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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도시계획법(2016)
제1부 잉글랜드의 새 주택 2
제1장 생애 첫 주택 2
1. 이 장의 목적 2
2. 생애 첫 주택의 의미 3
3. 전매 등의 경우에 대금지급 또는 할인(점감 적용)을 요청할 권한 6
4. 생애 첫 주택 공급의 촉진을 위한 일반 의무 8
5. 도시계획 허가: 생애 첫 주택의 공급 9
6. 감사(Monitoring) 12
7. 규칙준수 명령 13
8. 이 장의 해석 14
제2장 직접시공 및 주문제작 주택건축 16
9. 정의 16
10. 도시계획을 허가할 의무 등 18
11. 의무의 면제 22
12. 추가 및 부수적 개정 23
제2부 잉글랜드의 악덕 임대인 및 부동산 중개인 26
제1장 서문 26
13. 이 부의 서문 26
제2장 금지명령 27
14. “금지명령” 및 “금지명령 위법행위” 27
15. 예정된 소송절차의 적용 및 통지 28
16. 금지명령 부과 30
17. 금지명령의 기간 및 효력 31
18. 금지명령의 내용: 법인에의 관여 32
19. 정보를 요구할 권한 32
20. 금지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 33
21. 금지명령을 위반하는 위법행위 35
22. 법인의 범죄 36
23. 금지명령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 37
24. 위법한 계약에 관한 유보 39
25. 금지된 자는 다세대주택(HMO) 라이선스 등을 보유할 수 없다. 39
26. 금지명령에 따른 관리명령 40
27. 특정 처분의 금지 40
제3장 악덕 임대인 및 부동산 중개인의 데이터베이스 42
28. 악덕 임대인 및 부동산 중개인의 데이터베이스 42
29. 금지명령 대상 행위자를 포함할 의무 43
30. 금지명령 위반행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를 포함할 권한 43
31. 제30조의 포함에 필요한 절차 45
32. 이의신청 47
33.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48
34. 갱신 49
35. 정보를 요청할 권한 49
36. 제30조에 따라 입력된 항목의 삭제 또는 변경 50
37. 제36조에 따른 권한 행사 요청 및 항소 53
38.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55
39. 데이터베이스 정보의 사용 55
제4장 임대료 반환 명령 56
40. 서문 및 주요 정의 56
41. 임대료 반환 명령의 신청 59
42. 예정된 소송절차의 통지 60
43. 임대료 반환 명령의 발령 61
44. 명령 금액: 임차인 62
45. 명령 금액: 지방주택당국 63
46. 유죄 판결 선고 이후 명령의 금액 65
47. 임대료 반환 명령의 집행 67
48. 임대료 반환 명령 신청의 고려 의무 67
49. 임차인의 임대료 반환 명령 신청 지원 68
50. 임대료 반환 명령: 부수적 개정 68
51. 주택 보조비: 계류 중인 폐지 포함 69
52. 이 장의 해석 70
제5장 이 부에 따른 상소 70
53. 1심 법원에 대한 상소 71
제6장 제2부의 해석 72
54. “임대 중개인” 및 관련 표현 72
55. “부동산 관리인”의 의미 및 관련 표현 74
56. 이 부의 일반 해석 75
제3부 잉글랜드 유기 가옥의 회복 77
57. 유기 가옥의 회복 77
58. 임대료 미지급 조건 78
59. 경고장 79
60. 복구 81
61. 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통지의 제공 방법 82
62. 이 부의 해석 84
63. 「주택법(1988)」의 후속 개정 85
제4부 잉글랜드의 공공지원주택 85
제1장 자유의사에 따른 구입 권리의 실행 85
64. 장관의 허가 85
65. 그레이터런던 당국의 보조금 허가 86
66. 감시 86
67. 주택및지역사회청의 보조금 지급 의무에 대한 후속 변경 88
68. 이 장의 해석 88
제2장 공실이 된 고가 지역당국주택 89
69. 장관에 대한 지불 89
70. 고려 대상 주택 91
71. 결정 절차 92
72. 결정에 관한 부가사항 94
73. 제69조가 시행되는 첫 회계연도의 결정 95
74. 동의에 의한 지불액의 감액 95
75. 제69조에 따른 상환의 상쇄 98
76. 공실이 된 고가 주택에 대한 판매 고려 의무 99
77. 지방당국의 주택 처분: 동의 요건 100
78. 「지방정부법(2003)」 제11조에 따른 상쇄 101
79. 이 장의 해석 102
