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자선단체법(2011)
제1부 “자선단체”와 “자선적 목적”의 의미 3
제1장 일반사항 3
자선단체 3
1 “자선단체”의 의미 3
자선적 목적 4
2 “자선적 목적”의 의미 4
3 목적의 유형 5
4 공익 요건 8
휴양 신탁기관 및 등록 스포츠클럽 9
5 휴양 및 유사 신탁기관 등 9
6 등록 스포츠 클럽 11
부칙 12
7 스코틀랜드와 관련한 본 장의 적용 12
8 북아일랜드와 관련한 본 장의 적용 13
9 해석 14
제2장 본 법에 대한 특별규정 15
10 특정 맥락에서 자선단체가 아닌 종교 법인 등 15
11 자선적 목적 16
12 무엇이 독립 자선단체인지(또는 아닌지)에 대한 방침 16
제2부 자선위원회와 자선단체를 위한 공인관리자 17
위원회 17
13 자선위원회 17
14 위원회의 목표 18
15 위원회의 일반 기능 19
16 위원회의 일반 의무 22
17 공익 요건의 운영에 관한 지침 23
18 위원회의 문서 사본 제공 24
19 위원회에게 지급할 수수료 및 기타 금액 25
20 부수적 권한 26
21 자선단체를 위한 공인 관리자 27
제3부 면제자선단체와 주요규제기관 28
면제자선단체 28
22 “면제자선단체”의 의미와 별표 3 28
23 면제자선단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기 위해 별표 3을 개정할 권한 28
24 폐지된 기관을 별표 3에서 삭제할 권한 30
주요규제기관 30
25 “주요규제기관”의 의미 30
26 면제자선단체와 관련한 주요규제기관의 일반 의무 31
27 제26조와 관련한 개정 권한 31
28 주요규제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 요청 32
제4부 등록 및 자선단체 이름 33
등록부 33
29 등록부 33
등록이 요구되는 자선단체 34
30 등록이 요구되는 자선단체: 일반사항 34
31 예외자선단체의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제한 36
32 제30조제(2)항에 명시된 총액을 변경할 권한 37
33 예외자선단체와 관련한 조항을 폐지할 권한 38
자선단체의 등록 삭제 39
34 자선단체의 등록 삭제 39
등록: 관재인의 의무와 요구 및 거부 40
35 등록과 관련한 관재인의 의무 40
36 등록 요구 및 거부 42
등록의 발효 및 등록부 열람 권리 43
37 등록의 발효 43
38 등록부 열람 권리 44
등록 자선단체의 현황 공개 45
39 정부 간행물 등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45
40 제39조제(1)항에 명시된 총액을 변경할 권한 47
41 위법 47
자선단체 이름의 변경을 요구할 권한 48
42 이름 변경을 요구할 권한 48
43 제42조에 따른 지시를 받는 자선단체 관재인의 의무 50
44 이름의 변경이 기존의 권리와 의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51
45 자선단체가 기업인 경우의 이름 변경 51
제5부 정보 권한 53
위원회가 실시하는 조사 53
46 조사를 실시할 일반 권한 53
47 조사의 목적상 증거 등의 획득 54
48 조사의 목적상 수색영장을 획득할 권한 56
49 수색영장의 집행 59
50 조사 결과의 공개 62
51 지방 자선단체에 대한 조사를 위한 지방 당국의 기부 63
52 서류 요청 권한 63
53 기록 검색 권한 65
정보의 공개 66
54 위원회에 공개: 일반사항 66
55 위원회에 공개: 세입 및 관세 정보 67
56 위원회에 의한 공개: 일반사항 70
57 위원회에 의한 공개: 세입 및 관세 정보 71
58 면제자선단체의 주요규제기관에(에 의한) 공개 74
59 공개: 부칙 76
위원회에 허위 정보 등 제공 77
60 위원회에 허위 정보 등 제공 77
제6부 자선단체 재산에 대한 유사원칙의 적용과 법원과 위원회의 자선단체에 대한 지원과 감독 79
유사원칙의 적용과 윤허장의 변경 79
61 재산에 대한 유사원칙의 적용에 관한 관재인의 의무 79
62 재산에 유사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79
63 유사원칙 적용: 기부자 미상 또는 권리 포기 83
64 신원미상으로 간주되는 기부자 86
65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부자 88
