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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식품위생법 32
제1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33
1.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33
식품원료기준 33
1. 식품 원료 가능 여부(이성화액당) 33
2. 식품 원료 가능 여부(알룰로오스) 34
3. 식품 원료 가능 여부(딸기 씨앗) 34
4. 식품 원료 가능 여부(종자용 씨앗) 35
5. 식품 원료 가능 여부(더덕 씨앗) 35
6. 식품 원료 가능 여부(원재료의 표시) 36
7. 식품 원료 가능 여부(홍경천) 36
8. 식품 원료 가능 여부(건강기능식품원료) 37
9. 식품 원료 가능 여부(홍삼박) 37
10. 식품 원료 가능 여부(망고잎) 38
11. 식품 원료 가능 여부(산삼배양근) 38
12. 식품 원료 가능 여부(알파리포산, 글루타치온) 39
13. 식품 원료 가능 여부(침향나무) 40
14. 식품 원료 가능 여부(에키니시아) 40
15. 식품 원료 가능 여부(MSM) 41
16. 식품 원료 가능 여부(트레할로스) 41
17. 식품 원료 가능 여부(유당) 42
보존 및 유통기준 43
18. 식용얼음 보관온도 43
19.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의의 유통기한 설정 시험기관 43
20.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의 유통기한 유사제품 비교설정 44
21. 냉동제품과 냉장소스 동봉포장 44
22. 수입 냉동 빵류 해동 45
23. 식품유형 신설제품의 유통기한 유사제품 비교 46
24. 신선편의식품 보관 조건 문의 46
25. 냉동제품 택배 관련 문의 47
26. 건조수산물 냉동 보관 47
27. 냉동 설비내 온도계 위치에 따른 기준 48
28. 사용시 남은 농산물의 냉동 보관 가능 여부 48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 49
29. 호두속껍질의 이물 해당 여부 49
30. 살균과 비살균의 기준 50
31. 포장육 산소흡수제의 재질 51
식품별 기준 및 규격 52
32. 노니즙 분말제품 유형 52
33. 연잎가루제품의 유형 52
34. 다른 전분 혼합 가능 여부 53
35. 유처리 해당 여부 53
36. 김밥김 유형 54
37. 농산물 다이스 절단 제품 유형 54
38. 살균 복합조미식품의 규격 적용 55
39. 과채가공품의 대장균 규격 55
40. 염장 연어알 유형 56
41. 레몬액침지 냉동자숙 대게 유형 56
42. 크림치즈 배합한 빵류의 규격 57
43. 어류 필렛형태 제품 유형 57
44. 절단 아보카도 유형 58
45. 가쓰오브시 조각과 뼈 혼합팩의 유형 59
46. 전감용 냉동 대구 슬라이스의 유형 59
47. 제비집 유형 60
48. 자숙피조개 유형 60
49. 식품유형(침출차) 61
50. 식ㆍ약 공용농산물의 PLS 적용 61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62
51. 휴게음식점에서 냉동제품 해동 방법 62
2.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63
사용기준 63
52. 천연유래 정보 63
53. 사카린나트륨의 사용품목 확대 63
54. 절임류의 타르색소 허용 사유 64
55. 차아염소산수 제조장치를 통한 식재료 살균 기능 64
56. 카페인 무수물 사용 65
57. 의약 캡슐용 젤라틴을 식품 제조시 사용 여부 65
제조기준 66
58. 식품첨가물 제조시 허용하는 용매 66
59. 식품용 청관제가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지 66
3.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67
60. 달걀 트레이 기구 해당 여부 67
61. 과자내에 동봉되는 소스 포장지의 인쇄 67
62. 광목천의 재질 규격 68
63. 면사의 재질 규격 69
64. EPPE의 재질 69
65. 복합재질 70
제2장 표시 71
1. 식품등의 표시기준 71
제품명 71
66. 제품명 사용 가능 여부(그뤠잇) 71
67. 제품명 사용 가능 여부(본초) 72
68. 수입제품 소분시 제품명 변경 가능 여부 73
69. 통칭명 74
70. 제품명 사용 가능 여부(새싹) 75
71. 제품명 일부를 한자로 표시 가능 여부 76
72. 제품명 사용 가능 여부(천연향료 사용) 77
73. 제품명 사용 가능 여부(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78
74. 제품명 사용 가능 여부(모히토) 79
75. 제품명 사용 가능 여부(우유) 80
76. 제품명 사용 가능 여부(미세먼지, 황사) 81
77. 제품명 사용 가능 여부(더커진) 82
78.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제품의 제품명 활자 크기 83
업소명 및 소재지 84
79. 기구용기 제조업체 표시 방법 84
80. F1, F2의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 방법 85
