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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유해디지털통신법(2015)
제1조 명칭 2
제2조 발효 2
제1부 공인기관 및 집행 3
제1절 목적, 해석, 정부, 통신 원칙 3
제3조 목적 3
제4조 해석 3
제5조 정부 구속 7
통신 원칙 7
제6조 통신 원칙 7
제2절 집행 조항 9
공인기관 9
제7조 공인기관 9
제8조 공인기관의 역할과 권한 11
제9조 공인기관의 위임 권한 13
제10조 공인기관의 직원 보호 15
지방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 16
제11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16
제12조 소송 최소 기준 17
제13조 지방법원은 공인기관에 사안 환송 가능 18
제14조 법원은 공인기관에 정보 제공 요구 가능 19
소송 절차 20
제15조 청구 20
제16조 심리 방식 및 증거 21
제17조 기술 고문 22
제18조 임시 명령 24
제19조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명령 24
제20조 법원은 명령 변경 또는 취소 가능 28
위법 행위 28
제21조 명령 불이행 28
제22조 디지털 통신 게시를 통한 피해 야기 29
온라인 콘텐츠 관리자의 책임 31
제23조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 관리자의 책임 31
제24조 특정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절차 32
제25조 제24조와 관련한 추가 조항 37
규정 및 규칙 38
제26조 규정 38
제27조 규칙 39
제28조 다른 법률의 후속 개정 39
제2부 디지털 통신 사용과 관련한 다른 법률 개정 40
제1절 「형법(1961)」 40
제29조 대상 법률 40
제30조 제179조 개정(자살방조) 40
제2절 「괴롭힘방지법(1997)」 41
제31조 대상 법률 41
제32조 제3조 개정(괴롭힘의 의미) 41
제33조 제4조 개정(특정 행위의 의미) 42
제34조 제19조 개정(금지 명령의 표준 조건) 42
제3절 「인권법(1993)」 42
제35조 대상 법률 42
제36조 제61조 개정(인종 불화) 43
제37조 제62조 개정(성적 괴롭힘) 43
제38조 제63조 개정(인종적 괴롭힘) 43
제4절 「개인정보보호법(1993)」 43
제39조 대상 법률 43
제40조 제6조 개정(개인정보보호원칙) 44
제41조 제56조 개정(가정 문제와 관련한 개인정보) 44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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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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