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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소득세법
I. 납세의무 2
제1조 납세의무 2
제1a조 7
II. 소득 9
1. 과세에 대한 물적 조건 9
제2조 과세 범위, 개념정의 9
제2a조 국외에서 발생된 음(-) 소득 14
2. 비과세 수입 21
제3조 21
제3a조(삭제) 79
제3b조 일요일, 공휴일 또는 야근 할증수당에 대한 비과세 80
제3c조 부분적 공제 81
3. 이익 85
제4조 일반적인 이익 개념 85
제4a조 이익산정기간, 회계연도 100
제4b조 직접 보험 102
제4c조 연금공단에 대한 지출 103
제4d조 후원공단에 대한 지출 104
제4e조 연기금 납입료 114
제4f조 책임인수, 유책과 이행인수 116
제4g조 제4조제1항제3문에 따른 방출시 조정항목의 설정 119
제4h조 이자비용에 대한 영업비 공제(금리상한선) 122
제5조 무역상과 특정 다른 사업자의 이익 131
제5a조 국제해운업의 이익산출 137
제5b조 결산 및 손익 계정의 전산산출 145
제6조 평가 146
제6a조 연금충당금 165
제6b조 특정자산 양도 시 미실현 이익의 이전 172
제6c조 특정자산 양도 시 제4조제3항 또는 평균율에 의한 이익산출에서 미실현 이익의 이전 183
제6d조 유로전환준비금 184
제7조 감가상각충당금 또는 자산감소 186
제7a조 증가된 감가상각과 특별상각에 대한 공동규정 196
제7b조에서제7d조까지 (삭제) 201
제7e조(삭제) 201
제7f조(삭제) 201
제7g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 공제 및 특별 감가상각 201
제7h조 재개발 지역 및 도시 개발 영역의 건물에 대한 공제 상승 208
제7i조 유적지의 경우 증가된 공제 211
제7k조(삭제) 213
4. 소득 관련 지출에 대한 잉여 소득 214
제8조 소득 214
제9조 광고비 218
제9a조 소득 관련 지출의 기준 금액 234
4a. 부가가치세법의 매입 세액 공제 235
제9b조 235
5. 특수비 236
제10조 236
제10a조 추가적 노후 연금 265
제10b조 세금 혜택 목적 276
제10c조 특수비 기준 금액 284
제10d조 손실 공제 285
제10e조 개인 소유 주택 내 개인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거의 세금 혜택 288
제10f조 재개발 지역과 도시 개발 영역 내 개인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적지 및 건물의 세금 혜택 299
제10g조 수익 달성이나 개인 주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보호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세금 혜택 303
제10h 자체 주거지의 거주 공간 무료 사용에 대한 세금 혜택 307
제10i조 소유 주거 허가에 대한 법률에 따라 혜택 받은 주거의 사전 비용 공제 309
6. 손질 및 지출 311
제11조 311
제11a조 재개발 지역 및 도시 개발영역의 건물에 대한 유지비용의 특별 취급 312
제11b조 유적지의 경우 유지비용의 특별 취급 314
7. 공제 불가능한 지출 316
제12조 316
8. 개별 소득 유형 318
a) 농업 및 임업(제2조제1항제1문제1호) 318
제13조 농업 및 임업을 통한 소득 318
제13a조 평균 비율에 따라 농업 및 임업을 통한 수익 산출 324
제14조 기업 매각 331
제14a조 특정 농업 및 임업 기업의 매각 시 혜택 332
b) 사업(제2조제1항제1문제2호) 339
제15조 사업 소득 339
제15a조 유한 책임 회사의 손실 346
제15b조 조세 유연 모델과 관련된 손실 353
제16조 기업 매각 356
제17조 자본회사의 지분양도 363
c) 자영업(제2조제1항제1문제3호) 369
제18조 369
d) 비자영업(제2조제1항제1문제4호) 372
제19조 372
e) 자본자산(제2조제1항제1문제5호) 382
제20조 382
f) 임대 및 임차(제2조제1항제1문제6호) 404
제21조 404
g) 기타소득(제2조제1항제1문제7호) 406
제22조 기타소득의 종류 406
제22a조 중앙사무국에 연금수입보고 422
제23조 사적 양도거래 428
h) 공동 규정 433
제24조 433
제24a조 노인 경감액 434
제24b조 한부모를 위한 경감액 436