81. 농산물의 수입원, 소분원 표시 86
82. 소분업소 F1, F2 표시 87
제조연월일 88
8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제품의 제조시간 표시 88
유통기한 89
84. 유통기한 표시(시간표시) 89
85. 품질유지기한 표시(침출차) 89
86. 세트포장 제품의 유통기한 표시 90
87. 식품용 기구의 유통기한 표시 90
88. 유통기한 별도위치 표시방법 91
원재료명 92
89. 고형분 함량 표시 92
90. 합성향료 표시방법 93
91. 발효식초 표시방법 93
92. 복합원재료 표시방법(명칭) 94
93. 가용성 홍삼성분 표시방법 94
94. 원재료 배합비율 표시 95
95. 식품첨가물 명칭 변경에 따른 표시방법 95
96. 용도가 동일한 식품첨가물 표시방법 96
97. 희석제가 첨가된 식품첨가물 표시방법 97
98. 원재료명 표시(무청→시래기) 98
99. 원재료명 표시(백설탕, 연성가공치즈) 99
100. 원재료명 표시(액상과당) 100
101. 원재료 함량 표시(소수점 처리) 101
102. 원재료명 표시방법(과채) 102
103. 복합원재료 표시방법(7가지) 102
104. 원재료명 표시방법(모링가잎) 103
105. 원재료명 표시(진피) 104
106. 원재료명 표시(다진마늘) 105
107. 원재료명 표시(대두분) 106
108. 반제품 표시방법 107
내용량 108
109. 농산물 내용량 표시방법(개수) 108
110. 내용량 표시방법(섭취 전 버리는 액체) 109
111. 내용량 표시방법(단위) 109
주의사항 110
112. 알레르기 표시방법(바지락, 굴, 전복) 110
113. 알레르기 표시 방법(혼입가능성 표시방법) 111
114. 알레르기 표시 대상(파로) 112
115. 알레르기 표시 방법(난류) 113
기타표시 114
116. 유산균 함유균수 표시 114
117. 냉동식품의 온도 표시 114
118. 운반용 상자 표시 115
119. 개정된 표시사항 스티커 처리 115
120. 소재지 변경시 기존 포장재 사용 방법 116
121.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그림 표시 117
122. 식품제조업체에서 식품용 도안 표시 대상 해당 여부 117
123. 보존료 무첨가 표시 118
124. 수입기구 표시방법 118
125. 수제 표시 방법 119
126. 프리미엄 표시방법 119
127. 정보표시면 표시사항 순서 120
128. 바코드 표시 방법 120
129. 슈퍼푸드 표시 121
130. 반제품 표시 대상 여부 121
131.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용 스티커 122
132. 합성향료를 사용한 경우 실물 그림 표시 122
133. 자연산물에 수입판매원 상표 표시 123
134. 제품표시면 구분 124
135. 자체검사필 표시 125
136. 제품 표시사항(소스의 용도표시 위치) 126
137. 제품 표시사항(치아관리) 127
138. 제품 표시사항(항균) 128
139. 제품 표시사항(열대우림동맹) 129
140. 제품 표시사항(FDA 표시) 130
141. 최소활자크기 131
142. 최소 여백을 제외한 면적 131
143. 주표시면 표시장소 132
144. 원료용 제품의 원재료명 표시방법 133
145.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의 상표 134
146. 가공식품의 일부 표시사항을 제품설명서 사용 135
2. 식품의 영양표시 등 136
147. 자사제품 대비 136
148. 영양표시 표시방법(총내용량) 137
149. 영양표시 미표시 대상 식품(주표시면에 열량표시) 138
150. 영양성분 표시방법 (영양성분 함량을 두 가지 이상 표시단위로 병행) 139
151. 영양성분 표시 방법(100ml→80ml) 140
152. 영양성분 표시(알룰로오스, 에리스리톨) 141
153.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식이섬유) 142
154. 영양성분 표시 서식도안내의 활자 크기 143
155. 저염 표시 방법 144
156. 무 트랜스지방 표시 145
3.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146
157. 유기농 식품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면제 146
158. NON-GMO 표시 146
4. 허위표시 147
159. 태극기 표시 147
160. 허위표시ㆍ과대광고(00개월 이상 어린이) 148
161. 허위표시ㆍ과대광고(건강) 148
162. 허위표시ㆍ과대광고(다이어트) 149
163. 허위표시ㆍ과대광고(특허등록) 150
164. 허위표시ㆍ과대광고(FRESH) 150
제3장 검사 151
1. 자가품질검사 151
165. 자가품질검사 주기산정(1) 151
166. 자가품질검사 주기산정(2) 152
167. 자가품질검사 주기산정(3) 153
168. 자가품질검사 항목(파튤린) 154
169. 자가품질검사 대상(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한시적 영업) 155
170. 자가품질검사 항목(주정처리 살균제품) 156
171. 자가품질검사 방법(일정기간 생산하지 않은 경우) 157
