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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계획의 개요 11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1
1. 과업의 배경 11
2. 과업의 목적 12
제2절 과업의 범위 및 성격 13
1. 과업의 범위 13
2. 과업의 수행체계 14
제2장 현황 및 여건분석 15
제1절 특수재난 현황 15
1. 특수재난의 정의 15
2. 특수재난의 종류와 특성 19
제2절 특수재난 대처현황 35
1. 특수재난 사례 35
2. 시사점 43
제3절 특수재난 훈련현황 44
1. 기관별 교육ㆍ훈련 현황 44
제3장 외국의 특수재난 트레이닝 센터 69
제1절 영국소방대학(The fire service college) 69
1. 개요 69
2. 교육프로그램 69
3. 교육ㆍ훈련시설 70
제2절 미국 TEEX(Texas Engineering Extension Service) 74
1. 개요 74
2. 교육프로그램 75
3. 교육ㆍ훈련시설 76
제3절 미국 CBRNE 훈련센터 81
1. 개요 81
2. 교육프로그램 81
제4절 일본의 특수재난 훈련센터 83
1. 개요 83
2. 교육프로그램 83
제4장 특수재난 트레이닝센터 설치 기본계획안 84
제1절 센터의 설치 필요성 84
1. 사회ㆍ경제적 요인 84
2. 법적 근거 88
3. 상위기관 및 관련계획 93
4. 교육 및 훈련 95
5. 종합정리 103
제2절 센터의 입지 선정 107
1. 선정기준 107
2. 현황분석 109
3. 세부적 검토 113
4. 입지제안 115
제3절 교육ㆍ훈련프로그램 117
1. 국내ㆍ외 비교분석 117
2. 개선방향 121
3. 교육프로그램 제안 124
제4절 센터 시설 130
1. 국내ㆍ외 비교분석 130
2. 시설 제안 133
제5장 경상북도 소방기관과 연계성 136
제1절 지역 내 국가 소방기관과 연계 136
1. 중앙119구조본부 136
2. 119특수구조대 137
제2절 지역 내 지방 소방기관과 연계 138
1.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138
2. 경상북도 119안전체험관 139
제3절 연계방안 140
제6장 결론 142
참고문헌 145
〈표 2-1〉 한국의 운영 중인 원전 세부 현황(2012. 12) 20
〈표 2-2〉 한국의 원자력 관련 시설 현황(2012, 12) 20
〈표 2-3〉 원자력 안전관련 법령 21
〈표 2-4〉 IAEA(국제 원자력기구)의 원자력사고의 등급 24
〈표 2-5〉 위험물 저장ㆍ취급 규제 관련 일반법 24
〈표 2-6〉 위험물운송과 관련한 법규 25
〈표 2-7〉 위험물 유별 구분 25
〈표 2-8〉 위험물질의 26
〈표 2-9〉 위험물의 종류 27
〈표 2-10〉 PHYSICAL HAZARDS(물리적 위험성) 29
〈표 2-11〉 HEALTH HAZARDS(건강유해성) 30
〈표 2-12〉 ENVIRONMENTAL HAZARDS(환경 유해성) 30
〈표 2-13〉 생물테러 가능성이 높은 병원체의 분류 31
〈표 2-14〉 우리나라 생물테러 관리 대상 전염병 32
〈표 2-15〉 중앙119구조본부 생화학테러대응 교과과정 46
〈표 2-16〉 위험물 과정 49
〈표 2-17〉 유해 화학물질 사고 대응과정 50
〈표 2-18〉 방사능사고ㆍ 테러대응 교관양성과정 51
〈표 2-19〉 화생방대응과정 52
〈표 2-20〉 중앙 지방 소방학교 위험 물질 대응 교육과정 53
〈표 2-21〉 전국 8개 지방소방학교, 3개 소방교육대의 현황 55
〈표 2-22〉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화생방대응과정 58
〈표 2-23〉 방사선방호 신규 교육 61
〈표 2-24〉 원내 방재 비필수요원 신규 교육 61
〈표 2-25〉 원자력사업자 방재 비필수요원 신규 교육 62
〈표 2-26〉 원내 방사능방재 비 필수요원 보수 교육 62
〈표 2-27〉 원내 방사능 방재 필수요원 신규 교육 62
〈표 2-28〉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방사능 방재 필수요원 신규 교육 62
〈표 2-29〉 원자력사업자 방사능 방재 필수요원 신규 교육 63
〈표 2-30〉 방사능 방재 필수요원 보수 교육 63
〈표 2-31〉 방사능사고 공동대응 과정 64
〈표 2-32〉 위험물질 관련 위탁 교육 현황 65
〈표 2-33〉 화학물질안전원 67
〈표 3-1〉 위험물질 관련 사고 대응 프로그램 70
〈표 3-2〉 TEEX 교육 프로그램 75
〈표 3-3〉 TEEX 교육 훈련 시설 76
〈표 3-4〉 CBRNE 교육프로그램 81
〈표 3-5〉 NBC 재해대응 매뉴얼 83
〈표 4-1〉 세계 10대 Unnatural disasters 84
〈표 4-2〉 사회재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피해상황 87
〈표 4-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표 91
〈표 4-4〉 입지선정 세부평가항목(1) 108
〈표 4-5〉 입지선정 세부평가항목(2) 108
〈표 4-6〉 입지선정 세부평가항목(3) 109
