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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08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4
Ⅰ. 총칙 5
1. 목적 5
2. 근거 5
3. 적용범위 5
4. 시행일 5
Ⅱ.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6
1. 지급시기 및 지급액 6
2. 지급대상 7
3. 지급방법 8
4. 지급단위기관 9
5. 성과급심사위원회 9
Ⅲ.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10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10
가. 지급단위 10
나. 지급등급과 지급률 10
(1) 지급등급과 지급률의 결정 10
(2) 지급기준액의 조정 12
(3)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12
(4) 지급액의 결정 13
다. 개인별 지급등급의 평가방법 13
(1) 기본원칙 13
(2) 근무성적평정결과 14
(3) 다면평가결과 15
(4) 업무혁신성과결과 등 별도 평가결과 15
라. 지급순위명부의 작성과 조정 15
(1)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15
(2) 순위명부 작성과 조정 16
마. 이의제기와 성과상여금의 지급 16
(1) 지급등급결과 통보와 이의제기 16
(2)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재심사 17
(3) 성과상여금의 지급 17
2. 부서별 차등지급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균등지급하는 방법 18
가. 개요 18
나. 지급등급과 지급률 19
다. 부서별 성과평가 19
(1) 성과평가기준 19
(2)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19
(3) 부서별 지급등급 결정 19
라. 지급기준액의 조정과 성과상여금의 지급 19
(1) 지급기준액의 조정 19
(2) 성과상여금의 지급 21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22
가. 개요 22
나. 부서별 지급방법 22
다. 개인별 지급방법 22
4.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24
가. 개요 24
나. 부서별 지급방법 24
다. 각 부서내 개인별 지급방법 24
5. 행정자치부장관와 협의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방법을 정하는 경우 26
가. 개요 26
나. 부서내 개인별 지급방법 26
Ⅳ. 파견자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28
1. 파견공무원의 경우 28
2. 승진의 경우 28
3. 강임의 경우 29
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강임 29
나. 본인의 동의에 의한 강임 29
Ⅴ. 행정사항 30
1. 성과급운영위원회 30
2. 성과상여금 지급ㆍ협의 일정 30
3. 운영과정에의 직원참여 31
4. 평가자 및 직원에 대한 교육 31
5. 지급등급의 공개 31
6. 기타 31
[별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32
[별지 1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33
[별지 2호 서식] 이의신청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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