172. 자가품질검사 항목(사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 158
173. 자가품질검사 검사방법(보관방법이 상이한 제품) 159
제4장 영업 160
1. 식품제조ㆍ가공업 160
174. 식품제조 가공업체 창고임대 160
175.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신규업체 과징금 산정 방법 160
176. 포장지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보관 유무 161
177. 위탁제조시 행정처분 주체 161
시설기준 162
178.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전량 위탁생산) 162
179.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위탁 제조 비율) 162
180.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의뢰 제품 재위탁) 163
18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동일 작업장에서 다른 제품 생산 163
182. 둘 이상의 식품제조시설 공동 사용 164
183.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영업장 이외 장소에 보관 164
184.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시설 추가하지 않고 새로운 식품군 제조 165
품목제조보고 166
185. 품목제조보고 대상(유통전문판매원 의뢰 제품) 166
186. 품목제조보고(유통전문판매업 의뢰 동일제품을 다른 제품명으로 보고) 166
187. 품목제조보고(동일제품을 다른 제품명으로 보고) 167
188. 품목제조보고(타사에서 동일제품명 보고) 167
189. 품목제조보고(포장재질과 중량만 다른 동일 제품) 168
190. 품목제조보고(제조방법이 여러 가지인 수출용 제품) 168
191. 품목제조보고(국내용 제품과 제품명만 다른 수출용 제품) 169
192. 품목제조보고(보관방법이 다른 제품) 169
193. 품목제조보고(원재료 함량이 다른 제품) 170
194. 품목제조보고(불특정 다수인 제공) 170
195. 품목제조보고(반제품) 171
196. 품목제조보고(국내에서 사용 불가한 원료로 만든 수출용 제품) 171
197. 품목제조보고(동일제품 다른 소재지에서 제조) 172
198. 품목제조보고(배합비율산정) 172
199. 품목제조보고(정제수) 173
200. 품목제조보고(최종제품에 남지 않은 정제수) 173
201. 품목제조보고(배합비 소수점 표시방법) 174
202. 품목제조보고(복합원재료) 174
203. 품목제조보고(도시락) 175
204. 품목제조보고(최종제품에서 걸러지는 원료) 175
205. 품목제조보고(유탕제품) 176
206. 품목제조보고(성상이 다른 동일원료) 176
207. 품목제조보고(포장재질과 중량 변경) 177
208. 품목제조보고(전부개정고시에 따른 유형변경) 177
209. 품목제조보고(천연향료) 178
210. 품목제조보고 변경(식품군 변경) 178
211. 품목제조보고 중단신청 179
212. 품목제조보고(행정처분) 179
영업자 준수사항 180
213. 수질검사 부적합시 재검사 180
214. 위탁생산시 생산실적 보고 대상 180
215. 벌크상태 원재료 사용 방법 181
216. 다류제조시 수질검사 주기 18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182
217.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제품 일반음식점에서 사용 182
218.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체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체에 납품 183
219.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체 품목제조보고 대상 여부 184
220.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제품 휴게음식점에서 사용 184
22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체에서 추가 품목 제조 185
22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대상 여부(반찬판매) 185
223.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체에서 덜어서 판매(축산물가공품) 186
224.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체에서 덜어서 판매 187
225.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체 제조한 제품 식품제조ㆍ가공업에서 사용 188
3. 식품소분ㆍ판매업 189
식품소분업 189
226. 소분해당 여부(가열살균 공정 추가) 189
227. 기구 소분 가능 여부 189
228. 소분해당 여부 190
229. 소분해당 여부(소포장을 대포장으로 포장) 190
유통전문판매업 191
230. 유통전문판매업체 상표 191
