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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망명절차법
제1장 적용범위 4
제1조 적용범위 4
제2장 보호승인 6
제1절 망명 6
제2조 망명권자의 법적지위 6
제2절 국제적 보호 6
제3조 난민의 지위인정 6
제3a조 박해행위 9
제3b조 박해사유 10
제3c조 박해의 주체 13
제3d조 보호의 주체 14
제3e조 내적 보호 15
제4조 인도적 보호 16
제3장 일반 규정 17
제5조 연방이민난민청 18
제6조 비호권 결정의 구속력 19
제7조 개인자료의 조사 19
제8조 개인관련자료의 송부 21
제9조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25
제10조 송달규정 26
제11조 이의의 배제 29
제11a조 일시적 결정 연기 29
제4장 망명절차 30
제1절 일반 절차규정 30
제12조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0
제13조 망명신청 31
제14조 신청제기 32
제14a조 가족 34
제15조 일반적인 협조의무 36
제16조 신원의 보장·확인 및 검증 38
제17조 통역인 41
제2절 망명절차의 개시 41
제18조 국경관리청의 업무 41
제18a조 항공을 통한 입국절차 43
제19조 외국인청과 경찰의 업무 46
제20조 수용소에 대한 인계 47
제21조 문서의 보관 및 교부 48
제22조 신고의무 49
제22a조 망명절차집행을 위한 인계 51
제3절 연방청에서의 절차 51
제23조 지부에 대한 신청제기 51
제24조 연방청의 의무 52
제25조 청문 54
제26조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망명과 국제적 보호 56
제26a조 안전한 제3국 59
제27조 박해에 대한 그 밖의 안전 60
제27a조 다른 국가의 권한 61
제28조 사후망명요건 62
제29조 부적법한 망명신청 63
제29a조 안전한 국적국 63
제30조 명백히 이유 없는 망명신청 64
제30a조 신속처리절차 67
제31조 망명신청에 관한 연방청의 결정 69
제32조 신청철회 또는 포기시의 결정 72
제32a조 절차중단 72
제33조 절차의 불계속 73
제4절 체류종료 74
제34조 강제퇴거예고 74
제34a조 강제퇴거명령 75
제35조 망명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의 강제퇴거명령 76
제36조 부적법하고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의 절차 76
제37조 법원의 허가결정 시 속행절차 78
제38조 망명신청의 철회 및 기타 기각 시의 출국기한 79
제39조 (삭제됨) 80
제40조 외국인청에 대한 통보 80
제41조 (삭제됨) 81
제42조 「외국인법」에 따른 결정의 구속력 81
제43조 강제퇴거의 집행 및 연기 81
제43a조 (삭제됨) 82
제43b조 (삭제됨) 82
제5장 수용 및 배치 82
제44조 수용소의 설치 및 운영 82
제45조 수용인원 85
제46조 관할 수용소의 지정 86
제47조 수용소 내의 체류 87
제48조 수용소에서의 거주의무의 종료 89
제49조 수용소로부터의 퇴소 90
제50조 주 내부에서의 수용자 배치 90
제51조 주(州)간의 배치 92
제52조 쿼터 계산 93
제53조 공동피난소에의 수용 93
제54조 연방청에 대한 통지 94
제6장 망명절차계속 중의 체류권 94
제55조 체류허가 94
제56조 공간상의 제약 96
제57조 수용소 체류공간의 출타 96
제58조 지정된 체류지역에서의 관외 출타 97
제59조 공간상의 제한의 시행 99
제59a조 공간상 제한의 소멸 100
제59b조 공간상 제한의 명령 101
제60조 부담 102
제61조 취업활동 104
제62조 건강검진 104
제63조 체류허가증명서 105
제63a조 망명요청자로서의 신고증명 106
제64조 증명서 제시의 의무 110
제65조 여권의 교부 110
제66조 체류조사 공고 111
제67조 체류허가의 소멸 112
제68조 (삭제됨) 113
제69조 (삭제됨) 113
제70조 (삭제됨) 114
제7장 반복신청 및 2차 신청 114
제71조 반복신청 114
제71a조 2차 신청 117
제8장 법적지위의 상실 118
제72조 상실 118
제73조 망명권자와 난민지위의 철회 및 취소 119
제73a조 외국인의 난민의 지위인정 123
제73b조 인도적 보호의 취소 또는 철회 124
제73c조 강제퇴거금지의 취소 및 철회 125
제9장 법원의 절차 125
제74조 제소기간, 실기한 소의 각하 125
제75조 소의 정지효 126
제76조 단독판사 127
제77조 법원의 결정 128
제78조 불복수단 129
제79조 항소절차에 대한 특별규정 131
제80조 이의신청의 배제 132
제80a조 절차중단 132
제81조 절차불이행 132
제82조 임시 권리보호절차에서의 기록열람 133
제83조 특별재판부 133
제83a조 외국인청에 대한 통보 134
제83b조 소송비용 및 세부내역 134
제83c조 입국금지와 체류금지의 명령과 기한을 정하기 위한 적용 절차 134
제10장 형사처벌 및 벌과금 규정 135
제84조 불법 망명신청 제기의 알선 135
제84a조 불법망명신청 제기를 위한 영업적·조직적 알선 136
제85조 기타 범죄 137
제86조 벌과금 규정 137
제11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138
제87조 경과규정 138
제87a조 1993. 7. 1. 시행되는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 140
제87b조 2009. 4. 1. 시행되는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 142
제88조 위임입법 142
제88a조 행정절차규정 143
제89조 기본권의 제한 143
제90조 임시 치료 권한의 부여 144
별표 제I호(제26a조 관련) 147
별표 제II호(제29a조 관련) 147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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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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