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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매장문화재조사 정책 및 제도의 발전 방향 = Policies and systems of archaeological heritage investigation and their future directions / 문화재청, 한국매장문화재협회 [편]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한국매장문화재협회, 2015
청구기호
930.1 -16-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79 p. : 삽화, 표 ; 24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7130115
제어번호
MONO1201615688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본문은 한국어, 중국어, 영어가 혼합수록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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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Contents 3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향 연구(A Study for a Future Revision of the Laws on th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 신옥주 4

I. 서론 5

II. 일반규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

1.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 매장문화재 보호의 관계 6

2. 법률명칭 및 매장문화재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 10

3. 원형보존을 원칙으로서 유지할 필요성 14

III. 지표조사 관련 규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17

1. 법령상 지표조사 등의 구조 및 주요내용 17

2. 법령상 지표조사 등 규정의 문제점 22

IV. 발굴조사 관련 규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25

1. 법령상 발굴조사 등의 구조 및 주요내용 25

2. 발굴조사 관련 법령규정의 문제점 30

V. 결론 : 매장문화재법의 개선방안 32

참고문헌 35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향 연구"에 대한 토론문 / 박광열 38

I. 매장문화재의 법적규정 38

II. 지표조사 관련 규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41

III. 발굴조사 관련 규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45

2. 매장문화재조사 전문법인의 출현과 발전(Emergence and Growth of Institutes for Archaeological Heritage Investigation) / 하진호 50

I. 머리말 51

II. 한국 매장문화재조사 현황과 발전 52

III. 매장문화재조사 전문법인의 출현과 발전 58

1. 매장문화재조사 전문법인의 현황 58

2. 매장문화재조사 전문법인의 출현과 그 배경 61

3. 매장문화재조사 전문법인의 발전 62

IV. 전문법인 시스템에 의한 매장문화재조사 20년 71

1. 고고학주체의 변화를 선도하다 71

2. 고고학 연구방법의 발전과 전문 인력의 양성 72

3. 매장문화재의 보존·보호와 가치 인식의 변화 73

4. 매장문화재조사 전문법인 사회적 역할 74

V. 맺음말 76

참고문헌 78

"매장문화재조사 전문법인의 출현과 발전"에 대한 토론문 / 이상준 79

3. 매장문화재조사 첨단분석기법 활용 현황(Current Status of Applications of Advanced Analytic Techniques in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 류기정 82

I. 머리말 83

II. 유적의 존재 가능성 예측 및 입지환경 분석 84

1. 고지형 분석 84

2. GIS를 이용한 분석기법 93

III. 매장문화재 디지털 정보 취득 및 분석 기법 95

1. 사진 및 3D 레이저스캐너를 이용한 고정밀 유적측량 95

2. 유구·유물의 정밀 실측과 분석 99

IV. 첨단분석기법 개발 및 운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 101

V. 맺음말 103

참고문헌 105

"매장문화재조사 첨단분석기법 활용 현황'에 대한 토론문 / 손준호 107

1. 과거 108

2. 현재 109

3. 미래 109

4. 한국 매장문화재조사의 변천과 사회적 역할(Change of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and Their Social Role) / 신종환 110

I. 머리말 111

II. 한국 매장문화재조사의 변천과정 113

1. 1970년 이전(국립박물관 주도기) 113

2.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대학박물관 주도기) 116

3. 1990년대 중반 이후(발굴전문기관 주도기) 118

III. 한국 매장문화재조사의 사회적 역할 120

1. 학술적 발전 120

2. 사회 교육적 기여 123

3. 문화적 성과 125

4. 산업 경제적 역할 126

5. 행정 제도적 개선 128

IV. 반성과 과제 132

1. 공유 132

2. 교육 132

3. 활용 133

4. 제도 134

V. 맺음말 135

참고문헌 137

"한국 매장문화재조사의 변천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토론문 / 김성태 138

5. 매장문화재조사 전문 인력 양성 방안(A Proposal for the Training of Specialists for Archaeological Investigation) / 김낙중 140

