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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 범위 관련 개선 방안 연구 : 결과보고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덕성여자대학교, 2017
청구기호
363.192 -17-4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ii, 263 p. : 도표, 서식 ; 26 cm
제어번호
MONO1201750446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명: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김건희
부록: 1. IRB 결과통지서 ; 2. 소비자 설문조사지 ; 3.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 지침서(보건복지부)
참고문헌: p. 251-25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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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I. 서론 11

1. 연구 필요성 13

1.1. 연구 배경 13

1.2. 연구의 필요성 13

2. 연구 목적 16

II. 연구 방법 17

1. 추진체계 19

2.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 개선 19

2.1. 국내외 유용성 표시·광고 관련 규정 조사 19

2.2. 유용성 표시·광고 민원질의 및 답변 분석 20

2.3. 유용성 표시·광고 현황 조사 20

2.4. 유용성 표시·광고 관련 소비자 조사 21

2.5. 시행규칙 별표3에 대한 개선안 제시 및 가이드라인 마련 23

3. 특수용도식품 유용성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발 23

3.1. 국내외 특수용도 식품의 표시·광고 규정 23

3.2. 특수용도식품의 사전심의 내용 분석 25

3.3. 국내 유통 판매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현황 조사·분석 25

3.4.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발 25

III.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 개선 27

1. 국내외 유용성 표시·광고 관련 규정 29

1.1. 유용성의 정의 29

1.2. 한국 30

1.3. CODEX 31

1.4. 미국 34

1.5. 호주/뉴질랜드 37

1.6. 캐나다 40

1.7. EU 41

1.8. 영국 45

1.9. 프랑스 47

1.10. 독일 49

1.11. 일본 50

1.12. 중국 53

1.13. WHO 53

2. 유용성 표시·광고 관련 민원 질의 및 답변 분석 55

2.1. 민원질의 분석 55

2.2. 민원 답변 분석 58

3. 유용성 표시·광고 현황 조사 62

3.1. 오프라인 판매 조사 63

3.2. 온라인판매 조사 73

3.3. 중국 일반식품의 표시 조사 78

4. 유용성 표시·광고 관련 소비자조사 81

4.1. 설문조사 설계 81

5. 시행규칙 별표3에 대한 개선안 및 가이드라인 131

5.1. 시행규칙 별표3 개선방향 131

6.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 가이드라인 제안 143

6.1. 소비사 중심의 유용성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제안 143

6.2.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 가이드라인 적절성 검토 145

6.3.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안)의 구성 155

7. 결론 162

IV. 특수용도식품의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발 163

1. 특수용도식품의 의의 165

1.1. 특수용도식품의 개념 165

1.2. 특수용도식품의 유형 166

1.3. 특수용도식품의 일반 현황 171

2. 국내외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관리체계 172

2.1. 한국 172

2.2. CODEX 175

2.3. 미국 182

2.4. 유럽연합 184

2.5. 호주 189

2.6. 일본 196

3.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 내용 분석 205

3.1.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 개설 205

3.2. 특수용도식품 세부 유형별 사전심의 내용 분석 207

3.3.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 내용 분석 결과의 시사점 229

4. 국내 유통판매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현황 조사·분석 230

4.1. 조사개요 230

4.2. 특수용도식품 세부유형별 표시 현황 231

4.3. 국내 유통·판매되는 특수용도식품의 표시·광고 현황 분석 255

5. 특수용도식품 가이드라인 개발 257

가. 목적 257

나. 적용범위 257

다. 일반원칙 257

라. 특수용도식품 일반 표시 가이드 258

마. 특수용도식품 세부 유형별 표시 가이드 258

6. 결론 260

참고문헌 261

부록1. 덕성여대 IRB 결과통지서 263

부록2. 설문조사 질문지 264

부록3. 유용성표시·광고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08) 270

〈표 1〉 국가별 유용성 관련 정의 비교 29

〈표 2〉 구조기능 정보표시의 구분 및 예시 34

〈표 3〉 미국의 건강강조 표시 허용 예 35

〈표 4〉 호주의 건강강조표시 허용기준 37

〈표 5〉 캐나다의 건강강조표시 허용 예 40

〈표 6〉 EU의 질병발생 위험 감소 표시로 인정되는 내용 42

〈표 7〉 EU의 일반 건강강조 표시로 인정되는 내용 43

〈표 8〉 EU의 어린이 성장·건강 강조 표시로 인정되는 내용 44

〈표 9〉 일본 보건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방법 52

〈표 10〉 질의 유형별 질의 분석 55

〈표 11〉 유용성표시·광고 대상 성분별 질의 분석 56

〈표 12〉 식품유형별 질의 분석 57

〈표 13〉 민원인별 질의 분석 58

〈표 14〉 영양성분의 범위 60

〈표 15〉 유가공품의 유용성 표시 현황 64

〈표 16〉 음료류의 유용성 표시 현황 68

