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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연구진
요약본
목차
1. 서론 30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0
나. 분석 방법 31
2. 문화재위원회 현황 32
가. 위원회 제도의 의의 32
나. 문화재위원회의 연혁 34
1) 주요 연혁 34
2) 주요 운영 성과 43
다. 문화재위원회 현황 46
1) 법적 근거 46
2) 구성 및 운영 현황 50
3) 문화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0
3.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67
가. 분석의 전제 67
나. 국내 사례 분석 68
1) 위원회 관련 법규 체계 68
2) 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 73
3) 하부위원회 설치 및 의결 효력 간주 규정 75
4) 위원의 자격, 구성 및 연임제한 규정 79
5) 전문위원 운영 88
6) 윤리관련 규정 강화 92
7) 위원회의 활동 비교 96
8) 위원회 의결방식 97
다. 국외 사례 분석 98
1) 일본 98
2) 프랑스 112
3) 영국 115
4. 실태분석 및 시사점 118
가. 문화재위원회 실태분석 118
1) 법제도적 측면 118
2) 문화재위원회 조직구성 137
3) 문화재위원회 운영 143
나. 문화재위원회 체계적 운영을 위한 시사점 153
5. 문화재위원회 체계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163
가. 단기 방안 163
나. 장기 방안 170
1) 전제사항 170
2) 장기안1: 문화재위원회-문화재전문위원회 개편안 176
3) 장기안2: 문화재 위원-전문위원 통합 운영안 178
다. 운영 로드맵 구축 181
부록 182
부록 1. 문화재위원회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 182
부록 2. 전문가 풀(POOL)제 운영 개요 191
부록 3. 자문회의 관련 회의록 197
별첨_문화재위원회 법령 개정 방안 201
가. 단기안 201
1) 법령 및 예규 상 위원회 필요적 심의사항 구분 건 201
2) 설치근거와 효력 간주규정 일치 204
3) 위원 연임 제한 206
4) 청장에 재의요구권 부여 207
5) 위원 평가 통한 책임성 강화 208
6) 위원회 의결방식 변경 209
7) 윤리 관련 규정 강화 210
8) 해촉사유 추가 212
나. 장기안의 전제 위원 구성 다양화 및 인력풀제 도입 213
판권기 214
〈표 2-1〉 문화재위원회 주요 연혁 42
〈표 2-2〉 지정·등록문화재 현황(2016.06 기준) 43
〈표 2-3〉 문화재위원회 연대별 심의 건수 변화 44
〈표 2-4〉 세계유산 등재 현황 45
〈표 2-5〉 문화재위원과 문화재 전문위원 46
〈표 2-6〉 문화재위원회의 분과 구성 47
〈표 2-7〉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의 법률적 효과 49
〈표 2-8〉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문화재위원의 직능 분석('13~'15, '15~'17 / 2기) 50
〈표 2-9〉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원의 전문분야 분석('13~'15, '15~'17 / 2기) 50
〈표 2-10〉 문화재 유형별 문화재위원 전공 분포 현황('13~'15) 51
〈표 2-11〉 문화재 유형별 문화재위원 전공 분포 현황('15~'17) 52
〈표 2-12〉 문화재 위원 연임률과 여성위원 비율 54
〈표 2-13〉 문화재 위원 위촉 횟수 54
〈표 2-14〉 분과별 안건 현황('13~'15) 55
〈표 2-15〉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별 검토·심의 현황('13~'15) 56
〈표 2-16〉 문화재위원회 출석현황('13~'15) 58
〈표 2-17〉 전문위원 활용 현황('13~'15) 59
〈표 2-18〉 설문조사 개요 60
〈표 3-1〉 비교 대상 위원회 선정(국내) 67
〈표 3-2〉 위원회 운영 관련 법규 체계 69
〈표 3-3〉 위원회의 성격 및 주요 기능 74
〈표 3-4〉 하부위원회 설치 및 의결 효력 간주 규정 비교 78
〈표 3-5〉 위원의 자격 81
〈표 3-6〉 실제 위원 구성 비교 82
〈표 3-7〉 중앙행정기관 소관 위원회 여성참여율(위촉직 위원) 85
〈표 3-8〉 임기 및 연임제한 87
〈표 3-9〉 전문위원 제도 유무와 역할 89
〈표 3-10〉 각 위원회 전문위원 자격 및 임기 91
〈표 3-11〉 제척사유 93
〈표 3-12〉 위원 해촉 사유 94
〈표 3-13〉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96
