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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207호) / 행정자치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행정자치부, 200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법령/지침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06
제어번호
NONB120080193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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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08년도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7

Ⅰ. 총칙 9

1. 목적 9

2. 근거 9

3. 적용범위 9

4. 영 개정협의 요구시기 및 방법 9

5. 수당등 신설ㆍ인상 요구기준 10

가. 수당등 신설 요구기준 10

나. 수당등 인상 요구기준 10

6. 시행일 10

Ⅱ. 상여수당 11

1. 대우공무원수당(영 제5조의2) 11

가. 지급대상 11

나. 지급액 11

다. 감액 지급 13

2. 정근수당(영 제6조 및 별표 2) 13

가. 지급대상 13

나. 지급시기 13

다. 지급요건 14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4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4

라. 지급액 14

마. 근무연수 계산 15

(1) 기준일 15

(2) 교육공무원(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말함)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한다. 15

(3) 기타 공무원 15

(4)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16

(5) 근무연수에 산입하는 기간 16

(6) 영 부칙(’86.1.25, 대통령령 제11850호) 제2항(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근무연수 계산방법 17

바. 지급방법 18

(1) 지급원칙 18

(2) 처분기간의 적용 18

(3) 처분기간에 따른 감액방법 19

3. 정근수당 가산금(영 제6조제3항 및 별표 2) 22

가. 지급대상 22

나. 지급액 22

다. 근무연수 계산 22

라. 감액 지급 23

Ⅲ. 가계보전수당 24

1. 가족수당(영 제10조) 24

가. 지급대상 24

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24

다. 지급액 25

라.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례 26

(1) 배우자 26

(2) 직계존속 26

(3) 직계비속 27

(4) 형제ㆍ자매 27

마. 지급방법 27

(1)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 하고 있는 경우 27

(2)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내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 및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 등 포함)이 2인이상인 경우 27

(3)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29

바.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31

(1) 지급시기의 기준 31

(2) 소멸시기의 기준 31

(3) 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31

사. 감액 지급 31

아. 국외파견공무원의 경우 32

(1) 부양가족의 범위 32

(2) 지급액 32

(3)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32

(4) 기타의 경우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33

자. 부양가족 신고 33

차. 변상 34

2. 자녀학비보조수당(영 제11조 및 별표 6) 35

가. 지급대상 35

나. 지급액 37

다. 지급시기 38

라. 지급신청 및 변동사항 신고 38

마. 지급방법 38

바. 감액 지급 40

사. 재외공무원의 경우 40

(1) 지급대상 40

(2) 지급액 41

(3) 지급방법 42

(4) 지급시기 42

(5) 기타의 경우(재외공무원 또는 영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자가 아닌 경우)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42

