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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2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0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4

제2장 보행관련 법제 현황 및 한계 38

1. 보행관련 법률 및 주요 조문 검토 38

1) 관련 법률 개요 38

2) 주요 조문 검토 49

2. 보행관련 법정 계획 및 사업 현황 검토 59

1) 법정 계획 현황 59

2) 법정 사업 현황 67

3. 보행관련 법제의 한계 84

1) 기본권 보장의 한계 84

2) 정책 추진체계의 한계 88

3) 세부시책 적용의 한계 93

제3장 보행관련 법제 개선방향 96

1. 보행관련 법제 개선의 기본방향 96

1) 보행권 및 보행안전법 실효성 강화 97

2) 정책 추진체계 확립 및 기반 강화 98

3) 보행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99

2. 보행안전법 개정 조문 도출 100

1) 기초 개념의 도출 100

2) 신규 제도의 기본체계 및 내용 도출 104

제4장 보행안전법 개정(안) 및 해설 111

1. 주요 개정 내용 111

2. 조문별 개정내용 116

1) 제1조 목적 116

2) 제2조 정의 117

3)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18

4) 제7조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계획의 수립 120

5) 제7조의2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122

6) 제8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125

7) 제8조의2 중앙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등 126

8) 제8조의3 지역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등 130

9) 제17조의2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등 132

10) 제17조의3 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134

11) 제17조의4 보행자 보호구역의 지정 등 136

12) 제18조 보행자전용길의 관리 등 139

13) 제22조 보행자 통행의 우선 등 139

14) 제26조의2 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140

15) 제26조의3 보행환경 연구센터의 지정 143

16)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145

3. 비용추계 147

1) 재정수반요인 147

2) 비용추계의 전제 148

3)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48

4) 비용추계 결과 152

제5장 결론 153

1. 연구 성과 153

1) 보행관련 법제 및 정책 추진체계의 한계점 확인 153

2) 보행관련 법제 개선방향 및 보행안전법 개정안 마련 154

3) 기대 효과 155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57

1) 연구의 한계 157

2) 향후 과제 157

참고문헌 158

SUMMARY 162

[부록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문 164

[부록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ㆍ개정 연혁 및 주요내용 178

1. 법률 제정의 목적 178

2. 입법 특성 및 연혁 179

[부록 3]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해외 정책사례 184

1. 보행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령 현황 184

2. 보행자를 위한 특수도로 및 구역 조성 사례 207

[부록 4]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 216

판권기 2

표목차

[표 1-1] 2013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상자 비용 26

[표 1-2] 전국 지자제 보행안전법 이행현황('14.6) 29

[표 1-3] 보행안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집담회 결과 32

[표 1-4] 관련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주요 내용 36

[표 2-1] 현행 보행안전법과 관련된 타 법률 현황 38

[표 2-2] 보행자 관련 개념의 법적 근거 49

[표 2-3] 보행 관련 권리에 관한 법적 범위 50

[표 2-4] 일반적인 보행로의 법적 개념 51

[표 2-5] 보행자 보호를 위한 법정구역 및 특수도로 53

[표 2-6] 도로의 분류 및 운용체계에 관한 규정 54

[표 2-7] 보행자 보호에 관한 규정 55

[표 2-8] 보행자 활동 제한에 관한 규정 57

[표 2-9] 보행관련 법정 계획들의 위상과 역할 60

[표 2-10] 주요 국가 기본계획의 수립현황 및 내용적 범위 63

[표 2-11] 유관 국가 기본계획의 보행관련 시책 종합(2012~2016) 66

[표 2-12]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사업 현황 67

[표 2-13]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종합시행계획(2008~2012), 보행관련 과제 요약 69

[표 2-14]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종합시행계획, 부처별 사업명 및 재정소요 70

[표 2-15] 제7차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반영된 범부처적 보행관련 사업 70

[표 2-16]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보행관련 국정과제 내용 비교 71

[표 2-17]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 보행관련 과제 요약 72

[표 2-18] 보행사업 추진방식과 재원 출처 72

[표 2-19] 보행관련 사업 현황 74

[표 2-20] 주요 보행사업의 취지 및 개념 76

[표 2-21]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여섯 가지 유형과 환경적 특성 78

[표 2-22] 도로폭원별 보행자 사상자수(2011~2013) 88

[표 2-23]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행관련 정보 현황 89

[표 2-24] 보행환경 현황 정보의 계획 반영 현황 (보행안전법의 실태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검토) 90

[표 2-25] 계획수립시 요구되는 정보 및 수집 가능성 90

[표 2-26]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의 신구대조표 91

[표 2-27] 보행관련 정책사업의 평가체계 92

[표 2-28] 주요 국가 기본계획들의 보행관련 유사시책(현행) 93

[표 2-29] 주요 정책사업의 도로 조성 개념과 현행 법적 도로 분류 체계 94

[표 2-30] 사업 대상지별 보행활동 양상과 이에 반하는 보행활동 제한 규정 95

[표 3-1] 보행자와 관련한 개념 종합 101

[표 3-2] 보행권과 관련한 개념 종합 102

[표 3-3] 사업별 대상지 지정 기준(종합) 103

[표 3-4]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의 유형(종합) 104

[표 3-5] '보행자 보호구역' 제도의 내용(종합) 105

[표 3-6] 정책 평가도구 사례 검토를 통해 도출된 보행안전지수의 기본방향 108

[표 3-7] 보행환경 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방식의 개요(종합) 110

[표 4-1] 보행안전법 현행 법령과 개정안의 목차 비교 115

[표 4-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2017~2021) 149

[표 4-3]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2016~2020) 149

[표 4-4] 보행안전지수의 개발 및 산정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2017~2021) 150

