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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부가가치세 공통체계에 관한 2006년 11월 28일자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2006/112/EC
제I편 주제와 범위 25
제1조 25
제2조 26
제3조 30
제4조 32
제II편 영역 범위 33
제5조 33
제6조 34
제7조 35
제8조 36
제III편 과세사업자 37
제9조 37
제10조 38
제11조 38
제12조 38
제13조 40
제IV편 과세거래 41
제1장 재화 공급 41
제14조 41
제15조 42
제16조 43
제17조 43
제18조 47
제19조 48
제2장 재화의 공동체 내 취득 48
제20조 48
제21조 49
제22조 50
제23조 50
제3장 용역 공급 51
제24조 51
제25조 51
제26조 52
제27조 53
제28조 53
제29조 53
제4장 재화의 수입 53
제30조 53
제V편 과세거래 장소 54
제1장 재화 공급장소 54
제1절 운송되지 않는 재화 공급 54
제31조 54
제2절 운송되는 재화 공급 54
제32조 54
제33조 55
제34조 56
제35조 58
제36조 59
제3절 선박, 항공기, 열차 내의에서 재화의 공급 59
제37조 59
제4절 천연가스 시스템을 통한 가스 공급, 전기 공급, 냉난방 네트워크를 통한 냉난방 에너지 공급 61
제38조 61
제39조 62
제2장 재화의 공동체 내 취득 장소 63
제40조 63
제41조 64
제42조 64
제3장 용역 공급장소 65
제1절 정의 65
제43조 65
제2절 일반 규칙 66
제44조 66
제45조 66
제3절 특별 조항 67
제1관 중개자의 용역 공급 67
제46조 67
제2관 부동산 관련 용역 공급 67
제47조 67
제3관 운송 공급 68
제48조 68
제49조 68
제50조 68
제51조 69
제52조 69
제4관 문화, 예술, 스포츠, 과학, 교육, 연예 및 유사 용역, 부수적인 운송 용역, 동산 평가와 가공 공급 69
제53조 69
제54조 70
제5관 식당 및 출장연회 용역 공급 71
제55조 71
제6관 운송수단 대여 71
제56조 71
제7관 선박, 항공기, 열차 내 소비를 위한 식당 및 출장연회 용역 공급 72
제57조 72
제8관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에 대한 통신, 방송, 전자식 용역 공급 73
제58조 73
제9관 공동체 밖의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에 대한 용역 공급 74
제59조 74
제10관 이중 과세나 비과세 방지 76
제59a조 76
제4장 재화 수입 장소 77
제60조 77
제61조 77
제VI편 VAT 과세요건과 과세가능성 78
제1장 일반 조항 78
제62조 78
제2장 재화나 용역 공급 78
제63조 78
제64조 79
제65조 80
제66조 80
제67조 81
제3장 재화의 공동체 내 취득 82
제68조 82
제69조 82
제4장 재화 수입 83
제70조 83
제71조 83
제VII편 과세금액 84
제1장 정의 84
제72조 84
제2장 재화나 용역 공급 85
제73조 85
제74조 86
제75조 86
제76조 86
제77조 87
제78조 87
제79조 87
제80조 88
제81조 90
제82조 90
제3장 재화의 공동체 내 취득 91
제83조 91
제84조 92
제4장 재화 수입 92
제85조 92
제86조 93
제87조 94
제88조 94
제89조 94
제5장 기타 조항 95
제90조 95
제91조 95
제92조 97
제VIII편 세율 98
제1장 세율 적용 98
제93조 98
제94조 98
제95조 99
제4장 최종 협정 채택 시까지 적용될 특별 조항 104
제109조 104
제110조 104
제111조 104
제112조 105
제113조 106
제114조 106
제115조 107
제117조 107
제118조 107
제119조 108
제120조 108
제121조 108
제122조 109
제5장 임시 조항 109
제123조 109
제125조 110
제128조 110
제129조 111
제2장 세율의 구조와 수준 99
제1절 표준 세율 99
제96조 99
제97조 100
제2절 경감 세율 100
제98조 100
제99조 100
제100조 101
제101조 101
제3절 특별 조항 101
제102조 101
제103조 102
제104조 103
제104a조 103
제105조 103
제IX편 면세 111
제1장 일반 조항 111
제131조 111
제2장 특정 공익 활동 면세 112
제132조 112
제133조 116
제134조 118
제3장 기타 활동 면세 119
제135조 119
제136조 122
제137조 122
제4장 공동체 내 거래 면세 123
제1절 재화 공급 관련 면세 123
제138조 123
제139조 125
제2절 재화의 공동체 내 취득 면세 127
