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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개요 9
1. 연구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 범위 및 방법 11
제2장 문화재수리업 현황분석 13
1. 문화재수리업 체계 재분류 검토 14
가. "문화재 수리"를 위한 체계 분석 14
1) 문화재수리의 개념과 원칙 14
2) 문화재수리의 수행주체 14
3)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16
4) 문화재수리 하도급의 제한 및 수리기술자의 배치 17
5) 부대 문화재수리의 범위 18
6) 문화재수리 계약현황 19
나. 현행 문화재수리업 체계의 문제점 21
1) 문화재수리업 분류 부적정 21
2) 문화재수리업의 업역 중복성 검토 23
3) 문화재수리 하도급기준 검토 28
2. 기술능력 등 보유요건(의무보유) 개선 검토 29
가. 문화재수리업 기술능력 등 보유요건 현황 29
1) 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 등 보유요건 29
2) 문화재수리업 및 기술인력 등록현황 31
나. 문화재수리업 기술능력 등 보유요건 문제점 34
1) 종합문화재수리업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상시 근무 타당성 검토 34
2) 전문문화재수리업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의무보유 타당성 검토 41
3. 신규 전문문화재수리업종 개발 검토 44
가. 신규 전문문화재수리업종 개발 필요성 44
나. 신규 전문문화재수리업종 개발 방향 46
4. 시사점 및 개선방향 48
가. 문화재수리업 체계 재분류 48
1) 문화재수리업 분류 부적정 검토결과 48
2) 문화재수리업 중복분야 검토결과 48
3) 문화재수리 하도급 기준 검토결과 49
나. 기술능력 등 보유요건 개선 49
1) 종합문화재수리업의 기능자 의무보유 검토결과 49
2) 전문문화재수리업의 기술자 의무보유 검토결과 50
다. 신규 전문문화재수리업종 개발 50
제3장 문화재수리업종 재분류 및 활성화 방안 51
1. 연구 개발안 총괄표 52
2. 연구 개발안 56
가. 개선안 1 : 종합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 개선[현행 법체계 유지] 56
나. 개선안 2 :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종류(업종) 확대[현행 법체계 유지] 59
다. 개선안 3 :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정의/종류(업종) 확대[현행 법체계 유지] 62
라. 개선안 4 : 종합/특수/전문 문화재수리업으로 재분류[현행 법체계 개선] 65
마. 1차 협의안 : 종합문화재수리업의 범위 확대[현행 법체계 유지] 68
바. 1차 협의안(장기 대안) : 종합문화재수리업의기술능력개선[현행법체계유지] 71
사. 2차 협의안 : 일반/전문 문화재수리업으로 재분류[현행 법체계 개선] 74
제4장 법률 개정안 77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 개정안 78
가. 조문별 내용 해설 78
1) 법 제16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78
2) 시행령 제13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범위) 79
3) 시행령 제1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81
4) 법 제25조(하도급의 제한 등) 87
5) 시행령 제14조(부대 문화재수리업의 범위 등) 88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 개정(안) 89
2. 개정안 규제영향분석 98
가. 분석대상 규제개요 99
나.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00
1) 규제의 필요성 100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ㆍ편익 분석과 비교 102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119
제5장 참고자료 123
1. 회의자료 124
가. 착수보고 124
나. 관련업종사자 의견수렴(1차) 125
다. 관련업종사자 의견수렴(2차) 126
라. 중간보고 128
마. 최종보고 129
2. 관련자료 130
가. 일반건설업의 종합/전문건설업 분류 검토 130
나. 타법 하도급 관련내용 검토 132
3. 참고문헌 137
판권기 138
[표 1-1] 연구방법 12
[표 1-2] 연구 개발안 작성방법 12
[표 2-1] 문화재수리업 체계의 변경 현황 15
[표 2-2] 2011년~2014년 문화재수리 계약현황(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기준) 20
[표 2-3] 문화재수리업(보수업)의 중복 분야 23
[표 2-4] 문화재수리업(단청업)의 중복 분야 24
[표 2-5] 문화재수리업(조경업)의 중복 분야 24
[표 2-6] 문화재수리업(보존과학업)의 중복 분야 25
[표 2-7] 문화재수리업(식물보호업)의 중복 분야 25
[표 2-8] 문화재수리업의 업역 중복 분야 검토 결과 26
[표 2-9]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출 및 등록현황(2015.10.31. 기준) 32
[표 2-10] 문화재수리업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등록현황(2015.10.31. 기준) 32
[표 2-11]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업의 증가추이 33
[표 2-12] 문화재수리기능자 등록현황(2015.10.31. 기준) 33
[표 2-13] 문화재수리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공사내용 검토 35
[표 2-14] 종합/전문 문화재수리업 등록현황(2015.10.31. 기준) 41
[표 2-15] 문화재수리 평균 계약현황 42
[표 2-16]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및 표준시방서의 공종을 수행하는 수리업종 누락여부 45
[표 2-17] 신규 전문문화재수리업종 개발 검토 47
[표 2-18] 신규 전문문화재수리업종 개발(안) 47
[표 3-1] 개선안 총괄표 52
[표 3-2] 1차 협의안 총괄표 52
[표 3-3] 2차 협의안 총괄표 52
[표 3-4] 연구 개발안 비교검토 53
[표 3-5] 연구 개발안 작성과정 53
[표 3-6] 연구 개발안 의견수렴 결과 - 업종 재분류 54
[표 3-7] 연구 개발안 의견수렴 결과 - 기술능력 보유요건 개선 55
[표 3-8] 개선안 1 : 종합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 개선[현행 법체계 유지] 56
[표 3-9] 개선안 2 :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종류(업종) 확대[현행 법체계 유지] 59
[표 3-10] 개선안 3 :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정의/종류(업종) 확대[현행 법체계 유지] 62
[표 3-11] 개선안 4 : 종합/특수/전문 문화재수리업으로 재분류[현행 법체계 개선] 65
[표 3-12] 1차 협의안 : 종합문화재수리업의 범위 확대[현행 법체계 유지] 68
[표 3-13] 1차 협의안(장기 대안) : 종합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 개선[현행 법체계 유지] 71
[표 3-14] 2차 협의안 : 일반/전문 문화재수리업으로 재분류[현행 법체계 개선] 74
[표 4-1] 업종 재분류 및 개발을 통해 변경 추가된 문화재수리업종 및 업무범위 80
[표 4-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제영향분석서 기재사항 98
[표 4-3] 문화재수리업종 재분류 및 기술요건 등 개선안 104
[표 4-4] 대안 검토표 115
[표 4-5] 문화재수리업자 등록관련 직접비용 115
[표 4-6] 문화재수리업체 등록현황(2015. 10. 31. 기준) 116
[표 4-7] 문화재수리업 업종(종류)별 등록요건(자본금) 현황 117
[표 4-8] 문화재수리업자의 증가추이 및 수리업 등록비용 검토 117
[표 4-9] 시중노임단가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인건비/일(2015.9.1. 기준) 118
[표 4-10] 문화재수리업체의 인건비 증가분 118
[표 4-11] 문화재수리업종 재분류 의견수렴 결과 120
[표 4-12] 기술능력 보유요건 개선 의견수렴 결과 121
[그림 2-1] 청도 한옥학교-꽃담 45
[그림 2-2] 경복궁 건천궁 장안당-합각벽 45
[그림 2-3] 경복궁 건천궁 장안당북행각-미장공사 46
[그림 2-4] 경복궁 건천궁 장안당북행각-온돌공사 46
[그림 2-5] 경복궁 건천궁-사괴석담장 46
[그림 2-6] 불국사-가설비계(말비계) 4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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