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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언 4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사업의 내용과 추진체계 16
1. 연구사업의 내용 16
2. 연구사업의 추진체계 17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금년 연구방향 20
제1절 1ㆍ2차연도 연구결과 종합 20
1. 1차연도 연구의 주요내용 및 결과 20
2. 2차연도 연구의 주요내용 및 결과 22
제2절 타 선행연구과제와의 차별성 검토 27
제3절 금년 연구의 기본방향 29
제3장 규범이론 분석을 통한 초연결사회의 미래규범 정립방향 모색 32
제1절 논의의 배경 32
제2절 초연결사회의 개념 및 주요특징 33
1. 초연결사회의 개념 33
2. 초연결사회의 특징 34
제3절 초연결사회와 규범이론 36
1. 초연결사회와 목적론적 윤리론 36
2. 초연결사회와 의무론적 윤리론 37
3. 초연결사회와 롤즈의 정의론 37
제4절 초연결사회에 대한 규범이론의 적용 39
1. 초연결사회와 계층 모형 39
2. 디바이스 계층(Device Layer) 40
3. 네트워크 계층(Network Layer) 43
4. 플랫폼 계층(Platform Layer) 44
5. 콘텐트 계층(Content Layer) 46
제5절 초연결사회의 규범형식 및 기본원칙 47
1. 초연결사회의 규범형식 47
2. 초연결사회 규범의 기본원칙 및 주요내용 51
제4장 초연결사회의 안전성과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한 대책 54
제1절 초연결사회를 위한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54
1. 초연결사회의 새로운 위협의 트렌드와 침해 대응 54
2. 초연결사회를 위한 사이버보안 정책 65
3. IoT 환경에서의 설계에 의한 프라이버시 77
제2절 사이버 복원력 관련 정책 및 국가 사이버 복원력 기반 96
1. 해외 사이버 복원력 관련 정책 동향 96
2. 사이버 복원력 시스템 104
제3절 초연결사회의 정보보안 교육 추진전략 110
1. 사이버보안 교육체계의 필요성 110
2. 사이버보안 교육체계(안) 구축 114
3. 사이버보안 교육의 정규교육화 방안 141
제5장 초연결사회의 기술기반 창작도구 활용에 따른 사회문화제도 고찰 143
제1절 ICT 고도화와 초연결사회의 진화 143
1. ICT 고도화와 기술-문화 경계의 융합 143
2. 초연결사회의 진화 145
제2절 ICT 기반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ㆍ이용ㆍ창작 146
1. 서비스 플랫폼의 다양화 146
2. 이용자 지위의 변화 150
제3절 기술기반 창작도구와 비인간 창작자의 등장 153
1. 디지털 창작도구 153
2. 비인간 창작자의 등장과 협업적 창의성 155
3. 지능형 창작도구와 비인간의 창작물 156
제4절 기술 환경 변화와 주요국의 정책 방향 161
1.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정책 161
2.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제도 이슈 171
제5절 ICT 고도화에 따른 법제도 이슈 175
1. 매체 기술의 발전과 유통ㆍ이용 형태의 변화 175
2. 저작물 이용시 권리처리 방법의 모색 - 롱테일과 프로슈머 180
3. 공정이용에 대한 재고 183
4. 인공지능 기반 창작물과 저작권 이슈 185
제6절 초연결사회 기술기반 창작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 191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191
2. 저작물 이용범위 확대에 대한 전문가 의견 193
3.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전문가 의견 202
제7절 소결 210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12
참고문헌 217
판권기 252
〈표 1-1〉 연구수행기관의 역할 18
〈표 2-1〉 초연결사회 사이버보안 기술 23
〈표 2-2〉 초연결사회에서의 최선 행동과 사회문화적 조건 24
〈표 2-3〉 타 선행연구과제와의 차별성 27
〈표 3-1〉 규범이론 적용을 통한 계층별 규범형식 49