제3장 고소득 공공주택 임차인의 임대료 103
80. 고소득 지방당국 공공주택 임차인을 위한 의무 임대료 103
81. "고소득" 등의 의미 104
82. 소득에 관한 정보 106
83. 국세청 정보 107
84. 원래의 임대료 수준으로의 복귀 110
85. 임대료 변경 권한 및 임대료 변경 절차 111
86. 지방당국이 장관에 납부하는 세입증가분의 지불 112
87. 장관에 대한 정보 제공 113
88. 기타 법률과의 상호작용 및 후속 개정 113
89. 민간 공급자: 고소득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정책 114
90. 민간 등록 공급자에 관한 국세청 정보 115
91. 이 장의 해석 118
제4장 공공주택의 규제 감소 등 119
92. 공공주택의 규제 감소 119
93. 민간 등록 공급자에 대한 지방당국의 영향력 감소 119
94. 공공주택지원의 회복: 소유권 승계자 121
제5장 등록된 공공주택 공급자의 지급불능 122
95. 주택관리명령: 잉글랜드 공공주택 공급자 123
96. 주택관리의 목적 124
97. 목적 1: 일반 관리 125
98. 목적 2: 규제 부문의 공공주택 유지 126
99. 공공주택명령의 신청 127
100. 법원의 권한 128
101. 주택관리자 132
102. 관리 수행 등 134
103. 주택관리자는 도시계획 의무에 대한 제한 없이 토지 판매 가능 136
104. 정리해산 명령 137
105. 자발적 정리해산 139
106. 통상관리명령의 결정 141
107. 채권자가 임명한 관리자 143
108. 보증금의 이행 146
109. 주택관리명령이 내려진 경우의 보조금 및 대출 148
110. 주택관리명령이 내려진 경우의 면책 148
111. 면책: 등록된 공급자에 의한 상환 등 151
112. 주택관리명령이 내려진 경우의 보증 153
113. 보증: 등록된 공급자에 의한 상환 등 154
114. 「기업법(2002)」에 따른 이 장의 수정 156
115. 주택 지불정지에 대한 개정 및 후속 개정 157
116. 이 장의 해석 157
117. 이 부의 북아일랜드 적용 162
제6장 보장 임대차 등 163
118. 보장 임대차 등: 종신 임대차의 단계적 중단 163
119. 권리의 상실이 요구되지 않는 고정기간 보장 임대차의 종료 163
120. 보장 임대차 및 관련 임대차의 승계 165
121. 보장 및 보증 임대차: 임차권의 이전 165
제5부 주택, 부동산 중개인 및 임대료: 기타 변경 167
122. 민간 임대인이 임대한 가옥에 대한 전기안전기준 167
123. 전기안전기준: 집행 169
124. 숙박시설 수요의 평가 172
125. 다세대주택의 면허 및 기타 임대된 숙박 시설의 추가 검사 173
126. 「주택법(2004)」에 따른 기소의 대안으로서의 금전적 제재 176
127. 수용인원초과 통지를 위반한 위법행위: 벌금 수준 176
128. 임대차보증금 정보 177
129. 특정 기타 법정 목적을 위해 획득한 정보의 사용 180
130. 임차인협회: 임차인에 관한 정보 요청 권한 180
131. 행정비용 징수의 제한: 소송절차의 비용 183
132. 부동산 중개인: 주 시행당국 185
133. 부동산 중개인이 고객자금 보호시책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권한 187
134. 고객자금 보호시책: 승인 또는 지정 189
135. 고객자금 보호시책의 시행 190
136. 장기 임차보유에 대한 자유보유 변경 및 연장: 계산 192
137. 임대료 상환가격 193
138. 잉글랜드 임대료 상환 절차 194
제6부 잉글랜드의 도시계획 199
139. 근린지역계획 구역의 지정 199
140. 근린지역개발 명령 및 계획에 대한 일정표 200
141. 근린지역개발명령 및 계획: 개입 권한 201
142. 지방도시계획당국의 근린포럼(neighbourhood forum) 신청 통지 206
143. 지방개발계획의 개정을 지시할 권한 208
144. 개발계획문서의 조사관에게 지시를 내릴 권한 209
145. 장관의 개입 210
146. 불이행에 대한 장관의 권한 213
147. 런던시장 및 연합 당국이 행사할 수 있는 불이행에 관한 권한 216
148. 장관이 수행한 독립적 조사의 비용 217
149. 런던시장의 도시계획 권한 218
150. 토지 개발 원칙에 대한 허가 220
151. 특정 유형 토지에 대한 지방도시계획당국의 등기부 유지 228
152. 개발 명령이 건물에 대한 허가를 부여한 경우의 승인 조건 231
153. 장관에게 직접 제출되는 도시계획 신청 232
154. 도시계획의 자유: 지방지역이 도시계획제도 변경을 요청할 권한 234
155. 지방도시계획당국: 재정적 혜택에 관한 정보 237
