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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2016)
제1조. 법명 약칭: 목차 2
제2조. 결정사항 및 목적 5
제3조. 용어의 정의 9
제I편. 조사, 금지행위 및 벌칙 15
제101조. 정책 지침 15
제102조. 조사사항 16
제103조. 보고 요건 17
제104조. 관련인의 지정 18
제105조. 재산 몰수 24
제II편. 북한 핵확산활동, 인권침해 및 불법 활동에 대한 제재사항 25
제201조. 주요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국가로 북한에 대한 결정사항 25
제202조.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사항 및 대북 금융 제한사항에 대한 집행의 일관성 확보 32
제203조. 핵확산금지 제재 38
제204조. 물자조달 관련 제재 40
제205조. 조사권 강화 43
제206조. 여행 관련 제재 44
제207조. 미국시민을 위한 북한여행 관련 권고사항 44
제208조. 면책사항, 권리포기, 지정 취소 45
제209조. 심각한 사이버안보 저해행위에 의도적으로 관여한 책임자를 상대로 한 제재사항의 보고 및 시행 49
제210조. 북한의 사이버안보 저해행위에 관한 제재의 체계화 51
제211조. 미국, 대한민국, 일본 3개국 협력에 관한 의회의 입장 53
제III편. 인권 개선 54
제301조. 정보기술 54
제302조. 북한인권의 개선 전략 55
제303조. 북한 포로수용소에 관한 보고 57
제304조.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 및 검열에 관한 보고 및 제재 이행 58
제IV편. 일반적인 권한 61
제401조. 제재 및 기타 조치의 중단 61
제402조. 제재 및 기타 조치의 해지 62
제403조. 예산지출의 승인 64
제404조. 규칙제정 65
제405조. 보고사항 통합권한 65
제406조. 발효일 66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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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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