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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수자원관리를 위한 법률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제정일
1957.07.27
개정일
2016.05.24
번역자료 출처
수자원관리를 위한 법률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수자원관리를 위한 법률

제1장 일반 조항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적용 범위 2

제3조 용어 정의 3

제4조 수역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의 제한 8

제5조 일반적 주의 의무 9

제2장 수역 관리 10

제1절 일반조항 10

제6조 수역 관리의 일반적 기본원칙 10

제7조 하천 유역 지구 관리 13

제8조 허가, 승인 15

제9조 사용 17

제10조 허가 및 승인의 내용 18

제11조 허가 절차, 승인 절차 19

제12조 허가 및 승인 발급 조건, 관리 재량 19

제13조 허가 및 승인 내용 규정 및 부관 20

제14조 승인 발급에 대한 특별 규정 22

제15조 고양된 허가 25

제16조 사법적 방어권의 배제 26

제17조 조기 시작 허용 27

제18조 허가 및 승인 철회 28

제19조 계획 결정 및 광업법에 따른 작업 계획 29

제20조 기존 권리 및 권한 30

제21조 기존 권리 및 권한 등록 32

제22조 경쟁적 수역 사용 간의 청산 33

제23조 수역 관리 법령 34

제24조 EMAS 운영기업을 위한 간소화 38

제2절 지표 수역 관리 40

제25조 공공 사용 40

제26조 소유자 또는 인근주민의 사용 41

제27조 지표 수역의 관리 목표 42

제28조 인공 수역 또는 심하게 변형된 수역의 분류 43

제29조 관리 목표 달성 기한 44

제30조 완화된 관리 목표 47

제31조 관리 목표의 예외 48

제32조 지표 수역 오염 방지 51

제33조 최소 유량 51

제34조 지표 수역의 지속성 52

제35조 수력 발전 사용 53

제36조 지표 수역 내, 지표 수역 측 및 지표 수역 상하의 설비 54

제37조 물 유출량 54

제38조 강둑 56

제39조 수역 관리 59

제40조 관리 책임의 주체 61

제41조 수역 관리 시 특별 의무 63

제42조 기관의 수역 관리 결정 65

제3절 연안 수역 관리 66

제43조 자유로운 연안 수역 사용 66

제44조 연안 수역에 대한 관리 목표 66

제45조 연안 수역의 오염 방지 66

제3a절 해양 수역의 관리 67

제45a조 해양 수역 관리 목표 67

제45b조 해양 수역의 상태 68

제45c조 초기 평가 70

제45d조 양호한 해양 수역 상태에 대한 설명 72

제45e조 목표의 설정 73

제45f조 감시 프로그램 74

제45g조 기한 연장, 관리 목표의 예외 75

제45h조 대책 프로그램 77

제45i조 공중 참여 81

제45j조 검토 및 변경 82

제45k조 조정 83

제45l조 독일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 구역의 관할권 84

제4절 지하수 관리 85

제46조 자유로운 지하수 사용 85

제47조 지하수 관리 목표 86

제48조 지하수 오염 방지 87

제49조 지반 굴착 88

제3장 특별 물관리 규정 90

제1절 상수도, 수자원 보호 지역, 광천지 보호 90

제50조 상수도 90

제51조 수자원 보호 구역의 지정 92

제52조 수자원 보호 구역 내 특별 요건 93

제53조 광천지 보호 96

제2절 폐수 처리 98

제54조 폐수 처리 용어 정의 98

제55조 폐수 처리 원칙 101

제56조 폐수 처리 의무 102

제57조 수역 내 폐수 배출 102

제58조 공공 하수 설비 내 폐수 배출 106

제59조 사설 하수 설비 내 폐수 배출 108

제60조 하수 설비 109

제61조 폐수 배출 및 하수 처리 설비 자체 모니터링 114

제3절 수질 오염 물질 처리 115

제62조 수질 오염 물질 처리 요건 115

제62a조 시설로부터 유출되는 질산염 유입으로부터 수역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행동프로그램 120

