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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2) 연구의 목적 1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1) 연구의 범위 19
2) 연구의 방법 22
3.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의 흐름 23
1) 주요 연구내용 23
2) 관련 규범 정리 방식 24
3) 연구의 흐름 25
제2장 자연문화재의 보존·관리 규범 27
1. 자연문화재 관련 국내 규범과 선행 연구 29
1.1. 국내 자연문화재 보존·관리 규범 현황 29
1.2. 국내 자연문화재의 유형 및 구분 31
1.3. 자연문화재 규범 관련 선행연구 검토 40
1.4. 조사 대상국의 자연문화재 관련 주요 용어 비교 41
2. UNESCO 및 IUCN의 자연문화재 규범 43
2.1. 자연문화재 보존·관리 규범의 체계 43
2.2. 자연문화재 관련 규범 제정 연혁 및 현황 54
2.3. 행위 유형별, 절차별 규범의 주요내용 59
2.4. 소결 : UNESCO 및 IUCN의 자연문화재 관련 규범의 특징 77
3. 중국의 자연문화재 보존·관리 규범 79
3.1. 자연문화재 보존·관리 규범의 체계 79
3.2. 자연문화재 관련 규범 제정 연혁 및 현황 83
3.3. 행위 유형별, 절차별 규범의 주요 내용 88
3.4. 소결: 중국의 자연문화재 관련 규범의 특징 103
4. 일본의 자연문화재 보존·관리 규범 105
4.1. 자연문화재 보존·관리 규범의 체계 105
4.2. 자연문화재 관련 규범 제정 연혁 및 현황 108
4.3. 행위 유형별, 절차별 규범의 주요 내용 114
4.4. 소결 : 일본의 자연문화재 관련 규범의 특징 130
5. 미국의 자연문화재 보존·관리 규범 131
5.1. 자연문화재 보존·관리 규범의 체계 131
5.2. 자연문화재 관련 규범 제정 연혁 및 현황 137
5.3. 행위 유형별, 절차별 규범의 주요 내용 144
5.4. 소결 : 미국의 자연문화재 관련 규범의 특징 155
6. 결론: 자연문화재 관련 규범의 종합비교 157
6.1. 국가별 규범의 종합 비교 157
6.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161
제3장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규범 165
1. 무형문화재 관련 국내 규범과 선행 연구 167
1.1. 국내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규범 현황 167
1.2. 국내 무형문화재의 유형 및 구분 169
1.3. 무형문화재 규범 관련 선행연구 검토 170
1.4. 조사 대상국의 무형문화재 관련 주요 용어 비교 173
2. UNESCO의 무형문화재 관련 규범 175
2.1.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규범의 체계 175
2.2. 무형문화재 관련 규범 제정 연혁 및 현황 179
2.3. 행위 유형별, 절차별 규범의 주요내용 194
2.4. 소결 : UNESCO의 무형문화재 관련 규범의 특징 204
3. 중국의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규범 207
3.1.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규범의 체계 207
3.2. 무형문화재 관련 규범 제정 연혁 및 현황 219
3.3. 행위 유형별, 절차별 규범의 주요 내용 238
3.4. 소결 : 중국의 무형문화재 관련 규범의 특징 258
4. 일본의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규범 261
4.1.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규범의 체계 261
4.2. 무형문화재 관련 규범 제정 연혁 및 현황 268
4.3. 행위 유형별, 절차별 규범의 주요내용 272
4.4. 소결 : 일본의 무형문화재 관련 규범의 특징 297
5. 대만의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규범 299
5.1.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규범의 체계 299
5.2. 무형문화재 관련 규범 제정 연혁 및 현황 306
5.3. 행위 유형별, 절차별 규범의 주요 내용 310
5.4. 소결 : 대만의 무형문화재 관련 규범의 특징 321
6. 결론 : 무형문화재 관련 규범의 종합 비교 323
6.1. 국가별 규범의 종합 비교 323
6.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335
참고문헌 337
부록 341
[부록 1] 자연문화재 관련 규범 343
[부록 2] 무형문화재 관련 규범 357
[부록 3] 국문 번역 규범 371
[표 1-1] 문화재 보존·관리 종합규범체계 정비 및 구축사업 추진 내용 18
[표 1-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유형 및 자연 및 무형문화재 대상 범위 20
[표 1-3] 유네스코(UNESCO)의 협약에서 제시되고 있는 문화재 유형 및 자연 및 무형문화재 관련 정의 21
