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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645호) / 국방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방부, 200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법령/지침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10
제어번호
NONB120111416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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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 1 장 총칙 3

제1조(목적) 3

제2조(적용배제) 3

제 2 장 징병신체검사 3

제3조(징병관 등의 직무) 3

제4조(검사 업무의 분장 등) 4

제5조(검사인원) 4

제6조(검사장의 설비 등) 4

제7조(검사의 일부생략) 4

제8조(검사의 방법 등) 4

제9조(방사선 촬영 등) 6

제10조(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등) 6

제11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6

제12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7

제13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등의 기재) 8

제14조(신체등위의 최종 판정) 8

제15조(참고사항의 기재 등) 8

제16조(사위행위자의 처리) 9

제 3 장 입영 등 신체검사 9

제17조(입영 등 신체검사) 9

제 4 장 지원병 신체검사 9

제18조(지원병 신체검사) 9

제19조(합격판정의 기준에 대한 특례) 10

제 5 장 병역처분변경 등 신체검사 10

제20조(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10

제 6 장 보칙 10

제21조(전시특례) 10

부칙 11

[별표 1]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2

[별표 2]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11조ㆍ제20조 및 제21조 관련) 13

내과 13

신경과 29

정신과 35

피부과 39

외과 45

정형외과 52

신경외과 70

흉부외과 75

성형외과 79

안과 81

이비인후과 88

비뇨기과 95

치과 102

[별표 3] 신체검사 분담업무의 구분 및 담당자(제4조제1항 관련)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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