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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회선례집. 2016 [전자자료] / 국회사무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사무처, 2016
청구기호
ER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제어번호
MONO1201638677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발간사 / 우윤근

범례

목차

제1장 총칙 39

제1절 등록 39

1. 국회의원은 총선거후 임기개시일까지 국회사무처에 당선증서를 제시하고 등록한다. 39

2.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과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한 의원은 국회에 처음 출석할 때까지 당선증서를 제시하고 등록한다. 40

제2절 의석 40

3. 총선거후 최초의 집회시 의석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과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으로 구분하여 국회사무총장이 임시로 배정한다. 40

4.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41

5. 본회의장 의석배정 예 42

6. 임기중 제1교섭단체의 변경으로 본회의장 의석을 새로 배정한 예 42

7. 발언대기석을 의석으로 활용한 예 43

8. 의석명패 부착 및 표기방식의 변천례 43

제3절 집회 및 개회식 45

9. 정기회는 매년 법정일에 집회한다. 45

10.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 등에 의하여 집회한다. 46

11.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관한 예 49

12. 집회공고를 '집회기일 3일전'보다 일찍 공고한 예 49

13.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집회기일 1일전에 집회공고한 예 50

14. 의원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불가능하여 대통령이 집회를 요구한 예 51

15. 회기중에 집회를 요구하여 공고한 예 52

16. 일과시간후에 집회공고를 행한 예 56

17. 집회공고를 공휴일에 행한 예 58

18. 집회공고를 의장이 하지 않은 예 58

19. 개회식은 집회일에 본회의 개의시간에 준하여 본회의장에서 거행한다. 60

20. 임시회의 개회식은 거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60

21.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 집회일에 거행하는 개회식을 개원식이라 한다. 61

22. 개회식의 외부인사 초청례 62

23. 개회식에 여당 또는 야당이 불참한 예 64

24. 개회식에서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하여 개회사를 하거나 의장의 개회사를 대독한 예 65

25. 집회일에 개회식만 거행하고 추후 1차본회의를 개의한 예 66

26. 개회식에서 대통령이 연설한 예 67

27. 임시회의 집회공고 전에 집회요구를 철회한 예 68

28. 임시회의 집회공고 후에 집회요구를 철회하고 다시 집회공고한 예 69

29. 국회가 파행된 사례 69

30. 임시회가 본회의를 개의하지 못하다가 정기회 집회로 폐회된 예 73

31. 회기 마지막 날에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을 하고 폐회한 예 74

32. 폐회식은 거행하지 아니한다. 75

제4절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76

33.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한다. 76

34.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의 작성기준에 관한 예 77

제2장 회기와 휴회 79

제1절 회기 79

35. 국회는 회기마다 순차로 제○○○회국회라 칭한다. 79

36. 휴회일수는 회기에 산입한다. 91

37. 회기는 통상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91

38. 회기의 연장은 회기종료의 당일 또는 그 전일에 의결한다. 92

39. 회기연장의 횟수는 법정일수 내에서는 제한이 없다. 93

40. 정기회 회기를 법정 한도보다 짧게 결정하거나 일정을 일찍 마치고 나머지 기간을 휴회한 예 94

제2절 휴회 94

41. 국회가 국가 중요행사 등으로 휴회한 예 94

42. 휴회중 회의재개를 요구한 예 95

43. 공휴일에 본회의를 개의한 예 97

44. 본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본회의를 개의한 예 99

제3장 의장과 부의장 101

제1절 의장과 부의장 101

45. 총선거 후 최초로 의장·부의장 선거시 의장직무대행에 관한 예 101

46. 의장·부의장의 임기 만료시 임기만료일전 5일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105

47. 의장·부의장을 같은 날에 선출하지 아니한 예 105

48. 의장·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행한다. 107

49. 부의장은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에 속하는 부의장을 먼저 선출한다. 109

50. 의장·부의장의 사의표명에 관한 예 109

51. 의장·부의장의 불신임 및 사임권고에 관한 예 112

52. 의장 또는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이나 사임권고결의안이 제출되었을 경우 당해 의장 또는 부의장의 사회에 관한 예 116

53.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다음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117

54. 의장단이 선출되지 않아 제헌절 경축식을 직전 의장이 주관한 예 118

제2절 임시의장 119

55.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119

56.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의장·부의장 선거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의장을 선출한 예 120