66 신원 미상 및 권리 포기 기부자: 부칙 91
67 유사원칙의 계획 93
68 윤허장에 의해, 또는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자선단체 95
위원회의 계획 수립 권한 등 98
69 특정 목적을 위한 위원회와 고등법원의 동시관할권 98
70 위원회의 동시관할권에 대한 제한 99
71 위원회의 동시관할권 행사: 통고 103
72 제70조제(3)항에 명시된 금액을 변경할 권한 103
73 법률로 정해진 규정을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할 권한 등 104
74 법안 추진 시 지출의 제한 107
75 자선단체 재산의 용도 변경을 위한 그 밖의 권한 107
자선단체의 보호 등을 위해 행동할 위원회의 권한 109
75A 위원회의 공식 경고 109
76 관재인 등의 정직과 임시 관리자의 임명 112
76A 제76조제(1)항제(a)호가 적용될 경우의 권한 행사 117
77 제76조에 따른 특정 명령을 어기는 범죄 118
78 임시 관리자: 부칙 119
79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재인 또는 사무관 해임 122
79A 자격이 박탈된 관재인의 해임 124
80 자선단체 관재인을 해임 또는 임명하는 기타 권한 125
81 자선단체 관재인 등의 해임 또는 임명: 부칙 128
82 관재인 등의 해임: 통고 129
83 관재인 등의 자선단체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할 권한 129
84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권한 131
84A 특정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지시할 권한 133
84B 해산을 지시할 권한 134
85 자선단체 재산의 이용을 지시할 권한 137
86 특정 명령서의 사본과 그 사유를 자선단체에 전달 139
87 일부 스코틀랜드 자선단체에 대한 위원회의 감독 141
계획 및 명령에 대한 공개 145
88 계획에 대한 공개 145
89 재인 또는 기타 개인에 관한 명령에 대한 공개 149
공인 관리자에게 귀속되는 재산 152
90 공인 관리자에 대한 자선단체 재산 위탁과 신탁의 종료 152
91 공인 관리자에 귀속되는 재산에 대한 부속 조항 154
공인 관리자와 부지복귀권법(1987) 157
92 1987년 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경우 공인 관리자의 권리 박탈 157
93 1987년 법이 효력을 발휘한 경우 공인 관리자의 권리 박탈 158
94 권리 박탈 후 관련 자선단체 관재인에게 토지 귀속 159
95 1987년 법과 관련한 부속 조항 161
공동 투자 기금 또는 예탁 기금의 설립 163
96 공동 투자 계획 수립 권한 163
97 공동 투자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 164
98 공동 투자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조항 166
99 공동 투자 계획 및 기금에 관한 그 밖의 조항 169
100 공동 예탁 계획을 수립할 권한 170
101 공동 예탁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 171
102 공동 예탁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조항 173
103 공동 예탁 계획 및 기금에 관한 그 밖의 조항 175
104 “스코틀랜드에서 인정한 단체”와 “북아일랜드 자선단체”의 의미 176
투자총수익 178
104A 총수익률에 기초한 기부 기금의 투자 178
104B 투자총수익: 규정 179
자선단체 재산을 이용한 거래, 특혜지급 등을 승인할 권한 182
105 자선단체 재산을 이용한 거래 등을 승인할 권한 182
106 특혜지급 등을 승인할 권한 186
자선단체의 휴면 은행 계좌에 관한 지시를 내릴 권한 189
107 휴면 은행 계좌의 예금의 양도를 지시할 권한 189
108 양도 이전에 휴면 상태가 정지되는 계좌 192
109 휴면 은행 계좌: 부칙 193
위원회의 기타 권한 196
110 조언을 제공할 권한 196