III. 과세 439
제25조 과세기간, 세금 신고의무 439
제26조 부부에 대한 과세 440
제26a조 부부에 대한 개별과세 442
제26b조 부부에 대한 합산과세 444
제27조 (삭제) 444
제28조 지속적 재산공동체에 대한 과세 444
제29조 및 제30조 (삭제) 444
IV. 세율 444
제31조 가족급부 조정 444
제32조 자녀, 자녀에 대한 공제액 445
제32a조 소득세율 454
제32b조 누진율 유보 457
제32c조 (삭제) 466
제32d조 자본자산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별도세율 466
제33조 특별 부담 474
제33a조 특수 사례에서 특별 부담 478
제33b조 장애인, 미망인, 피간병인에 대한 일괄금액 483
제34조 특별소득 488
제34a조 비구입 이익 우대 492
제34b조 특수목재 이용으로 인한 소득의 경우 세율 500
V. 공제 503
1. 국외소득에 대한 공제 503
제34c조 503
제34d조 국외소득 508
2. 농림업소득에 대한 세금공제 513
제32e조 (삭제) 513
2a. 주거건물에 대한 공제 증가분 또는 자가 주거재산에 대한 세금우대의 이용시 자녀를 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금공제 513
제34f조 513
2b. 정당 및 독립적인 유권자단체의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 517
제34g조 517
3.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 519
제35조 519
4. 유사 가족적 고용관계 및 봉사급부의 이용의 경우 비용에 대한 세금감면 524
제35a조 유사 가족적 고용관계 및 봉사급부, 근로급부의 경우 비용에 대한 세금감면 524
5. 유산세 부담에 대한 세금감면 528
제35b조 유산세 부담에 대한 세금감면 528
VI. 징세 529
1. 소득세의 징수 529
제36조 소득세의 발생과 소멸 529
제37조 소득세 선불 532
제37a조 제3자를 통한 소득세 일괄공제 538
제37b조 현물수당에 대한 소득세 일괄공제 539
2.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근로소득세) 542
제38조 근로소득세 징수 542
제38a조 근로소득세의 수준 547
제38b조 근로소득세 등급, 자녀공제 액수 549
제39조 근로소득세 징수지표 554
제39a조 공제액 및 가산금액 561
제39b조 근로소득세의 징수 570
제39c조 근로소득세 징수지표가 없는 경우의 근로소득세 징수 581
제39d조 (삭제) 583
제39e조 전자 근로소득세 징수지표의 작성 및 적용 절차 583
제39f조 과세등급 조합 3/5 대신 인수법 595
제40조 특별사례에서 근로소득세 일괄공제 598
제40a조 시간제근로자 및 소액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일괄공제 603
제40b조 특정한 미래보장성 급부에 대한 근로소득세 일괄공제 609
제41조 근로소득세 징수에 있어서 명시의무 611
제41a조 근로소득세의 신고와 징수 614
제41b조 근로소득세 징수의 종결 618
제41c조 근로소득세 징수의 변경 625
제42조 및 제42a조 (삭제) 628
제42b조 고용주에 의한 근로소득세 연간조정 628
제42c조 (삭제) 633
제42d조 고용주의 책임 및 피고용인 양도에 대한 책임 633
제42e조 정보제공 640
제42f조 근로소득세 임장조사 640
제42g조 근로소득세 감사 642
3. 자본소득의 원천징수(자본소득세) 644
제43조 자본소득 원천징수 644
제43a조 자본소득세 책정 657
제43b조 특정 자본회사의 자본소득세 책정 664
제44조 자본소득세 납부 667
제44a조 원천징수의 예외 678
제44b조 자본소득세의 환급 695
제45조 자본소득세 환급의 제외 700
제45a조 근로소득세의 신고와 증빙 700
제45b조 (삭제) 705
제45c조 (삭제) 705
제45d조 연방조세중앙청에 대한 보고 705
제45e조 이자정보법령에 대한 권한 709
4.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가진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 710
제46조 비자영업으로 인한 소득수입에 대한 과세 710
제47조 (삭제) 716
VII. 건설급부에 대한 원천징수 717