제63조 적합성 규정 121

제4절 수역보호책임자 124

제64조 수역보호책임자 임명 124

제65조 수역보호책임자의 임무 126

제66조 기타 적용 가능한 규정 128

제5절 수역 확장, 제방, 댐 및 연안 보호 구조물 129

제67조 원칙, 용어 정의 129

제68조 계획 결정, 계획 승인 130

제69조 단계적 허가, 조기 시작 131

제70조 적용 가능 규정, 절차 132

제71조 수용법 상의 사전 효과 132

제6절 홍수 방지 133

제72조 홍수 133

제73조 홍수 위험, 위험 지역 평가 133

제74조 위해 지도 및 위험 지도 136

제75조 위기관리 계획 138

제76조 지표 수역의 범람 구역 141

제77조 홍수 보호 지역 143

제78조 규정된 범람 구역에 대한 특별보호 법규 144

제79조 정보 및 적극적 참여 151

제80조 조정 151

제81조 연방 정부를 통한 조정 152

제7절 물관리 계획 및 기록 153

제82조 대책 프로그램 153

제83조 관리 계획 155

제84조 대책 프로그램 및 관리 계획 기한 158

제85조 이해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 159

제86조 계획 보장을 위한 변경금지 159

제87조 수자원등록부 161

제88조 정보의 생산 및 전송 162

제8절 수역 변경 책임 165

제89조 수질 변경의 책임 165

제90조 수역 피해 복구 166

제9절 수인 및 허용의무 167

제91조 수상 대책 167

제92조 지표 수역 변경 168

제93조 상하수도 통과 169

제94조 설비 공동 사용 169

제95조 수인 및 허용의무를 위한 손실보상 171

제4장 손실보상, 청산 171

제96조 손실보상의무의 유형 및 범위 171

제97조 손실보상의무자 174

제98조 손실보상절차 174

제99조 청산 175

제5장 수역 감독 175

제100조 수역 감독 임무 175

제101조 수역 감독 권한 176

제102조 방어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수역 감독 178

제6장 과태료 및 경과 규정 179

제103조 과태료 규정 179

제104조 기존 허가 및 승인의 승계 184

제105조 기존의 기타 허가 승계 184

제106조 기존 보호 구역 지정의 승계 186

제107조 공업설비로부터의 공업적 폐수 처리 시설 및 폐수 방출에 대한 경과규정 187

붙임 1(제3조제11호) 기술수준의 결정을 위한 기준 188

붙임 2(제7조제1항제3문) 190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이형법령명
WHG,Wasserhaushaltsgesetz
제정일
1957.07.27
개정일
2016.05.2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먹는물관리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08.19 물관리법 한국수자원공사
개정 2016.05.24 수자원관리를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제정 1957.07.27 연방수법 [부분번역] 법무부

하위법령

하위법령 목록표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Anforderungen an das Einleitenvon Abwasser in Gewässer 환경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음용수관리법 飲用水管理條例
독일 법률 연방수법 [부분번역]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독일 법률 수자원관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독일 법률 물관리법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미국 법률 안전식수법 Safe Drinking Water Act
미국 법률 식용수안전법 Safe Drinking Water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식수와 관련하여 제116376조를 「보건안전법」에 추가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Add Section 116376 to the Health and Safety Code, relating to drinking water
스페인 법률 물관리법 : 개정문을 승인하는 2001.7.20 국왕령 제1호 Real Decreto Legislativo 1, 2001, de 20 de julio,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Aguas
유럽연합 법률 인간이 소비하도록 의도된 물의 수질에 관한 2020년 12월 16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0/2184호(재구성) Directive (EU) 2020/218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20 on the quality of water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recast)
유럽연합 법률 물 정책에 대한 공동체의 기본골격을 수립하기 위한 2000년 10월 23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Directive 2000/6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00 stablishing a Framework for Community Action in the Field of Water Policy
캄보디아 명령 물오염관리 시행령 Sub-Decree on Water Pollution Control
프랑스 명령 천연광천수와 다른 포장수들에 관한 1989년 6월 6일의 시행령 89-369호 및 광천수를 제외한 음용수들에 관해 1989년 1월 3일의 시행령 89-3호를 개정한 1998년 12월 4일의 시행령 98-1090호 Décret n°98-1090 du 4 décembre 1998 modifiant le décret n° 89-369 du 6 juin 1989 relatif aux eaux minérales naturelles et aux eaux potables préémballées et le décret n° 89-3 du 3 janvier 1989 modifié relatif aux eaux destinées à la consommation humaine, à l'exclusion des eaux minérales naturelles
프랑스 명령 천연 광천수와 음용 포장수에 관한 1989.6.6의 시행령 89-369 Décret n° 89-369 du 6 juin 1989 relatif aux eaux minérales naturelles et aux eaux potables préemballées
프랑스 명령 포장된 천연광천수 및 음료수에 관한 명령 Décret n° 89-369 du 6 juin 1989 relatif aux eaux minérales naturelles et aux eaux potables préémballé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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