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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보건안전법(2011)
제1부 전문 2
제1장 도입 2
1. 법률명 2
2. 시행일 2
제2장 목적 3
3. 목적 3
제3장 해석 5
제1절 정의 5
4. 정의 5
제2절 기타 중요 용어 13
4A. (폐지됨) 13
5. “사업시행자”의 의미 13
6. “공급(supply)”의 의미 15
7. “근로자(worker)”의 의미 17
8. “사업장(workplace)”의 의미 18
9. 예시와 주석 18
제4장 법의 적용 19
10. 국왕에 대한 구속력 19
11. 역외 적용 19
12. 범위 19
12A. 위반행위는 엄격 책임의 위반임 19
제2부 보건·안전 의무 20
제1장 도입 20
제1절 의무에 적용되는 원칙 20
13. 의무에 적용되는 원칙 20
14. 의무의 양도 불가능성 20
15. 둘 이상의 의무 가능 20
16. 2인 이상의 의무당사자 가능 20
17. 위험 관리 21
제2절 합리적 실행 가능성 22
18. 보건·안전 보장 시의 “합리적 실행 가능성”이란 22
제2장 일차적 보호 의무 23
19. 일차적 보호 의무 23
제3장 사업시행자의 추가적인 의무 26
20. 사업장의 관리·통제에 관련한 사업시행자의 의무 26
21. 사업장 내부시설, 부속품 혹은 공장 관리·통제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의 의무 27
22. 공장, 물질, 구조물을 설계하는 사업시행자의 의무 28
23. 공장, 물질, 구조물을 제조하는 사업시행자의 의무 31
24. 공장, 물질, 구조물을 수입하는 사업시행자의 의무 34
25. 공장, 물질, 구조물을 공급하는 사업시행자의 의무 38
26. 공장이나 구조물을 설치, 건축 또는 가동하는 사업시행자의 의무 41
제4장 임원, 근로자 및 기타 개인의 의무 43
27. 임원의 의무 43
28. 근로자의 의무 46
29. 사업장 내 다른 사람의 의무 47
제5장 위반행위 및 처벌 48
30. 보건·안전 의무 48
31. 부주의한 행동 – 범주 1 48
32. 보건·안전 의무 불이행 – 범주 2 49
33. 보건·안전 의무 불이행 – 범주 3 50
34. 예외 51
제3부 사고 신고 52
35. “신고대상 사고”란 52
36. “심각한 상해나 질병”이란 52
37. “위험한 사고”란 53
38. 신고대상 사건의 신고 의무 55
39. 사건 현장 보존 의무 57
제4부 승인 58
40. “승인을 받은”의 의미 58
41. 사업장 승인의 필요 58
42. 공장 또는 물질 승인의 필요 59
43. 작업 승인의 필요 60
44. 명시된 자격 또는 경험의 필요 61
45. 승인 조건 준수의 필요 63
제5부 협의, 대표 및 참여 63
제1장 의무당사자 간 협의, 협력 및 조율 63
46. 다른 의무당사자와의 협의 의무 63
제2장 근로자들과의 협의 64
47. 근로자와의 협의 의무 64
48. 협의의 성격 65
49. 협의가 필요한 경우 66
제3장 보건·안전 대표 67
제1절 보건·안전 대표 선출의 요청 67
50. 보건·안전 대표 선출의 요청 67
제2절 작업그룹 결정 68
51. 작업그룹 결정 68
52. 작업그룹 합의를 위한 협상 68
53. 근로자에 대한 통지 70
54. 협상 실패 71
제3절 복수 사업의 작업그룹 73
55. 복수 사업에 대한 작업그룹 결정 73
56. 복수 사업에 대한 작업그룹 합의를 위한 협상 74
57. 근로자에 대한 통지 75
58. 복수 사업 관련 협상 또는 합의의 철회 76
59. 다른 합의에 대한 본 절의 영향 77
제4절 보건·안전 대표 선출 77
60. 피선출 자격 77
61. 보건·안전 대표 선출 절차 78
62. 투표 자격 79
63. 선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79
64. 보건·안전 대표의 임기 79
65. 보건·안전 대표의 자격 박탈 80
66. 보건·안전 대표의 면책 82
67. 보건·안전 부대표 82
제5절 보건·안전 대표의 권한과 기능 83
68. 보건·안전 대표의 권한과 기능 83
69. 일반적으로 특정 작업그룹에 국한되는 권한 및 기능 87
제6절 사업시행자의 보건·안전 대표에 대한 의무 88