〈표 17〉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의 유용성 표시 현황 70

〈표 18〉 농산가공식품류의 유용성 표시 현황 71

〈표 19〉 기타 식품군의 유용성 표시 현황 72

〈표 20〉 A사의 인터넷 사이트 광고 74

〈표 21〉 B사 및 C사의 인터넷 사이트 광고 76

〈표 22〉 개인블로그의 인터넷 사이트 광고 77

〈표 23〉 중국의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 현황 79

〈표 24〉 소비자 설문조사 설계 81

〈표 25〉 주요 설문조사 내용 82

〈표 26〉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86

〈표 27〉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차이 인지 87

〈표 28〉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 확인빈도 88

〈표 29〉 [일반식품 유용성 표시 확인 빈도]에 대한 요인별 분석 89

〈표 30〉 유용성 표시 확인 제품 90

〈표 31〉 유용성 표시의 제품 선택 도움 여부 91

〈표 32〉 유용성 표시가 도움이 되는 이유 92

〈표 33〉 유용성 표시가 도움이 안 되는 이유 93

〈표 34〉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 구별 여부 94

〈표 35〉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 구별 이유 95

〈표 36〉 비타민 함유 음료의 유용성 성분 기대함량 96

〈표 37〉 홍삼 함유 음료의 유용성 성분 기대함량 97

〈표 38〉 자일리톨 함유 껌의 유용성 성분 기대함량 98

〈표 39〉 안토시안 함유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유용성 성분 기대함량 99

〈표 40〉 '슈퍼 푸드'라는 표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정도 100

〈표 41〉 '하루 2잔으로 더 건강한'이라는 표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정도 100

〈표 42〉 '어린이 / 노인용 영양제품'이라는 표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정도 101

〈표 43〉 '쌍화탕 / 십전대보탕'이라는 표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정도 101

〈표 44〉 '남자 / 여자한테 참 좋은'이라는 표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정도 102

〈표 45〉 '시린배 / 시린배 / 시린손'이라는 표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정도 102

〈표 46〉 '나른하고 피곤한 당신께'라는 표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정도 103

〈표 47〉 '슈퍼푸드 등' 표현의 유형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정도 104

〈표 48〉 '두뇌발달에 도움을 주는 리놀렌산 함유'라는 표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정도 105

〈표 49〉 '두뇌 구성성분 포스파티딜세린, DHA 함유'라는 표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정도 105

〈표 50〉 '머리가 좋아하는 DHA와 EPA로 꼼꼼한 영양설계'라는 표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정도 106

〈표 51〉 'CGF클로렐라 추출물 : 성장촉진인자 함유'라는 표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정도 106

〈표 52〉 '비타민 D는 체내 칼슘 흡수를 도움'라는 표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정도 107

〈표 53〉 '건강한 출산과 출산 후 튼튼한 뼈를 위한'라는 표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정도 107

〈표 54〉 '성장관련 유용성' 표현의 유형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정도 108

〈표 55〉 '항산화물질이 풍부한'라는 표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정도 109

〈표 56〉 '항산화작용'라는 표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정도 109

〈표 57〉 '항산화작용을 하는 비타민E로 활력 있게'라는 표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정도 110

〈표 58〉 '항산화물질인 안토시아닌이 높은 아로니아'라는 표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정도 110

〈표 59〉 '피부건강에 도움'이라는 표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정도 111

〈표 60〉 '루틴은 우리 몸의 순환을 도와주는 성분 7.5mg함유'라는 표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정도 111

〈표 61〉 '비타민B3, B5, B6복합물이 신진대사에 도움을 줌'라는 표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정도 112

〈표 62〉 '항산화 및 대사 관련 유용성' 표현의 유형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정도 113

〈표 63〉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 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라는 표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정도 114

〈표 64〉 '우리 아이 장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첨가'라는 표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정도 114

〈표 65〉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 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라는 표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정도]에 대한 요인별 분석 115

