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전체 1
도서자료 0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1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0)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1)
외국법률번역DB (1)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번역법령명
자선단체법(2011)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Charities Act 2011
제정일
2011.12.14
개정일
2016.11.01
번역자료 출처
자선단체법(2011)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자선단체법(2011)

제1부 “자선단체”와 “자선적 목적”의 의미 3

제1장 일반사항 3

자선단체 3

1 “자선단체”의 의미 3

자선적 목적 4

2 “자선적 목적”의 의미 4

3 목적의 유형 5

4 공익 요건 8

휴양 신탁기관 및 등록 스포츠클럽 9

5 휴양 및 유사 신탁기관 등 9

6 등록 스포츠 클럽 11

부칙 12

7 스코틀랜드와 관련한 본 장의 적용 12

8 북아일랜드와 관련한 본 장의 적용 13

9 해석 14

제2장 본 법에 대한 특별규정 15

10 특정 맥락에서 자선단체가 아닌 종교 법인 등 15

11 자선적 목적 16

12 무엇이 독립 자선단체인지(또는 아닌지)에 대한 방침 16

제2부 자선위원회와 자선단체를 위한 공인관리자 17

위원회 17

13 자선위원회 17

14 위원회의 목표 18

15 위원회의 일반 기능 19

16 위원회의 일반 의무 22

17 공익 요건의 운영에 관한 지침 23

18 위원회의 문서 사본 제공 24

19 위원회에게 지급할 수수료 및 기타 금액 25

20 부수적 권한 26

21 자선단체를 위한 공인 관리자 27

제3부 면제자선단체와 주요규제기관 28

면제자선단체 28

22 “면제자선단체”의 의미와 별표 3 28

23 면제자선단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기 위해 별표 3을 개정할 권한 28