70. 사업시행자의 일반적 의무 88
71. 제70조제(1)항 의무에 대한 예외 91
72. 보건·안전 대표에 대한 교육 의무 93
73. 복수 사업인 경우 비용 분담 의무 96
74. 보건·안전 대표 목록 97
제4장 보건·안전 위원회 98
75. 보건·안전 위원회 98
76. 위원회의 구성 99
76A. 탄광에 관한 특별 조항 101
77. 위원회의 기능 101
78. 위원회의 회의 102
79. 사업시행자의 의무 102
제5장 문제 해결 104
80. 문제 당사자들 104
81. 보건·안전 문제의 해결 105
82. 조사관에 의한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담당기관으로의 회부 106
제6장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중단하거나 중단하도록 지시할 권리 107
83. “본 장에 따른 작업 중단”의 정의 107
84.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중단할 근로자의 권리 107
85. 안전하지 않은 작업에 대한 보건·안전 대표의 중단 지시 108
86. 작업을 중단한 경우 근로자의 통지 110
87. 대체 작업 110
88. 근로자 투입의 연속성 110
89. 규제담당기관에 대한 지원 조사관 선임 요청 111
제7장 가개선통지 111
90. 가(假)개선통지 111
91. 서면 형식의 가개선통지 113
92. 가개선통지의 내용 113
93. 가개선통지를 통한 위반 시정 지시 114
94. 가개선통지에 대한 사소한 변경 115
95. 가개선통지 발급 115
96. 보건·안전 대표의 통지 취소 115
97. 가개선통지 게시 115
98. 통지의 형식상 이상 또는 결함 116
99. 가개선통지 위반 117
100. 가개선통지 검토 요청 117
101. 규제담당기관의 가개선통지 검토조사관 선임 118
102. 가개선통지 검토 이후 조사관의 결정 118
제8장 수감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부 119
103. 수감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부 120
제6부 차별적, 강압적 및 호도적 행위 120
제1장 차별적, 강압적 및 호도적 행위 금지 120
104. 차별적 행위 금지 120
105. “차별적 행위”란 121
106. “금지된 이유”란 122
107. 차별적 행위의 요청, 지시, 유도, 장려, 승인 또는 지원 금지 125
108. 강요 또는 유도 금지 125
109. 허위 진술 128
제2장 차별적 행위 관련 형사소송 129
110. 차별적 행위의 증거 129
111. 배상 또는 복직 명령 130
제3장 차별적 또는 강압적 행위 관련 민사소송 131
112. 차별적 또는 강압적 행위의 가담 또는 유도와 관련한 민사소송 131
113. 차별적 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절차 133
제4장 일반 규정 134
114. 명령에 관한 일반 규정 134
115. 복수 조치 금지 135
제7부 WHS 출입허가증 소지자의 사업장 출입 136
제1장 도입 136
116. 정의 136
제2장 위반 의심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출입 137
117. 위반 의심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출입 137
118. 사업장에 있는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권리 138
119. 출입에 대한 통지 140
120. 다른 사람이 보유한 직원 기록 또는 정보 조사를 위한 출입 141
제3장 근로자 협의 및 조언을 위한 출입 142
121. 근로자 협의 및 조언을 위한 출입 143
122. 출입에 대한 통지 143
제4장 WHS 출입허가증 소지자의 요건 144
123. WHS 출입허가증 조건 위반 144
124. WHS 출입허가증 소지자는 다른 법에 의거한 허가증도 보유해야 한다 144
125. 조사를 위한 WHS 출입허가증 제시 144
126. 권한 행사 가능 시간 145
127. 권한 행사 가능 장소 145
