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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공개법(2013)
제1부 - 도입 1
제1장 – 기본적 사항 1
1. 약칭 1
2. 시행 1
3. 정부에 대한 구속력 3
4. 외부 준주(Territory)에 대한 확장 3
5. 호주 밖에 있는 사항에 대한 확장 3
제2장 - 목적 3
6. 목적 3
제3장 - 개관 4
7. 개관 4
제4장 - 정의 5
8. 정의 5
제2부 - 공개자의 보호 16
제1장 - 보호공개사건 16
9. 간략한 개요 16
제A절 – 책임으로부터의 면책 17
10. 공개자의 보호 17
11. 허위진술 또는 오도(誤導)적 진술등에 대한 책임에 대한 효력 18
11A. 특정사항 공표제한 18
12. 공개자의 행위로 인한 그 자의 책임에 대한 영향 18
제B절 -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19
13. 보복에 해당하는 사항 19
14. 배상 20
15. 금지처분, 사과 및 그 밖의 명령 22
16. 복귀 23
17. 복수(複數)의 명령 24
18. 법적절차를 남용하는 경우 등에 한정된 비용 24
19. 범죄 25
19A. 민사적 구제조치와 범죄와의 관계 26
제C절 - 공개자의 신원 보호 27
20. 신원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 27
21. 법원이나 재판소에 대한 신원정보등의 비공개 29
제D절 - 「공정업무법(2009)」과의관계 30
22. 「공정업무법(2009)」 제3-1부에 따른보호와의 관계 30
22A. 「공정업무법(2009)」에 따른 권리구제조치와의 관계 30
제E절 – 각종 규정 31
23. 보호청구 31
24. 호주연방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보호는 효력을 가진다 33
제2장 - 공익공개 34
25. 간략한 개요 34
제A절 - 공익공개 35
26. 공익공개의 의미 35
27. 관계되는 주장 44
28. 공익공개를 하는 방법 44
제B절 – 공개가능 행위 45
29. 공개가능 행위의 의미 45
30. 서비스제공 계약자의 임원 또는 피고용자 48
31. 정부정책 등에 대한 이견 50
32. 법원 또는 호주연방재판소와 관련된행위 50
33. 정보기관과 관련된 행위 53
제C절 - 내부 공개: 내부접수권자 54
34. 내부접수권자의 의미 54
35. 행위가 어떤 기관과 관련이 있는경우 55
36. 소관 공무원의 의미 57
제D절 - 첩보 57
41. 첩보의 의미 57
제3부 - 조사 62
제1장 - 공개사건 취급 배정 62
42. 간략한 개요 62
43. 공개사건 취급을 배정하는 소관 공무원 62
44. 배정결정의 통지 65
45. 후속 배정 67
제2장 - 공개사건을 조사할의무 67
46. 간략한 개요 67
47. 책임공무원은 공개사건을 조사해야한다. 68
48.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 69
49. 별도의 조사권한을 사용하는 조사기관 72
50. 공개자에 대한 통지 73
50A. 조사 미실시 결정의 옴부즈맨 또는IGIS에 대한 통보 75
51. 조사에 대한 보고 76
52. 본 장에 따른 조사기한 78
53. 본 장에 따른 조사의 실시 80
54. 다른 조사에서의 인정사실의 채택 81
제3장 – 각종 규정 82
56. 호주경찰 구성원에 대한 공개 82
57. 증인 등의 보호 83
제4부 - 행정적 사항 84
제1장 - 추가 의무 및 업무 84
58. 간략한 개요 84
59. 책임공무원의 추가 의무 85
60. 소관 공무원의 추가 의무 86
60A. 상관의 추가 의무 87
61. 공직자의 추가 의무 88
62. 옴부즈맨의 추가 업무 88
63. IGIS의 추가 업무 90
제2장 - 정보의 취급 91
64. 간략한 개요 91
65. 비밀유지 – 일반규정 92
66. 첩보의 출처기관 94
67. 비밀유지 – 법률실무기관 95
제3장 - 공직 및 기관 96
68. 간략한 개요 96
제A절-공직자 96
69. 공직자 97
70. 공직자로 취급되는 개인 104
제B절 - 기간 및 특정 당국 105
71. 기관의 의미 105
72. 특정 당국의 의미 106
제C절 - 책임공무원 109
73. 책임공무원의 의무 109
제5부 – 각종 규정 111
74. 옴부즈맨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11
75. 비밀유지 규정의 적용에 대한 제한 112
76. 연차보고 113
77. 위임 116
78. 작위(作爲) 및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책임 117
79. 주 및 영토 법과의 동시 적용 118
80. 법률전문가 관련 특례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미영향 118
82. 그 밖의 조사권한 등에 대한 미영향 119
82A. 법 적용의 검토 119
83. PID 규칙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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