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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유럽연합-미국 프라이버시 쉴드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보호의 적정성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95/46/EC에 의거한 2016년 7월 12일자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
EEA 관련 조문 2
1. 서론 3
2. “유럽연합-미국 프라이버시 쉴드협약” 10
3. 유럽연합-미국 프라이버시 쉴드 협약에 따라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한 미국공공기관의 접근 및 사용 47
4. 유럽연합-미국 프라이버시 쉴드 협약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보호 98
5. 정보보호조치 권한과 집행위원회에 제공되는 정보 101
6. 적정성 조사 결과의 정기적 검토 102
7. 적정성 결정의 중지 106
제1조 110
제2조 111
제3조 111
제4조 112
제5조 114
제6조 115
집행위원회 시행결정에 대한 부속서 116
부속서 I 페니 프리츠커(PennyPritzker) 미국 상무부장관의 서신 116
부속서 1: 켄 하얏트(KenHyatt) 국제무역청 차관대행의서신 120
부속서 2: 중재 모델 142
부속서 I 142
부속서 II 유럽연합-미국 프라이버시쉴드(PRIVACY SHIELD)체계 원칙 미국 상무부 발행 150
부속서 I: 중재 모델 239
부속서 III 존 케리(John Kerry) 미국국무장관의 서신 247
부속서 A 신호 정보에 관한유럽연합-미국 프라이버시쉴드(PRIVACY SHIELD)옴부즈맨 기구 249
부속서 IV 에디스 라미레즈(EdithRamirez) 연방거래위원회의장의 서신 273
첨부 A 유럽연합-미국 프라이버시쉴드 체계의 배경: 미국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구도의개요 294
부속서 V: 앤서니 폭스(AnthonyFoxx) 미국 교통부 장관의서신 301
부속서 VI 로버트 리트(Robert Litt)국가정보국법률 고문의 서신 310
부속서 VII 미국 법무부 브루스스워츠(Bruce Swartz)부차관보 겸 국제문제 고문의 서신 367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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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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