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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문화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7
제1장 일반사항 9
제1조(목적) 9
제2조(정의) 9
제3조(적용범위) 12
제4조(발주자, 감리원, 수리업자의 기본임무) 12
제5조(감리원의 근무수칙) 13
제6조(발주자의 지도감독 및 문화재수리관리관의 업무범위) 15
제2장 문화재수리 착수단계 감리업무 19
제7조(행정업무) 19
제8조(설계도서 등의 검토) 20
제9조(설계도서 등의 관리) 20
제10조(문화재수리안내판 등의 설치) 21
제11조(착수신고서 검토) 21
제12조(측량기준점 보호 등) 23
제13조(확인측량 등의 실시) 23
제14조(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24
제15조(문화재수리 관련자 회의) 25
제16조(하도급 관련 사항) 25
제17조(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26
제18조(현지 여건조사) 27
제3장 문화재수리 시행단계 감리업무 29
제19조(문화재원형의 확인) 29
제20조(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 29
제21조(문화재수리업자 제출서류의 검토) 31
제22조(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32
제23조(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32
제24조(제3자 손해방지) 33
제25조(수명사항의 처리) 34
제26조(사진촬영 및 보관) 35
제27조(품질관리 (또는 시험) 계획의 관리) 36
제28조(품질시험·검사 요령) 36
제29조(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37
제30조(시공상세도 승인) 37
제31조(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39
제32조(시공 확인) 39
제33조(검측업무) 40
제34조(특수공법 검토) 41
제35조(기술검토의견서) 42
제36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42
제37조(사용자재의 검수 및 관리) 43
제38조(지장물 등 철거확인) 44
제39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45
제40조(공정관리) 46
제41조(문화재수리진도 관리) 47
제42조(부진공정 만회대책) 48
제43조(수정 공정계획) 48
제44조(공정보고 등) 49
제45조(안전관리) 49
제46조(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51
제47조(사고처리) 51
제48조(환경관리) 51
제4장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53
제49조(자문 등) 53
제50조(설계변경 관리) 53
제51조(설계변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55
제5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5
제53조(업무조정회의) 55
제5장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57
제54조(기성 및 준공검사자 임명) 57
제55조(검사기간) 58
제56조(기성 및 준공검사) 59
제57조(불합격 문화재수리에 대한 재시행 명령) 60
제58조(준공검사 등의 절차) 60
제59조(예비준공검사) 61
제60조(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61
제6장 목적물 인계·인수 관련 감리업무 63
제61조(목적물 인계·인수) 63
제62조(문화재수리보고서 검토·확인) 64
제63조(현장문서 인계·인수) 64
제64조(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등) 65
제65조(재검토기한) 65
부칙 65
별지서식[별지 제1호~별지 제44호] 67
기타서식[별지 제6호의 9], [별지 제23의2호] 148
부록 :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 153
제1장 총칙 155
제1조(목적) 155
제2조(정의) 155
제3조(적용) 156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 156
제5조(대가의 조정 등) 156
제6조(대가조정의 제한) 157
제2장 정액적산방식 158
제7조(직접인건비) 158
제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158
제9조(감리원의 노임단가) 159
제10조(직접경비) 159
제11조(제경비) 160
제12조(기술료) 160
제13조(추가업무비용) 160
제3장 수리비요율방식 161
제14조(요율) 161
제15조(요율의 조정) 161
제16조(추가업무비용) 161
제17조(문화재수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162
제4장 실비정액가산방식 163
제18조(직접인건비) 163
제19조(감리원의 노임단가) 163
제20조(직접경비) 163
제21조(제경비) 163
제22조(기술료) 164
제23조(추가업무비용) 164
제24조(재검토기한) 164
부칙 164
별표 166
판권기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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