〈표 66〉 'High Fiber 식이섬유는 변비예방과 다이어트에 도움'라는 표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정도 116

〈표 67〉 '장기능 활성화'라는 표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정도 116

〈표 68〉 '장건강 관련 유용성' 표현의 유형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정도 117

〈표 69〉 '면역 강화 뉴클레오타이드 함유'라는 표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정도 118

〈표 70〉 '면역에 좋은 성분 함유'라는 표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정도 118

〈표 71〉 ['면역에 좋은 성분 함유'라는 표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정도]에 대한 요인별 분석 119

〈표 72〉 '면역 기능에 도움을 주는 아연 함유'라는 표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정도 120

〈표 73〉 '면역 관련 유용성' 표현의 유형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정도 121

〈표 74〉 초콜릿 바의 유용성 표시에 대한 요구도 122

〈표 75〉 초콜릿의 유용성 표시 찬성 이유 123

〈표 76〉 초콜릿의 유용성 표시 반대 이유 124

〈표 77〉 유용성 성분 함량 표시에 대한 요구도 125

〈표 78〉 유용성 성분 함량 표시 찬성 이유 126

〈표 79〉 유용성 성분 함량 표시 반대 이유 127

〈표 80〉 유용성 성분 함량 표시 방법에 대한 요구도 128

〈표 81〉 유용성 성분 함량 표시 방법에 대한 요구도 129

〈표 82〉 유용성 성분 및 원료에 대한 허용 범위 130

〈표 83〉 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과 한국의 유용성표시식품과의 비교 131

〈표 84〉 미국, 일본, 한국의 칼슘에 대한 기능성(유용성) 표시제 비교 134

〈표 85〉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 설정에 대해 전문가 의견 142

〈표 86〉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인정 영양성분함량과 영양성분강조표시함량 비교 147

〈표 87〉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함량기준 148

〈표 88〉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함량기준 149

〈표 89〉 식품유형별 시뮬레이션 결과 151

〈표 90〉 금지 표현의 예 156

〈표 91〉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 가이드라인 신구 대조표 157

〈표 92〉 국외 특수용도식품의 정의 165

〈표 93〉 국가별 영아용 조제식의 정의 166

〈표 94〉 국가별 성장기용조제식의 정의 167

〈표 95〉 국외 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의 정의 167

〈표 96〉 국외 기타·영유아식의 정의 167

〈표 97〉 국외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정의 168

〈표 98〉 국외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정의 170

〈표 99〉 특수용도식품의 품목 수 171

〈표 100〉 특수용도식품 유형별 표시 내용 173

〈표 101〉 CODEX의 특수용도식품의 의무적 표시사항 177

〈표 102〉 CODEX의 특수용도식품 유형별 표시상 주의 사항 180

〈표 103〉 EU의 특수용도식품 유형에 따른 관련 규정 184

〈표 104〉 EU의 특수용도식품 유형별 표시 기준 185

〈표 105〉 일본의 특별용도식품의 허가 건수 203

〈표 106〉 영아용조제식 표시광고 현황 231

〈표 107〉 성장기용조제식 표시광고 현황 232

〈표 108〉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표시광고 현황 234

〈표 109〉 기타영유아식 표시광고 현황 234

〈표 110〉 환자용 균형영양식 표시광고 현황 236

〈표 111〉 당뇨환자용식품 표시광고 현황 238

〈표 112〉 열량 및 영양공급용 의료용도식품의 표시광고 현황 238

〈표 113〉 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의 표시광고 현황 240

〈표 114〉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의 표시광고 현황 240

〈표 115〉 연하곤란자용 점도증진식품의 표시광고 현황 242

〈표 116〉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표시광고 현황 242

〈표 117〉 임신·수유부용식품의 표시광고 현황 252

〈표 118〉 기타관련식품의 표시광고 현황 252

[그림 1] 식품의 유용성 표시 관련 소비자 오인 부분 14

[그림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16

[그림 3] EU의 일반 건강강조표시의 인정 절차 44

[그림 4] 일본의 식품표시법에 근거한 식품표시기준 50

[그림 5] 2015년 특수용도식품 유형별 판매액 비율 171

[그림 6] 한국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175

[그림 7] 일본 특별용도식품의 분류도 196

[그림 8] 일본 특별용도식품 허가증표 204

[그림 9] 특수용도식품의 표시·광고 심의 절차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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