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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주택 및 도시계획법(2016)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Housing and Planning Act 2016
제정일
2016.05.12
주기사항
'별표(Schedule)'는 번역 생략
번역자료 출처
주택 및 도시계획법(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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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주택 및 도시계획법(2016)

제1부 잉글랜드의 새 주택 2

제1장 생애 첫 주택 2

1. 이 장의 목적 2

2. 생애 첫 주택의 의미 3

3. 전매 등의 경우에 대금지급 또는 할인(점감 적용)을 요청할 권한 6

4. 생애 첫 주택 공급의 촉진을 위한 일반 의무 8

5. 도시계획 허가: 생애 첫 주택의 공급 9

6. 감사(Monitoring) 12

7. 규칙준수 명령 13

8. 이 장의 해석 14

제2장 직접시공 및 주문제작 주택건축 16

9. 정의 16

10. 도시계획을 허가할 의무 등 18

11. 의무의 면제 22

12. 추가 및 부수적 개정 23

제2부 잉글랜드의 악덕 임대인 및 부동산 중개인 26

제1장 서문 26

13. 이 부의 서문 26

제2장 금지명령 27

14. “금지명령” 및 “금지명령 위법행위” 27

15. 예정된 소송절차의 적용 및 통지 28

16. 금지명령 부과 30

17. 금지명령의 기간 및 효력 31

18. 금지명령의 내용: 법인에의 관여 32

19. 정보를 요구할 권한 32

20. 금지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 33

21. 금지명령을 위반하는 위법행위 35

22. 법인의 범죄 36

23. 금지명령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 37

24. 위법한 계약에 관한 유보 39

25. 금지된 자는 다세대주택(HMO) 라이선스 등을 보유할 수 없다. 39

26. 금지명령에 따른 관리명령 40

27. 특정 처분의 금지 40

제3장 악덕 임대인 및 부동산 중개인의 데이터베이스 42

28. 악덕 임대인 및 부동산 중개인의 데이터베이스 42

29. 금지명령 대상 행위자를 포함할 의무 43

30. 금지명령 위반행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를 포함할 권한 43

31. 제30조의 포함에 필요한 절차 45

32. 이의신청 47

33.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48

34. 갱신 49

35. 정보를 요청할 권한 49

36. 제30조에 따라 입력된 항목의 삭제 또는 변경 50

37. 제36조에 따른 권한 행사 요청 및 항소 53

38.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55

39. 데이터베이스 정보의 사용 55

제4장 임대료 반환 명령 56

40. 서문 및 주요 정의 56

41. 임대료 반환 명령의 신청 59

42. 예정된 소송절차의 통지 60

43. 임대료 반환 명령의 발령 61

44. 명령 금액: 임차인 62

45. 명령 금액: 지방주택당국 63

46. 유죄 판결 선고 이후 명령의 금액 65

47. 임대료 반환 명령의 집행 67

48. 임대료 반환 명령 신청의 고려 의무 67

49. 임차인의 임대료 반환 명령 신청 지원 68

50. 임대료 반환 명령: 부수적 개정 68

51. 주택 보조비: 계류 중인 폐지 포함 69

52. 이 장의 해석 70

제5장 이 부에 따른 상소 70

53. 1심 법원에 대한 상소 71

제6장 제2부의 해석 72

54. “임대 중개인” 및 관련 표현 72

55. “부동산 관리인”의 의미 및 관련 표현 74

56. 이 부의 일반 해석 75

제3부 잉글랜드 유기 가옥의 회복 77

57. 유기 가옥의 회복 77

58. 임대료 미지급 조건 78

59. 경고장 79

60. 복구 81

