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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개요 3
1. 목표 3
2. 중점 3
3. 방침 3
제2장 안보교육 4
1. 중점 4
2. 기본지시 4
가. 교육시간 4
나. 교육방법 4
제3장 개인화기 사격 6
1. 중점 6
2. 기본지시 6
3. 사격 / 안전통제 6
제4장 유형별 훈련 7
1. 동원훈련 7
가. 중점 7
나. 기본지침 7
다. 소집점검훈련 11
라. 쌍용훈련 12
2. 동원 미 참가자 훈련 13
가. 중점 13
나. 기본지침 14
3. 향방훈련 15
가. 향방기본훈련 15
나. 향방작계훈련 16
다. 불시 향방동원태세 점검 18
4. 신분 / 형태별 훈련 19
가. 지휘요원훈련 19
나. 도서지역 예비군 훈련 19
다. 보류자 훈련 20
라. 지원예비군 훈련 21
제5장 교육훈련관리 22
1. 자원과다부대 훈련관리 22
2. 훈련 소집방법 22
3. 예비군훈련 입ㆍ퇴소 및 일과표 24
4. 예비군훈련 기강 확립 25
가. 훈련입소 지연 도착자 처리 25
나. 입소 / 훈련 간 복장 25
다. 환자, 음주자 통제 25
5. 동원훈련 입ㆍ퇴소 이동간 통제 26
가. 지방병무청 / 소집부대 26
나. 소집부대 26
다. 전방군단 호송단 27
6. 휴일 예비군훈련 27
7.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입소제도 절차 28
8. 동미참 군의장교 응급처치요원 활용 28
9. 과학화 장비 활용한 예비군훈련 29
10. 성과위주 측정식 합격제 훈련 29
11. 지휘서신 발송 30
12. 예비군훈련 후 행정처리 31
13. 보충훈련제도 32
가.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소집점검 훈련 32
나. 동원훈련 33
다. 거주불명등록 의뢰자 또는 거주불명등록자는 신분 및 연차별 교육훈련을 유형별로 기본훈련 불참 및 1차 보충훈련에 미교부로 부과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상 이월훈련에 포함한다. 34
라. 예비군훈련의 미이수로 누적되는 예비군 훈련시간은 편성 종료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 훈련을 부과한다. 34
마. 훈련 소집통지 방법 35
14. 위임직장부대 훈련 36
가. 직장 예비군부대 훈련위임 36
나. 위임직장부대는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수임군부대장의 승인 후에 시행해야 한다. 36
15. 재난 발생 및 악천후시 예비군 교육훈련 36
16. 예비군 헌혈 37
17. 훈련간 안전대책 38
18. 예비군훈련장 개방 / 활용 38
19. 기타 지침 39
가. 자원관리부대는 타군 훈련대상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철저히 한다. 39
나. 7ㆍ8년차 비상소집망 점검 39
다. 훈련실비 지급 39
라. 교육훈련의 연기 40
마. 공직선거 기간 중 예비군 훈련중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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