24 폐지된 기관을 별표 3에서 삭제할 권한 30

주요규제기관 30

25 “주요규제기관”의 의미 30

26 면제자선단체와 관련한 주요규제기관의 일반 의무 31

27 제26조와 관련한 개정 권한 31

28 주요규제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 요청 32

제4부 등록 및 자선단체 이름 33

등록부 33

29 등록부 33

등록이 요구되는 자선단체 34

30 등록이 요구되는 자선단체: 일반사항 34

31 예외자선단체의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제한 36

32 제30조제(2)항에 명시된 총액을 변경할 권한 37

33 예외자선단체와 관련한 조항을 폐지할 권한 38

자선단체의 등록 삭제 39

34 자선단체의 등록 삭제 39

등록: 관재인의 의무와 요구 및 거부 40

35 등록과 관련한 관재인의 의무 40

36 등록 요구 및 거부 42

등록의 발효 및 등록부 열람 권리 43

37 등록의 발효 43

38 등록부 열람 권리 44

등록 자선단체의 현황 공개 45

39 정부 간행물 등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45

40 제39조제(1)항에 명시된 총액을 변경할 권한 47

41 위법 47

자선단체 이름의 변경을 요구할 권한 48

42 이름 변경을 요구할 권한 48

43 제42조에 따른 지시를 받는 자선단체 관재인의 의무 50

44 이름의 변경이 기존의 권리와 의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51

45 자선단체가 기업인 경우의 이름 변경 51

제5부 정보 권한 53

위원회가 실시하는 조사 53

46 조사를 실시할 일반 권한 53

47 조사의 목적상 증거 등의 획득 54

48 조사의 목적상 수색영장을 획득할 권한 56

49 수색영장의 집행 59

50 조사 결과의 공개 62

51 지방 자선단체에 대한 조사를 위한 지방 당국의 기부 63

52 서류 요청 권한 63

53 기록 검색 권한 65

정보의 공개 66

54 위원회에 공개: 일반사항 66

55 위원회에 공개: 세입 및 관세 정보 67

56 위원회에 의한 공개: 일반사항 70

57 위원회에 의한 공개: 세입 및 관세 정보 71

58 면제자선단체의 주요규제기관에(에 의한) 공개 74

59 공개: 부칙 76

위원회에 허위 정보 등 제공 77

60 위원회에 허위 정보 등 제공 77

제6부 자선단체 재산에 대한 유사원칙의 적용과 법원과 위원회의 자선단체에 대한 지원과 감독 79

유사원칙의 적용과 윤허장의 변경 79

61 재산에 대한 유사원칙의 적용에 관한 관재인의 의무 79

62 재산에 유사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79

63 유사원칙 적용: 기부자 미상 또는 권리 포기 83

64 신원미상으로 간주되는 기부자 86

65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부자 88

66 신원 미상 및 권리 포기 기부자: 부칙 91

67 유사원칙의 계획 93

68 윤허장에 의해, 또는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자선단체 95

위원회의 계획 수립 권한 등 98

69 특정 목적을 위한 위원회와 고등법원의 동시관할권 98

70 위원회의 동시관할권에 대한 제한 99

71 위원회의 동시관할권 행사: 통고 103

72 제70조제(3)항에 명시된 금액을 변경할 권한 103

73 법률로 정해진 규정을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할 권한 등 104

74 법안 추진 시 지출의 제한 107

75 자선단체 재산의 용도 변경을 위한 그 밖의 권한 107

자선단체의 보호 등을 위해 행동할 위원회의 권한 109

75A 위원회의 공식 경고 109

76 관재인 등의 정직과 임시 관리자의 임명 112

76A 제76조제(1)항제(a)호가 적용될 경우의 권한 행사 117

77 제76조에 따른 특정 명령을 어기는 범죄 118

78 임시 관리자: 부칙 119

79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재인 또는 사무관 해임 122

79A 자격이 박탈된 관재인의 해임 124

80 자선단체 관재인을 해임 또는 임명하는 기타 권한 125

81 자선단체 관재인 등의 해임 또는 임명: 부칙 128

82 관재인 등의 해임: 통고 129

83 관재인 등의 자선단체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할 권한 129

84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권한 131

84A 특정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지시할 권한 133

84B 해산을 지시할 권한 134

85 자선단체 재산의 이용을 지시할 권한 137

86 특정 명령서의 사본과 그 사유를 자선단체에 전달 139

87 일부 스코틀랜드 자선단체에 대한 위원회의 감독 141

계획 및 명령에 대한 공개 145

88 계획에 대한 공개 145

89 재인 또는 기타 개인에 관한 명령에 대한 공개 149

공인 관리자에게 귀속되는 재산 152

90 공인 관리자에 대한 자선단체 재산 위탁과 신탁의 종료 152

91 공인 관리자에 귀속되는 재산에 대한 부속 조항 154

공인 관리자와 부지복귀권법(1987) 157

92 1987년 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경우 공인 관리자의 권리 박탈 157

