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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간호와 조산명령(2001)
제I부 총칙 3
제1조(인용 및 발효) 3
제2조(해석) 3
제II부 협의회 및 산하위원회 4
제3조(간호조산협의회 및 산하 위원회) 4
제III부 등록 8
제4조(등록관) 8
제5조(등록부 수립 및 유지) 10
제6조(등록부) 11
제7조(등록부: 보충 조항) 14
제8조(등록부 열람 등) 15
제9조(등록) 17
제10조(등록 갱신 및 재등록) 19
제11조(방문 EEA 간호사 및 조산사 등록 인정) 22
제12조(등록 만료) 22
제13조(승인된 자격) 23
제14조(EEA 자격) 26
제IV부 교육 및 훈련 27
제15조(교육 및 훈련) 27
제16조(방문관) 30
제17조(기관의 정보 제공) 35
제18조(과정, 자격, 기관 승인 거부 또는 취소) 36
제19조(등록 후 훈련) 39
제20조(웨일스) 41
제V부 실무 수행 적합성 41
제21조(실무 수행, 윤리 및 기타 사안 적합성과 관련한 협의회 역할) 41
제22조(혐의) 42
제23조(심사관) 47
제24조(심사관: 보충 조항) 48
제25조(협의회의 정보 공개 요구 권한) 51
제26조(조사위원회) 53
제27조(행위역량위원회) 59
제28조(보건위원회) 60
제29조(보건위원회 및 행위역량위원회 명령) 60
제30조(보건위원회 및 행위역량위원회 명령검토) 65
제31조(실무 위원회 임시 명령) 69
제32조(혐의 조사: 절차 규칙) 77
제33조(삭제된 사람의 등록 복원) 82
제34조(법률 고문) 86
제35조(의료 고문) 89
제36조(등록자 고문) 90
제VI부 항고 92
제37조(등록관 결정에 대한 항고) 92
제38조(항고) 98
제VII부 EEA 규정 100
제39조(방문 EEA 간호사 및 조산사) 100
제40조(EEA목적상 주무 당국) 105
제VIII부 조산 105
제41조(조산위원회) 105
제42조(조산 실무 관련 규칙) 106
제43조(조산사에 대한 지역별 감독) 107
제IX부 위법 행위 108
제44조(위법 행위) 108
제45조(무자격자의 출산 시 돌봄) 110
제X부 기타 111
제46조(추가 규정) 111
제47조(규칙 및 명령) 112
제48조(추밀원의 권한 행사) 113
제49조 (추밀원의 기본 권한) 114
제50조(연례 보고) 115
제51조(협의회 재정) 116
제52조(협의회 회계) 118
제53조(추밀원 조사) 120
제54조(보충 및 경과 규정, 적용 범위) 123
별표 1 124
별표 2 146
별표 3 165
별표 4 171
별표 5 180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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