보호 등록 및 공동체 내부 데이터 전달을 위한 공통규정 364
제91f조 유럽연합 내 지침 2009/50/EC의 시행을 위한 정보 365
제8장 이주, 난민 및 통합 담당관 367
제92조 담당관청 367
제93조 업무 368
제94조 직무 권한 370
제9장 형사처벌 및 과태료 규정 372
제95조 처벌규정 372
제96조 외국인의 공범 375
제97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공범, 영업적이고 범죄조직적인 공범 378
제98조 과태료 규정 379
제9a장 불법 취업 시 법적 효과 383
제98a조 보수 383
제98b조 보조금 제외 385
제98c조 공공 위탁 계약의 배제 387
제10장 규정제정권, 경과 및 최종규정 388
제99조 위임입법 389
제100조 언어 조정 403
제101조 기존 체류권의 지속 403
제102조 외국인법적 조치와 평가의 지속 405
제103조 기존 권리의 적용 406
제104조 경과규정 406
제104a조 과거 규정 412
제104b조 체류용인된 외국인의 통합된 자녀에 대한 체류권 419
제105조(삭제됨) 420
제105a조 행정절차를 위한 규정 420
제105b조 통일된 서식 견본에 따른 체류자격을 위한 경과규정 421
제105c조 국내 안보를 이유로 추방된 외국인을 감시하는 조치의 이전 422
제106조 기본권의 제한 422
제107조 도시 주 조항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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