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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08년도 지방공무원연봉업무처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6
Ⅰ. 총칙 7
1. 목적 7
2. 근거 7
3. 연봉제의 구분과 적용대상 7
4. 시행일 7
Ⅱ. 연봉제 적용대상 및 연봉액 등 8
1. 고정급적 연봉제 8
2. 성과급적 연봉제 9
가. 적용대상 9
나. 「연봉」 및 「연봉외 급여」의 구성항목 9
다. 계급(등급)별 연봉한계액 10
Ⅲ.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책정 12
Ⅳ.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책정 12
1. 1급~4급(상당)공무원 12
가.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 12
나. 승진임용자의 연봉책정 16
다. 강임시 연봉 지급기준 23
2.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24
가. 적용대상 24
나. 연봉책정 24
3.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25
가. 적용대상 25
나. 연봉등급의 결정 25
다. 연봉등급의 발령 26
라. 연봉의 책정 26
마. 연봉협의 절차 29
바. 채용공고 및 채용계약서 작성시 보수사항 기재 방법(예시) 29
4. 시간제근무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 33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 34
1. 지급대상 34
2. 지급단위 34
3. 지급기준 35
4. 개인별 지급순위 결정방법 39
가. 평가기준 39
나. 지급순위의 조정 39
다. 지급순위명부의 작성 40
5. 평가등급 결정 및 성과연봉의 지급 40
가. 평가등급 결정 40
나. 평가등급 결정의 특례 40
다. 성과연봉의 지급 41
라. 성과연봉의 지급제외 41
6. 기타 행정사항 41
가. 평가등급 결정절차 41
나. 성과연봉의 연봉 합산방법 42
Ⅵ. 연봉의 지급 43
1. 연봉의 지급기준 43
2. 연봉월액 등의 계산 44
가. 기본원칙 44
나. 전직ㆍ전보 45
다. 겸임 46
라. 파견 46
3. 연봉의 감액 지급 46
가. 휴직 46
나. 직위해제 47
다. 징계처분 47
라. 복직 48
마. 결근 49
바. 무급휴가 49
사. 권한대행기간 중의 연봉감액 49
4. 면직 등 신분상실시 연봉의 지급 50
가. 면직ㆍ파면ㆍ해임 50
나.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의 취소ㆍ무효 50
다.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 51
Ⅶ. 연봉의 조정 52
1. 정기조정 52
2. 수시조정 52
3. 2008년 연봉의 정기조정 53
Ⅷ.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 기준 57
[별표] 전임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예시) 58
[별지 1] 2008년도 연봉명세서 63
[별지 2] 성과연봉 지급순위명부 64
[별지 3] 연봉협의 요청서〔예시〕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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