61. 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통지의 제공 방법 82

62. 이 부의 해석 84

63. 「주택법(1988)」의 후속 개정 85

제4부 잉글랜드의 공공지원주택 85

제1장 자유의사에 따른 구입 권리의 실행 85

64. 장관의 허가 85

65. 그레이터런던 당국의 보조금 허가 86

66. 감시 86

67. 주택및지역사회청의 보조금 지급 의무에 대한 후속 변경 88

68. 이 장의 해석 88

제2장 공실이 된 고가 지역당국주택 89

69. 장관에 대한 지불 89

70. 고려 대상 주택 91

71. 결정 절차 92

72. 결정에 관한 부가사항 94

73. 제69조가 시행되는 첫 회계연도의 결정 95

74. 동의에 의한 지불액의 감액 95

75. 제69조에 따른 상환의 상쇄 98

76. 공실이 된 고가 주택에 대한 판매 고려 의무 99

77. 지방당국의 주택 처분: 동의 요건 100

78. 「지방정부법(2003)」 제11조에 따른 상쇄 101

79. 이 장의 해석 102

제3장 고소득 공공주택 임차인의 임대료 103

80. 고소득 지방당국 공공주택 임차인을 위한 의무 임대료 103

81. "고소득" 등의 의미 104

82. 소득에 관한 정보 106

83. 국세청 정보 107

84. 원래의 임대료 수준으로의 복귀 110

85. 임대료 변경 권한 및 임대료 변경 절차 111

86. 지방당국이 장관에 납부하는 세입증가분의 지불 112

87. 장관에 대한 정보 제공 113

88. 기타 법률과의 상호작용 및 후속 개정 113

89. 민간 공급자: 고소득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정책 114

90. 민간 등록 공급자에 관한 국세청 정보 115

91. 이 장의 해석 118

제4장 공공주택의 규제 감소 등 119

92. 공공주택의 규제 감소 119

93. 민간 등록 공급자에 대한 지방당국의 영향력 감소 119

94. 공공주택지원의 회복: 소유권 승계자 121

제5장 등록된 공공주택 공급자의 지급불능 122

95. 주택관리명령: 잉글랜드 공공주택 공급자 123

96. 주택관리의 목적 124

97. 목적 1: 일반 관리 125

98. 목적 2: 규제 부문의 공공주택 유지 126

99. 공공주택명령의 신청 127

100. 법원의 권한 128

101. 주택관리자 132

102. 관리 수행 등 134

103. 주택관리자는 도시계획 의무에 대한 제한 없이 토지 판매 가능 136

104. 정리해산 명령 137

105. 자발적 정리해산 139

106. 통상관리명령의 결정 141

107. 채권자가 임명한 관리자 143

108. 보증금의 이행 146

109. 주택관리명령이 내려진 경우의 보조금 및 대출 148

110. 주택관리명령이 내려진 경우의 면책 148

111. 면책: 등록된 공급자에 의한 상환 등 151

112. 주택관리명령이 내려진 경우의 보증 153

113. 보증: 등록된 공급자에 의한 상환 등 154

114. 「기업법(2002)」에 따른 이 장의 수정 156

115. 주택 지불정지에 대한 개정 및 후속 개정 157

116. 이 장의 해석 157

117. 이 부의 북아일랜드 적용 162

제6장 보장 임대차 등 163

118. 보장 임대차 등: 종신 임대차의 단계적 중단 163

119. 권리의 상실이 요구되지 않는 고정기간 보장 임대차의 종료 163

120. 보장 임대차 및 관련 임대차의 승계 165

121. 보장 및 보증 임대차: 임차권의 이전 165

제5부 주택, 부동산 중개인 및 임대료: 기타 변경 167

122. 민간 임대인이 임대한 가옥에 대한 전기안전기준 167

123. 전기안전기준: 집행 169

124. 숙박시설 수요의 평가 172

125. 다세대주택의 면허 및 기타 임대된 숙박 시설의 추가 검사 173

126. 「주택법(2004)」에 따른 기소의 대안으로서의 금전적 제재 176

127. 수용인원초과 통지를 위반한 위법행위: 벌금 수준 176

128. 임대차보증금 정보 177

129. 특정 기타 법정 목적을 위해 획득한 정보의 사용 180

130. 임차인협회: 임차인에 관한 정보 요청 권한 180

131. 행정비용 징수의 제한: 소송절차의 비용 183

132. 부동산 중개인: 주 시행당국 185

133. 부동산 중개인이 고객자금 보호시책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권한 187