[표 1-4] 규범 목록정리를 위한 코드 카테고리 24
[표 2-1] 국내 문화재 보존·관리 관련 규범 - 법률 등 29
[표 2-2] 국내 문화재 보존·관리 관련 규범 - 간접 관계 법률 29
[표 2-3] 국내 문화재 보존·관리 관련 규범 - 자연문화재 분야 행정규칙 29
[표 2-4] 국내 문화재 보존·관리 관련 규범 - 자연문화재 분야 업무편람 및 해설서 30
[표 2-5] 한국의 문화재 종류 31
[표 2-6] 한국의 지정문화재 종류 34
[표 2-7]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 34
[표 2-8] 자연문화재 체계 비교 39
[표 2-9] 외국의 자연문화재 규범과 관련한 문화재청 발간물 목록 40
[표 2-10] 명승 관련 선행연구 목록 40
[표 2-11] 천연기념물 관련 선행연구 목록 40
[표 2-12] 자연문화재 관련 주요 용어 비교 41
[표 2-13] 유네스코(UNESCO)의 국제규범 체계 43
[표 2-14]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국제규범 체계 45
[표 2-15] 유네스코 규범의 문화재 유형 48
[표 2-16] 세계자연보전연맹 규범의 자연문화재 유형 48
[표 2-17] 유네스코 (UNESCO)의 자연문화재 관련 규범 58
[표 2-18]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의 자연문화재 관련 규범 58
[표 2-19] 유네스코와 IUCN의 자연문화재 정의 및 범위, 세부 유형에 관한 규범 조항 59
[표 2-20] 세계자연유산의 조사에 관한 일반 규범 조항 60
[표 2-21] 세계자연유산의 지정에 관한 일반 규범 조항 60
[표 2-22] 세계자연유산의 보존에 관한 일반 규범 조항 63
[표 2-23] IUCN 카테고리 정의 68
[표 2-24] 세계자연유산의 활용에 관한 일반 규범 조항 70
[표 2-25]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일반 규범 조항 72
[표 2-26]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존에 관한 일반 규범 조항 74
[표 2-27] 생물권보전지역의 용도구분 74
[표 2-28] 중국의 중앙 및 지방 문화재 관련 규범 체계 79
[표 2-29] 중국의 자연문화재 관련 유형 및 구분 81
[표 2-30] 문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의 범위 83
[표 2-31] 국가중점풍경명승구의 평가 지표 및 점수 84
[표 2-32] 중국의 자연문화재 관련 규범 86
[표 2-33] 중국의 자연공간 및 보호 관련 규범 86
[표 2-34] 중국의 세계유산 관련 규범 86
[표 2-35] 중국의 자연문화재 관련 지방정부의 법령 - 운남성 조례 87
[표 2-36] 중국의 자연문화재 관련 지방정부의 법령 - 산서성 조례 87
[표 2-37] 중국의 자연문화재 정의 및 범위, 세부 유형에 관한 규범 조항 88
[표 2-38] 풍경명승구에 관한 일반 규범 조항 88
[표 2-39] 풍경명승구의 조사에 관한 규범 조항 89
[표 2-40] 풍경명승구의 지정에 관한 규범 조항 90
[표 2-41] 풍경명승구의 보존에 관한 규범 조항 93
[표 2-42] 풍경명승구의 활용에 관한 규범 조항 100
[표 2-43] 일본의 문화재 유형 및 구분 106
[표 2-44]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기념물의 기준 109
[표 2-45] 일본의 「문화재보호법」 및 자연문화재 관련 하위 규범 113
[표 2-46] 일본의 자연문화재 정의 및 범위, 세부 유형에 관한 규범 조항 114
[표 2-47] 지정 명승 및 천연기념물의 조사에 관한 규범 조항 115
[표 2-48] 지정 명승 및 천연기념물의 지정에 관한 규범 조항 116
[표 2-49] 특별지정 명승천연기념물 및 지정 명승천연기념물 지정기준 117
[표 2-50] 지정 명승 및 천연기념물의 보존에 관한 규범 조항 120
[표 2-51] 지정 명승 및 천연기념물의 활용에 관한 규범 조항 123
[표 2-52] 지정 명승 및 천연기념물의 기타 규범 조항 124
[표 2-53] 등록기념물의 조사에 관한 규범 조항 125
[표 2-54] 등록기념물의 등록에 관한 규범 조항 125
[표 2-55] 등록기념물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규범 조항 126
[표 2-56] 현 지정 명승·천연기념물의 지정에 관한 규범 조항(「나라현문화재보호조례」) 127
[표 2-57] 현 지정 명승·천연기념물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규범 조항(「나라현문화재보호조례」) 127
[표 2-58] 현 지정 명승·천연기념물의 기타 규범 조항(「나라현문화재보호조례」) 129
[표 2-59] 미국 규범의 체계 131
[표 2-60] 미국의 자연문화재 관련 조직 135
[표 2-61] 미국의 자연문화재 규범 목록 (연방법령) 140
[표 2-62] 뉴욕주 명승 부분 규범 목록 141
[표 2-63] 뉴욕주 천연기념물 부분 규범 목록 142
[표 2-64] 뉴욕시 천연기념물 부분 규범 목록 143