93 1987년 법이 효력을 발휘한 경우 공인 관리자의 권리 박탈 158

94 권리 박탈 후 관련 자선단체 관재인에게 토지 귀속 159

95 1987년 법과 관련한 부속 조항 161

공동 투자 기금 또는 예탁 기금의 설립 163

96 공동 투자 계획 수립 권한 163

97 공동 투자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 164

98 공동 투자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조항 166

99 공동 투자 계획 및 기금에 관한 그 밖의 조항 169

100 공동 예탁 계획을 수립할 권한 170

101 공동 예탁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 171

102 공동 예탁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조항 173

103 공동 예탁 계획 및 기금에 관한 그 밖의 조항 175

104 “스코틀랜드에서 인정한 단체”와 “북아일랜드 자선단체”의 의미 176

투자총수익 178

104A 총수익률에 기초한 기부 기금의 투자 178

104B 투자총수익: 규정 179

자선단체 재산을 이용한 거래, 특혜지급 등을 승인할 권한 182

105 자선단체 재산을 이용한 거래 등을 승인할 권한 182

106 특혜지급 등을 승인할 권한 186

자선단체의 휴면 은행 계좌에 관한 지시를 내릴 권한 189

107 휴면 은행 계좌의 예금의 양도를 지시할 권한 189

108 양도 이전에 휴면 상태가 정지되는 계좌 192

109 휴면 은행 계좌: 부칙 193

위원회의 기타 권한 196

110 조언을 제공할 권한 196

111 자선단체 회원권 결정 권한 198

112 사무변호사의 청구서를 평가할 것을 명령할 권한 198

자선단체와 관련한 법적 소송 200

113 도산법에 따른 자선단체 해산 신청 200

114 위원회에 의한 소송 201

115 다른 사람에 의한 소송 203

부칙 206

116 재산의 귀속 또는 양도에 관한 조항의 효력 206

제7부 자선단체 토지 206

잉글랜드와 웨일스 내 토지의 처분에 대한 제한 206

117 토지의 처분에 대한 제한: 일반사항 206

118 제117조제(2)항에서 “관계자”의 의미 209

119 특정 임대 이외의 처분에 대한 요건 211

120 7년 이하의 임대 등에 대한 요건 213

121 규정된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할 경우의 추가 제한 214

122 토지 처분에 관한 문서: 필수 서류 등 217

123 자선단체 토지 및 토지 등기 221

잉글랜드 및 웨일스 내 토지의 담보에 대한 제한 223

124 담보에 대한 제한 223

125 담보: 필수 서류 등 228

126 자선단체 토지의 담보와 토지 등기 231

자선단체 지대 부담의 양도 233

127 자선단체 지대 부담의 양도 233

128 제127조제(2)항에 명시된 금액을 변경할 권한 234

해석 234

129 해석 234

제8부 자선단체 회계보고서, 보고서 및 신고서 234

제1장 개별 회계보고서 234

130 회계 기록 234

131 회계 기록의 보존 235

132 거래명세서의 작성 236

133 계산서와 명세서: 수입이 적은 자선단체를 위한 방법 238

134 거래명세서 또는 계산서 및 명세서의 보존 238

135 자선 기업 239

136 면제자선단체 240

제2장 그룹 회계보고서 241

137 회계 기록 241

138 그룹 회계보고서의 작성 242

139 그룹 회계보고서 작성 요건의 예외 244

140 그룹 회계보고서의 보존 246

141 “모 자선단체”, “자회사” 및 “그룹” 246

142 “그룹 회계보고서” 248

143 면제자선단체 249

제3장 회계 감사 또는 검사 250

개별 회계보고서의 감사 또는 검사 250

144 대형 자선단체의 회계 감사 250

145 회계 검사: 수입이 적은 자선단체를 위한 방법 251

146 감사를 명령할 위원회의 권한 254

147 회사법에 따라 감사해야 하는 회계 256

148 NHS 자선단체: 일반사항 258

149 잉글랜드 NHS 자선단체 회계의 감사 또는 검사 259

150 웨일스 NHS 자선단체 회계의 감사 또는 검사 262

그룹 회계보고서의 감사 또는 검사 264

151 대형 그룹의 회계 감사 264

152 회계 검사: 소규모 그룹을 위한 방법 267

153 그룹 회계보고서의 감사를 명령할 위원회의 권한 272

감사와 검사에 관한 규정 273

154 감사와 검사에 관한 규정 273

155 특정 규정들의 준수를 지시할 위원회의 권한 277

위원회에 문제를 보고해야 하는 감사 등의 의무 278

156 위원회에 문제를 보고해야 하는 감사 등의 의무 278

157 제156조제(2)항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미 281

158 그룹 회계보고서의 감사 등과 관련한 의무의 적용 281

159 「회사법」 감사와 관련한 의무의 적용 282

면제자선단체와 예외자선단체 283

160 면제자선단체 283

161 예외자선단체 284

제4장 연례 보고 및 신고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접근 등 285

연례 보고 등 285

162 자선단체 관재인의 연례 보고서 작성 285

162A 연례 보고서: 모금 기준 정보 286

163 연례 보고서를 위원회에 전달하는 특정 경우 289

164 연례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문서 291

165 연례 보고서 등의 보존 293

166 연례 보고서와 그룹 회계보고서 294

167 면제자선단체 296

168 예외자선단체 296

연례 신고서 299

169 등록 자선단체의 연례 신고서 299

문서의 공개 301

170 위원회가 보관하는 연례 보고서 등의 공개 열람 301

171 자선단체 관재인의 가장 최근 연례보고서 사본 제공 301

172 자선단체 관재인의 가장 최근 회계보고서 사본 제공 302

위법 행위 305

173 일부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위법 행위 305

제5장 재정 기준 설정 권한 307

174 본 부에서 지정하는 일부 금액을 변경할 권한 307

175 그룹의 종합 총수입 308

176 대형 그룹: “해당 수입 기준” 및 “해당 자산 기준” 309

제9부 자선단체 관재인, 관재인 및 감사 등 309

“자선단체 관재인”의 의미 309

177 “자선단체 관재인”의 의미 309

자선단체 관재인 및 관재인의 자격 박탈 310

178 자선단체의 자선단체 관재인 또는 관재인 자격이 박탈된 사람 310

178A 경우 A: 지정 위법행위 313

179 자격 박탈: 시행 전 사건 등 315

180 자격 박탈: 자선 기업과 관련한 예외 317

181 자격 박탈 철회 권한 318

181A 자격박탈명령 320

181B 자격 박탈의 기간과 자격 박탈 조사 기간 동안의 정직 327

181C 자격박탈명령: 절차 330

181D 자격박탈명령: 수정 및 철회 334

182 직위 해임된 사람의 기록 334

183 자격 박탈 기간 동안의 행위로 인한 형사상 처벌 336

184 자격 박탈 기간 동안의 행위로 인한 민사상 처벌 337

184A 제183조 및 제184조: 기업의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338

자선단체 관재인과 관재인 등의 보수 339

185 자선단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선단체 관재인 또는 관재인 등의 보수 339