제4장 의원 121

제1절 선서 121

57. 의원은 총선거후 최초의 개회식(개원식)에서 선서한다. 121

58. 재선거·보궐선거 등에서 당선된 의원과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한 의원의 선서에 관한 예 122

제2절 체포동의 및 석방요구 124

59. 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 동의를 요청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토론없이 의결한다. 124

60.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시 질의한 예 126

61. 의원이 회기중 현행범으로 체포된 예 126

62.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토론없이 의결한다. 127

63. 의원의 체포동의요청을 가결한 후 같은 회기중에 석방요구를 한 예 129

64. 회기중 석방요구결의안 가결로 석방된 의원이 회기가 끝난 후 재수감된 예 129

제5장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 130

제1절 교섭단체 130

65. 교섭단체 구성의 예 130

66.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이 경우 정당을 탈당하지 않고는 교섭단체를 탈퇴·변경할 수 없다. 132

67. 교섭단체 구성시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2

68. 교섭단체가 구성원의 미달 등으로 해체된 예 134

69. 국회의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교섭단체간 협의한다. 136

제2절 위원회 137

1. 위원회의 조직 137

1-1. 위원회의 종류 137

70.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위원수의 변천에 관한 예 137

1-2. 위원회의 구성 150

71. 각종 특별위원회의 구성의 예 150

72. 국회규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예 177

73. 특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구성된다. 178

74.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부결된 예 181

75.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교섭단체간 합의로 정하되, 각 교섭단체별 위원수는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정한다. 182

1-3. 위원장과 간사 192

76. 상임위원장의 선거에 관한 예 192

77. 상임위원장 사임에 관한 예 193

78. 의원을 사직(퇴직)함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상실한 예 199

79. 상임위원장 사퇴권고에 관한 예 199

80. 특별위원장 호선에 관한 예 200

81. 특정 교섭단체 소속의 의원을 제외한 위원만 참석하여 특별위원장을 선출한 예 202

82. 특별위원장 사임에 관한 예 203

83. 의원을 사직(퇴직)함에 따라 특별위원장직을 사임한 예 205

84. 위원회의 간사는 각 교섭단체별로 1인을 둔다. 206

85. 교섭단체 구성 후 위원회의 소속 간사 선임이 없었거나 지연된 예 208

86. 간사의 사임에 관한 예 209

87.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일반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 예 210

88.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의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예 211

89.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회 시 위원장 직무대리가 회의를 주재한 예 214

2. 위원회의 운영 214

2-1. 위원회의 회의 214

90.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회일시 및 의사일정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214

91. 회기중 위원회가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회한 예 215

92. 위원장의 의사진행 기피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회 의결로 정한 예 218

93. 위원회에서 묵념을 행한 예 218

94. 공휴일에 위원회를 개회한 예 221

95. 위원회의 회의장을 변경하여 개회한 예 223

96.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226

97. 본회의 중에 위원회에서 국내시찰을 한 사례 227

98. 의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한 예 228

99. 위원회에서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예 228

100. 상임위원이 사임된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임인사를 한 예 230

101. 위원회는 정부위원 아닌 정부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231

102. 위원회에서의 심사보조자 위촉에 관한 예 231

103. 위원회 안건심사시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예 232

104. 위원회에서 일반 의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문서 및 현장 검증을 행한 예 235

105.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실시한 예 236

106. 위원의 위원석은 위원장 및 간사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238

107.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방청인 등의 퇴장을 명한 예 239

108.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전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예 241

109. 위원회에 안건관계인이 자진출석하여 발언한 예 242

110. 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자가 증인으로 자진출석한 예 243

111. 위원회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44

112. 출석요구된 국무위원이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예 250

113.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한 예 251

114.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국무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한 예 252

115.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시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지 3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해석한 예 252

116. 위원회에 회부된 후 상정시기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률안을 위원회 의결로 상정한 예 253

117. 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처리한 예 256

118.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없이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로 법률안을 의결한 예 258

119. 소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대해 논란이 있는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직접 심사·의결한 예 258

120. 차기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임기만료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개회한 예 259

121. 정부가 재의 요구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새로운 내용의 법안을 제안한 예 261

122. 소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번복한 예 262

123. 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예 262

124. 위원회에서 기립 또는 거수 투표를 실시한 예 265

125. 위원회에서 법률·예산안 부대의견 및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점검한 예 267

