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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고 지침 95/46/EC를 폐지하는 2016년 4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2016/679
제1장 일반 규정 152
제1조 주제 사안 및 목적 152
제2조 물적 범위 153
제3조 영토 범위 154
제4조 정의 155
제2장 원칙 165
제5조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원칙 165
제6조 처리의 합법성 167
제7조 동의의 조건 172
제8조 정보사회 서비스와 관련한 어린이의 동의에 적용되는 조건 173
제9조 특수 범주 개인정보 처리 174
제10조 형사 판결 및 범죄 행위와 관련한 개인 정보 처리 179
제11조 식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처리 179
제3장 정보 주체의 권리 180
제1절 투명성과 세부원칙 180
제12조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위한 투명한 정보, 알림 및 세부원칙 180
제2절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와 접근 184
제13조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로부터 수집하는 경우 제공해야 하는 정보 184
제14조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로부터 취득하지 않은 경우 제공해야 하는 정보 188
제15조 정보 주체의 접근에 대한 권리 193
제3절 수정 및 삭제 195
제16조 수정에 대한 권리 195
제17조 삭제에 대한 권리(‘잊혀질 권리’) 196
제18조 처리 제한에 대한 권리 199
제19조 개인정보 수정 또는 삭제나 처리 제한과 관련한 통지 의무 200
제20조 정보 이동성에 대한 권리 201
제4절 거부권 및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 202
제21조 거부권 202
제22조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 204
제5절 제한 205
제23조 제한 205
제4장 정보 관리자와 처리자 208
제1절 일반적 의무 208
제24조 정보 관리자의 책임 208
제25조 설계에 의한 정보 보호와 기본설정에 의한 정보 보호 209
제26조 공동 정보 관리자 211
제27조 유럽연합 내에서 설립되지 않은 정보관리자나 처리자의 대리인 212
제28조 정보 처리자 214
제29조 정보 관리자나 처리자의 권한에 따른 처리 219
제30조 처리 활동 기록 220
제31조 감독기관과의 협력 223
제2절 개인정보 보안 223
제32조 처리 보안 223
제33조 감독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통지 225
제34조 정보 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알림 227
제3절 정보보호 영향평가와 사전 협의 229
제35조 정보보호 영향평가 229
제36조 사전 협의 234
제4절 정보보호 책임자 237
제37조 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237
제38조 정보보호 책임자의 지위 239
제39조 정보보호 책임자의 업무 240
제5절 행위지침과 인증 242
제40조 행위지침 242
제41조 승인된 행위지침 모니터링 247
제42조 인증 250
제43조 인증단체 253
제5장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전송 258
제44조 전송의 일반 원칙 258
제45조 적절성 결정에 기초한 전송 258
제46조 적절한 보호장치가 적용되는 전송 263
제47조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 266
제48조 유럽연합 법률에 의해 허가되지 않은 전송이나 공개 272
제49조 특정 상황에 대한 적용 완화 272
제50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276
제6장 독립적 감독기관 278
제1절 독립적 지위 278
제51조 감독기관 278
제52조 독립성 279
제53조 감독기관 구성원에 대한 일반 조건 281
제54조 감독기관 설립에 관한 규칙 282
제2절 주무 권한, 업무 및 권한 284
제55조 주무 권한 284
제56조 지휘 감독기관의 주무 권한 284
제57조 업무 286
제58조 권한 291
제59조 활동 보고서 297
제7장 협력과 일관성 298
제1절 협력 298
제60조 지휘 감독기관과 다른 관련 감독기관의 협력 298
제61조 상호 지원 302
제62조 감독기관 공동 작업 306
제2절 일관성 309
제63조 일관성 메커니즘 309
제64조 보호위원회 의견 309
제65조 보호위원회에 의한 분쟁 해결 313
제66조 긴급 절차 317
제67조 정보 교환 318
제3절 유럽정보보호위원회 319
제68조 유럽정보보호위원회 319
제69조 독립성 320
제70조 보호위원회의 업무 321
제71조 보고서 328
제72조 절차 328
제73조 위원장 329
제74조 위원장의 업무 329
제75조 사무국 330
제76조 기밀유지 332
제8장 구제, 배상책임, 처벌 332
제77조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 332
제78조 감독기관을 상대로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333
제79조 정보 관리자나 처리자를 상대로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334
제80조 정보 주체의 대리 335
제81조 소송 절차 중단 336
제82조 보상을 받을 권리와 배상책임 337
제83조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일반 조건 339
제84조 처벌 345
제9장 특정 처리 상황 관련 규정 346
제85조 정보 처리와 표현 및 정보의 자유 346
제86조 처리와 공식 문서에 대한 공공 접근 347
제87조 국민식별번호 처리 347
제88조 고용 관련 맥락에서의 처리 348
제89조 공익을 위한 자료 보관 목적, 과학 또는 역사 연구 목적이나 통계 목적을 위한 처리와 관련한 보호장치 및 적용 완화 349
제90조 기밀유지 의무 351
제91조 교회 및 종교 단체의 기존 정보 보호 규칙 352
제10장 위임 법령과 실행 법령 353
제92조 위임의 행사 353
제93조 위원회 절차 354
제11장 최종 규정 355
제94조 지침 95/46/EC 폐지 355
제95조 지침 2002/58/EC와의 관계 356
제96조 이전에 체결된 협약과의 관계 356
제97조 집행위원회 보고서 356
제98조 정보 보호에 관한 다른 유럽연합 법령 검토 358
제99조 발효 및 적용 358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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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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