231.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해당 여부 192
식품운반업 193
232. 자동온도기록장치 보관기간 193
233.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대상 193
식품자동판매기업 194
234. 편의점에서 커피머신기 설치시 필요한 영업 194
4. 식품접객업 195
235. 복어조리업체 조리사 규정 195
236. 영업신고 이외의 장소에서 취식 195
237.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 196
238. 일반음식점 택배 배달 196
239. 조리중 제품 보관 방법 197
240. 소분원재료 보관 방법 197
241. 일반음식점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198
242. 수입원재료 사용시 수입신고확인증 보관 여부 198
243. 가정집에서 만든 원료 사용 199
244. 테이크 아웃 형태 판매 199
245. 냉동제품 해동 판매 200
246. 타지역 배달 200
247. 완제품 판매 201
248.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201
249. 완제품 덜어서 판매 202
250.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202
251. 덜어서 판매 203
252. 공동조리장 면적 신고 203
253. 냉동제품 해동하여 추가로 식품 첨가 204
254. 휴게음식점 조리식품 포장 판매 204
255. 인터넷 주문(제과점) 205
256. 제과점에서 조리한 빵 일반음식점 판매 205
257. 객석 구비사항 206
258. 식품접객업소에서 덜어서 판매 206
259. 애견카페 입구 손소독제 비치 207
260. 위탁급식소에서 아이스크림 판매 207
5. 집단급식소 208
261. 위생복 종류 208
262. 집단급식소를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 209
263. 집단급식소의 위탁급식영업자 변경 210
264. 집단급식소 변경신고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210
265.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 제공 211
266. 집단급식소 이동배식 211
267. 집단급식소에서 무표시 제품 사용 212
268. 한명의 영양사가 두 곳의 집단급식소 관리 212
269.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신고 213
270.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신고 대표자 213
271. 법인 대표자 변경 214
272. 의경부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대상여부 214
273. 대체식 보존식 여부 215
274. 완제품 보존식 보관 방법 215
6. 기타 216
275. 자가품질검사 미검사시 행정처분 중 품목의 범위 216
276. 법인대표자 성명 개명시 수수료 217
277.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품목 218
278. 위생용품 표시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사용 218
279. 자가품질검사 결과전 판매 가능 여부 219
280. 폐업한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 판매 가능 여부 219
281. 타사제품 세트구성 220
282. 기타식품판매업소 매출 산정 방법 220
28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 221
7. 식품위생교육 222
284. 휴업시 위생교육 222
285. 일반음식점 보수교육(기존교육)시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갈음 223
286. 여러 개의 영업장에 대한 위생교육 갈음 224
287. 조리사 교육 대상 225
288.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이수 226
8. 건강진단 227
289. 급식봉사자 건강진단 대상 여부 227
290. 건강진단 주기(학교) 228
291. 건강진단 주기 228
292. 건강진단 주기 산정 229
293. 건강진단 대상자(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대표자) 229
294. 건강진단 대상자(농산물 판매) 230
9. 안전관리인증(HACCP) 231
295. HACCP 인증 제품 소분시 소분업소도 HACCP 인증 받아야 하는지 231
296. HACCP 의무적용 제품의 위탁생산 여부 232
297. HACCP 인증사실에 대한 표시 233
298. HACCP 인증서 유효기간 234
299. HACCP 적용 대상 235
Ⅱ. 축산물 위생관리법 236
제1장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237
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37