156. 지방도시계획당국: 근린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정보 239
157. 도시계획 신청 등: 요금 설정 240
158. 도시계획 의무에 관한 분쟁의 해결 240
159. 도시계획 의무 및 저가주택 241
160. 주택이 포함된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승인 244
161. 대안적 제공자에 의한 도시계획 신청의 처리 246
162. 제161조에 따른 규칙: 일반 조항 251
163. 제161조에 따른 규칙: 요금 및 납부 254
164. 제161조에 따른 규칙: 정보 256
165. 최소 에너지 시행 요건의 검토 256
166.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 257
167. 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절차 259
168. 제166조 및 제177조: 후속 삭제 261
169. 뉴타운 구역의 지정 및 법인 설립: 절차 262
170. 뉴타운: 잉글랜드 개발공사의 목적 265
171. 지속가능한 배수 266
제7부 강제매입 등 266
172. 토지 진입 및 측량 권한 266
173. 진입 및 토지 측량을 위한 무력사용의 허가 영장 268
174. 측량 통지 및 영장 사본 269
175. 특정 측량에 관한 강화된 승인 절차 등 271
176. 토지 진입 또는 토지 측량에 따른 보상 권한 273
177. 토지 진입 권한과 관련된 위법행위 274
178. 왕실 소유지(Crown land)에 대한 진입 및 측량/평가 권한 275
179. 제172~178조의 개정 276
180. 강제매입명령 승인에 관한 일정표 276
181. 조사관에 의한 승인 278
182. 토지수용통지 또는 일반등기신고통지를 위한 기한 281
183. 일반등기신고 절차의 통지 282
184. 일반등기신고에 따른 가장 빠른 등기일 282
185. 토지수용통지 후 일반등기신고 불가 283
186. 토지수용통지 이후 점유를 위한 연장된 통지 기간 283
187. 특정일 점유를 요구하는 답변통지 286
188. 토지수용통지 이후 점유를 위한 통지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289
189. 「뉴타운법(1981)」에 대한 후속 개정(대응 개정, 일치 개정) 289
190. 토지수용통지 이후의 대체점유절차의 폐지 295
191. 등기신고 이후의 점유를 위한 연장된 통지 기간 295
192. 보상 청구의 제기 296
193. 토지수용통지 취소 이후의 보상 298
194. 선급 보상금 청구의 제기 299
195. 선급금의 청구 권한 및 시기 302
196. 선급 보상금에 대한 이자 308
197. 강제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선급금 상환 310
198. 토지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대부금 저당권에 대한 지급금의 상환 313
199. 토지 분할에 대한 이의제기 315
200. 토지 분할에 대한 이의제기: 손실신고 316
201. 강제매입명령 승인 결정의 파기 권한 317
202. 이의 제기 중 강제매입 기한의 연장 318
203. 지역권 및 기타 권리의 번복 권한 320
204. 지역권 등의 번복에 대한 보상 325
205. 제203조 및 제204조의 해석 327
206. 제203조 및 제204조에 대한 개정 332
제8부 공공기관 토지 332
207. 토지 매각안에 대한 공공기관의 참여 332
208. 공공기관의 토지보유잉여분 보고서 작성 의무 335
209. 기관에 대한 토지 처분 지시 권한 339
210. 지방 당국이 소유한 건물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증진에 대한 보고서 341
211. 군 소유지에 위치한 건물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증진에 대한 보고서 343
제9부 일반 345
212. 경과조항의 제정 권한 345
213. 결과 조항의 제정 권한 345
214. 규칙: 일반 346
215. 적용 범위 348
216. 개시 349
217. 소제목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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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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