제48조 원천징수 717
제48a조 절차 719
제48b조 비과세증빙 720
제48c조 산입 723
제48d조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경우에서 특수성 725
VIII. 제한적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 726
제49조 제한적 납세의무 소득 726
제50조 제한적 납세의무자에 대한 특별규정 738
제50a조 제한적 납세의무자에 대한 원천징수 743
IX. 기타 규정, 벌금, 권한 및 종료규정 751
제50b조 검토권한 751
제50c조 (삭제) 751
제50d조 이중과세협정 및 제43b조, 제50g조의 경우에서 특수성 751
제50e조 벌금규정, 개인 가정에서 소액 고용 시 조세범죄 혐의 비적용 767
제50f조 벌금규정 769
제50g조 다양한 유럽연합 회원국에 소재한 연결기업들 간 이자 및 특허권 사용료의 지불에서 원천징수의 경감 770
제50h조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 또는 스위스 연방의 원천징수의 경감목적에 대한 확인 781
제50i조 특정소득에 대한 과세 및 이중과세협정의 적용 782
제51조 권한부여 785
제51a조 가산세의 확정 및 징수 827
제52조 적용 규정 839
제52a조(삭제) 887
제52b조 전자 세금 원천 징수 표시 적용까지의 과도 규정 887
제53조 1983년-1995년 과세 기간 중 아동 생계 최저 비용 비과세를 위한 특별 규정 896
제54조(삭제) 898
제55조 최종 규정(제4조 또는 1970년 7월 1일 전 취득된 토지의 평균 비율에 따른 수익에 대한 특별 규정) 898
제56조 통일 조약 제3조에서 언급된 영역의 납세자 특별 규정 904
제57조 독일 통일의 확립을 계기로 한 특수 적용 규정 905
제58조 독일 통일 확립 전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영역에 적용된 법 규정의 기타 적용 907
제59조-제61조까지(삭제) 909
X. 양육 수당 909
제62조 신청인 909
제63조 아동 911
제64조 여러 요청에 대한 부합 913
제65조 기타 아동 보조금 915
제66조 양육 수당 총액, 지급 기간 917
제67조 신청 917
제68조 특별 협조 의무 918
제69조 등록 데이터 전송을 통한 청구 요건의 지속 검사 919
제70조 양육 수당 규정 및 지급 919
제71조(삭제) 920
제72조 공공 서비스 일원에 대한 양육 수당 결정 및 지급 921
제73조(삭제) 925
제74조 특수한 경우의 양육 수당 지급 925
제75조 상쇄 926
제76조 압류 927
제76a조(삭제) 928
제77조 사전 과정에서 비용 환급 929
제78조 임시 규정 930
XI. 연금 수당 931
제79조 수당 청구 권한자 931
제80조 제공자 932
제81조 중앙 기관 932
제81a조 관할 기관 932
제82조 노후 연금 요금 933
제83조 노령 연금 수당 940
제84조 기본 수당 941
제85조 아동 수당 941
제86조 최소 개인 납입금 943
제87조 여러 계약에 대한 부합 947
제88조 수당 청구 생성 947
제89조 신청 947
제90조 절차 951
제91조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비교 954
제92조 확인서 956
제92a조 소유자 점유 주택의 사용 958
제92b조 소유자 점유 주택의 사용 절차 975
제93조 오용 977
제94조 오용 시 절차 985
제95조 반환금의 특별 사례 987
제96조 국세법전의 적용, 일반 규정 989
제97조 이양 가능성 991
제98조 법적 방식 991
제99조 위임 992
첨부 1 (제4d조제1항에 대한 첨부) 지원 기금의 진행 중인 종신형 서비스를 위한 준비금의 계산표 993
첨부 1a (제13a조에 대한 첨부) 평균 비율에 따라 농업 및 임업을 통한 수익 산출 995
첨부 2 (제43b조에 대한 첨부) 지침Nr. 2011/96/EU에 따른 기업 997
첨부 3 (제50g조에 대한 첨부) 1010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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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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