[표 4-5] 국가 보행환경 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비용구조표(2017년 기준) 151

[표 4-6] 국가 보행환경 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2017~2021) 152

[표 4-7]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7~2021년) 152

그림목차

[그림 1-1] 2012년 OECD 회원국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25

[그림 1-2] 연구 흐름도 31

[그림 2-1] 보행관련 법제 구축 현황 48

[그림 2-2] 법적 보행로의 정의 51

[그림 2-3] 법정 보호구역 및 특수도로의 관계 52

[그림 2-4] 보행관련 법정 계획들의 위상과 역할 61

[그림 2-5] 보행관련 국가 기본계획 수립 연혁 62

[그림 2-6]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종합시행계획,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목표 68

[그림 2-7] 주요 보행사업의 추진 연혁 및 성과 74

[그림 2-8] 보행우선구역 조성사업 추진체계 77

[그림 2-9]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 추진체계 78

[그림 2-10]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시행절차 79

[그림 2-11] 4개 안전구역을 통합하는 '학생안전지역'의 법적 개념 80

[그림 2-12] 학생안전지역(SSZ) 시범사업 추진체계 81

[그림 2-13] 2015년 아마존사업 추진체계 83

[그림 2-14] 보행환경 계획의 주요 쟁점과 관련 기본계획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녹색) 89

[그림 2-15] 보행환개선지구 사업의 평가 절차 92

[그림 3-1] 보행관련 법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 96

[그림 3-2] 보행정책 중심 추진체계의 변화 98

[그림 3-3] 보행자를 위한 특수도로 개념의 도출 103

[그림 3-4] 보행자 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용을 위한 협조체계 106

[그림 3-5]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내용 도출 106

[그림 3-6] 보행교통 연구센터 운영방안 초기 구상안 109

[그림 3-7] 보행환경 연구센터 운영조직 구상안 110

[그림 4-1] 보행자 보호구역 도입의 취지 113

[그림 5-1] 연구 흐름 종합 156

부록표목차

[표 부록 2-1] 보행안전법 입법 추진 과정 181

[표 부록 2-2] 보행안전법 제ㆍ개정 연혁 181

[표 부록 2-3]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의 제안 현황 182

[표 부록 2-4] 보행안전법의 내용 182

[표 부록 2-5] 보행안전법 조항별 관련법 183

[표 부록 3-1] WHO 보행안전 매뉴얼의 주요 내용 186

[표 부록 3-2] 유럽 교통안전 의회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주요 권장 사항 189

[표 부록 3-3] 영국의 도로교통령 제1장 보행자를 위한 규칙 190

[표 부록 3-4] 영국의 도로교통령 제1장 보행자 도로횡단 규칙 191

[표 부록 3-5] 도로 매뉴얼의 보행자 요구사항과 가로의 설계 192

[표 부록 3-6] 파리시의 보행자 관련 법규 192

[표 부록 3-7] 프랑스의 도로 안전 정책 사업 193

[표 부록 3-8] 독일의 보행자 관련 도로 교통령 법규 196

[표 부록 3-9] 독일 도로 교통령 특수도로 표지와 내용 197

[표 부록 3-10] 독일의 템포 30지역 관련 법규와 표지 198

[표 부록 3-11] 보행관련 기본적인 이론 및 현장 점검사항 200

[표 부록 3-12] 뉴욕의 운전자 매뉴얼의 보행자 관련 규칙 201

[표 부록 3-13] 뉴욕 차량과 교통법 제27절 보행자의 권리와 의무 201

[표 부록 3-14] 뉴욕시 보행안전 연구 및 실행계획의 주요 연구 결과와 계획 202

[표 부록 3-15] 뉴욕의 보행자 안전 프로그램 203

[표 부록 3-16] 일본 도로교통법의 보행자 관련 법규 204

[표 부록 3-17] 일본 도로교통법의 횡단보행자 보호를 위한 통행방법 205

[표 부록 3-18] 안심보행지구 정비 방안 206

[표 부록 3-19] 국외 보행관련 선진 제도의 법제도 현황 207

[표 부록 3-20] 완전도로 정책 기본개념 212

[표 부록 4-1] 보행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216

부록그림목차

[그림 부록 3-1] 도로 이용자 우선순위 188

[그림 부록 3-2] 공유공간 사례: Chertsey Road in Woking 215

[그림 부록 3-3] 공유공간 개념: The ladder grid concept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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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 Improvement of pedestrian safety and convenience enhancement act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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