〈표 3-14〉 전문조사회 소속 위원회 105
〈표 3-15〉 문화심의회 문화재분과회 위원 현황 106
〈표 3-16〉 전문조사회 전문위원 분과별 현황 106
〈표 3-17〉 전문조사회 전문위원 직능별 현황 107
〈표 3-18〉 문화재분과회 심의안건 108
〈표 3-19〉 문화재분과회 자문·보고·답신 현황(최근 3년) 109
〈표 3-20〉 문화재분과회 정리 111
〈표 3-21〉 국가역사적기념물위원회 개요 113
〈표 3-22〉 국가역사적기념물위원회의 기능 113
〈표 3-23〉 국가역사적기념물위원회 구성 113
〈표 3-24〉 국가역사적기념물위원회 정리 114
〈표 3-25〉 역사적 건물 및 기념물위원회 개요 115
〈표 3-26〉 역사적 건축물 및 기념물위원회 구성 115
〈표 3-27〉 역사적 건물 및 기념물위원회 기능 116
〈표 3-28〉 역사적 건축물 및 기념물위원회 정리 117
〈표 4-1〉 자문위원회의 기능 규정형식 119
〈표 4-2〉 「문화재보호법」제8조제1항 사항의 유형 재분류 125
〈표 4-3〉 2009~2015년 문화재청 관련 행정소송 128
〈표 4-4〉 위임입법의 한계 134
〈표 4-5〉 2013~2015년 소위원회 개최 현황 135
〈표 4-6〉 타 위원회 위원들의 직종 (2015.6 기준) 137
〈표 4-7〉 문화재 위원 및 전문위원의 자격요건 139
〈표 4-8〉 분과별 전문위원 활용 현황('13~'15, 3년간) 140
〈표 4-9〉 문화재 위원 위촉 횟수 141
〈표 4-10〉 분과별 연임 위원 수 (겸직 포함) 142
〈표 4-11〉 타 위원회 임기 및 연임제한 142
〈표 4-12〉 문화재위원회 연대별 처리 안건 143
〈표 4-13〉 분과별 처리 안건 현황 (3개년 평균) 143
〈표 4-14〉 분과별 현상변경 처리 현황 144
〈표 4-15〉 문화재위원회 안건처리 현황 145
〈표 4-16〉 타 위원회 안건처리 현황 (2013년 기준) 147
〈표 4-17〉 문화재위원회 안건 심의 결과('13~'15) 147
〈표 4-18〉 조건부 가결 및 보류 이유 148
〈표 4-19〉 문화재 위원 중 조사기관 비상근 임원 현황 150
〈표 4-20〉 문화재위원회의 제척·기피 현황 151
〈표 4-21〉 타 위원회의 '자문' 제척·기피 사유 현황 152
〈표 4-22〉 규제신문고 접수민원 현황('14.4~'15년) 156
〈표 4-23〉 타 위원회 위원 자격과 비교 158
〈표 4-24〉 분과별 안건 유형 및 특징 160
〈표 5-1〉 문화재청 위원회 조직의 여성위원 비율 163
〈표 5-2〉 분과별 전문위원 활용 현황 ('13~'15, 3년간) 164
〈표 5-3〉 임기 및 연임제한 166
〈표 5-4〉 제재심의회 구성 170
〈표 5-5〉 분과별 전문위원 활용 현황('13~'15, 3년간) 178
〈표 6-1〉 위원회 필요적 심의사항과 안건구분 관련 개정안 201
〈표 6-2〉 위원회 안건 구분 203
〈표 6-3〉 위원회 설치근거 및 효력 규정안 204
〈표 6-4〉 위원 임기 및 연임 제한안 206
〈표 6-5〉 청장에 재의요구권 부여 207
〈표 6-6〉 위원 평가 도입 208
〈표 6-7〉 의결방식 변경안 209
〈표 6-8〉 윤리 관련 규정 개정안 210
〈표 6-9〉 서약서 제출 개정안 211
〈표 6-10〉 해촉사유 개정안 212
〈표 6-11〉 위원 구성 개정안 213
〈그림 2-1〉 전문위원 활용 현황 58
〈그림 2-2〉 안건 심의 과정에서 현지조사 참여위원의 영향력 61
〈그림 2-3〉 심의 안건 검토 시간의 충분성 62
〈그림 2-4〉 심의 안건 판단 기준 일관성 63
〈그림 2-5〉 최종 의사결정 방식 63
〈그림 2-6〉 전문위원 활동 활성화 정도 64
〈그림 2-7〉 이해 집단 간 갈등 조정 역할 정도 64
〈그림 2-8〉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전공 다양성 정도 65
〈그림 2-9〉 공무원 당연직 위촉에 대한 인식 65
〈그림 2-10〉 문화재청의 전문성 및 업무처리능력 66
〈그림 2-11〉 행정적 허가기준이 필요한 안건의 문화재청 자체처리 66
〈그림 3-1〉 일본 문화청 조직도 101
〈그림 3-2〉 문화심의회 조직구성도 102
〈그림 3-3〉 문화재분과회 심의절차 개념도 108
〈그림 3-4〉 프랑스 역사적 기념물 지정절차 112
〈그림 3-5〉 영국 현상변경 허가절차 117
〈그림 4-1〉 문화재위원회 직종구성 137
〈그림 4-2〉 문화재위원회 전공 구성 138
〈그림 5-1〉 행정적 허가기준이 필요한 안건의 문화재청 자체처리 설문결과 167
〈그림 5-2〉 사회적 이슈 사안에 대한 심의의 부담감 168
〈그림 5-3〉 위원 풀 제 도입에 대한 인식 173
〈그림 5-4〉 공무원 당연직에 대한 인식 175
〈그림 5-5〉 안건 처리 과정 1 177
〈그림 5-6〉 안건 처리 과정 2 177
〈그림 5-7〉 운영 로드맵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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