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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문화재활용사업 대가기준 개발 연구 [전자자료] / 문화재청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문화재청, 2015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332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29908225
제어번호
MONO1201617368
주기사항
판권기표제: 문화재 활용사업 대가기준 마련 연구
연구책임자: 이상훈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용어정의 12

제1장 연구 개요 14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수행 방법 및 내용 19

제2장 문화재 활용사업의 운영체계 및 실태조사 22

제1절 문화재 활용사업의 운영 현황 23

1. 문화재 활용사업의 기본개념 23

2. 문화재 활용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24

3. 문화재 활용사업의 운영체계 및 현황 26

4. 문화재 활용사업의 추진절차 29

제2절 문화재 활용사업 운영 및 추진관련 법령 30

1. 국고보조금의 법률에 관한 주요 내용 30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37

3. 민간보조 사업의 운영기준 42

4.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운영 기준 44

5. 안전행정부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기준 48

6. 분석종합 50

제3절 문화재 활용사업의 대가기준 개선 필요성 54

1. 문화재 활용사업의 운영상 문제점 54

2. 문화재 활용사업의 운영실태 조사 및 특성 분석 61

3. 문화재 활용사업의 유형별 금액비중 분석 68

제3장 문화재 활용사업의 대가기준 수립방안 74

제1절 문화재 활용사업의 대가기준 수립절차 및 방법 75

제2절 문화재 활용사업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77

1. 공통사항 77

2. 기획비 78

4. 인건비 81

3. 홍보비 80

5. 운영비 98

6. 관리비 99

제3절 문화재 활용사업의 대가기준 수립방안 103

제4장 문화재 활용사업 대가기준의 활용 방안 108

제1절 문화재 활용사업 대가기준의 적정성 검토 109

1. 인건비 중심으로 대가기준의 적정성 검토 109

2. 문화재 활용사업 인건비 산정 예시 112

제2절 문화재활용사업을 일반용역으로 운영할 경우 적용 가능성 여부 검토 115

제3절 문화재 활용사업 예산편성기준(안) 122

제4절 문화재 활용사업의 대가기준 실효성 제고 및 효율적인 사업예산 및 관리 방안 130

1. 자치단체보조사업(A 방안) 130

2. 민간보조사업(B 방안) 133

3. 일반용역사업(C 방안) 134

4. 위탁사업(D 방안) 및 공모사업(E 방안) 137

5. 문화재청 주관의 보조금 관리 필요성 144

6. 문화재 활용사업의 중ㆍ장기적 발전 전략 수립 방안 145

제5장 문화재 활용사업의 산업 및 직업분류체계 정립 148

제1절 문화재 활용사업의 표준산업분류체계 확립 149

제2절 문화재 활용사업의 직업분류체계 확립 154

[부록 A]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예규) 160

제Ⅰ장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164

제Ⅱ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170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184

인건비 185

1. 인건비(101목) 185

물건비 188

2. 일반운영비(201목) 188

3. 여비(202목) 201

4. 업무추진비(203목) 205

5. 직무수행경비(204목) 211

6. 의회비(205목) 215

7. 연구개발비(207목) 220

경상이전 221

8. 일반보상금(301목) 221

9. 포상금(303목) 224

10. 배상금 등(305목) 225

11. 출연금(306목) 226

12. 민간이전(307목) 226

13. 자치단체간 이전(308목) 232

자본지출 232

14. 시설비 및 부대비(401목) 232

15. 민간자본이전(402목) 234

16.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403목) 236

17. 자산취득비(405목) 236

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카드 사용요령 240

[부록 B]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6호, 2015.1.1., 제정) 260

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개요 260

Ⅱ. 지방보조금 개요 261

Ⅲ.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원대상 262

Ⅳ.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266

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272

Ⅵ.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276

Ⅶ.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278

Ⅷ.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281

Ⅸ. 시행일 및 경과조치 등 282

[부록 C] 서울시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지침 : 2012년도 에너지 자립마을 지원사업 대상 284

