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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초연결사회의 기술기반 창작도구의 활용에 따른 사회문화제도 고찰 / 저자: 조성은, 양수연, 최진원 인기도
발행사항
진천군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2017
청구기호
303.4833 -18-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92 p. : 삽화, 도표, 서식 ; 24 cm
총서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17-26-0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본연구 ; 17-11-03
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과 한국사회의 대응 ; 3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70001768
ISBN: 9791170001737(세트)
제어번호
MONO1201834037
주기사항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구대학교, 마크로밀엠브레인(주)
부록: 제4차 산업혁명시대 저작권에 대한 의견조사 설문지
참고문헌: p. 167-18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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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언 4

요약문 10

제1장 서론 3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6

1. ICT 고도화와 기술-문화 경계의 융합 36

2. 초연결사회의 진화 38

3. 도구로써의 기술과 예술창작 활동 38

4. 협력적 창의성과 공유 42

5. 연구의 목적 45

제2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46

제2장 초연결사회에서 콘텐츠의 유통ㆍ소비ㆍ창작 49

제1절 서비스 플랫폼의 다양화 49

1. 웹ㆍ모바일 기반 서비스 플랫폼의 다양화 49

2. 서비스 플랫폼의 콘텐츠 제작 50

3. 개인방송과 수익창출 52

제2절 이용자 지위의 변화 53

1.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이용자 53

2. 이용자 지위 변화에 따른 저작권 이슈 55

제3절 기술 기반 창작도구와 비인간 창작자의 등장 56

1. 디지털 창작도구 56

2. 비인간 창작자의 등장과 협업적 창의성 58

3. 지능형 창작도구와 비인간의 창작물 59

제3장 기술 환경 변화와 주요국의 정책 방향 65

제1절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정책 65

1. 미국 65

2. 유럽 69

3. 일본 79

4. 중국 81

5. 한국 81

제2절 신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83

1. 미국 84

2. 유럽 85

3. 일본 87

4. 한국 89

제4장 ICT 고도화에 따른 법제도 이슈 90

제1절 기술 혁신과 저작권 이슈 90

제2절 이용형태의 변화와 균형점의 이동 92

1. 사적이용과 저작권 제도 92

2. 유형물 논리의 종말 - 클라우드 환경과 링크 99

제3절 권리처리 방법의 모색 - 롱테일과 프로슈머 108

1. 롱테일과 고아저작물 108

2. 프로슈머와 권리처리 111

제4절 공정이용에 대한 재고 115

1. 공정이용의 범위 확대 115

2.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 기준 117

제5절 인공지능 기반 창작물과 저작권 이슈 119

1. 인공지능 창작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 120

2.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125

제5장 초연결사회 기술기반 창작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 132

제1절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132

제2절 저작물 이용범위 확대에 대한 전문가 의견 136

1.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시 저작권법 예외조항 여부 136

2.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137

3. 데이터셋 제작과정 및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의 저작인격권 보호 141

4. 2차적저작물작성권(번역권) 침해에 대한 의견 144

제3절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전문가 의견 148

1.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 149

2. 인공지능 창작물의 법적 대리인 151

3.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기간 156

4. 디지털 환경 변화와 저작권 이슈 157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62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62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64

참고문헌 168

[부록] 제4차 산업혁명시대 저작권에 대한 의견조사 설문지 185

판권기 211

〈표요약문-1〉 영국 정부가 제안한 저작권 개혁안 17

〈표 3-1〉 '디지털 경제를 위한 저작권 개혁' 원칙 67

〈표 3-2〉 저작권법 통합 이니셔티브의 필요성과 시급성 및 장점 73

〈표 3-3〉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에서 EU 저작권 원칙의 주요 목표 74

〈표 3-4〉 영국 정부가 제안한 저작권 개혁안 77

〈표 3-5〉 일본의 지식재산추진계획(2016~2017) 80

〈표 3-6〉 영국의 저작권법 예외조항 제29조A 87

〈표 3-7〉 일본 저작권법 제47조제7항 88

〈표 4-1〉 창작자 보호와 저작물 이용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현대 저작권법 91

〈표 4-2〉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96

〈표 4-3〉 국가별 텍스트 및 이미지 사적복제 보상금 적용 범위 97

〈표 4-4〉 연도별 사적복제 보상금 수입현황 98

〈표 4-5〉 우리나라의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114

〈표 4-6〉 제35조의2 신구조문 대비표 117

〈표 4-7〉 학습용 데이터셋 생성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저작권법 이슈 120

〈표 5-1〉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응답자 133

〈표 5-2〉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134

〈표 5-3〉 학습용 데이터셋에 대한 저작인접권 적용 여부 141

〈표 5-4〉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기간 156

[그림 2-1] Score Creator 스크린샷 57

[그림 2-2] 프리즈마로 형성된 이미지샷 62

[그림 2-3] 넥스트 렘브란트 63

[그림 3-1] 현재 유럽 저작권법 체계의 문제 71

[그림 4-1] 인터넷만화방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추억의 만화들 108

[그림 4-2] 차용미술을 공정이용으로 인정한 사례 - 팝가수 프린스 124

[그림 4-3] 원숭이가 촬영한 사진에 대한 저작권 인정 문제 125

[그림 5-1] 응답자의 저작권에 대한 지식 정도 135

[그림 5-2] 응답자의 인공지능기반 신기술ㆍ신서비스에 대한 지식 정도 136

[그림 5-3]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시 저작권법 예외조항 여부 137

[그림 5-4] 인공지능 번역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지에 대한 의견 145

[그림 5-5] 인간 통제 및 학습과정을 거친 AI 창작물에 대한 법정 보호 수준 149

[그림 5-6] 인간 통제 및 학습과정 없이 생성된 AI 창작물에 대한 법정 보호 수준 151

[그림 5-7] 인공지능 창작물의 법적 대리인에 대한 의견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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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11895 303.4833 -18-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411896 303.4833 -18-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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