126. 위원회에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민간단체의 업무보고를 받은 268

127. 위원회에서 소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고를 받은 예 268

128. 위원회에서 소관이 불분명한 기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요구한 예 269

129. 일반 안건심사를 위한 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증인을 고발한 예 270

2-2. 소위원회 271

130.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예 271

131.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여 팀별로 예산안을 의결한 예 277

132. 소위원회 명칭을 정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한 예 278

133. 소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개선에 관한 예 278

134.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예 281

135. 교섭단체별 소위원회 배분의 예 282

136. 소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장이 지정하는 소위원이 소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286

137. 소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중간보고 또는 심사보고를 듣고 당해 소위원회에 재회부한 예 287

138. 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을 대신하여 수석전문위원이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진행한 예 289

139. 소위원회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예 289

140. 소위원회 회의를 전체회의장에서 개최한 예 291

141.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한 예 292

2-3. 연석회의 293

142. 연석회의는 소관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다. 293

143. 연석회의시의 의석배정은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것이 예다. 296

144. 연석회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회 위원들이 퇴장한 후에 결의안을 채택한 예 298

145. 연석회의의 회의록은 소관위원회가 작성한다. 298

2-4. 전원위원회 299

146. 전원위원회를 개회한 예 299

2-5. 선거구획정위원회 301

147.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예 301

148. 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에 2개의 선거구획정안을 제시한 예 302

149.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예 303

150. 선거구획정기준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한 예 304

2-6. 위원회의 회의록 305

151.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석에서 한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 예 305

152. 회의장이 소란하여 속기불능부분을 당해 위원장에게 문의하여 그 내용을 회의록에 「참조」로 게재한 예 306

153. 소위원회 속기록에 대한 법원의 송부요청을 거부한 예 307

154. 위원장이 참고문서 등을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허가한 예 307

155.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록(보존회의록)은 정보위원회 자료보관실에 보존·관리한다. 308

156. 정보위원회의 의사를 속기방법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녹음테이프의 녹취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 예 309

157. 정보위원회의 비공개회의록을 정정한 예 309

3. 공청회·청문회 등 310

3-1. 공청회 310

158. 위원회가 공청회를 국회외의 장소에서 개최한 예 310

159. 공청회를 위원회·사회적기구 공동으로 개최한 예 311

160. 공청회를 국회·정부 공동으로 개최한 예 311

161.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청회를 실시한 예 312

162.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예 313

163. 소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안건에 대하여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예 317

164.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후 동일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다시 공청회를 개최한 예 319

165. 타위원회 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예 320

166. 공청회 공고를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한 예 321

167. 공청회 중 방청인을 즉석에서 진술인으로 채택한 예 321

168. 공청회에서 방청인의 서면질문을 받은 예 321

3-2. 청문회 322

169. 위원회별로 중요안건에 대하여 청문회를 실시한 예 322

170. 증인의 불출석으로 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은 예 324

171. 청문회에서 재적 3분의 1이상의 위원 연서로 증인을 고발한 예 324

3-3. 간담회 325

172.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예 325

4. 인사청문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328

4-1. 인사청문회 328

173.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328

174. 국정감사 기간 중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예 329

175.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변경 당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예 329

176.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한 예 330

177.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예 331

178.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 등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후 20일 이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송부를 요청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334

179.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였으나, 해당 공직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예 334

180. 인사청문회 실시 이후 제기된 의혹 규명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개회한 예 335

181. 인사청문회를 공개와 비공개로 나누어 실시한 예 335

182.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증인을 고발한 예 337

183. 인사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예 338

184.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를 고발한 예 338

4-2. 인사청문특별위원회 339

185. 헌법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등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339

186.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심사경과보고서로 본 예 340

187.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 인사 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한다. 341

188.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 예 342

189.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현직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예 343

190.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예 343

191.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검증을 실시하기로 의결한 예 344

5. 특별위원회 344

192.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본회의에서 변경한다. 344

193.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활동시작일을 명시한 예 347

194.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예 347

195.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출에 관한 예 350

196.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부결된 예 353

197.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종료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여 추후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의 제안설명 또는 심사보고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실시한 예 353

198. 활동기한이 종료된 특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었던 안건의 심사경과를 새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승계하여 계속 심사한 예 354