보존 및 유통기준 237
300. 염장 닭고기의 보존온도 237
301. 냉장육의 해동기준 238
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39
302. 훈제육의 유형 239
제2장 축산물의 표시기준 240
1. 제품명 240
303. 우삼겹(업진살)표시 사용 가능여부 240
2. 기타표시 241
304. 달걀 껍데기 표시 241
305. 포장육 비살균 제품 표시 242
306. 포장육(돈육)의 부위명칭 표시 242
307. 갈비가공품의 식육함량 표시 243
308. 주표시면에 00인분 표시 244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245
309.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신규영업자 교육 245
310. 신규 식육가공업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시행일 246
311. 기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유가공업소 신규 품목제조 247
312. 소규모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관련 248
313.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시기(식육가공업) 248
314. HACCP 표시 가능 여부 249
제4장 검사 250
1. 자가품질검사 250
315.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자가품질검사 주기 250
316. 자가품질검사 대상(유형 통합) 250
317. 자가품질검사 항목(보존료가 첨가된 원재료 사용) 251
318.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인정 251
319. 자가품질검사 항목(특정첨가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52
320. 자가품질검사 항목(보관방법이 다른 동일유형 제품) 252
321. 포장육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253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254
1. 축산물가공업 254
322. 식육가공업체에서 식품 제조 254
323. 식육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 공동 사용 255
324. 식육가공업체 도축검사 증명서 보관여부 255
325. 종업원 교육 256
2. 식육포장처리업 257
326.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냉동제품 해동하여 판매 257
327.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식육판매업체 판매) 258
3. 식용란선별포장업 259
328. 식용란선별포자 영업(마트에 식용란 판매) 259
4. 축산물보관업 260
329. 냉동예비실 260
330. 축산물보관업과 식품보존업 동일 면적 신고 261
5. 축산물운반업 262
331. 식품과 축산물 혼합 배송 262
6. 축산물판매업 263
식육판매업 263
332. 포장육 절단하여 판매(1) 263
333. 포장육 절단하여 판매(2) 264
334. 식육판매업소 표시사항 265
335. 소비자가 구입한 닭고기 껍질 제거하여 판매 265
식육부산물판매업 266
336. 식육부산물판매업 시설기준(진열판매대) 266
식용란수집판매업 267
337. 식용란수집판매업 대상 여부 267
7. 식육즉석판매가공업 268
33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대상 여부(1) 268
339.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대상 여부(2) 269
340.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대상 여부(3) 270
8. 기타 271
341. 마트에서 축사물 완제품 판매 271
9. 품목제조의 보고 272
342. 품목제조보고(유통기한만 다른 제품) 272
343. 품목제조보고(제조공정중 투입되는 정제수) 273
344. 품목제조보고(조리 후 버리는 원료) 274
Ⅲ.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75
제1장 영업 276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276
345. 지위승계시 GMP 승계 276
346.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증서 양도 276
347. 건강기능식품 제조 재위탁 277
348. 건강기능식품 원료성 제품 소비자 판매 277
349. 건강기능식품 위탁제조(칭량만 한 경우) 278
350. 소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판매 가능 여부 279
351.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 업종 280