아.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43

자. 변상 44

3. 육아휴직수당(영 제11조의2) 45

가. 지급대상 45

나. 지급액 45

다. 지급기간 45

라. 지급방법 45

Ⅳ. 특수지근무수당(영 제12조) 47

1. 지급대상 47

2. 지급액 47

3.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47

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 47

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47

4. 실태조사 47

Ⅴ. 특수근무수당 48

1. 위험근무수당(영 제13조) 48

가. 지급대상 48

나. 지급구분 48

2. 특수업무수당(영 제14조) 48

가. 지급대상 48

나. 지급액 48

다. 수당별 업무처리 방법 49

(1) 기술업무수당 지급방법 49

(2) 의료업무등의수당 지급대상 49

(3) 연구업무수당 50

(4) 민원업무수당과 전산업무수당의 지급대상 50

(5) 읍ㆍ면ㆍ동근무수당 지급대상 51

(6) 장려수당 지급대상 51

(7) 화재진화수당 52

(8) 사회복지업무수당 52

(9) 개방형직위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52

3. 업무대행수당(영 제14조의2) 53

가. 지급대상 53

나. 지급액 53

Ⅵ. 초과근무수당 등 54

1.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조) 54

가. 지급대상 54

나. 지급액 54

다. 인정범위 54

(1) 일반대상자 54

(2) 현업대상자 56

2. 야간근무수당(영 제16조) 57

가. 지급대상 57

나. 지급액 57

다. 인정범위 57

3. 휴일근무수당(영 제17조) 57

가. 지급대상 57

나. 지급액 58

다. 인정범위 58

4. 관리업무수당(영 제17조의2) 58

가. 지급대상 58

나. 지급액 58

다. 지급의 제한 58

라. 초과근무수당과의 관계 58

5.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59

가.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59

나. 지급시기 59

다.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59

라. 휴무토요일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60

마. 지급제외 대상자 60

6.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60

가. 초과근무의 명령권자 60

나. 초과근무의 명령 60

다. 초과근무 내역 보고 61

라. 초과근무의 확인 61

마. 교대근무의 경우 62

바. 비상근무의 경우 62

사. 초과근무내역의 통보 62

아.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63

7.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대책 63

가.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의 정기적 점검 강화 63

나.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위반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 64

Ⅶ. 실비보상 등 65

1. 정액급식비(영 제18조) 65

가. 지급대상 65

나. 지급액 65

다. 지급시기 65

2. 교통보조비(영 제18조의2 및 별표 13) 65

가. 지급대상 65

나. 지급액 65

다. 지급시기 65

3. 명절휴가비(영 제18조의 3) 66

가. 지급대상 66

나.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66

다. 지급시기 66

라. 지급방법 66

4. 가계지원비(제18조의4) 67

가. 지급대상 67

나. 지급액 67

다. 지급시기 67

5. 연가보상비(제18조의5) 68

가. 지급대상 68

나. 지급근거 68

다. 지급액 68

라. 지급방법 70

마. 지급기관 및 지급시기 71

바. 행정사항 71

6. 직급보조비(영 제18조의6 및 별표 14) 72

가. 지급대상 72

나. 지급액 72

다. 지급시기 72

라. 지급방법 72

Ⅷ. 수당등의 지급방법 73

1. 소속기관 변동시 수당등 지급 73

2.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방법 73

가. 직위해제 73

(1)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73

(2) 정근수당(가산금 제외) 73

(3)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업무대행수당 73

(4)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73

(5) 실비보상 등 74

나. 징계처분 74

(1) 견책 74

(2) 감봉 74

(3) 정직 75

다. 직위해제중인 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수당의 감액 75

라. 휴직 76

마. 파견 79

(1) 국내파견 79

(2) 국외파견 79

바. 출장 80

(1) 국내출장 80

(2) 국외출장 80

사. 결근 80

아. 권한대행(영 제19조 제10항 및 제11항) 81

(1)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81

(2)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81

3. 수당의 병급 문제 82

가. 병급이 불가능한 경우 82

나. 병급이 가능한 경우 82

4. 기타사항 83

가. 휴가 및 공무상 질병ㆍ휴직기간중의 수당등 지급 83

나. 계약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83

다. 연봉제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수당 등 83

라. 정년ㆍ명예ㆍ조기(법 제66조의2)ㆍ자진(영 제17조의3) 퇴직시 수당등의 지급방법 84

마.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84

바. 시간제근무계약직공무원의 수당등 지급 84

(1) 적용대상 84

(2) 수당등(연봉외급여)의 종류 84

(3) 지급기준 84

(4) 지급액의 산정방법 85

(5) 결근시 감액지급방법 87

사.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수당등 지급 88

(1) 적용대상 88

(2) 수당등의 종류 88

(3) 지급기준 88

(4) 수당등의 지급 88

(5) 결근시 감액지급방법 91

(6) 연봉제 공무원이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 되었을 때 지급 방법 92

Ⅸ. 근무연수의 계산통보 92

[별표 1]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 93

[별표 2]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94

[별표 3]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 96

일반직공무원 96

기능직공무원 97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98

[별지 제1호 서식] 부양가족신고서 99

[별지 제2호 서식] 초과근무명령서 100

[별지 제2-1호 서식] 초과근무내역서 101

[별지 제3호 서식] 초과근무명령대장 102

[별지 제4호 서식] (  )월중 ○○과 개 인 별 초과근무내역 통보 103

[별지 제5호 서식] 초과근무확인대장 104

[별지 제6호 서식]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자체점검 결과 105

[별지 제7호 서식] 장해진단서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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