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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사립교육규정(2009)
제I부 총칙 2
제1조(명칭 및 시행일) 2
제2조(정의) 2
제II부 등록 신청 및 기타 사항 4
제3조(등록 승인 또는 갱신 신청) 4
제4조(등록 요건 면제를 위한 신청) 6
제5조(명칭의 승인) 6
제6조(등록 소재지의 변경 허가) 8
제7조(변동사항) 10
제8조(등록된 사립교육기관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변동에 대한 보고) 12
제9조(교과과정의 제공을 위한 교육부의 허가 신청) 12
제10조(등록된 사립교육기관의 교사에 대한 보고) 14
제11조(요금의 환불 또는 환급) 15
제III부 등록되거나 등록 예정인 사립교육기관에 적용되는 요건 16
제12조(본 제III부의 적용) 16
제13조(명칭) 17
제14조(소재지) 17
제15조(교무위원회) 19
제16조(시험위원회) 22
제17조(교과과정) 24
제IV부 등록된 사립교육기관을 위한 추가 요건 25
제18조(명칭의 사용 및 게시) 25
제19조(학업 관련 의무) 25
제20조(시험 관련 의무) 26
제21조(관리인의 기록 보존 의무) 27
제22조(연례보고서) 31
제V부 교과과정 관리 32
제23조(제휴, 협력 및 자매결연에 대해 보고할 의무) 33
제24조(등록된 사립교육기관이 수여하지 않는 증명서 등) 33
제25조(교과과정의 관리) 34
제VI부 교사 39
제26조(교사의 배치) 39
제VII부 광고 및 정보 공개 43
제27조(일반) 43
제28조(공개) 44
제29조(교과과정에 대한 광고) 48
제VIII부 기타 사항 48
제30조(등록명부) 49
제31조(교육부는 법률 제48조에 따라 일반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음) 50
별표1 50
별표2 51
별표3 52
제I부 52
제II부 55
제III부 56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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