제140조 127
제141조 127
제3절 특정 운송 용역 면세 129
제142조 129
제5장 수입 면세 129
제143조 129
제144조 134
제145조 134
제6장 수출 면세 135
제146조 135
제147조 137
제7장 국제 운송 관련 면세 139
제148조 139
제149조 141
제150조 141
제8장 수출로 간주되는 특정 거래 관련 면세 142
제151조 142
제152조 144
제9장 중개자에 의한 용역 공급 면세 145
제153조 145
제10장 국제 무역 관련 거래 면세 145
제1절 보세창고, 보세창고 이외의 창고, 비슷한 협정 145
제154조 145
제155조 146
제156조 146
제157조 148
제158조 148
제159조 150
제160조 150
제161조 151
제162조 151
제163조 152
제2절 회원국 간 무역 체계에서 수출 목적상 거래 면세 152
제164조 152
제165조 153
제3절 제1절과 제2절에 공통된 조항 153
제166조 153
제X편 공제 154
제1장 공제권의 기원과 범위 154
제167조 154
제167a조 154
제168조 155
제168a조 156
제169조 157
제170조 158
제171조 159
제171a조 160
제172조 161
제2장 비례적 공제 161
제173조 161
제174조 163
제175조 165
제3장 공제권 제한 165
제176조 166
제177조 166
제4장 공제권 행사에 관한 규정 167
제178조 167
제179조 169
제180조 169
제181조 169
제182조 170
제183조 170
제5장 공제 조정 170
제184조 170
제185조 170
제186조 171
제187조 171
제188조 172
제189조 173
제190조 174
제191조 174
제192조 174
제XI편 과세사업자와 특정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의무 175
제1장 납부 의무 175
제1절 세무당국에 VAT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175
제192a조 175
제193조 176
제194조 176
제195조 176
제196조 177
제197조 177
제198조 178
제199조 179
제199a조 182
제199b조 187
제200조 190
제201조 190
제202조 190
제203조 191
제204조 191
제205조 192
제2절 납부 방식 192
제206조 192
제207조 193
제208조 193
제209조 194
제210조 194
제211조 194
제212조 195
제2장 식별 195
제213조 195
제214조 196
제215조 198
제216조 198
제3장 송장 작성 198
제1절 정의 198
제217조 198
제2절 송장 개념 199
제218조 199
제219조 199
제3절 송장 발급 199
제219a조 199
제220조 200
제220a조 202
제221조 203
제222조 204
제223조 204
제224조 205
제225조 205
제4절 송장 내용 205
제226조 205
제226a조 209
제226b조 209
제227조 210
제229조 211
제230조 211
제5절 종이 송장과 전자 송장 211
제232조 211
제233조 211
제235조 213
제236조 213
제237조 214
제6절 간소화 조치 214
제238조 214
제239조 215
제240조 216
제4장 회계 216
제1절 정의 216
제241조 217
제2절 일반 의무 217
제242조 217
제243조 217
제3절 모든 송장 저장에 관한 특정별 의무 218
제244조 218
제245조 218
제247조 219
제248조 220
제4절 다른 회원국에서 전자 방식으로 저장된 송장 이용접근권 220
제248a조 220
제249조 221
제5장 신고서 221
제250조 221
제251조 222
제252조 224
제253조 224
제254조 224
제255조 225
제256조 225
제257조 226
제258조 226
제259조 226
제260조 227
제261조 227
제6장 요약명세서 227
제262조 227
제263조 228
제264조 231
제265조 233
제266조 234
제267조 234
제268조 234
제269조 235
제270조 235
제271조 236
제7장 기타 조항 237
제272조 237
제273조 239
제8장 특정 수입과 수출 관련 의무 239
제1절 수입 239
제274조 240
제275조 240
제276조 240
제277조 240
제2절 수출 241
제278조 241
제279조 241
제280조 242
제XII편 특별 제도 242
제1장 소기업을 위한 특별 제도 242
제1절 간소화된 과세 및 징수 절차 242
제281조 242
제2절 면세 또는 누진세 감면 243
제282조 243
제283조 243
제284조 244
제285조 245
제286조 245
제287조 245
제288조 247
제289조 248
제290조 248
제291조 248
제292조 249