199.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한 예 355

200. 특별위원회에서 비공개자료 열람실을 설치·운영한 예 356

201.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에 관한 예 357

202.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안 등을 심사한 예 358

203.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법률안·규칙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예 363

204. 특별위원회에서 사회적기구를 구성한 예 364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65

20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관한 예 365

206.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선임요청이 있는 교섭단체소속의원만으로 구성한 예 368

207.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로 나누어서 행한다. 369

208. 예산결산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예 371

209.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예산안 조정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지 아니한 예 372

210.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임에 관한 예 373

2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예로 한다. 373

212.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예산안을 의결한 예 374

213. 예산안조정소위원회안을 전체회의에서 수정한 예 374

214.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소위위원이 아닌 위원이 참석한 예 375

215.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5인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예 376

2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결산(기금결산 포함)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한 예 376

217.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할 때 감사요구, 시정요구 또는 부대의견을 첨부한 예 378

218. 재해대책예비비만으로 편성·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복구지원계획서를 다음 국회에서 보고하도록 한 예 381

219.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시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하고 익년도에 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예산을 집행한 예 382

220. 결산예비심사를 국정감사 실시 전까지 마치지 못한 예 383

221. 결산예비심사를 국정감사기간중에 행한 예 384

2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예 384

2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상임위원회의 동의절차에 관한 예 387

2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의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간사간 합의에 따라 정하여 운영한 예 389

225. 조기결산심사제도의 도입으로 정부에 결산의 제출을 요구한 예 390

226. 정기회 개회 전까지 결산 심의·의결을 완료한 예 390

227.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의결하지 못한 예 391

228.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현황 396

229.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심의 현황 397

230.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하여 결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예비심사 시 기금사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예 400

231.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예 401

7. 정보위원회 403

232. 정보위원장 사임 및 보궐선거에 관한 예 403

233. 정보위원장직은 사임하고 정보위원으로 계속 재임한 예 404

234. 정보위원이 교섭단체에서 제적되면 정보위원직을 상실한다. 404

235.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405

236. 정보위원회의 회의결과는 요약하여 위원장 또는 간사가 언론에 공표하는 것을 예로 한다. 405

237. 정보위원회의 안건심사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소관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자진출석함을 예로 한다 406

238. 국가정보원 소관 「현안보고」 중 보고내용과 관련있는 소속기관의 장을 자진출석토록 하여 질의를 행한 예 406

239. 정보위원회의 공청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407

240.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408

241. 정보위원회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공무원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409

242. 정보위원회에 심사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이 참석한 의원이 위원장의 권유로 회의실에서 자진 퇴장한 예 410

243. 정보위원회에 회부된 정부제출 법안의 심사에 관한 예 410

244. 정보위원회의 소관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는 부처별 총액으로 하며, 그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412

245. 정보위원회가 정보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국가정보원장은 중앙관서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예로 한다. 413

246. 정보위원회의 심사안건과 관련된 비밀등급이 부여된 문서 또는 자료는 위원회 개회당일 위원에게 배포하고 산회후 회수하며, 동일한 문서 등은 위원회 회의록에 첨부하는 것을 예로 한다. 414

제3절 위원의 선임과 개선 415

247. 상임위원 선임기한에 관한 예 415

248.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기한에 관한 예 417

249. 재보선의원(비례대표승계의원)의 당선결정일(의석승계일)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선임일을 달리한 예 421

250. 위원의 선임방법에 관한 예 423

251. 정보위원회 위원후보로 추천된 의원을 정보위원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예 425

252. 교섭단체대표의원의 국회운영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위원 선임 및 사임에 관한 예 426

253. 국무총리·국무위원·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 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428

제6장 회의 429

제1절 개의·산회와 의사일정 429

1. 개의 429

254. 본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예 429

255. 본회의 개의시각 변경에 관한 예 431

256. 의사일정 없이 5분자유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만을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지는 않는다. 433

257. 본회의가 정회 후 속개되지 않은 예 433

2. 산회 435

258. 본회의 산회시간에 관한 예 435

259. 1일 1차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자정이 넘을 경우에는 차수를 변경한다. 436

260. 본회의 산회 후 같은 날에 회의를 다시 개의한 예 439

261. 회의중 정족수 미달로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 예 439

262.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심사보고(제안설명)를 먼저 듣고, 의결정족수 충족 후 일괄하여 의결한 예 442

