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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스위스연방 헌법
전문 2
제1편 총강 2
제1조 스위스 연방 2
제2조 목적 2
제3조 주 2
제4조국어 3
제5조 법치국가의 원리 3
제5a조 보충성의 원칙 3
제6조 개인적·사회적 책임 3
제2편 기본권, 시민권 및 사회적 목적 3
제1장 기본권 3
제7조 인간의 존엄성 3
제8조 평등 3
제9조 자의로부터의 보호 및 신의성실 원칙의 보장 3
제10조 생명 및 인격적 자유의 권리 3
제11조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 3
제12조 궁핍 상태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 4
제13조 사적 영역의 보호 4
제14조 혼인 및 가족형성의 권리 4
제15조 종교 및 양심의 자유 4
제16조 표현 및 정보의 자유 4
제17조 언론의 자유 4
제18조 언어의 자유 4
제19조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4
제20조 학문의 자유 4
제21조 예술의 자유 5
제22조 집회의 자유 5
제23조 결사의 자유 5
제24조 거주의 자유 5
제25조 추방, 인도 및 송환으로부터의 보호 5
제26조 재산권의 보장 5
제27조 경제적 자유 5
제28조 조합결성의 자유 5
제29조 일반적 절차보장 5
제29a조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 6
제30조 재판절차 6
제31조 자유의 박탈 6
제32조 형사절차 6
제33조 청원권 6
제34조 참정권 6
제35조 기본권의 실현 7
제36조 기본권의 제한 7
제2장 시민권 및 참정권 7
제37조 시민권 7
제38조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 7
제39조 참정권의 행사 7
제40조 재외국민 7
제3장 사회적 목적 8
제41조 8
제3편 연방, 주 및 자치단체 8
제1장 연방과 주의 관계 8
제1절 연방 및 주의 임무 8
제42조 연방의 사무 8
제43조 주의 사무 8
제43a조 국가적 사무의 분배 및 수행에 관한 원칙 8
제2절 연방과 주의 협력 9
제44조 원칙 9
제45조 연방 의사결정의 참여 9
제46조 연방법률의 시행 9
제47조 주의 자치권 9
제48조 주 간의 협정 9
제48a조 일반적 구속력 선언 및 협정에의 가입의무 9
제49조 연방법률 우위의 원칙 및 주수 10
제3절 자치단체 10
제50조 10
제4절 연방 보장 10
제51조 주헌법 10
제52조 헌법질서 10
제53조 주의 존속, 지위 및 관할구역 10
제2장 권한 11
제1절 외국과의 관계 11
제54조 외교 11
제55조 주의 대외정책결정에의 참여 11
제56조 주와 외국의 관계 11
제2절 안보, 국방, 민방위 11
제57조 안보 11
제58조 군대 11
제59조 병역 및 대체복무 11
제60조 조직, 훈련, 군수품 12
제61조 민방위 12
제3절 교육, 연구 및 문화 12
제61a조 스위스 교육 공간 12
제62조 공교육 12
제63조 직업교육 12
제63a조 고등교육원 12
제64조 연구 13
제64a조 계속교육 13
제65조 통계 13
제66조 교육지원 13
제67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장려 13
제68조 체육 13
재69조 문화 14
제70조 언어 14
제71조 영화 14
제72조 교회와 국가 14
제4절 환경 및 국토계획 14
제73조 지속가능한 개발 14
제74조 환경보호 14
제75조 국토계획 14
제75a조 측량 15
제76조 수자원 15
제77조 삼림 15
제78조 자연 및 향토의 보호 15
제79조 어획 및 수렵 15
제80조 동물의 보호 16
제5절 공공 공사 및 교통 16
제81조 공공 공사 16
제82조 도로교통 16
제83조 국도 16
제84조 알프스 통행 16
제85조 대형 중량차량의 통행요금 16
제86조 연로소비세 및 기타 통행요금 17
제87조 철도 및 기타교통 17
제88조 소로 및 도보 17
제6절 에너지 및 통신 17
제89조 에너지 정책 17
제90조 원자력 에너지 17
제91조 에너지 수송 17
제92조 우편 및 정보통신 18
제93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18
제7절 경제 18
제94조 경제질서의 원칙 18
제95조 영리적 사경제적 활동 18
제96조 경쟁정책 18
제97조 소비자 보호 18
제98조 은행 및 보험 19
제99조 통화정책 19
제100조 경제정책 19