I. 머리말 141

II. 현황과 문제점 142

1. 대학과 전문 인력 142

2. 발굴전문법인과 전문 인력 148

3. 문화재 행정과 전문인력 양성 163

III. 전문 인력 양성 방안 164

1. 대학기관의 인력 양성 164

2. 전문법인의 인력 양성 166

3. 문화재청의 행정적인 지원 168

IV. 맺음말 169

참고문헌 171

[별표] 172

〈별표 1〉 현행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관련) 172

〈별표 2〉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9의2(2005.7.28.신설)] 173

〈별표 3〉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2007.8.29.전문개정)] 174

〈별표 4〉 한국매장문화재협회 연도별 전문교육 내용 175

"매장문화재조사 전문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토론문 / 이헌종 180

1. 전문 인력 양성의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화재청의 인식과 해법에 대하여 180

2. 고고학자 인력양성에 대한 대학의 역할에 대하여 183

3. 발굴전문기관에 대한 인식과 전문 인력 교육에 대하여 183

6. 미국의 문화유산 법규(Heritage Laws in the United States) / Chip Colwell ; 박양진 186

I. Introduction(들어가며) 187

II. The Beginning of U.S. Heritage Laws(미국 문화유산 법규의 시작) 189

III. Federal Heritage Law Today(현재의 연방 문화유산 법규) 192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of 1966(1966년의 국가역사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NHPA)) 192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1969년의 국가환경정책법) 197

Archaeological Resources Protection Act of 1979(1979년의 고고학자원보호법(Archaeological Resources Protection Act)) 199

Native American Graves Protection and Repatriation Act of 1990(1990년 미원주민무덤보호 및 반환법(Native American Graves Protection and Repatriation Act)) 200

IV. Conclusion(결론) 202

References Cited(참고문헌) 204

"미국의 문화유산 법규"에 대한 토론문 / 박양진 225

7. 중국의 문화재조사제도와 운용현황(中国的文物调查制度与运用现状) / 刘愛河 ; 문재범 228

摘要(적요) 229

一. 文物调查工作背景和法律依据(문화재조사 사업의 배경과 법률근거) 230

二. 我国普查工作槪述(문화재 기초조사 사업 개요) 232

(一) 第三次全国文物普查(제3차 전국 문화재 기초조사) 232

(二) 第一次全国可移动文物普查(제1차 전국 동산문화재 기초조사) 236

(三) 两次普查工作比较分析(두 차례 조사사업의 비교분석) 239

三. 我国的考古调查发掘制度及其运用(중국의 매장문화재조사 제도와 그 운용) 243

(一) 考古发掘资格审定(고고발굴 자격심사) 243

(二) 考古发掘项目审批和监督(고고발굴사업의 심사와 감독) 244

(三) 考古发掘报告编写和出上文物移交(고고발굴 보고서의 작성과 출토 문화재의 귀속) 245

(四) 考古工作中存在的问题及解决途泾(고고작업 중 존재하는 문제의 해결과정) 245

四. 总结和建议(맺음말) 248

(一) 以实践促进法制的完善(실행제도의 개선) 248

(二) 加强普查成果的深化和利用(조사 성과의 심화와 활용성 강화) 249

(三) 将集中普查与经常性的调查相结合(집중조사와 일상적 조사의 결합계획) 250

参考文獻(참고문헌) 251

"중국의 문화재조사 제도와 운용현황"에 대한 토론문 / 문재범 281

8. 현행 매장문화재조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of Archaeological Investiga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s) / 박순발 284

I. 현상 285

II. 매장문화재조사 공공 공급 방안 모색 288

III. 당면한 문제들과 해소 방안 294

1. 저가 수주에 따른 부실조사에 대한 대응책 295

2. 시행자의 저가 강요에 대한 대응책 300

3. 그 밖의 사항 304

IV. 맺음말 305

참고문헌 307

"현행 매장문화재조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문 / 이주헌 308

종합토론(Discussion) 314

판권기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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