3. 유회 443

263. 출석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나 의사일정이 협의되지 아니하여 본회의가 유회된 예 443

264. 본회의 유회선포에 관한 예 444

4. 의사일정 445

265. 회기전체 의사일정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445

266. 본회의를 개의하였으나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아니하여 바로 산회한 예 448

267. 휴회·위문금 등의 안건은 의사일정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처리한다. 448

268. 동일명칭 안건 처리에 관한 예 449

269. 동일한 사안에 대한 결의안을 2개의 위원회에서 각각 제안한 후 1개의 위원회 결의안만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사례 451

270. 회의중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451

271.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의 상정을 보류한 예 454

272. 보고사항은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중간에도 보고한다. 455

273. IPU(국제의회연맹)·APPU(아시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APPF(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 등 국제회의 참석결과 본회의 보고에 관한 예 458

274. 다음 회의의 의사일정이 확정되면 의원들에게 배부하고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지한다. 458

제2절 발의·위원회회부·철회와 번안 459

1. 발의·제출 459

275. 의원은 10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459

276. 헌법개정안을 제안한 예 460

277. 헌법개정안의 확정공포 이전에 헌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발의한 법률안을 접수하지 아니한 예 462

278.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는 의제별로 나누어 행한다. 462

279. 정부제출 안건에는 대통령의 서명·날인과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463

280. 정부가 수 건의 개별법률의 개정사항을 일괄하여 단일법률안으로 제출 하였으나 위원회에서 개별 법률안으로 분리하여 처리한 예 466

2. 위원회 회부 467

281.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 예 467

282. 국회의안소관조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결정한 예 472

283.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어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 예 473

284.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국회법에 소관상임위원회가 정해지지 아니한 부처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예 474

285. 국회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의장·부의장의 예에 따라 국회운영 위원회에 회부한 예 476

286. 정부위원 파면요구 결의안을 국무총리·국무위원의 예에 따라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한 예 477

287.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해당 기관의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예 477

288. 공동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법률에 대한 개정안의 소관위원회를 그 내용에 따라 결정한 예 478

289.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예 482

290. 의장이 안건을 관련위원회에 회부한 예 483

291. 다른 위원회의 관련안건 가결을 전제로 소관법안을 의결한 예 488

292. 위원회에 계류중이거나 심사한 안건을 재회부한 예 489

293. 의장이 지정한 심사기간을 경과한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한 예 492

294. 위원회에서 반송된 법안을 의장이 같은 위원회에 다시 회부한 예 493

295. 위원회에서 반송된 법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한 예 493

296.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안건의 예 494

297. 동의안의 일부를 분할하여 심사처리한 예 495

298.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안건을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 예 496

299.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사례 503

300.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중인 안건에 대하여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 예 505

301.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심사기간을 지정하였으나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한 예 510

302.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중이던 법률안을 반려한 예 511

303.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송부·회송받은 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지 않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못한 예 516

304.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내용이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회 의결로 심사보고를 유보한 예 517

305. 법제사법위원회 월권행위 금지 결의안을 채택한 예 518

306.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예 518

307. 제안취지가 상실된 의안을 의장의 결재로 폐기한 예 519

308. 헌법개정안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에 관한 예 521

3. 철회 522

309. 의원발의 의안을 철회한 예 522

310. 정부제출 의안을 철회한 예 527

311. 이미 제출한 법률안과 내용이 중복·모순되어 앞에 제출한 법률안을 철회한 예 531

4. 일사부재의와 번안 532

312. 동일한 안건의 일사부재의에 관한 예 532

313. 번안의 예 533

제3절 의사와 수정 539

1. 심사보고 539

314. 본회의에서 심의중인 안건에 대하여 국무위원에게 질의를 한 예 539

315. 위원회가 그 심사과정에서 의원 또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제안한 예 540

316. 본회의에서 위원장의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을 구두로 하지 아니한 예 544

317. 위원장 직무대리자가 위원회의 의안심사 회의를 주재하고 의장에게 심사보고 또는 제안한 예 546

318. 상임위원회가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예 547

2. 취지설명 550

319.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한다. 550

320. 의안의 찬성자가 발의자를 대신하여 취지설명을 한 예 550

321. 공동부서한 정부제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예 552

322. 재의요구 처리 사례 552

323. 교섭단체간에 이견이 없는 국회운영에 관한 안건을 의장이 제의한 예 554

3. 수정 554

324.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에 대한 토론종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554