128. 사업장 보건·안전 요건 145
129. 주거 구역 146
130. WHS 출입허가증 소지자의 근로자 이름 미공개 146
제5장 WHS 출입허가증 147
131. WHS 출입허가증 신청 147
132. 신청서 심의 148
133. 자격 기준 148
134. WHS 출입허가증 발급 149
135. WHS 출입허가증에 대한 조건 149
136. WHS 출입허가증 기간 149
137. WHS 출입허가증 만료 149
138. WHS 출입허가증 취소 신청 150
139. 승인당국의 WHS 출입허가증 소지자의 이유 제시 허용 152
140. 신청에 대한 판결 153
제6장 분쟁 처리 155
141. 조사관의 분쟁 해결 지원 신청 155
142. 이 법에 따른 승인당국의 출입권한 관련 분쟁 처리 155
143. 분쟁 처리를 위해 내린 명령의 위반 157
제7장 금지 158
144. WHS 출입허가증 소지자의 출입거부 또는 지연 불가 158
145. WHS 출입허가증 소지자의 저지 또는 차단 금지 158
146. WHS 출입허가증 소지자의 개인에 대한 지연, 저지 또는 차단, 혹은 사업장 내 작업에 대한 방해 금지 159
147. 본 부의 승인을 받은 일에 대한 허위 진술 159
148. 정보 또는 문서의 무단 이용 또는 공개 160
제8장 일반 규정 163
149. WHS 출입허가증 반납 163
150. 승인당국에 대한 노조의 정보 제공 163
151. WHS 출입허가증 소지자 명부 165
제8부 규제담당기관 165
제1장 규제담당기관의 역할 165
152. 규제담당기관의 역할 165
153. 규제담당기관의 권한 166
154. 규제담당기관에 의한 위임 167
제2장 규제담당기관의 정보 취득 권한 168
155. 규제담당기관의 정보 취득 권한 168
제9부 준수 보장 170
제1장 조사관 선임 170
156. 조사관 선임 170
156A. (폐지됨) 171
157. 신분증 171
158. 조사관의 책임 171
159. 조사관 선임 중단 및 종료 172
제2장 조사관의 기능 및 권한 172
160. 조사관의 기능 및 권한 172
161. 조사관 준수 권한의 조건 173
162. 규제담당기관 지시의 적용을 받는 조사관 174
162A. (폐지됨) 174
제3장 출입 관련 권한 174
제1절 일반적인 출입 권한 174
163. 출입 권한 174
164. 출입 통보 175
165. 일반적인 출입 권한 176
165A. (폐지됨) 177
166. 조사관을 지원하는 자 178
166A. (폐지됨) 178
제2절 수색영장 178
167. 수색영장 178
168. 영장에 따른 출입전 고지 179
169. 장소 관리·통제 담당자에 대한 영장 사본 제시 179
제3절 출입 권한의 제한 180
170.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 180
제4절 특정 출입 권한 181
171. 문서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제시 요구 권한 181
172. 자기부죄 거부 특권의 적용제외 183
173. 경고 실시 183
174. 문서 복사 및 보유 권한 184
175. 증거 압수 권한 등 185
176. 위험한 사업장 및 물건에 대한 조사관의 압수 권한 186
177. 압수를 지원하는 권한 187
178. 압수물에 대한 영수증 189
179. 압수물의 몰수 190
180. 압수물의 반환 192
181. 압수물에 대한 접근 193
제4장 손해 및 배상 194
182. 손해 등의 최소화 194
183. 조사관의 손해 통지 194
184. 배상 195
제5장 기타 사안 196
185. 이름 및 주소 요구 권한 196
186. 조사관의 선서진술서 197
187. 조사관의 검시 참관 197
제6장 조사관 관련 위법행위 198
188. 조사관을 저지 또는 차단하는 행위 198
189. 조사관을 사칭하는 위법행위 198
190. 조사관을 공격, 협박 또는 위협하는 위법행위 198
제10부 강제 조치 199
제1장 개선통지 199
191. 개선통지 발급 199
192. 개선통지의 내용 200
193. 개선통지 준수 201
194. 개선통지 준수 기한 연장 201
제2장 금지통지 202
195. 금지통지 발급 권한 202
196. 금지통지의 내용 203
197. 금지통지의 준수 204
제3장 방해금지통지 205