제101조 대외경제정책 19
제102조 국가경제공급 19
제103조 구조정책 20
제104조 농업 20
제105조 주류 20
제106조 사행 행위 20
제107조 무기 및 전쟁물자 20
제8절 주택, 근로, 사회보장 및 보건 21
제108조 주택 건설 및 주택 소유의 촉진 21
제109조 임대차 21
제110조 근로 21
제111조 노령·유족·장애에 대한 연금 21
제112조 노령·유족·장애 보험 21
제112a조 추가 부담금 22
제112b조 장애인의 사회통합 장려 22
제112c조 노인 및 장애인 지원 22
제113조 직업연금 22
제114조 실업보험 22
제115조 빈곤자 구호 23
제116조 가족수당 및 출산보험 23
제117조 의료보험 및 재해보험 23
제118조 보건 23
제119조 인간에 대한 생체의학 및 유전공학 23
제119a조 장기이식 24
제120조 인간 이외의 생명체에 대한 유전공학 24
제9절 외국인의 체재 및 영주 24
제121조 24
제10절 민법, 형법 및 양형 24
제122조 민법 24
제123조 형법 24
제123a조 특히 위험한 범죄에 대한 교정수단 24
제124조 피해자 지원 25
제125조 양형 25
제3장 재정제도 25
제126조 연방재정 25
제127조 조세원칙 25
제128조 직접세 25
제129조 조세조화 26
제130조 부가가치세 26
제131조 특별소비세 26
제132조 인지세 및 원천징수세 26
제133조 관세 26
제134조 주 및 자치단체에 의한 과세배제 26
제135조 재원균등화 및 부담분 상계 27
제4편 국민 및 주 27
제1장 일반규정 27
제136조 참정권 27
제137조 정당 27
제2장 국민발안 및 국민투표 27
제138조 연방헌법의 전면개정을 위한 국민발안 27
제139조 연방헌법의 부분개정을 위한 국민발안-신(新) 27
제139조 연방헌법의 부분개정을 위한 국민방안-구(舊) 28
제139a조 일반적 국민발안 28
제139b조 국민발안 및 대안에 관한 절차 28
제140조 필수적 국민투표 28
제141조 임의적 국민투표 28
제141a조 국제조약의 시행 29
제142조 과반수 찬성의 필요 29
제5편 연방기관 29
제1장 일반규정 29
제143조 피선거권 29
제144조 겸직금지 29
제145조 임기 29
제146조 연방의 책임 29
제147조 협의절차 29
제2장 연방의회 30
제1절 조직 30
제148조 지위 30
제149조 국민의회의 구성 및 선거 30
제150조 전주의회의 구성 및 선거 30
제151조 회기 30
제152조 의장 30
제153조 의회위원회 30
제154조 교섭단체 30
제155조 의회사무처 31
제2절 절차 31
제156조 의회별 심의 31
제157조 합동심의 31
제158조 회의의 공개 31
제159조 정족수 및 다수결 31
제160조 발의권 및 제안권 31
제161조 강제위임의 금지 32
제162조 면책특권 32
제3절 권한 32
제163조 연방의회 제정 법령의 형식 32
제164조 법률제정 32
제165조 긴급 법률제정 32
제166조 외국과의 관계 및 국제조약 32
제167조 재정 33
제168조 선임 33
제169조 총괄적 감독 33
제170조 효율성의 평가 33
제171조 연방내각에의 위임 33
제172조 연방과 주의 관계 33
제173조 기타 임무 및 권한 33
제3장 연방내각 및 연방행정 34
제1절 조직 및 절차 34
제174조 연방내각 34
제175조 구성 및 선거 34
제176조 대통령 34
제177조 협의제의 원칙 및 행정부처제 34
제178조 연방행정 34
제179조 연방내각사무처 34
제2절 권한 35
제180조 정부정책 35
제181조 발의권 35
제182조 법률제정 및 시행 35
제183조 재정 35
제184조 대외 관계 35
제185조 대내외 안전보장 35
제186조 연방과 주의 관계 35
제187조 기타 사무 및 권한 35
제4장 연방대법원 및 기타 사법기관 36
제188조 연방대법원의 지위 36
제189조 연방대법원의 관할 36
제190조 준거법 36
제191조 연방대법원에의 접근성 36
제191a조 연방의 기타 사법기관 36
제191b조 주의 사법기관 37
제191c조 사법기관의 독립성 37
제6편 연방헌법 개정 및 경과규정 37
제1장 개정 37
제192조 원칙 37
제193조 전면개정 37
제194조 부분개정 37
제195조 발효 37
제2장 경과규정 37
제196조 1998년 12월 18일 제정된 신연방 헌법의 연방법령 경과규정 37
제197조 1999년 4월 18일 헌법 승인 이후의 경과규정 40
연방법령 최종규정(1998년 12월 18일 제정)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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