134. 고객자금 보호시책: 승인 또는 지정 189

135. 고객자금 보호시책의 시행 190

136. 장기 임차보유에 대한 자유보유 변경 및 연장: 계산 192

137. 임대료 상환가격 193

138. 잉글랜드 임대료 상환 절차 194

제6부 잉글랜드의 도시계획 199

139. 근린지역계획 구역의 지정 199

140. 근린지역개발 명령 및 계획에 대한 일정표 200

141. 근린지역개발명령 및 계획: 개입 권한 201

142. 지방도시계획당국의 근린포럼(neighbourhood forum) 신청 통지 206

143. 지방개발계획의 개정을 지시할 권한 208

144. 개발계획문서의 조사관에게 지시를 내릴 권한 209

145. 장관의 개입 210

146. 불이행에 대한 장관의 권한 213

147. 런던시장 및 연합 당국이 행사할 수 있는 불이행에 관한 권한 216

148. 장관이 수행한 독립적 조사의 비용 217

149. 런던시장의 도시계획 권한 218

150. 토지 개발 원칙에 대한 허가 220

151. 특정 유형 토지에 대한 지방도시계획당국의 등기부 유지 228

152. 개발 명령이 건물에 대한 허가를 부여한 경우의 승인 조건 231

153. 장관에게 직접 제출되는 도시계획 신청 232

154. 도시계획의 자유: 지방지역이 도시계획제도 변경을 요청할 권한 234

155. 지방도시계획당국: 재정적 혜택에 관한 정보 237

156. 지방도시계획당국: 근린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정보 239

157. 도시계획 신청 등: 요금 설정 240

158. 도시계획 의무에 관한 분쟁의 해결 240

159. 도시계획 의무 및 저가주택 241

160. 주택이 포함된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승인 244

161. 대안적 제공자에 의한 도시계획 신청의 처리 246

162. 제161조에 따른 규칙: 일반 조항 251

163. 제161조에 따른 규칙: 요금 및 납부 254

164. 제161조에 따른 규칙: 정보 256

165. 최소 에너지 시행 요건의 검토 256

166.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 257

167. 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절차 259

168. 제166조 및 제177조: 후속 삭제 261

169. 뉴타운 구역의 지정 및 법인 설립: 절차 262

170. 뉴타운: 잉글랜드 개발공사의 목적 265

171. 지속가능한 배수 266

제7부 강제매입 등 266

172. 토지 진입 및 측량 권한 266

173. 진입 및 토지 측량을 위한 무력사용의 허가 영장 268

174. 측량 통지 및 영장 사본 269

175. 특정 측량에 관한 강화된 승인 절차 등 271

176. 토지 진입 또는 토지 측량에 따른 보상 권한 273

177. 토지 진입 권한과 관련된 위법행위 274

178. 왕실 소유지(Crown land)에 대한 진입 및 측량/평가 권한 275

179. 제172~178조의 개정 276

180. 강제매입명령 승인에 관한 일정표 276

181. 조사관에 의한 승인 278

182. 토지수용통지 또는 일반등기신고통지를 위한 기한 281

183. 일반등기신고 절차의 통지 282

184. 일반등기신고에 따른 가장 빠른 등기일 282

185. 토지수용통지 후 일반등기신고 불가 283

186. 토지수용통지 이후 점유를 위한 연장된 통지 기간 283

187. 특정일 점유를 요구하는 답변통지 286

188. 토지수용통지 이후 점유를 위한 통지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289

189. 「뉴타운법(1981)」에 대한 후속 개정(대응 개정, 일치 개정) 289

190. 토지수용통지 이후의 대체점유절차의 폐지 295

191. 등기신고 이후의 점유를 위한 연장된 통지 기간 295

192. 보상 청구의 제기 296

193. 토지수용통지 취소 이후의 보상 298

194. 선급 보상금 청구의 제기 299

195. 선급금의 청구 권한 및 시기 302

196. 선급 보상금에 대한 이자 308

197. 강제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선급금 상환 310

198. 토지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대부금 저당권에 대한 지급금의 상환 313