198. 방해금지통지 발급 205
199. 방해금지통지의 내용 205
200. 방해금지통지의 준수 207
201. 후속 통지 발급 207
제4장 통지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요건 207
202. 장(章)의 적용 207
203. 서면 통지 208
204. 통지의 지시 208
205. 통지의 권고사항 208
206. 조사관의 통지 변경 208
207. 규제담당기관의 통지 변경 또는 취소 209
208. 통지의 형식상 이상 또는 결함 209
209. 통지의 발급 및 전달 209
210. 통지 게시 210
제5장 시정 조치 211
211. 규제담당기관이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 211
212. 규제담당기관이 기타 시정 조치를 취할 권한 212
213. 시정 조치 또는 기타 조치의 비용 213
제6장 금지명령 213
214. 장(章)의 적용 213
215. 통지 준수 불이행과 관련한 금지명령 213
제11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enforceable undertakings) 214
216. 규제담당기관의 WHS 합의 214
217. 결정 및 결정 이유 통지 215
218. WHS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 215
219. WHS 합의의 준수 215
220. WHS 합의의 위반 216
221. WHS 합의 취소 또는 변경 217
222. 위반 혐의에 대한 소송 218
제12부 결정의 심사 219
제1장 심사 가능한 결정 219
223. 심사 가능한 결정 219
제2장 내부 심사 231
224. 내부 심사 신청 231
225. 내부 심사자 232
226. 내부 심사자의 결정 232
227. 내부 심사에 대한 결정 233
228. 심사 가능 결정의 보류 233
제3장 외부 심사 235
229. 외부 심사 신청 235
제13부 법적 소송 236
제1장 일반적 사안 236
229A. (폐지됨) 236
229B. 위법행위 관련 절차 236
230. 기소 237
231.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절차 239
232. 기소의 기간 제한 242
233. 보건 안전 의무 조항에 대한 중복 위반 243
제2장 위반행위에 대한 선고 244
234. 본 장의 적용 244
235. 일반적인 명령 244
236. 부정적 평판을 위한 명령 244
237. 복구 명령 246
238. 근로보건안전 프로젝트 명령 247
239. 법원이 명령한 WHS 합의 제시에 따른 석방 247
240. 금지명령 249
241. 교육 명령 249
242. 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위반행위 249
제3장 처벌 통지 250
243. 처벌 통지 250
제4장 법인에 의한 위법행위 252
244. 법인에게 전가되는 행동 252
제5장 국왕 253
245. 위반행위와 국왕 253
246. WHS 민사 처벌 조항 및 국왕 254
247. 임원 255
248. 국왕의 책임 있는 기구 255
제6장 공공당국 258
249. 법인인 공공당국에 대한 적용 258
250. 공공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 258
251. 공공당국에 전가되는 행동 259
252. 공공당국의 임원 260
253. 공공당국의 후속 조직을 상대로 한 소송 260
제7장 WHS 민사 처벌 조항 261
254. 조항이 WHS 민사 처벌 조항인 경우 261
255. WHS 민사 처벌 조항 위반에 대한 소송 262
256. 실제 위반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위반 가담 262
257. 위반행위와 다른 민사 처벌 조항 위반 263
258. 민사소송 규칙 및 절차 적용 263
259. WHS 민사 처벌 조항 위반 관련 소송 263
260. 규제담당기관 또는 조사관의 소송 제기 264
261. WHS 민사 처벌 소송 제한 기간 264
262. 벌금 수납 264
263. 민사상 일사부재리 265
264. 민사 소송 진행 중의 형사 소송 265
