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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 : 관계부처 합동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문화재청, 산림청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국무조정실, 2018
청구기호
LM 343.07869 -18-1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98 p. : 삽화, 서식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5932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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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 절차 4

[II]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10

제1절 축산농가 비용부담 완화 12

[1] 이행강제금 경감기간 연장(국토교통부) 12

[2] 이행강제금 지자체 조례로 추가 경감(국토교통부) 14

[3] 국유재산 사용요율 인하(기획재정부) 15

제2절 동일사안에 대해 지자체 공통 적용 16

[4] 지목변경 없이 농경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농림축산식품부) 16

[5] 원상복구 없이 산지전용 허용 17

[6] 주민동의서 징구 생략(환경부) 18

[7] 두 필지 면적합계 기준으로 건폐율 적용대지 인정(국토교통부) 22

[8] 가설건축물 H빔 철골구조 허용(국토교통부) 23

[9] 착유세척시설 건축면적에서 제외(국토교통부) 24

[10]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에서 제외(국토교통부) 25

[11] 적법화 기간동안 퇴비사에 대해 건축면적 적용 제외(국토교통부) 26

[12]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와 퇴비사 각각 허가받아 설치 가능(국토교통부) 28

[13] 농수로(구거) 위에 위치한 축사 적법화(농림축산식품부) 29

[14]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관련(환경부) 33

[15] 전체 축사중 허가받은 축사에 대한 설계 도면 생략, 감리 면제(국토교통부) 34

[16] 수변구역 미 편입 부분 적법화 지원(환경부) 35

제3절 관련법령 허용범위 내 지자체 권고 36

[17] 가축사육거리제한 정부 권고안 재 시행(환경부) 36

[18] 개발행위허가 시 축사 부지의 경사도 완화 가능(국토교통부) 37

[19] 건폐율 지자체 조례 개정 권고(국토교통부) 39

[20] 대지경계선 축사와의 이격거리 완화(국토교통부) 40

제4절 관계부처 유권해석을 통한 탄력적 운영 41

[21] 운영중인 축사 부지의 추인허가 가능(국토교통부) 41

[22] 축사 진입로 추인허가 가능(국토교통부) 43

[23] 공공부지 매각 절차 간소화(기획재정부) 44

[24] 행정구역 승격(면→동·읍) 시 현행도로 인접 적용 47

[25] 필지 내 2개의 무허가 축사 중 가능 축사만 적법화 허용(국토교통부) 48

[26]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증축한 축사 적법화 인정(환경부) 49

[27] 축사 철거 후 민원이 없는 다른 부지로 이전 시 사육거리제한 조례 제외(환경부) 56

[28] 축사시설 소방법 최소 적용(소방청) 58

[29] 타인 토지 임대계약 시 영구임대 요구(국토교통부) 59

[30] 이미 허가받은 축사에서 일부 측량오류 문제 해결(국토교통부) 62

[31] FTA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장 적법화 대상 포함(환경부) 69

제5절 법적 테두리내에서 선별적 적법화 허가 71

[32] 문화재보호구역 내 선별적 적법화 여부 결정(문화재청) 71

[33] 하천구역 지정 이전 축사에 대한 적법화 여부(국토교통부) 73

[34] 4대강 수변구역 이전 축사에 대한 적법화 여부(환경부) 74

[35] 개발제한구역 내 제한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철거(국토교통부) 77

[III] 무허가 축사 유형별 이행기간 가이드라인(안) 78

[IV]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방법 및 예시 82

[1] 적법화 이행계획서 양식 84

[2]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및 예시 88

[3] 이행계획서 작성 중 악취저감방안 계획(예시) 94

[4]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작성방법 및 예시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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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37855 LM 343.07869 -18-1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437856 LM 343.07869 -18-1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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