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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연구개발 시스템 개혁의 추진 등에 의한 연구개발 능력의 강화 및 연구개발등의 효율적 추진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기본 이념) 7
제4조(국가의 책무) 8
제5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8
제6조(연구개발법인 등의 책무 등) 8
제7조(연계의 강화) 9
제8조(법제상의 조치 등) 9
제2장 연구개발 등의 추진을 위한 기반의 강화 9
제1절 과학기술에 관한 교육수준의 향상 등 9
제9조(과학기술에 관한 교육 수준의 향상등) 9
제10조(과학기술 경영에 관한 지식 습득의 촉진 등) 10
제10조의2(연구개발 등과 관련된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능력을 가진 인재 확보 등의 지원) 10
제10조의3(이노베이션의 창출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인재 육성의 지원) 10
제11조(기능 및 지식의 유효한 활용 및 계승) 11
제2절 젊은 연구자 등의 능력 활용 등 11
제12조(젊은 연구자 등의 능력 활용) 11
제13조(탁월한 연구자 등의 확보) 12
제14조(외국인의 연구공무원으로의 임용) 12
제3절 인사 교류의 촉진 등 13
제15조(인사 교류의 촉진) 13
제15조의2(「노동계약법」의 특례) 14
제16조(연구공무원의 임기를 정한 채용) 16
제17조(연구공무원에 관한 「국가공무원퇴직수당법」의 특례) 16
제18조(연구 집회에 대한 참가) 17
제4절 국제 교류의 촉진 등 18
제19조(국제적으로 탁월한 연구개발 등의 거점 정비, 충실 등) 18
제20조(국제적인 교류를 촉진함에 있어서의 배려) 18
제21조(국가가 실시하는 국제공동연구와 관련된 특허 발명 등의 실시) 18
제22조(국가의 위탁과 관련된 국제공동연구의 성과와 관련된 특허권 등의 취급) 19
제23조(국가가 실시하는 국제공동연구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 20
제5절 연구개발법인의 인재 활용등에 관한 방침 등 21
제24조 21
제3장 경쟁의 촉진 등 22
제25조(경쟁의 촉진) 22
제26조(공모형 연구개발과 관련된 자금의 통일적인 사용 기준의 정비) 22
제27조(독립행정법인으로의 업무의 이관 등) 23
제4장 국가 자금에 의해 실시되는 연구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 등 23
제1절 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자원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배분 등 23
제28조(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자원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배분 등) 24
제29조(회계 제도의 적절한 활용 등) 25
제30조(국가 자금의 부정한 사용의 방지) 25
제2절 연구개발법인 및 대학 등의 연구개발 능력 강화 등 25
제31조(사업자 등으로 부터의 자금 수용의 촉진 등) 25
제32조(연구개발법인의 자율성, 유연성 및 경쟁성의 향상 등) 26
제32조의2(신속하고 효과적인 물품 및 서비스의 조달) 27
제33조(「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개혁 추진에 관한 법률」의 운용상의 배려) 27
제3절 연구개발 등의 적절한 평가 등 28
제34조 28
제5장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 등 29
제1절 연구개발 시설 등의 공용촉진 등 29
제35조(연구개발 시설 등의 공용 및 지적기반 공용의 촉진) 29
제36조(국유시설 등의 사용) 29
제37조(국유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조건의 특례) 30
제2절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등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요인의 해소 등 32
제38조(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등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요인의 해소) 32
제39조(국가 자금에 의해 실시되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수입 및 설비 및 기타물품의 유효한 활용) 32
제40조(특허 제도의 국제적인 조화의 실현등) 32
제41조(연구개발 성과의 국외유출의 방지) 33
제42조(국제표준에 대한 적절한 대응) 33
제43조(미이용 성과의 적극적인 활용) 34
제43조의2(연구개발법인에 의한 출자 등의 업무) 34
제44조(중소기업자 및 기타 사업자의 혁신적인 연구개발의 촉진 등) 35
제45조(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진흥) 35
제46조(국가의 수탁 연구 성과와 관련된 특허권 등의 양여) 36
제6장 연구개발 시스템의 개혁에 관한 내외 동향 등의 조사 연구 등 36
제47조 36
제7장 연구개발법인에 대한 주무장관의 요구 37
제48조 37
제8장 연구개발 등을 실시하는 법인에 관한 새로운 제도의 창설 37
제49조 37
부칙 초(생략) 39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하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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