2.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81
352. 위생안전교육(보수교육) 281
제2장 품목제조신고 282
353.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하나의 품목으로 신고 282
354. 품목제조신고 변경(기능성 추가) 282
355. 품목제조신고 방법(이형제) 283
356. 동일제품 다른 제품명으로 품목제조신고 283
357. 포장재질 추가 284
제3장 검사 285
1. 자가품질검사 285
358. 자가품질검사전 판매 가능 여부 285
359. 자가품질검사 주기 286
360. 자가품질검사 방법(LOT 별) 287
361.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288
제4장 기준 및 규격 289
1. 공통기준 및 규격 289
362. 건강기능식품의 중금속 규격 적용 289
2. 개별기준 290
363. 덱스트린함유 알로에겔 제품 다당체 구분 표시 290
364. 회화나무열매추출물의 고시형 전환 시기 290
365. 고시되지 않은 원료 사용(무기질) 291
366. 비타민 D의 일일 섭취량 초과제품 291
367. EPA 및 DHA 함유유지 제품의 산가 및 과산화물가 규격 292
제5장 표시ㆍ광고 293
1. 표시기준 293
제품명 293
368. 건강기능식품에 영유아 표시 293
369. 제품명 주변 기준ㆍ규격상의 명칭 표시 294
370. 제품명(멀티, 종합) 295
업소명 및 소재지 296
371. 유통전문판매원을 판매원으로 표시 296
372. 판매원 표시 296
기능정보 297
373. 기능성 내용 선택표시 297
374. 기능성 표시 문구 일부 수정 298
375.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비율 298
원료명 299
376. 부원료 함량 표시 299
377. 건강기능식품의 부원료 표시 299
378. 원재료명을 영문으로 표시 300
기타표시 301
379. 건강기능식품 세트 포장 301
380. 건강기능식품 부원료의 효능 표시 302
381. 제품설명서 표시 항목 303
382. 특허출원번호 표시 304
383. 위탁제조 표시 304
제6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305
1. 이력추적관리 305
384. 이력추적관리 표시문구 활자 크기 305
Ⅳ.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06
제1장 수입 영업 관리 307
1. 영업등록 307
385.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장소(주택) 307
제2장 통관단계 관리 308
1. 수입신고등 308
386. 수입식품등 시험성적서 확인 방법 308
387. 방사능 검사 309
388. 외화획득용 수입절차 310
389. 제3국 경유시 수입절차 311
390. 수입제품 GMO 표시 면제 312
391. 젤라틴 제품 수입시 제출서류 313
392. 우지가공품 수입시 구비서류 314
393.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 검사성적서 315
394. 이탈리아 유기농 제품의 유기농인증서 316
395. 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커피머신 수입신고 대상 여부 317
396. 식품과 축산물 하나의 제품으로 구성된 경우 수입신고 방법 318
397. 돈피유래 젤라틴 수입시 제출서류 318
398.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신고확인증 319
399. 동일모선 동일입항일자에 수입되는 동일제품의 수입신고 319
Ⅴ. 위생용품 관리법 320
제1장 위생용품 321
1. 위생용품 321
400.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이전 법령과 동시 적용 가능한지 321
2. 위생용품 종류 322
401. 위생용품 해당 여부(세척제)(1) 322
402. 위생용품 해당 여부(세척제)(2) 322
403. 위생용품 해당 여부(일회용 컵 뚜껑) 323
404. 위생용품 해당 여부(물티슈 제조기계) 323
405. 위생용품 해당 여부(한 장씩 뽑아 사용하는 물티슈) 324
406. 위생용품 해당 여부(산모용 패드) 324
407. 위생용품 해당 여부(일회용 행주) 325
408. 위생용품 해당 여부(일회용 타월) 325
409. 위생용품 해당 여부(청소용 마른티슈) 326
410. 위생용품 해당 여부(커피 젓는 스틱) 326
411. 위생용품 해당 여부(다회 사용 제품) 327
412. 위생용품 해당 여부(팬티라이너) 327
413. 위생용품 해당 여부(비데용 화장지, 클렌징 물티슈) 328
제2장 영업의 신고 329
1. 영업신고 329
414. 위생용품 영업신고 대상 여부 329
415. 위생용품 영업신고 제출서류 330
416. 수질검사성적서 330
417. 수수료면제 331
418. 변경신고 대상 여부(위생용품 추가생산) 331
419. 신고사항의 변경 332
420. 휴업 332
2. 위생용품제조업 333
421. 수입제품 소분시 필요한 영업 333
422. 위생용품 소분시 필요한 영업 333
423. 한명의 영업자가 두 곳에서 영업 334
