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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사립교육법
제1부 총칙 3
제1조(약칭) 3
제2조(정의) 3
제2부 법률의 집행 11
제3조(법률집행당국) 11
제4조(당국의 직무) 12
제5조(사립교육위원회) 14
제6조(통합기금으로 지불되는 금전적 제재 등) 15
제3부 사립교육기관의 규제 15
제1장 사립교육기관의 등록 15
제34조(등록 요건) 15
제35조(등록 허가 또는 갱신 신청) 19
제36조(등록 허가 또는 갱신) 21
제37조(등록 허가 또는 갱신 거절 사유) 24
제38조(등록 보류 또는 취소) 29
제39조(명칭 변경의 승인) 35
제40조(명칭 변경을 지시할 권한) 36
제2장 등록 사립교육기관의 운영 38
제41조(운영자의 의무) 38
제42조(운영자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43
제3장 등록 사립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과정 관련 조항 44
제43조(과정의 제안 또는 제공에 대한 허가) 44
제4장 등록 사립교육기관 강사 관련 조항 49
제44조(등록 사립교육기관 강사에 관한 통지) 49
제45조(강사 배정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권한) 50
제5장 광고 관련 조항 52
제46조(특정 광고의 금지) 52
제47조(광고 관련 구제조치) 54
제6장 - 행정적 제재 55
제48조(당국이 잘못을 범한 사립교육기관에 부과할 수 있는 일반 조치) 56
제4부 기타 서비스의 제공 및 감독 58
제49조(당국의 인가 또는 인증기구의 설립이나 유지) 59
제50조(기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제한사항) 63
제5부 이의 제기 64
제51조(항소위원회의 설립) 64
제52조(항소위원회의 의무, 권한 및 절차) 65
제53조(항소위원회로의 이의 제기) 67
제54조(항소위원회 위원의 이해상충에 대한 공개) 72
제55조(이의 제기 관련 규칙) 73
제6부 조사, 집행 및 위법행위 73
제56조(조사관의 임명) 74
제57조(등록 사립교육기관의 조사) 74
제58조(조사관의 집행 권한) 76
제59조(구제조치를 지시할 일반 권한) 78
제60조(수강료 환불을 지시할 권한 등) 81
제61조(일반적인 위반행위 및 제재) 86
제7부 기타 88
제62조(특정 사안 또는 정보에 대한 당국의 요청 권한) 88
제63조(정보의 등록부 및 발간) 90
제64조(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당국의 권한) 91
제65조(법원의 관할권) 95
제66조(법인의 위반행위 등) 95
제67조(위법행위의 부담 승인 조건부 기소유예) 98
제68조(일반 면제) 98
제69조(문서의 송달) 99
제70조(부칙 1에 대한 개정) 104
제71조(규정) 104
제72조(특정 교육기관에 대한 적용 배제) 109
제73조(유보 조항 및 경과 조항) 113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하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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