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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정의) 2
제2조(통지 방법) 2
제3조(통지 사항 등) 3
제4조(문서에 기재되는 연락처) 4
제5조(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 방법) 4
제6조(설명 방법) 5
제7조(설명 사항) 7
제8조(업무 규정의 기재 사항) 8
제9조(특정 인정 신청서의 기재 사항) 10
제10조(특정 인정 신청서의 첨부 서류) 11
제11조(공고 방법) 13
제12조(공시 방법) 13
제13조(특정 적격 소비자 단체임을 알리는취지의 게시) 13
제14조(변경 신고) 13
제15조(통지 및 보고 방법 등) 15
제16조(통지 및 보고와 관련된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조치) 17
제17조(피해 회복 관계 업무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행위) 18
제18조 18
제19조(전달 방법) 21
제20조(전달 사항) 21
제21조(피해 회복 관계 업무를 실시할 때 명백히 해야 할 사항) 21
제22조(공표하는 정보) 21
제23조 22
제24조(정보 제공 청구) 22
제25조(국민 생활 센터 등이 제공하는 정보) 25
부칙 26
부칙(2016년 9월 30일 내각부령 제62호) 26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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