111 자선단체 회원권 결정 권한 198
112 사무변호사의 청구서를 평가할 것을 명령할 권한 198
자선단체와 관련한 법적 소송 200
113 도산법에 따른 자선단체 해산 신청 200
114 위원회에 의한 소송 201
115 다른 사람에 의한 소송 203
부칙 206
116 재산의 귀속 또는 양도에 관한 조항의 효력 206
제7부 자선단체 토지 206
잉글랜드와 웨일스 내 토지의 처분에 대한 제한 206
117 토지의 처분에 대한 제한: 일반사항 206
118 제117조제(2)항에서 “관계자”의 의미 209
119 특정 임대 이외의 처분에 대한 요건 211
120 7년 이하의 임대 등에 대한 요건 213
121 규정된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할 경우의 추가 제한 214
122 토지 처분에 관한 문서: 필수 서류 등 217
123 자선단체 토지 및 토지 등기 221
잉글랜드 및 웨일스 내 토지의 담보에 대한 제한 223
124 담보에 대한 제한 223
125 담보: 필수 서류 등 228
126 자선단체 토지의 담보와 토지 등기 231
자선단체 지대 부담의 양도 233
127 자선단체 지대 부담의 양도 233
128 제127조제(2)항에 명시된 금액을 변경할 권한 234
해석 234
129 해석 234
제8부 자선단체 회계보고서, 보고서 및 신고서 234
제1장 개별 회계보고서 234
130 회계 기록 234
131 회계 기록의 보존 235
132 거래명세서의 작성 236
133 계산서와 명세서: 수입이 적은 자선단체를 위한 방법 238
134 거래명세서 또는 계산서 및 명세서의 보존 238
135 자선 기업 239
136 면제자선단체 240
제2장 그룹 회계보고서 241
137 회계 기록 241
138 그룹 회계보고서의 작성 242
139 그룹 회계보고서 작성 요건의 예외 244
140 그룹 회계보고서의 보존 246
141 “모 자선단체”, “자회사” 및 “그룹” 246
142 “그룹 회계보고서” 248
143 면제자선단체 249
제3장 회계 감사 또는 검사 250
개별 회계보고서의 감사 또는 검사 250
144 대형 자선단체의 회계 감사 250
145 회계 검사: 수입이 적은 자선단체를 위한 방법 251
146 감사를 명령할 위원회의 권한 254
147 회사법에 따라 감사해야 하는 회계 256
148 NHS 자선단체: 일반사항 258
149 잉글랜드 NHS 자선단체 회계의 감사 또는 검사 259
150 웨일스 NHS 자선단체 회계의 감사 또는 검사 262
그룹 회계보고서의 감사 또는 검사 264
151 대형 그룹의 회계 감사 264
152 회계 검사: 소규모 그룹을 위한 방법 267
153 그룹 회계보고서의 감사를 명령할 위원회의 권한 272
감사와 검사에 관한 규정 273
154 감사와 검사에 관한 규정 273
155 특정 규정들의 준수를 지시할 위원회의 권한 277
위원회에 문제를 보고해야 하는 감사 등의 의무 278
156 위원회에 문제를 보고해야 하는 감사 등의 의무 278
157 제156조제(2)항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미 281
158 그룹 회계보고서의 감사 등과 관련한 의무의 적용 281
159 「회사법」 감사와 관련한 의무의 적용 282
면제자선단체와 예외자선단체 283
160 면제자선단체 283
161 예외자선단체 284
제4장 연례 보고 및 신고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접근 등 285
연례 보고 등 285
162 자선단체 관재인의 연례 보고서 작성 285
162A 연례 보고서: 모금 기준 정보 286
163 연례 보고서를 위원회에 전달하는 특정 경우 289
164 연례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문서 291
165 연례 보고서 등의 보존 293
166 연례 보고서와 그룹 회계보고서 294
167 면제자선단체 296
168 예외자선단체 296
연례 신고서 299
169 등록 자선단체의 연례 신고서 299
문서의 공개 301
170 위원회가 보관하는 연례 보고서 등의 공개 열람 301
171 자선단체 관재인의 가장 최근 연례보고서 사본 제공 301
172 자선단체 관재인의 가장 최근 회계보고서 사본 제공 302
위법 행위 305
173 일부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위법 행위 305