〈표 4-7〉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의 사업목표 및 내용 111
〈표 4-8〉 국내외 특수재난 교육훈련 프로그램 비교 120
〈표 4-9〉 특수재난 초급교육 과정(안) 126
〈표 4-10〉 특수재난 중급 교육과정(안) 128
〈표 4-11〉 특수재난 고급과정(안) 129
〈표 4-12〉 설치시설 제안 134
〈표 4-13〉 특수재난 야외 훈련시설 134
[그림 1-1] 재난현장 대응체계 11
[그림 2-1] 국내 원자력 발전소 현황 19
[그림 2-2] 국가 방사능방재대책 조직도 22
[그림 2-3] IAEA(국제 원자력기구)의 원자력사고의 등급 23
[그림 2-4] 유해인자의 분류 26
[그림 2-5] 생물 테러 현장 대응체계 32
[그림 2-6] 화학테러 현장 대응 체계 33
[그림 2-7] 화생방테러 위기경보 34
[그림 2-8] 화생방 대응팀 현장활동 개요 34
[그림 2-9] 후쿠시마 제1원전의 위성사진 35
[그림 2-10] 구미 불산 누출사고 38
[그림 2-11] 911테러 출처 : 영국 BBC 41
[그림 2-12]/[그림 2-1] 일본 동경 지하철 독가스 42
[그림 2-13]/[그림 2-12] 중앙119구조 본부 조직도 44
[그림 2-14]/[그림 2-13]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위치 47
[그림 2-15]/[그림 2-14] 중앙소방학교이전 예정지 48
[그림 2-16]/[그림 2-15] 중앙소방학교 훈련시설 54
[그림 2-17]/[그림 2-16] 위험물 저장탱크 훈련장치 56
[그림 2-18]/[그림 2-17] 헬기수난 구조 훈련 56
[그림 2-19]/[그림 2-18] 국제수상구조 훈련센터 56
[그림 2-20]/[그림 2-19] 인천 소방학교 57
[그림 2-21]/[그림 2-20] 항공기 화재시설 57
[그림 2-22]/[그림 2-21] 항공기 화재훈련Ⅰ 57
[그림 2-23]/[그림 2-22] 항공기 화재훈련Ⅱ 58
[그림 2-24]/[그림 2-23] 특수실물화재 진압훈련장 58
[그림 2-25]/[그림 2-24] 화학물질 안전원 조직도 66
[그림 3-1] 석유유정 훈련시설 71
[그림 3-2] 오일공장 화재 훈련 71
[그림 3-3] 위험물 누출 훈련 71
[그림 3-4] 항공기화재 진압훈련 72
[그림 3-5] 항공기 사고 수습훈련 72
[그림 3-6] 붕괴건물 훈련장 72
[그림 3-7] 붕괴건물훈련 72
[그림 3-8] 멘홀붕괴시설 72
[그림 3-9] 물류저장창고훈련시설 73
[그림 3-10] 해양사고훈련시설 73
[그림 3-11] 철도사고훈련시설 73
[그림 3-12] 기차탈선훈련시설 73
[그림 3-13] TEXAS A&M SYSTEM 74
[그림 3-14] Brayton Fire Training Field 75
[그림 3-15] Portable Extinguisher Fires(이동 소화기 훈련) 77
[그림 3-16] Aircraft Fires(항공기 화재 훈련) 77
[그림 3-17] Process Complex Fires(석유화학공장화재) 78
[그림 3-18] Pipe Rack Fire(파이프 랙 화재) 78
[그림 3-19] Compressor Station Fires(고압 설비 화재) 78
[그림 3-20] Chemical Complex Fires(화학단지 화재) 79
[그림 3-21] Special Hazard Area Fires(특수 위험지역 화재) 79
[그림 3-22] Pump Alley Fires(펌프라인 화재진압) 80
[그림 3-23] Tank & Dike Fire(탱크 및 방유제 훈련장) 80
[그림 3-24] LNG Fires(액화천연가스 화재) 80
[그림 4-1] 특수 구조대 확대 개편 계획(2015년도 국민안전처 업무보고) 93
[그림 4-2] 국민안전처 재난현장 대응 표준 모델 94
[그림 4-3] 방사선 재난사고 발생 대비체제 구축 94
[그림 4-4] 특수재난의 단계별관리 96
[그림 4-5] 특수재난 대응목표와 기본요소 97
[그림 4-6] 후쿠시마원전 사고 99
[그림 4-7] 구미불산사고 99
[그림 4-8] 전국 국가단지 및 산업단지 분포도 109
[그림 4-9] 국내 원자력 발전소 현황 110
[그림 4-10]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안) 111
[그림 4-11] 원자력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계획 112
[그림 4-12] 경상북도 국가단지 및 산업단지 분포도 113
[그림 4-13] 국내원자력발전 현황 114
[그림 4-14]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안) 115
[그림 5-1] 중앙119 구조본부 조감도 및 조직 136
[그림 5-2] 119특수구조대 개편계획 137
[그림 5-3] 경상북도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조직도 139
[그림 5-4] 특수재난 트레이닝센터 연계방안 14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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