199. 토지 분할에 대한 이의제기 315

200. 토지 분할에 대한 이의제기: 손실신고 316

201. 강제매입명령 승인 결정의 파기 권한 317

202. 이의 제기 중 강제매입 기한의 연장 318

203. 지역권 및 기타 권리의 번복 권한 320

204. 지역권 등의 번복에 대한 보상 325

205. 제203조 및 제204조의 해석 327

206. 제203조 및 제204조에 대한 개정 332

제8부 공공기관 토지 332

207. 토지 매각안에 대한 공공기관의 참여 332

208. 공공기관의 토지보유잉여분 보고서 작성 의무 335

209. 기관에 대한 토지 처분 지시 권한 339

210. 지방 당국이 소유한 건물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증진에 대한 보고서 341

211. 군 소유지에 위치한 건물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증진에 대한 보고서 343

제9부 일반 345

212. 경과조항의 제정 권한 345

213. 결과 조항의 제정 권한 345

214. 규칙: 일반 346

215. 적용 범위 348

216. 개시 349

217. 소제목 350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Housing and Planning Act 2016
제정일
2016.05.1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주택·건축·도로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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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6.05.12 주택 및 도시계획법(2016)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주택건축 장려금법 Wohnungsbau-Prämiengesetzes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러시아 법률 주택건설진흥촉진에 관한 연방법률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действии Развитию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몽골 법률 주택법 Орон Сууцны Тухай
몽골 법률 주택사유화법 Орон Сууц Хувьчлах Тухай
미국 법률 2009년 가족주거보호지원법 Helping Families Save Their Homes Act of 2009
미국 법률 긴급주택법 Emergency Housing Act of 1975
미국 법률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법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of 1987
미국 법률 다가구주택 프로젝트의 관리 및 배분 Management and Proposintion of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베네수엘라 법률 주택 및 주거환경법(2005) [부분번역] Ley del Régimen Prestacional de Vivienda y Habitat
베네수엘라 법률 토지 및 주택을 위한 비상 기본법(2011) Ley Orgánica de Emergencia para Terrenos y Vivienda
싱가포르 법률 주거용 부동산법 Residential Property Act
싱가포르 법률 주택개발법 Housing and Development Act
영국 법률 주택법(1964) Housing Act 1964
영국 법률 주택법(2004) [부분번역] Housing Act 2004
영국 법률 주택법 (1969) Housing Act 1969
영국 법률 주택법(2004) [부분번역] Housing Act 2004
영국 법률 주택법 (1985) [부분번역] Housing Act 1985
영국 법률 주택공급·계획에 관한 법률 (1986) [부분번역] Housing and Planning Act 1986
영국 법률 지방정부 및 주택법 (1989) [부분번역]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of 1989
영국 법률 주택법(1985) [부분번역] Housing Act 1985
영국 법률 주택 및 도시계획법(2016) Housing and Planning Act 2016
일본 법률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신과의 협의에 관한 성령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第4条第5項に規定する農林水産大臣に対する協議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주택의 품질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 住宅の品質確保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규칙 빈집 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 空家等に関する 施策を総合的かつ計画的に実施するための基本的な指針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빈집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중국 규칙 상품방 매매 관리방법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중국 명령 물업관리조례 物业管理条例
중국 규칙 상품주택 판매 관리방법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품주택판매 관리방법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중국 명령 주택관리조례 物业管理条例
중국 규칙 분양주택의 판매관리 조치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카자흐스탄 법률 주택건설 지분참여법(2007)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долевом участии в жилищн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е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근린생활시설 [부분번역] I.IV.III.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xistants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기존 근린생활시설 [부분번역] I.VI.IV.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xistants
프랑스 법률 주택 관련 사회·경제 연맹에 관한 법률 Loi n° 96-1237 du 30 décembre 1996 relative à l’Union d’économie sociale du logement
프랑스 명령 사회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2000년 12월 13일 제2000-1208호 법률 제187조의 시행을 위하여 채택한 적정수준의 주택 특성에 관한 2002년 1월 30일 제2002-120호 명령 Décret n°2002-120 du 30 janvier 2002 relatif aux caractéristiques du logement décent pris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187 de la loi n° 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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