186 제185조에 따라 보수를 받는 자선단체 관재인 또는 관재인의 자격 박탈 343

187 “혜택”, “보수”, “서비스” 등의 의미 345

188 “관련된 사람”의 의미 346

자선단체 관재인과 관재인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347

189 자선단체 관재인과 관재인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347

190 제189조를 개정할 권한 351

관재인과 감사 등의 책임을 면제할 권한 351

191 관재인과 감사 등의 책임을 면제할 위원회의 권한 351

192 법원의 면제 부여 권한을 회사가 아닌 자선단체의 모든 감사 등에 적용 354

제10부 자선기업 등 355

서문 355

193 “자선기업”의 의미 355

기업의 자선단체로서의 지위 공개 355

194 자선단체로서의 지위 공개 규정 355

195 규정된 공개 불이행에 관한 민사상 처벌 356

196 규정된 공개 불이행에 관한 형사상 처벌 358

대상 변경의 제한 359

197 법인에 의한 대상 변경 및 자선단체로서의 지위 359

198 회사에 의한 대상 변경 및 위원회의 동의 360

199 제198조제(2)항 “혜택”의 의미 362

200 제198조제(2)항 “관련자”의 의미 362

위원회 동의를 요하는 행위 364

201 자선기업 임원의 승인 등에 필요한 위원회 동의 364

202 자선기업의 특정 행위에 요구되는 위원회 동의 365

등록부에 자선기업 복원 366

203 등록부에 자선기업 복원 신청 366

제11부 법인형 자선 단체(CIOS) 367

제1장 일반 367

성격과 구성 367

204 “CIO”의 의미 367

205 성격 367

206 정관 368

CIO 구성과 등록 370

207 CIO 구성 및 등록 신청 370

208 신청이 거부되어야 하거나 거부될 수 있는 경우 371

209 CIO 등록 372

210 CIO 등록의 효력 373

명칭 및 지위 373

211 명칭 373

212 지위 374

213 명칭 또는 지위 공개 위반에 관한 민사상 처벌 375

214 명칭 또는 지위 공개 위반 위법행위 377

215 법인이 CIO임을 사칭하는 위법행위 378

제2장 권한, 역량, 절차 등 378

216 CIO의 권한 378

217 정관 규정 379

218 제3자 380

219 제2181조의 한계 383

220 CIO 구성원의 의무 384

221 자선단체 관재인의 의무 384

222 개인 이익 및 지불 386

223 CIO 절차에 관한 규정 387

제3장 정관 개정 388

224 정관 및 절차 개정 388

225 정관 개정과 자선단체 지위 389

226 정관 개정과 위원회 동의 389

227 개정 등록 및 발효 390

제4장 전환, 합병, 이전 392

특정 법인을 CIO로 전환 392

228 폐지 392

229 폐지 393

230 폐지 393

231 폐지 393

232 폐지 393

233 폐지 393

234 폐지 393

CIO 합병 393

235 CIO 합병 신청 393

236 합병 신청 통보 395

237 신청이 거부되어야 하거나 거부될 수 있는 경우 396

238 합병된 CIO 등록 399

239 등록 효력 399

CIO의 사업을 다른 CIO로 이전 401

240 CIO의 사업을 다른 CIO로 이전하는 것에 관한 결의 401

241 CIO의 업무를 다른 CIO로 이전하는 것에 관한 통보 402

242 결의 확인을 거부해야 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경우 403

243 결의 확인 404

244 결의 확인 효력 405

제5장 부칙 406

245 폐업, 지불 불능, 해산에 관한 규정 406

246 CIO에 관한 조항을 추가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 408

247 “CIO 규정”의 의미 410

248 “이익”의 의미 410

249 “관계자”의 의미 411

250 재산의 귀속 또는 이전과 관련한 조항의 효력 413

제12부 자선단체 관재인 법인화 413

일반 413

251 자선단체 관재인 법인화 413

252 법인화된 단체에 귀속된 부동산 415

253 법인체에 한 기증으로 효력을 갖는 기증 416

254 법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선단체 관재인 채무 417

255 등기증 내 조건 등의 구속을 받는 자선단체 관재인 418

신청 절차 418

256 법인화 신청 418

257 등기 인가 전 충족시켜야 할 요구사항 419

258 법인화 요구사항 등의 준수에 관해 확정적인 등기증 419

자선단체 관재인가가 법인화된 자선단체의 관리 등 420

259 자선단체 관재인 결원 충원 420

260 법인체에 의한 문서 서명: 일반 421

261 문서 서명 권한 허가 423

등기증을 개정하거나 법인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 425

262 법인 등기증 개정 425

263 법인체 해산 426

부칙 430

264 신청 및 등기증 기록 430