325.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위원회의 심사중 제출된 때에는 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는 것을 예로 한다. 555

326. 정부제출 의안에 대하여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한 예 557

327.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한 예 557

328.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부대사항을 붙여 동의한 예 558

329. 국회에서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의 증액과 새 비목설치에 대한 정부의 동의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구두로 받는 것을 예로 한다. 561

제4절 발언 561

330.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561

331. 의제 외 발언에 대하여 의장이 제지한 예 563

332.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563

333. 의원의 발언시간 측정은 전자자동 타이머(TIMER)로 한다. 566

334. 발언대기석을 운용한 예 566

335. 대정부질문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은 별도의 발언대에서 답변한다. 567

336. 발언권은 포기할 수 있다. 567

337.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한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발언의 중지를 명한다. 568

338. 5분자유발언은 통상 회의 마지막에 실시한다. 568

339. 교섭단체대표연설, 정부의 시정연설, 대정부질문, 국정보고 등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예로 한다. 569

340.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 예 570

341. 의장이 온당하지 못하다고 인정한 발언에 대해 취소를 명한 예 570

342. 찬반토론의 방법에 관한 예 571

제5절 교섭단체대표연설 572

343. 대정부질문 또는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할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한다. 572

344. 교섭단체대표연설 순서에 관한 예 575

345. 비교섭단체대표발언을 실시한 예 577

346. 부의장이 교섭단체대표로서 연설을 한 예 580

제6절 표결 581

347. 표결방법별 재석산입 예 581

348. 동일안건에 대해 두가지 표결방법 변경요구가 있어 본회의에서 의결로 표결방법을 결정한 예 581

349. 기명투표로 안건을 처리한 예 582

350. 전자투표 실시에 관한 예 583

351. 전자무기명투표 실시에 관한 예 583

352.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한 안건을 의결정족수 부족 논란으로 전자투표로 재의결한 예 584

353. 기립표결에 관한 예 584

354. 일반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585

355.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 표결시 일부의원의 반대를 회의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고 의장이 가결시킨 예 585

356.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으나 반대토론자의 동의를 얻어 이의유무를 물어 가결한 예 586

357. 표결결과의 선포에 대하여 하자가 있어 이를 정정·취소한 예 586

358. 무기명투표시 명패함과 투표함을 봉인하거나 재투표한 예 587

359. 투표할 때 회의장을 폐쇄한 예 589

360. 투표종료를 선포한 때에는 투표할 수 없다. 589

361. 인사에 관한 안건을 무기명투표 외의 방법으로 표결한 예 589

362. 여러 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표결한 예 590

363. 토론종결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하지 못한 예 591

364. 의안의 정리는 위임의결이 없더라도 의장의 명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예다. 593

365. 헌법개정안 표결방법에 관한 예 593

366. 헌법개정안 표결시 사전에 협의결정한 유·무효 등 처리기준에 따라 개표를 실시한 예 593

제7장 회의록·공보 595

제1절 회의록 595

367. 회의록에 의사·의사일정·보고사항·의안·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그 원본을 영구보존한다. 595

368. 전자투표 정정에 관한 예 596

369. 유회안내방송을 회의록에 기재한 예 596

370. 의원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및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을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한 예 597

371. 질문자로 예정된 의원이 사정에 의하여 발언하지 못한 질문내용 전부를 회의록에 게재한 예 599

372.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임시회의록에 게재한 예 599

373. 의장이 참고문서의 회의록 게재를 허가한 예 601

374. 본회의 전·후의 의장 발언을 회의록에 게재한 예 602

375. 회의내용 이외의 사항을 회의록에 게재한 예 603

376. 출장중인 의원의 표결안건에 대한 가·부 의사표시를 회의록에 게재한 예 604

377. 당해 위원회 소속이 아닌 의원이 위원회 위원석에서 발언한 것을 회의록에 게재한 예 605

378. 비공개회의 및 비밀을 요한다고 의결한 부분의 기록은 별도로 작성하여 보존한다. 605

379. 본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였으나 의장의 결정으로 회의록을 공개한 예 606

380. 배부용회의록에는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은 발언자 또는 그 소속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607