제5장 재정 기준 설정 권한 307
174 본 부에서 지정하는 일부 금액을 변경할 권한 307
175 그룹의 종합 총수입 308
176 대형 그룹: “해당 수입 기준” 및 “해당 자산 기준” 309
제9부 자선단체 관재인, 관재인 및 감사 등 309
“자선단체 관재인”의 의미 309
177 “자선단체 관재인”의 의미 309
자선단체 관재인 및 관재인의 자격 박탈 310
178 자선단체의 자선단체 관재인 또는 관재인 자격이 박탈된 사람 310
178A 경우 A: 지정 위법행위 313
179 자격 박탈: 시행 전 사건 등 315
180 자격 박탈: 자선 기업과 관련한 예외 317
181 자격 박탈 철회 권한 318
181A 자격박탈명령 320
181B 자격 박탈의 기간과 자격 박탈 조사 기간 동안의 정직 327
181C 자격박탈명령: 절차 330
181D 자격박탈명령: 수정 및 철회 334
182 직위 해임된 사람의 기록 334
183 자격 박탈 기간 동안의 행위로 인한 형사상 처벌 336
184 자격 박탈 기간 동안의 행위로 인한 민사상 처벌 337
184A 제183조 및 제184조: 기업의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338
자선단체 관재인과 관재인 등의 보수 339
185 자선단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선단체 관재인 또는 관재인 등의 보수 339
186 제185조에 따라 보수를 받는 자선단체 관재인 또는 관재인의 자격 박탈 343
187 “혜택”, “보수”, “서비스” 등의 의미 345
188 “관련된 사람”의 의미 346
자선단체 관재인과 관재인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347
189 자선단체 관재인과 관재인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347
190 제189조를 개정할 권한 351
관재인과 감사 등의 책임을 면제할 권한 351
191 관재인과 감사 등의 책임을 면제할 위원회의 권한 351
192 법원의 면제 부여 권한을 회사가 아닌 자선단체의 모든 감사 등에 적용 354
제10부 자선기업 등 355
서문 355
193 “자선기업”의 의미 355
기업의 자선단체로서의 지위 공개 355
194 자선단체로서의 지위 공개 규정 355
195 규정된 공개 불이행에 관한 민사상 처벌 356
196 규정된 공개 불이행에 관한 형사상 처벌 358
대상 변경의 제한 359
197 법인에 의한 대상 변경 및 자선단체로서의 지위 359
198 회사에 의한 대상 변경 및 위원회의 동의 360
199 제198조제(2)항 “혜택”의 의미 362
200 제198조제(2)항 “관련자”의 의미 362
위원회 동의를 요하는 행위 364
201 자선기업 임원의 승인 등에 필요한 위원회 동의 364
202 자선기업의 특정 행위에 요구되는 위원회 동의 365
등록부에 자선기업 복원 366
203 등록부에 자선기업 복원 신청 366
제11부 법인형 자선 단체(CIOS) 367
제1장 일반 367
성격과 구성 367
204 “CIO”의 의미 367
205 성격 367
206 정관 368
CIO 구성과 등록 370
207 CIO 구성 및 등록 신청 370
208 신청이 거부되어야 하거나 거부될 수 있는 경우 371
209 CIO 등록 372
210 CIO 등록의 효력 373
명칭 및 지위 373
211 명칭 373
212 지위 374
213 명칭 또는 지위 공개 위반에 관한 민사상 처벌 375
214 명칭 또는 지위 공개 위반 위법행위 377
215 법인이 CIO임을 사칭하는 위법행위 378
제2장 권한, 역량, 절차 등 378
216 CIO의 권한 378
217 정관 규정 379
218 제3자 380
219 제2181조의 한계 383
220 CIO 구성원의 의무 384
221 자선단체 관재인의 의무 384
222 개인 이익 및 지불 386
223 CIO 절차에 관한 규정 387
제3장 정관 개정 388
224 정관 및 절차 개정 388
225 정관 개정과 자선단체 지위 389
226 정관 개정과 위원회 동의 389
227 개정 등록 및 발효 390
제4장 전환, 합병, 이전 392
특정 법인을 CIO로 전환 392
228 폐지 392
229 폐지 393
230 폐지 393
231 폐지 393
232 폐지 393
233 폐지 393
