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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방인증체계 운영지침(Ver.1.0) : 국방인증정책(MPKI Certificate Policy) / 국방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방부, 200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법령/지침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33
제어번호
NONB120113169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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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총칙 5

제1조(목적) 5

제2조(적용 범위 및 식별) 5

제3조(국방인증체계 정의) 5

제4조(용어 정의) 5

제2장 인증관리체계 구성 및 임무 6

제5조(인증정책관리기관) 6

제6조(국방 인증관리센터 또는 최상위인증기관) 6

제7조(인증기관) 6

제8조(등록기관) 7

제9조(키 관리 기관) 8

제10조(가입자) 8

제11조(신뢰 당사자) 9

제12조(관련 권한기관) 9

제13조(정보저장소) 9

제14조(이용자의 의무) 9

제3장 국방인증체계 보증등급 10

제15조(보증등급 정의) 10

제16조(보증등급별 적용범위) 10

제4장 식별 및 신원증명 10

제17조(기본 원칙) 10

제18조(명칭의 사용) 11

제19조(개인키 소유증명) 11

제20조(신원정보의 검증) 11

제5장 국방인증체계 운영 12

제21조(인증업무 수행기관 인력운영) 12

제22조(공개키 인증서 신청) 12

제23조(인증기관으로의 가입자 공개키 전달) 12

제24조(공개키 인증서 발급) 13

제25조(공개키 인증서 수령) 13

제26조(인증서 갱신) 14

제27조(인증서 재발급) 14

제28조(인증서 발급 정보) 14

제29조(인증서 유효기간) 15

제30조(인증서의 폐지) 15

제31조(인증서 폐지목록 관리) 15

제32조(인증서 폐지목록 생성 주기) 16

제33조(인증서 효력 소멸) 16

제34조(암호용 키 생성 및 복구 서비스 제공) 16

제35조(암호용 키 생성 및 복구 정보 보호) 17

제36조(중요 사실에 대한 통보 및 조치) 17

제37조(키 복구 절차) 17

제38조(보안감사기록 사건의 종류) 17

제39조(보안감사 기록사항) 18

제40조(보안감사 데이터의 보관) 19

제41조(감사기록 확인 및 보호) 19

제42조(기록보존 대상 및 보관기간) 19

제43조(보존기록 보호) 20

제44조(인증기관 키의 변경) 20

제45조(인증서 생성 및 발급 설비의 이중화) 20

제46조(데이터의 훼손, 멸실에 대한 대책) 21

제6장 인증업무 수행기관의 물리적, 관리적 통제 21

제47조(물리적 접근통제) 21

제48조(화재 예방) 21

제49조(전기적 예방) 21

제50조(온도 및 습도 조절) 21

제51조 (선로 보호) 22

제52조(백업자료 원격지 분산보관) 22

제53조(개인정보 수집) 22

제54조(개인정보 이용) 22

제55조(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22

제56조(인원 보안) 23

제57조(비상사태 대비) 23

제7장 기술적 보안통제 23

제58조(키 쌍의 생성) 23

제59조(가입자로의 개인키 전달) 23

제60조(전자서명 및 암호 알고리즘) 24

제61조(키 크기 및 해쉬값) 24

제62조(키 사용 용도) 24

제63조(암호화 모듈 표준) 24

제64조(개인키의 다중 관리자 통제) 25

제65조(개인키 백업) 25

제66조(개인키의 활성화) 25

제67조(개인키 파기) 25

제68조(개인키 저장장치) 26

제69조(컴퓨터 보안통제) 26

제8장 인증서, 인증서 폐지목록 규격 26

제70조(인증서 프로파일) 26

제71조(인증서 폐지목록 규격) 26

제9장 준거성 감사 27

제72조(준거성 감사의 주기) 27

제73조(준거성 감사의 대상) 27

제74조(준거성 감사 결과 행위) 27

제10장 인증체계 적용 28

제75조(인증서 적용범위) 28

제76조(인증서 적용지침) 28

제11장 인증정책 관리 29

제77조(개정 사유) 29

제78조(개정 절차) 29

제79조(시행 절차) 29

부록1. 용어의 정의 30

부록2. 국방인증체계 표준기술규격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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