제2절 공보 609

381. 국회공보에는 의원·교섭단체·회의·의안 등 국회관련 제반사항을 기재 한다. 609

382. 입법예고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611

제8장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질문 613

제1절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613

383.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613

384.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국회연설을 요청한 예 616

385. 대통령의 국회출석을 요청한 예 617

386.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 관한 예 618

387. 국무총리가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보고를 행한 예 619

388.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한 예 620

389. 정부가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을 임면한 때에는 국회에 통지한다. 624

390.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은 관례적으로 임명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신임인사를 한다. 624

391. 원구성 완료 후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이 본회의에서 인사한 예 627

392.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그 발언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또는 취소하게 한 예 627

39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회의에서 들은 예 628

394.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대정부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요구를 전(前) 회기에서 일괄하여 의결한 예 629

395. 국회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감사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예 629

396. 「국회법」에 규정된 출석요구대상 이외의 자에게 출석을 요구한 예 632

397. 본회의 의결로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예 633

제2절 대정부질문·긴급현안질문 633

398. 대정부질문 실시에 관한 예 633

399. 대정부질문자로 예정된 의원중 일부가 질문을 행하지 못한 예 635

400. 미실시한 대정부질문 실시에 관한 예 636

401. 국무위원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대정부질문을 보류한 예 638

402. 대정부질문 실시를 위하여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를 의결한 후 사정에 의하여 출석요구일자의 변경을 의결한 예 639

403. 대정부질문시 국무위원 등의 대리출석·답변요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예 640

404. 회기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할 수 있다. 640

405.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두로 한 예 648

제9장 청원 649

406. 외국인이 청원을 제출한 예 649

407. 지방의회 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원을 제출한 예 649

408. 청원서 제출 후 소개의원 철회 의사로 청원이 접수되지 아니한 예 651

409.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청원인으로부터 의견진술을 들은 예 652

410. 청원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청원인으로부터 의견진술을 들은 예 653

411. 청원 소개의원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654

412. 청원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예 654

413. 위원회에서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의장에게 반려한 청원을 다시 그 위원회에 회부한 예 657

414.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회부되는 모든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 예 658

415. 청원을 관련법률안과 병합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사례 658

416. 위원회가 청원의 내용에 따라 법률안이나 건의안을 제안한 예 659

417. 위원회에서 동일취지의 청원 2건을 채택하였으나, 본회의에서 일부 청원만을 채택하여 상정한 예 660

418.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청원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한 예 660

419. 소관위원회에서 폐기된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의 본회의 부의요구에 의하여 다시 본회의에 부의한 예 661

420. 국회가 채택한 청원을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 예 661

421. 의장이 위원회의 청원심사를 촉구한 예 664

422. 청원을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불수리한 예 664

423. 청원 및 진정서 등의 민원인에의 통지에 관한 예 666

424. 진정서·건의서 등의 처리에 관한 예 668

425. 대통령탄핵소추에 관한 청원의 예 669

426. 국무위원 탄핵소추 및 해임에 관한 청원의 예 669

제10장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670

제1절 국정감사 670

427. 국정감사의 실시시기를 변경한 예 670

428. 국정감사기간을 단축하여 실시한 예 672

429. 국정감사를 나누어 실시한 예 672

430.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기간 경과 후 별도 보고를 받은 예 673

431. 국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장이 협의 요청한 국정감사계획에 대하여 일정한 협의원칙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을 조정한다. 674

432.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계획서가 채택되지 못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예 678

43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한 예 678

434.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여·야 합의로 생략한 예 679

435.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중 증인·참고인의 출석 및 검증요구를 위하여 위원회를 별도로 개회한다. 681

436. 국정감·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문서 및 현장 검증을 행한 예 682

437. 국정감사·조사시 사무보조자로서 외부전문가를 위촉한 예 685

438. 국정감사시 외국인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한 예 687

439.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증인 신문 시 통역시간을 질의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예 691

440. 국정감사 시 증인신문이 끝난 이후에도 배석하여 답변한 예 691

441.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공개로 감사한 예 691

442.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예 693

443. 국정감사에서 질의시간에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예 695

444. 국정감사를 일부 교섭단체 소속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실시한 예 695

445.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이 직무를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회의에 준하여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697

446.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국정감사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장을 집행한 예 698

447. 국정감사시 불출석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출석일시를 변경해 재출석요구를 한 예 702