265. 민사 소송 이후의 형사 소송 266
266. WHS 민사 처벌 조항 위반 관련 소송에서 제기된 증거의 형사 소송 시증거능력 없음 266
제8장 이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민사상 책임 267
267. 이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민사상 책임 267
제14부 일반 268
제1장 일반 규정 268
268. 허위 또는 오인 정보 제시 위반 행위 268
269. 법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 변호사 비밀유지특권 270
270. 면책 270
271. 정보 비밀유지 270
271A. 규제담당기관들 간의 정보 공유 273
272. 위탁 금지 274
273. 근로자 부담금 금지 274
제2장 직업 규약 275
274. 승인된 직업 규약 275
275. 소송에서의 직업 규약 이용 277
제3장 규정 제정 권한 278
276. 규정 제정 권한 278
제3A장 기타 280
276A. (폐지됨) 281
276B. 법의 검토 281
276C. (폐지됨) 281
부칙 1 위험물 및 고위험 공장에 대한 법의 적용 281
부칙 2 규제담당기관 283
1. 규제담당기관 283
부칙 3 규정 제정 권한 285
1. 의무 285
2. 사건 285
3. 공장, 물질 또는 구조물 286
4. 근로자들의 보호 및 복지 286
5. 위험 및 위험요인 287
6. 기록 및 통지 287
7. 승인 288
8. 작업그룹 289
9. 보건·안전 위원회 및 보건·안전 대표 289
10. 문제 해결 290
11. WHS 출입허가증 290
12. 신분증 291
13. 몰수 291
14. 결정의 심사 291
부칙 4 예외, 경과 및 기타 규정 292
제1부 일반 규정 292
1. 규정 292
제2부 이 법의 제정에 따른 조항 294
2. 정의 294
3. 업계 직업 규약 294
4. 개선 또는 금지통지 295
5. 조사관 295
6. 조사권한 및 관련 사안 296
7. 폐지된 규정의 지속 296
8. 기존의 통지, 면제 등 297
9. 일반적 예외 297
제2A부 OHS법 위반행위에 대한 기소 298
9A. 정의 298
9B. OHS 위반행위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299
9C. WHS법 개시일 이후 개시된 소송 관련 처리 방식 299
9D. 2011년 6월 7일 당일 또는 이후에 저질러져 산업법원에 기소된 위반행위 관련 처리 방식 299
9E. 사업장 사망 관련 위반 기소의 요건 300
9F. OHS 위반행위와 관련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 300
9G. OHS 위반행위 기소 권한 301
9H. 효력 부여 301
제3부 「근로보건안전법률 수정법(2011)」제정에 따른 조항 302
10. 정의 302
11. 「탄광보건안전법(2002)」의 수정 302
12. 「형사(선고절차)법(1999)」의 수정 304
13. 「형사소송법(1986)」의 수정 304
14. 「노사관계법(1996)」의 수정 304
15. 「광산보건안전법(2004)」의 수정 306
16. 「광업법(1992)」의 수정 307
17. 「철도안전법(2008)」의 수정 307
18. 「도로수송(일반)법(2005)」의 수정 308
19. 「농촌근로자숙소법(1969)」의 수정 308
20. 「사업장상해관리 및 근로자보상법(1998)」의 수정 308
제4부 「근로보건안전(광산)법(2013)」 제정에 따른 조항 310
21. 정의 310
22. 이전 법들 조항의 지속적 운용 310
제5부 「근로보건안전수정법(2013)」 제정에 따른 조항 310
23. 정의 310
24. 기소 권한 311
25. 영향을 받지 않는 법원 결정 311
26. 종료된 소송의 재개 312
부칙 5 (폐지됨) 313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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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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