234 폐지 393
CIO 합병 393
235 CIO 합병 신청 393
236 합병 신청 통보 395
237 신청이 거부되어야 하거나 거부될 수 있는 경우 396
238 합병된 CIO 등록 399
239 등록 효력 399
CIO의 사업을 다른 CIO로 이전 401
240 CIO의 사업을 다른 CIO로 이전하는 것에 관한 결의 401
241 CIO의 업무를 다른 CIO로 이전하는 것에 관한 통보 402
242 결의 확인을 거부해야 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경우 403
243 결의 확인 404
244 결의 확인 효력 405
제5장 부칙 406
245 폐업, 지불 불능, 해산에 관한 규정 406
246 CIO에 관한 조항을 추가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 408
247 “CIO 규정”의 의미 410
248 “이익”의 의미 410
249 “관계자”의 의미 411
250 재산의 귀속 또는 이전과 관련한 조항의 효력 413
제12부 자선단체 관재인 법인화 413
일반 413
251 자선단체 관재인 법인화 413
252 법인화된 단체에 귀속된 부동산 415
253 법인체에 한 기증으로 효력을 갖는 기증 416
254 법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선단체 관재인 채무 417
255 등기증 내 조건 등의 구속을 받는 자선단체 관재인 418
신청 절차 418
256 법인화 신청 418
257 등기 인가 전 충족시켜야 할 요구사항 419
258 법인화 요구사항 등의 준수에 관해 확정적인 등기증 419
자선단체 관재인가가 법인화된 자선단체의 관리 등 420
259 자선단체 관재인 결원 충원 420
260 법인체에 의한 문서 서명: 일반 421
261 문서 서명 권한 허가 423
등기증을 개정하거나 법인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 425
262 법인 등기증 개정 425
263 법인체 해산 426
부칙 430
264 신청 및 등기증 기록 430
265 “법인체”와 “관련 자선단체”의 의미 430
266 재산 귀속 또는 양도와 관련한 조항의 효력 431
제13부 비법인 자선단체 431
비법인 자선단체의 모든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권한 431
267 서론 431
268 모든 재산 이전 결의 433
269 재산 이전 결의에 관한 통보 및 정보 435
270 제268조 결의가 효력을 갖는 경우에 관한 일반 규칙 436
271 제268조 결의의 효력 상실 또는 효력 발생 지연 436
272 제268조 결의에 따른 재산 이전 438
273 자선단체가 영구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전: 일반 440
274 영구 기금과 관련된 요구사항 441
비법인 자선단체 목적 또는 권한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 444
275 비법인 자선단체의 목적 교체 결의 444
276 제275조 결의에 관한 통보 및 정보 446
277 제275조 결의가 효력을 가질 때에 관한 일반 규칙 447
278 제275조 결의 효력 상실 또는 효력 지연 448
279 제275조에 따른 목적 교체 450
280 비법인 자선단체 권한 또는 절차 수정 권한 450
비법인 자선단체의 자본 지출 권한 452
281 비법인 자선단체의 자본 지출 권한: 일반 452
282 특정 목적으로 주어진 대규모 기금 지출 결의 454
283 제282조 결의에 관한 통보 및 정보 456
284 제282조 결의가 효력을 갖는 시점 및 방법 458
부칙 460
285 본 장에 명시된 총액 변경 권한 460
286 재산 귀속 또는 이전과 관련한 조항의 효력 461
제14부 특별 신탁 461
287 “특별 신탁”의 의미 461
288 특별 신탁의 적용을 받는 자본 지출 권한: 일반 462
289 특별 신탁이 적용되는 자본 지출 결의: 대규모 기금 464
290 제289조 결의에 관한 통보 및 정보 466
291 제289조 결의가 효력을 갖는 시점 및 방법 467
292 제289조에 명시된 총액 변경 권한 469
제14A부 사회적 투자 470
292A “사회적 투자”의 의미 470
292B 사회적 투자 실행의 일반적 권한 472