424. 위생용품제조업 시설 기준 334
425. 위생용품 제조시설에서 다른 제품 생산 334
426. 검사실 335
427. 위탁제조 336
428. 원료출납관계서류 336
429. 수질검사 주기 336
430. 원자재 생산시 수질검사 대성 여부 337
431. 종업원 위생교육 337
432. 위생관리인 338
433. 림스시스템 338
434. 생산실적보고 339
3. 위생용품수입업 340
435. 위생용품제조업체에서 자사제품의 원료 수입시 필요한 영업 340
436. 위생용품수입업소의 보관시설(1) 340
437. 위생용품수입업소의 보관시설(2) 341
4. 기타 342
438. 위생용품 판매시 필요한 영업 342
5. 품목제조보고 343
439. 품목제조보고 대상 343
440. 품목제조의 보고(1) 343
441. 품목제조의 보고(2) 343
442. 품목제조의 보고(3) 344
443. 품목제조의 보고(혼합원료) 344
444. 품목제조의 보고(팬티형 및 밴드형 기저귀 생산) 344
445. 품목제조의 보고(제품명이 다른 제품) 345
446. 품목제조의 보고(중량별 보고) 345
447. 품목제조의 보고(기저귀 원료) 346
448. 품목제조의 보고(수출용 제품) 346
449. 품목제조의 보고(위탁생산) 347
450.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347
제3장 수입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348
451. 연구조사용 수입 348
452. 수입신고(자사제조용 원료) 348
453. 수입신고(세트구성) 348
454. 수입신고(일회용 냅킨) 349
455. 수입신고(제조일) 349
456. 수입신고(기저귀) 349
457. 수입신고(기저귀 테이프) 350
458. 동일사 요건(기저귀) 350
459. 일회용 컵과 뚜껑이 함께 포장된 제품 수입신고 방법 350
460. 위생용품 수입신고대상 351
461. 위생용품 수입신고 방법 351
462. 위생용품 수입신고시 제출 서류(1) 351
463. 위생용품 수입신고시 제출 서류(2) 352
464. 위생용품 수입신고 절차 352
465. 부적합 위생용품 처리 방법 353
466.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이전 입항 제품 수입신고 방법 353
467.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이전 품목 수입신고 방법 353
468. 수입검사실적(종전 법령에 따른 실적인정) 354
469. 동일사동일수입위생용품의 조건 354
470. 동일사 요건(포장용기) 355
471. 수입최소량 355
472. 국외제조업소 신청(1) 355
473. 국외제조업소 신청(2) 356
474. 식품용 기구 수입시 수입신고 356
제4장 위생교육 357
475. 위생교육(신규교육) 357
476. 위생교육(책임자 교육) 357
477. 위생교육(둘 이상의 영업) 358
478. 위생교육(신규교육 갈음) 358
479. 위생교육(보수교육 갈음) 359
480. 위생교육(종전 법령에 따른 영업자) 359
481. 위생교육(행정처분) 359
제5장 기준 및 규격 360
482. 세척제 360
483. 세척제 성분 360
484.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적용시점 361
485. 종전법에 따라 제조된 기저귀 기준 361
제6장 표시기준 362
1. 위생용품 362
486. 위생용품 글자(1) 362
487. 위생용품 글자(2) 362
488. 위생용품 글자(3) 363
2. 업소명 및 소재지 364
489. 판매업소 로고 표시 364
490. 판매업소 표시 364
3. 제조연월일 365
491. 제조연월일 표시 365
492. 위생물수건 표시사항 365
493. 제조연월일 표시가 없는 수입제품 365
4. 원료명 또는 성분명 366
494. 원료함량 표시 366
495. 원료명 표시 366
496. 위생용품 원료명 367
497. 위생용품 원료명 367
498. 표시(종전의 법령에 따른 표시추가) 368
5. 기타 369
499. 운반용 박스의 표시 369
500. 세트포장 제품 369
501. 활자크기 370
502. 스티커 부착 370
503. 소분 위생용품 표시사항 371
504. 수출전용제품의 표시사항 371
505. 무형광, 무포름알데히드 표시 372
506. 표시기준 유예기간 372
제7장 허위표시 등의 금지 373
507. 위생용품 허위과대광고 373
제8장 자가품질검사 374
508. 자가품질검사 주기 374
509. 자가품질검사 항목 374
510. 자가품질검사 대상 375
511. 자가품질검사 해당 품목 375
512. 색상 다른 제품 검사 376
513. 자가품질검사 대상(수입제품) 376
514. 자가품질검사 대상(운반용 박스) 377
515. 자가품질검사(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 영업소의 검사실에서 검사) 377
제9장 행정처분 378
516. 행정처분(1) 378
517. 행정처분(2) 378
518. 행정처분(3) 378
판권기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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