265 “법인체”와 “관련 자선단체”의 의미 430

266 재산 귀속 또는 양도와 관련한 조항의 효력 431

제13부 비법인 자선단체 431

비법인 자선단체의 모든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권한 431

267 서론 431

268 모든 재산 이전 결의 433

269 재산 이전 결의에 관한 통보 및 정보 435

270 제268조 결의가 효력을 갖는 경우에 관한 일반 규칙 436

271 제268조 결의의 효력 상실 또는 효력 발생 지연 436

272 제268조 결의에 따른 재산 이전 438

273 자선단체가 영구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전: 일반 440

274 영구 기금과 관련된 요구사항 441

비법인 자선단체 목적 또는 권한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 444

275 비법인 자선단체의 목적 교체 결의 444

276 제275조 결의에 관한 통보 및 정보 446

277 제275조 결의가 효력을 가질 때에 관한 일반 규칙 447

278 제275조 결의 효력 상실 또는 효력 지연 448

279 제275조에 따른 목적 교체 450

280 비법인 자선단체 권한 또는 절차 수정 권한 450

비법인 자선단체의 자본 지출 권한 452

281 비법인 자선단체의 자본 지출 권한: 일반 452

282 특정 목적으로 주어진 대규모 기금 지출 결의 454

283 제282조 결의에 관한 통보 및 정보 456

284 제282조 결의가 효력을 갖는 시점 및 방법 458

부칙 460

285 본 장에 명시된 총액 변경 권한 460

286 재산 귀속 또는 이전과 관련한 조항의 효력 461

제14부 특별 신탁 461

287 “특별 신탁”의 의미 461

288 특별 신탁의 적용을 받는 자본 지출 권한: 일반 462

289 특별 신탁이 적용되는 자본 지출 결의: 대규모 기금 464

290 제289조 결의에 관한 통보 및 정보 466

291 제289조 결의가 효력을 갖는 시점 및 방법 467

292 제289조에 명시된 총액 변경 권한 469

제14A부 사회적 투자 470

292A “사회적 투자”의 의미 470

292B 사회적 투자 실행의 일반적 권한 472

292C 사회적 투자와 관련한 자선단체 관재인의 의무 474

제15부 지역 자선단체 476

색인, 검토 등 476

293 “지역 자선단체”의 의미 476

294 지역 당국의 지역 자선단체 색인 476

295 지방당국의 지역 자선단체 검토 477

296 제294조 및 제295조: 부칙 479

297 자선단체 간 그리고 자선단체와 지방당국 간 협력 480

교구 자선단체 483

298 교구 또는 공동체 의회 또는 그 피임명자에게 재산 이전 483

299 지방당국의 대표 관재인 임명 권한 484

300 1894년 이전 권한에서 유래한 임명 권한 486

301 1927년 이전 권한에서 유래된 임명 권한 488

302 제299조부터 제30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관재인의 임기 489

303 제298조부터 제302조까지: 부칙 490

부칙 491

304 재산 귀속 또는 이전과 관련된 조항의 효력 491

제16부 자선단체 합병 492

등록 492

305 자선단체 합병 등록부 492

306 “관련 자선단체 병합” 등의 의미 492

307 자선단체 합병 통보 494

308 자선단체 합병 등록부에 기입해야 하는 상세내용 496

309 자선단체 합병 등록부 조사 권리 496

귀속 선언과 특정 기증에 미치는 합병의 영향 497

310 합병 전 귀속 선언 497

311 자선단체 합병 등록이 양도인에 제공된 기증에 미치는 영향 499

312 제310조 및 제311조의 “양도인”, “양수인” 등 500

부칙 501

313 재산 귀속 또는 이전과 관련한 조항의 효력 501

314 CIO 관련 예외 501

제17부 심판소 501

제1장 일반 501

315 심판소 501

316 항소, 청구 또는 참고와 관련된 규칙 502

317 심판소에 대한 상소 504

318 법무장관의 개입 505

제2장 심판소에 항소 제기 507

잉글랜드와 웨일스 507

319 항소: 일반 507

기타 청구 508

320 항소: 제52조에 따른 명령 508

321 심의 509

322 심의 가능한 사안 510

323 위원회에 사안 송부 511

324 심판소에 항소 청구와 관련한 조항 개정 권한 512

제3장 심판소에 회부 513

325 위원회에 의한 회부 513

326 법무장관에 의한 회부 514

327 심판소에 회부된 사안과 관련한 위원회의 권한 516

328 회부 진행 중 시간 제한 중지 517

329 회부 진행 중 위원회의 합의 이행 518

330 회부 시 결정된 사안과 관련한 항소 및 청구 519

331 해석 520

제18부 기타 사항 및 보충사항 521

자선단체에 관한 행정관리규정 521

332 자선단체 회의 통보 방식 등 521

333 문서 서명 권한 부여 522

334 관재인에게 귀속된 재산 소유권의 이전 및 증거 525

위원회의 시행 권한 등 527

335 위원회 명령에 따른 요구사항 시행 527

