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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 1 장 총칙 3
제1조(목적) 3
제2조(적용배제) 3
제 2 장 징병신체검사 3
제3조(징병관 등의 직무) 3
제4조(검사 업무의 분장 등) 4
제5조(검사인원) 4
제6조(검사장의 설비 등) 4
제7조(검사의 일부생략) 4
제8조(검사의 방법 등) 4
제9조(방사선 촬영 등) 6
제10조(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등) 6
제11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6
제12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7
제13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등의 기재) 8
제14조(신체등위의 최종 판정) 8
제15조(참고사항의 기재 등) 8
제16조(사위행위자의 처리) 9
제 3 장 입영 등 신체검사 9
제17조(입영 등 신체검사) 9
제 4 장 지원병 신체검사 9
제18조(지원병 신체검사) 9
제19조(합격판정의 기준에 대한 특례) 10
제 5 장 병역처분변경 등 신체검사 10
제20조(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10
제 6 장 보칙 10
제21조(전시특례) 10
부칙 11
[별표 1]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2
[별표 2]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11조ㆍ제20조 및 제21조 관련) 13
내과 13
신경과 29
정신과 35
피부과 39
외과 45
정형외과 52
신경외과 70
흉부외과 75
성형외과 79
안과 81
이비인후과 88
비뇨기과 95
치과 102
[별표 3] 신체검사 분담업무의 구분 및 담당자(제4조제1항 관련) 11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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