[표 2-65] 미국의 자연문화재 정의 및 범위, 세부 유형에 관한 규범 조항 144
[표 2-66] 국가유산의 지정에 관한 규범 조항 145
[표 2-67] 국가유산의 보존에 관한 규범 조항 146
[표 2-68] 국가유산의 활용에 관한 규범 조항 148
[표 2-69] 국가유산의 기타 규범 조항 149
[표 2-70] 국가천연기념물의 지정에 관한 규범 조항 152
[표 2-71] 국가천연기념물의 보존에 관한 규범 조항 153
[표 2-72] 주요 국가별 자연문화재의 개념과 종류 및 유형별 규범 158
[표 3-1] 국내 문화재 보존·관리 관련 규범 - 법률 등 167
[표 3-2] 국내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관련 행정규칙 목록 167
[표 3-3] 국내 문화재 보존·관리 관련 규범 - 무형문화재 분야 업무편람 및 해설서 168
[표 3-4] 한국의 무형문화재 종류 169
[표 3-5] 한국의 지정무형문화재 종류 169
[표 3-6] 한국의 무형문화재 종류 169
[표 3-7] 외국의 무형문화재 규범과 관련한 문화재청 발간물 목록 170
[표 3-8] 『국외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 연구: 일본, 중국, 대만』(2010)의 규범 번역문 목록 171
[표 3-9] 무형문화재 관련 『외국문화재보호법령집』(문화재청, 1993) 국가별 규범 번역자료 목록 172
[표 3-10] 무형문화재 관련 규범의 주요 용어 비교 표 173
[표 3-11]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의 범위 176
[표 3-12] 무형문화유산 목록 제정 181
[표 3-13]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 구성의 주요 내용 185
[표 3-14] 유네스코 단일 심사기구(Evaluation Body)의 현황 186
[표 3-1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제정 연혁 187
[표 3-16]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관련 협약 및 협약이행지침 목록 192
[표 3-17]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재 정의 및 범위, 세부 유형에 관한 규범 조항 194
[표 3-18] 지정에 관한 유네스코 규범 조항 194
[표 3-19] 보존에 관한 규범 조항 197
[표 3-20] 활용에 관한 규범 조항 200
[표 3-21] 중국 비물질문화유산의 유형 209
[표 3-22] 중국 비물질문화유산의 유형〈중화인민공화국비물질문화유산법〉 211
[표 3-23] 중국 비물질문화유산 목록화 작업의 원칙과 기준 211
[표 3-24] 중국 문화부 조직표 212
[표 3-25] 중국 비물질문화유산 관련 규범의 연혁 219
[표 3-26] 각 성(省) 비물질문화유산 조례의 현황 233
[표 3-27]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비물질문화유산보호조례의 무형문화재 유형 234
[표 3-28] 중국의 무형문화재 관련 규범 목록 236
[표 3-29] 중국의 무형문화재 관련 성 및 자치주의 조례 237
[표 3-30] 중국의 무형문화재 정의 및 범위, 세부 유형에 관한 규범 조항 238
[표 3-31] 국가급 무형문화재의 조사에 관한 규범 조항 239
[표 3-32] 국가급 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규범 조항 240
[표 3-33] 국가급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관한 규범 조항 246
[표 3-34] 국가급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관한 규범 조항 248
[표 3-35] 국가급 무형문화재의 기타 규범 조항 250
[표 3-36] 2009년 비물질문화유산 감독 조편성 및 지역 251
[표 3-37] 성 및 자치구 무형문화재의 조사관련 규범 조항(「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비물질문화유산보호조례」) 255
[표 3-38] 성 및 자치구 무형문화재의 지정관련 규범 조항(「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비물질문화유산보호조례」) 255
[표 3-39] 성 및 자치구 무형문화재의 전승관련 규범 조항(「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비물질문화유산보호조례」) 256
[표 3-40] 성 및 자치구 무형문화재의 진흥관련 규범 조항(「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비물질문화유산보호조례」) 257
[표 3-41]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목록 차수별 항목 건수 259
[표 3-42]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목록 항목 차수별 대표전승인 수 260
[표 3-43] 일본의「문화재보호법」및 관련 하위규범 271
