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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간호와 조산명령(2001)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The Nursing and Midwifery Order(2001)
제정일
2002.02.12
번역자료 출처
간호와 조산명령(2001)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간호와 조산명령(2001)

제I부 총칙 3

제1조(인용 및 발효) 3

제2조(해석) 3

제II부 협의회 및 산하위원회 4

제3조(간호조산협의회 및 산하 위원회) 4

제III부 등록 8

제4조(등록관) 8

제5조(등록부 수립 및 유지) 10

제6조(등록부) 11

제7조(등록부: 보충 조항) 14

제8조(등록부 열람 등) 15

제9조(등록) 17

제10조(등록 갱신 및 재등록) 19

제11조(방문 EEA 간호사 및 조산사 등록 인정) 22

제12조(등록 만료) 22

제13조(승인된 자격) 23

제14조(EEA 자격) 26

제IV부 교육 및 훈련 27

제15조(교육 및 훈련) 27

제16조(방문관) 30

제17조(기관의 정보 제공) 35

제18조(과정, 자격, 기관 승인 거부 또는 취소) 36

제19조(등록 후 훈련) 39

제20조(웨일스) 41

제V부 실무 수행 적합성 41

제21조(실무 수행, 윤리 및 기타 사안 적합성과 관련한 협의회 역할) 41

제22조(혐의) 42

제23조(심사관) 47

제24조(심사관: 보충 조항) 48

제25조(협의회의 정보 공개 요구 권한) 51

제26조(조사위원회) 53

제27조(행위역량위원회) 59

제28조(보건위원회) 60

제29조(보건위원회 및 행위역량위원회 명령) 60

제30조(보건위원회 및 행위역량위원회 명령검토) 65

제31조(실무 위원회 임시 명령) 69

제32조(혐의 조사: 절차 규칙) 77

제33조(삭제된 사람의 등록 복원) 82

제34조(법률 고문) 86

제35조(의료 고문) 89

제36조(등록자 고문) 90

제VI부 항고 92

제37조(등록관 결정에 대한 항고) 92

제38조(항고) 98

제VII부 EEA 규정 100

제39조(방문 EEA 간호사 및 조산사) 100

제40조(EEA목적상 주무 당국) 105

제VIII부 조산 105

제41조(조산위원회) 105

제42조(조산 실무 관련 규칙) 106

제43조(조산사에 대한 지역별 감독) 107

제IX부 위법 행위 108

제44조(위법 행위) 108

제45조(무자격자의 출산 시 돌봄) 110

제X부 기타 111

제46조(추가 규정) 111

제47조(규칙 및 명령) 112

제48조(추밀원의 권한 행사) 113

제49조 (추밀원의 기본 권한) 114

제50조(연례 보고) 115

제51조(협의회 재정) 116

제52조(협의회 회계) 118

제53조(추밀원 조사) 120

제54조(보충 및 경과 규정, 적용 범위) 123

별표 1 124

별표 2 146

별표 3 165

별표 4 171

별표 5 180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he Nursing and Midwifery Order(2001)
제정일
2002.02.12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2.02.12 간호와 조산명령(2001)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중보건역무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öffentlichen Gesundheitsdienst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특별 공공 수요 지역에 대한 일반의(一般醫)의 진료 보장을 위한 법 Gesetz zur Sicherstellung der hausärztlichen Versorgung in Bereichen besonderen öffentlichen Bedarfs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연방 노동사회부 및 연방 보건부 소관 연방법의 개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reinigung von Bundesrecht im Zuständigkei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für Arbeit und Soziales und des Bundesministeriums für Gesundheit
몽골 법률 보건법 Health Act
미국 법률 국립보건원의 재활성화법 [부분번역]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Revitalization Act of 1993
미국 명령 DUR 프로그램과 외래환자 야물청구의 전자관리시스템 [부분번역] Drug Use Review(DUR) Program and Electronic Claims Management System for Outpatient Drug Claims
영국 법률 국가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 돌봄법(1990) [부분번역]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1990
영국 명령 간호와 조산명령(2001) The Nursing and Midwifery Order(2001)
중국 명령 의료기관 관리 조항 医疗机构管理条例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연결의료법 Connecting Ca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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