336 위원회 명령 시행 528

337 위원회 명령에 관한 기타 조항들 530

338 위원회 또는 조사를 실시하는 자의 지침 532

339 명령 및 지침 전달 533

문서 및 증거 등 534

340 문서 등의 등록 및 보관 534

341 위원회 등이 수령한 문서의 증거 536

342 특정 소송절차의 증거가 되는 조사 보고 537

343 위원회가 발급한 문서 증거 등 538

344 증거에 관한 그 밖의 기타 규정 540

법률위반행위 541

345 특정 위법행위에 관한 소송 개시 제한 541

346 법인체의 위법 행위 542

규정과 명령 543

347 규정과 명령: 일반 543

348 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규정 544

349 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명령 546

해석 547

350 관계자: 아동,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547

351 관계자: 통제 대상 기관 548

352 관계자: 법인체에 대한 실체적 이해 548

353 기타 용어 정의 549

제19부 최종 규정 553

354 개정 등 553

355 발효 553

356 범위 553

357 정의된 표현 색인 555

358 약식 명칭 556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harities Act 2011
제정일
2011.12.14
개정일
2016.11.0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11.01 자선단체법(2011)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대륙사무재단 법인설립허가 및 감독준칙 大陸事務財團法人設立許可及監督準則
몽골 법률 국가와 종교법인 관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тєр, сvм хийдийн харилцааны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국가와 종교단체와의 관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ТӨР, СҮМ ХИЙДИЙН ХАРИЛЦААНЫ ТУХАЙ
베트남 명령 신앙·종교법령 PHÁP LỆNH Tín ngưỡng, tôn giáo
싱가포르 법률 종교조화유지법 Maintenance of Religious Harmony Act
영국 법률 자선단체법(2011) Charities Act 2011
일본 명령 공익인정등위원회령 公益認定等委員会令
일본 법률 종교법인법 宗教法人法
일본 법률 종교법인법 宗教法人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통칙법 独立行政法人通則法
일본 법률 종교법인법 宗教法人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통칙법 独立行政法人通則法
일본 법률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공익인정등위원회사무국조직규칙 公益認定等委員会事務局組織規則
일본 법률 중간법인법 [부분번역] 中間法人法
중국 명령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 社会团体登记管理条例
중국 명령 종교사무조례 宗教事务条例
중국 명령 종교활동장소관리조례 宗教活动场所管理条例
중국 명령 종교사무조례 宗教事务条例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규정 시행 세칙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实施细则
중국 명령 상해시 종교사무조례 上海市宗教事务条例
중국 규칙 종교활동장소 연도검사규칙 宗教活动场所年度检查办法
중국 규칙 종교활동장소 등기규칙 宗教活动场所登记办法
중국 명령 종교활동장소 관리조례 宗教活动场所管理条例
중국 명령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社会团体登记管理条例
중국 명령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 社会团体登记管理条例
프랑스 법률 1905년 12월 9일의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법률 Loi du 9 décembre 1905 concernant la séparation des Eglises et de l'Etat
프랑스 법률 후원, 협회 및 재단에 관한 2003년 8월 1일 법률 제2003-709호 Loi n° 2003-709 du 1er août 2003 relative au mécénat, aux associations et aux fondations
프랑스 법률 메세나, 협회, 재단에 관한 2003년 8월 1일자 법률 제2003-709호 Loi n° 2003-709 du 1er août 2003 relative au mécénat, aux associations et aux fondations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