[표 3-44] 일본의 무형문화재 정의 및 범위, 세부 유형에 관한 규범 조항 272
[표 3-45] 중요무형문화재의 조사에 관한 규범 조항 273
[표 3-46]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인정에 관한 규범 조항 273
[표 3-47]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관한 규범 조항 278
[표 3-48] 동경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양식 제24호(제19조 관계) [앞면] 281
[표 3-49] 동경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양식 제24호(제19조 관계) [뒷면] 281
[표 3-50] 중요무형문화재의 진흥에 관한 규범 조항 282
[표 3-51] 중요무형민속문화재의 조사에 관한 규범 조항 283
[표 3-52] 중요무형민속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규범 조항 283
[표 3-53] 중요무형민속문화재의 전승에 관한 규범 조항 285
[표 3-54] 중요무형민속문화재의 진흥에 관한 규범 조항 286
[표 3-55] 선택무형문화재의 조사에 관한 규범 조항 287
[표 3-56] 선택무형문화재의 선택에 관한 규범 조항 287
[표 3-57] 선택무형문화재의 진흥에 관한 규범 조항 288
[표 3-58] 선택무형민속문화재의 조사에 관한 규범 조항 289
[표 3-59] 선택무형민속문화재의 선택에 관한 규범 조항 289
[표 3-60] 선택무형민속문화재의 진흥에 관한 규범 조항 290
[표 3-61] 선정보존기술의 조사에 관한 규범 조항 291
[표 3-62] 선정보존기술의 선정 및 인정에 관한 규범 조항 291
[표 3-63] 선정보존기술의 전승에 관한 규범 조항 294
[표 3-64] 선정보존기술의 관리에 관한 규범 조항 294
[표 3-65] 동경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양식 제25호(제19조 관계) [앞면] 295
[표 3-66] 동경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양식 제25호(제19조 관계) [뒷면] 296
[표 3-67] 대만의 문화자산보존법 구성 300
[표 3-68] 대만의 문화재 유형 302
[표 3-69] 대만 문화재 관련 법률 개정 연혁 306
[표 3-70] 전통예술, 민속 및 관련문물의 등록 기준 308
[표 3-71] 대만의 무형문화재 관련 규범 목록 309
[표 3-72] 대만의 무형문화재 정의 및 범위, 세부 유형에 관한 규범 조항 310
[표 3-73] 전통예술, 민속 및 관련문물의 조사에 관한 규범 조항 311
[표 3-74] 전통예술, 민속 및 관련문물의 지정에 관한 규범 조항 313
[표 3-75] 중요전통예술과 중요민속 및 관련문물 지정 기준 314
[표 3-76] 전통예술, 민속 및 관련문물의 전승에 관한 규범 조항 317
[표 3-77] 전통예술, 민속 및 관련문물의 진흥에 관한 규범 조항 318
[표 3-78] 전통예술, 민속 및 관련문물의 기타 규범 조항 319
[표 3-79] 국가별 무형문화재 규범 개요 323
[표 3-80]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목록 차수별 항목 건수 328
[표 3-81]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목록 항목차수별 대표전승인 수 328
[그림 1-1] 연구흐름도 25
[그림 2-1] IUCN의 프로그램 영역 51
[그림 2-2] 중국 야생생물 관련 보호법제(2015.07.27.) 85
[그림 2-3] 일본의 문화재 유형 109
[그림 2-4] 미국의 국가유산지역(National Heritage Areas)지도 134
[그림 2-5] 국가천연기념물의 사례, Cleveland-Lloyd Dinosaur Quarry, a National Natural Landmark in Utah. 134
[그림 2-6] 국가천연기념물의 사례, Garden of the Gods, CO. 134
[그림 3-1] 유네스코 조직도 178
[그림 3-2]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사무국 구성 178
[그림 3-3] 중국예술연구원 조직도 217
[그림 3-4] 일본의 문화재 체계도 263
[그림 3-5] 일본의 문화청 조직도 265
[그림 3-6] 일본의 문화심의회 265
[그림 3-7]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제도 275
[그림 3-8]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인정 절차 277
[그림 3-9] 선정보존기술의 선정·인정 절차 293
[그림 3-10] 문화자산국 조직도 303
[그림 3-11]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인정 절차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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