〈표 3-2〉 시간적 개념을 고려한 초연결사회의 규범형식 50
〈표 4-1〉 ISF(2017)의 2019년 위협 지평 62
〈표 4-2〉 GDPR의 7대 데이터 보호 원칙과 관련 규정 83
〈표 4-3〉 데이터 보호, 프라이버시 및 보안 조치 관련 표준 및 모범사례 84
〈표 4-4〉 데이터 보호, 프라이버시 및 보안 요구 사항 도출을 위한 접근방식 85
〈표 4-5〉 설계에 의한 프라이버시의 7대 원칙과 IoT에의 적용 86
〈표 4-6〉 IoT 애플리케이션에서의 데이터 수명주기 89
〈표 4-7〉 설계에 의한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분석 91
〈표 4-8〉 웨어러블 및 스마트카 관련 보안 및 프라이버시 조건 93
〈표 4-9〉 커넥티드/자율주행차 관련 개인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조건 94
〈표 4-10〉 CIKR 보호 프로그램과 복원력 전략의 특성 98
〈표 4-11〉 사이버 복원력의 목적 105
〈표 4-12〉 사이버 복원력의 목표 105
〈표 4-13〉 사이버 복원력의 행위 106
〈표 4-14〉 사이버보안 교육 커리큘럼(안) 115
〈표 4-15〉 국내외 사이버보안 관련 교과 119
〈표 4-16〉 국내외 사이버보안 교육의 비교 120
〈표 4-17〉 사이버보안 교과목 파트별 세부 주제(최종) 123
〈표 4-18〉 사이버보안 기본교육 교안 125
〈표 4-19〉 윤리ㆍ규범 교안 127
〈표 4-20〉 개인정보 보호 교안 128
〈표 4-21〉 지식재산권 교안 130
〈표 4-22〉 범죄 예방ㆍ대응 교안 132
〈표 4-23〉 안전한 이용 교안 133
〈표 4-24〉 인증 교안 134
〈표 4-25〉 암호 교안 135
〈표 4-26〉 해킹 및 악성코드 교안 136
〈표 4-27〉 시스템, 네트워크, 모바일 휴먼보안 교안 137
〈표 4-28〉 디지털 포렌식 교안 139
〈표 4-29〉 신기술 보안 교안 140
〈표 4-30〉 사이버보안 직무교육 교안 141
〈표 5-1〉 '디지털 경제를 위한 저작권 개혁' 원칙 163
〈표 5-2〉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에서 EU 저작권 원칙의 주요 목표 166
〈표 5-3〉 일본의 지식재산추진계획(2016~2017) 168
〈표 5-4〉 학습용 데이터셋 생성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저작권법 이슈 186
〈표 5-5〉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응답자 192
〈표 5-6〉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193
〈표 5-7〉 학습용 데이터셋에 대한 저작인접권 적용 여부 197
〈표 5-8〉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기간 209
[그림 1-1] 3차연도 연구목표 15
[그림 1-2] 전체 연구사업의 추진 내용 16
[그림 1-3] 3차연도 협동연구과제 추진체계 18
[그림 4-1] 사이버 범죄 유형별 대상 산업의 비중 56
[그림 4-2] APSIDAL 프레임워크 82
[그림 4-3] C3 프레임워크 학습영역 117
[그림 4-4] 한국형 사이버보안 교육체계의 구성 117
[그림 4-5] 한국형 사이버보안 교육체계의 세부 교과목 118
[그림 5-1] Score Creator 스크린샷 154
[그림 5-2] 프리즈마로 형성된 이미지샷 159
[그림 5-3] 넥스트 렘브란트 160
[그림 5-4]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시 저작권법 예외 조항 여부 194
[그림 5-5] 인공지능 번역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지에 대한 의견 200
[그림 5-6] 인간 통제 및 학습과정을 거친 AI 창작물에 대한 법정 보호 수준 203
[그림 5-7] 인간 통제 및 학습과정 없이 생성된 AI 창작물에 대한 법정 보호 수준 204
[그림 5-8] 인공지능 창작물의 법적 대리인에 대한 의견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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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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