제3절 보고 및 심사 249
제293조 249
제294조 250
제2장 농민을 위한 일반 정률 제도 250
제295조 250
제296조 252
제297조 253
제298조 253
제299조 254
제300조 254
제301조 255
제302조 255
제303조 256
제304조 258
제305조 258
제3장 여행사를 위한 특별 제도 258
제306조 259
제307조 259
제308조 260
제309조 260
제310조 261
제4장 중고품, 예술품, 수집가의 물품, 골동품에 관한 특별 제도 261
제1절 정의 261
제311조 261
제2절 과세중개업자를 위한 특별 제도 263
제1관 마진 제도 263
제312조 263
제313조 264
제314조 265
제315조 265
제316조 266
제317조 267
제318조 267
제319조 269
제320조 269
제321조 270
제322조 270
제323조 271
제324조 271
제325조 271
제2관 중고 운송수단에 관한 경과 조치 271
제326조 271
제327조 272
제328조 273
제329조 273
제330조 274
제331조 274
제332조 275
제3절 공매에 관한 특별 제도 275
제333조 275
제334조 276
제335조 277
제336조 277
제337조 277
제338조 278
제339조 278
제340조 279
제341조 280
제4절 경쟁 왜곡과 탈세 방지 조치 280
제342조 280
제343조 280
제5장 투자용 금에 관한 특별 제도 281
제1절 일반 조항 281
제344조 281
제345조 282
제2절 VAT 면제 283
제346조 283
제347조 283
제3절 과세 선택권 283
제348조 283
제349조 284
제350조 284
제351조 284
제4절 규제되는 금괴시장 거래 285
제352조 285
제353조 285
제5절 투자용 금 거래업자를 위한 특별 권리와 의무 286
제354조 286
제355조 287
제356조 287
제6장 자리잡지 않은 과세사업자가 과세자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공급한 통신 용역, 방송 용역, 전자 용역에 관한 특별 제도 288
제1절 일반 조항 288
제358조 288
제2절 공동체 내에 자리잡지 않은 과세사업자가 공급한 통신, 방송, 전자 용역에 관한 특별 제도 289
제358a조 289
제359조 290
제360조 290
제361조 291
제362조 292
제363조 292
제364조 293
제365조 293
제366조 293
제367조 294
제368조 294
제369조 295
제3절 공동체 내에 자리잡았지만 소비 회원국에는 자리잡지 않은 과세사업자가 공급한 통신, 방송, 전자 용역에 관한 특별 제도 296
제369a조 296
제369b조 297
제369c조 297
제369d조 298
제369e조 298
제369f조 299
제369g조 299
제369h조 300
제369i조 301
제369j조 301
제369k조 302
제XIII편 예외 303
제1장 최종 협정 채택 시까지 적용되는 예외 303
제1절 1978년 1월 1일에 공동체 구성원이었던 회원국을 위한 예외 303
제370조 303
제371조 303
제372조 304
제373조 304
제374조 304
제2절 1978년 1월 1일 이후 공동체에 가입한 회원국을 위한 예외 304
제375조 304
제376조 305
제377조 305
제378조 305
제379조 306
제380조 307
제381조 307
제382조 308
제383조 308
제384조 308
제385조 309
제386조 309
제387조 310
제388조 311
제389조 311
제390조 311
제390a조 312
제390b조 312
제390c조 312
제3절 제1절과 제2절에 공통되는 조항 313
제391조 313
제392조 313
제393조 314
제2장 승인받아야 하는 예외 314
제1절 간소화 조치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 조치 314
제394조 314
제395조 315
제2절 국제 협약 317
제396조 317
제XIV편 기타 318
제1장 시행 조치 318
제397조 318
제2장 VAT 위원회 319
제398조 319
제3장 환율 319
제399조 320
제400조 320
제4장 기타 세금과 공과금 320
제401조 320
제XV편 마지막 조항 321
제1장 회원국 간 무역 과세를 위한 경과 조치 321
제402조 321
제403조 322
제404조 322
제2장 유럽연합 가입 맥락에서 적용되는 과도적 조치 323
제405조 323
제406조 323
제407조 324
제408조 325
제409조 327
제410조 327
제3장 전환 및 발효 328
제411조 329
제412조 329
제413조 330
제414조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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