292C 사회적 투자와 관련한 자선단체 관재인의 의무 474
제15부 지역 자선단체 476
색인, 검토 등 476
293 “지역 자선단체”의 의미 476
294 지역 당국의 지역 자선단체 색인 476
295 지방당국의 지역 자선단체 검토 477
296 제294조 및 제295조: 부칙 479
297 자선단체 간 그리고 자선단체와 지방당국 간 협력 480
교구 자선단체 483
298 교구 또는 공동체 의회 또는 그 피임명자에게 재산 이전 483
299 지방당국의 대표 관재인 임명 권한 484
300 1894년 이전 권한에서 유래한 임명 권한 486
301 1927년 이전 권한에서 유래된 임명 권한 488
302 제299조부터 제30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관재인의 임기 489
303 제298조부터 제302조까지: 부칙 490
부칙 491
304 재산 귀속 또는 이전과 관련된 조항의 효력 491
제16부 자선단체 합병 492
등록 492
305 자선단체 합병 등록부 492
306 “관련 자선단체 병합” 등의 의미 492
307 자선단체 합병 통보 494
308 자선단체 합병 등록부에 기입해야 하는 상세내용 496
309 자선단체 합병 등록부 조사 권리 496
귀속 선언과 특정 기증에 미치는 합병의 영향 497
310 합병 전 귀속 선언 497
311 자선단체 합병 등록이 양도인에 제공된 기증에 미치는 영향 499
312 제310조 및 제311조의 “양도인”, “양수인” 등 500
부칙 501
313 재산 귀속 또는 이전과 관련한 조항의 효력 501
314 CIO 관련 예외 501
제17부 심판소 501
제1장 일반 501
315 심판소 501
316 항소, 청구 또는 참고와 관련된 규칙 502
317 심판소에 대한 상소 504
318 법무장관의 개입 505
제2장 심판소에 항소 제기 507
잉글랜드와 웨일스 507
319 항소: 일반 507
기타 청구 508
320 항소: 제52조에 따른 명령 508
321 심의 509
322 심의 가능한 사안 510
323 위원회에 사안 송부 511
324 심판소에 항소 청구와 관련한 조항 개정 권한 512
제3장 심판소에 회부 513
325 위원회에 의한 회부 513
326 법무장관에 의한 회부 514
327 심판소에 회부된 사안과 관련한 위원회의 권한 516
328 회부 진행 중 시간 제한 중지 517
329 회부 진행 중 위원회의 합의 이행 518
330 회부 시 결정된 사안과 관련한 항소 및 청구 519
331 해석 520
제18부 기타 사항 및 보충사항 521
자선단체에 관한 행정관리규정 521
332 자선단체 회의 통보 방식 등 521
333 문서 서명 권한 부여 522
334 관재인에게 귀속된 재산 소유권의 이전 및 증거 525
위원회의 시행 권한 등 527
335 위원회 명령에 따른 요구사항 시행 527
336 위원회 명령 시행 528
337 위원회 명령에 관한 기타 조항들 530
338 위원회 또는 조사를 실시하는 자의 지침 532
339 명령 및 지침 전달 533
문서 및 증거 등 534
340 문서 등의 등록 및 보관 534
341 위원회 등이 수령한 문서의 증거 536
342 특정 소송절차의 증거가 되는 조사 보고 537
343 위원회가 발급한 문서 증거 등 538
344 증거에 관한 그 밖의 기타 규정 540
법률위반행위 541
345 특정 위법행위에 관한 소송 개시 제한 541
346 법인체의 위법 행위 542
규정과 명령 543
347 규정과 명령: 일반 543
348 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규정 544
349 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명령 546
해석 547
350 관계자: 아동,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547
351 관계자: 통제 대상 기관 548
352 관계자: 법인체에 대한 실체적 이해 548
353 기타 용어 정의 549
제19부 최종 규정 553
354 개정 등 553
355 발효 553
356 범위 553
357 정의된 표현 색인 555
358 약식 명칭 556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국가별관련법령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