448. 국정감사시 증인의 요구에 의하여 비공개로 증언을 들은 예 703

449. 국정감사시 출석한 참고인이 사후에 신분노출 방지를 요청한 예 704

450. 증인채택 철회에 관한 예 705

451. 국정감사 결과는 본회의의 의결로 처리한다. 707

452.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후 이전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예 710

453. 국정감사 후 소관부처에 대해 자체감사를 요구한 예 710

454. 국정감사와 관련한 증인을 고발한 예 711

455. 국정감사와 관련한 참고인을 형법에 따라 고발한 예 717

456. 소관기관 소속이 아닌 국가기관의 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예 718

457. 수감중인 자에 대하여 국정감사 등의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사례 720

458.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예 723

459. 국정감사중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한 예 724

460. 국정감사장에서의 결의문을 채택한 예 724

461. 국정감사 종료후 답변 및 수감태도 등을 기준으로 우수피감기관을 선정한 예 725

462. 국회 외부의 국정감사장에 국회경위를 파견한 예 726

463. 국정감사 방청인에게 방청조건을 부여한 예 727

464. 문서검증에 대한 정부의 거부로 국정감사를 중지한 예 728

465. 소속위원의 국정감사 회피에 관한 예 728

466. 국정감사중 증인이나 방청인을 퇴장시킨 예 729

467. 국정감사중에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여 예정된 질의를 신상발언으로 대신하고 국정감사장을 떠난 예 729

제2절 국정조사 730

468.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한 예 730

469. 「국정조사계획서」 외에 위원회에서 「국정조사실시계획서」를 채택한 예 734

470.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소속의원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한 예 735

471.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인 위원이 자진사퇴한 사례 735

472.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검사를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예 736

473.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외국인을 참고인으로 채택한 예 737

474.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들의 출국금지를 요청한 예 737

475. 국정조사와 관련한 증인을 고발한 예 738

476. 국정조사시 외국인이 관련기관의 장으로 출석하여 보고한 예 739

477. 국정조사시 현직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한 예 739

제3절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740

478. 일반현안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요구한 예 740

479.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한 예 743

480.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하여 조치 보고를 받은 예 746

제11장 탄핵소추 및 해임건의 747

481. 탄핵소추 처리에 관한 예 747

482.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 또는 사퇴권고의 예 749

483.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회기와 처리한 회기가 다른 예 752

484.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은 발의된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753

제12장 사직·퇴직·궐원과 자격심사 755

485. 의원의 사직에 관한 예 755

486.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이 사직이유를 진술한 예 758

487.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함으로써 퇴직된 예 759

488.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신분 변동에 관한 예 760

489. 의원이 퇴직된 예 761

490.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심사를 청구한 예 765

491. 의원자격심사에 의하여 의원자격이 상실된 예 765

제13장 질서와 경호 767

492. 국회의사당의 경비를 위해 국회경비대가 상주하고 있다. 767

493. 의장이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산회를 선포하거나 회의를 중지(정회)한 예 767

494. 의장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의원을 퇴장시킨 예 769

495. 회의장 안에서 회의중에는 박수를 치지 않는다 770

496. 방청인을 퇴장시킨 예 770

497. 방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예 771

제14장 윤리특별위원회와 징계 772

498.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 위원회를 둔다 772

499. 의장이 국회의원의 징계를 요구한 사례 773

500.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 예 774

501.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예 774

502.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위반여부를 심사하여 가결한 예 775

503. 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을 의결하여 제안한 예 776

504. 위원장이 소속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예 777

505. 모욕을 당한 의원의 요구로 징계대상자를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예 777

506. 본회의에서 징계대상자가 스스로 변명한 예 및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한 예 778

507. 본회의에서 징계를 의결한 예 779

508. 출석정지는 휴일을 포함하여 기산한다. 781

509. 징계요구시한의 계산에 있어 국회내의 회의장에서 발생한 사유는 안날과 발생한 날을 같은 것으로 본다. 781

제15장 기타 783

510. 국회에서 결의문을 발송한 예 783

511. 국회에서 성명서를 채택·발표 한 예 786

512. 국회 관련법규의 유권해석에 관한 예 788

513. 외빈이 국회에서 연설한 예 790

514. 대통령 취임식은 국회에서 거행한다. 793

515. 본회의장에서 묵념을 실시한 예 794

516. 각종 성금 갹출의 예 795

국회선례집 연혁 797

판권기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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