Ⅰ. 지침의 목적 284

Ⅱ. 지침의 구성 284

Ⅲ. 지침의 내용 285

Ⅳ. 지침의 효력 292

Ⅴ.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293

판권기 332

[표 1] 문화재 활용사업 운영체계 26

[표 2] 사업연차 및 프로그램 성과결과에 따른 단계적 유형화 27

[표 3] 연도별 문화재 활용사업 예산 지원현황 28

[표 4] 국고보조금 vs 지방교부세의 차이점 32

[표 5] 지자체 직접 운영시 예산편성 비목 및 내용 49

[표 6] 지자체에서 민간이전 운영시 예산편성 비목 및 내용 50

[표 7] 사업수행방식에 따른 항목별 운영 가능 여부-예시 59

[표 8] 문화재 활용사업 운영현황(2015년 선정사업 기준) 61

[표 9] 문화재 활용사업의 유형별 분류체계 63

[표 10] 문화재 활용사업의 유형별 분류체계 64

[표 11] 집행내역분석에 따른 단계별 항목 구분 및 주요내용 66

[표 12] 총 사업비 대비 각 유형별ㆍ항목별 금액비중 분석 68

[표 13] 유형에 따른 세부항목별 금액비중-(체험형) 69

[표 14] 유형에 따른 세부항목별 금액비중-(공연형) 70

[표 15] 유형에 따른 세부항목별 금액비중-(관람형) 71

[표 16] 유형에 따른 세부항목별 금액비중-(교육형) 72

[표 17] 유형에 따른 세부항목별 금액비중-(답사형) 73

[표 18] 조사개요 및 방법 77

[표 19] 인건비 등급 기준 분류 81

[표 20] 타 산업 및 유사사업 분야의 대가지급 기준 83

[표 21] 강사 인건비의 등급 분류기준 83

[표 22] 엔지니어링 산업의 등급별 기준 84

[표 23] 문화재청 사업예산 편성(안)의 강사 등급기준 84

[표 24] 행정연수원의 강사 등급기준 85

[표 25] 서울특별시 보조금사업의 강사 등급기준 86

[표 26] 대구광역시 보조금사업의 강사 등급기준 87

[표 27] 집행내역서 분석에 따른 강사별 인건비 평균금액 87

[표 28] 문화재 활용사업의 강사 인건비 등급 및 학ㆍ경력자격 분류 기준 89

[표 29] 문화재 활용사업의 활용가 인건비 등급 및 학ㆍ경력자격 분류 기준 91

[표 30] 문화재 활용사업의 공연가 인건비 등급 및 학ㆍ경력자격 분류 기준 93

[표 31] 문화재 활용사업의 공연에 따른 작곡료 지급 기준 96

[표 32] 문화재 활용사업 공연에 따른 편곡료 지급 기준 97

[표 33] 문화재 활용사업 운영비의 세목 및 산정방식 99

[표 34] 문화재 활용사업의 대가기준 수립을 위한 항목별ㆍ비목별 최종 수립(안) 103

[표 35] 문화재 활용사업의 적정 대가기준 수립을 위한 인건비 분류 최종 수립(안) 107

[표 36] 문화재 활용사업 vs. 학술용역 대가기준 vs.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세목별 쌍대비교 120

[표 37] 문화재 활용사업 대가기준 편성목(안) 121

[표 38] 지방자치단체가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편성 방안 131

[표 39] 사업방식 및 주체에 따른 예산 집행 및 운영방식 136

[표 40]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법ㆍ규정 제정 내용 141

[표 41] 사업방식 및 주체에 따른 장ㆍ단점 비교 143

[표 42] 한국표준산업분류 구조 150

[표 43] 문화재 활용사업의 분류 제안(대분류-중분류-소분류) 151

[표 44] 문화재 활용사업의 분류 제안(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152

[표 45] 문화재 활용사업의 유형별 직업분류표 연계 157

[그림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7

[그림 2] 단계별 과업 수행방법 및 내용 21

[그림 3] 단계별 과업 목표 및 내용 25

[그림 4]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29

[그림 5]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집행절차 및 세부내용 41

[그림 6] 문화재 활용사업의 운영 현황 조사방법(예) 62

[그림 7] 문화재 활용사업의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등 작성 예시 64

[그림 8] 대가기준 수립을 위한 항목별 작성 예시 65

[그림 9] 문화재 활용사업의 대가기준 수립 절차 및 방법 75

[그림 10] 문화재 활용사업의 대가기준 수립 기본방향 설정 76

[그림 11]/[그림 10] 문화재 활용사업 수행기간에 따른 '기획비' 초과금액 발생기간 79

[그림 12]/[그림 11] 홍보비의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운영의 필요성 80

[그림 13]/[그림 12] 강사 인건비 분석종합 88

[그림 14]/[그림 13] 문화재 활용사업의 공연가 인건비 산정 기준(구성원 중심) 95

[그림 15]/[그림 14] 문화재 활용사업의 공연가 인건비 산정 기준(팀 중심) 96

[그림 16]/[그림 15] 문화재 활용사업 대가기준(안) 적정성 검토 110

[그림 17]/[그림 16] 문화재 활용사업 대가기준 및 학술용역 대가기준 편성목 비교검토 119

[그림 18]/[그림 17] 문화재 활용사업 대가기준(안)의 시범사업 적용 프로세스 145

[그림 19]/[그림 18] 향후 문화재 활용사업 대가기준의 중ㆍ장기적 발전 방향 147

[그림 20]/[그림 19] 문화재 활용사업의 산업영역 포함 수립 방안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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