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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총칙 6
제1조(목적) 6
제2조(용어의 정의) 6
제3조(기본지침) 8
제4조(적용범위) 8
제2장 임무 및 기능 9
제5조(국방부 본부) 9
제6조(합참) 9
제7조(각군본부) 10
제8조(기무사령부) 11
제9조(국방(합참) 정보본부) 11
제10조(국방부 조사본부) 12
제12조(국군의무사령부) 12
제13조(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13
제14조(각급부대) 13
제3장 테러사건 대응조직 14
제1절 테러사건대책본부 14
제15조(설치 및 구성) 14
제16조(임무) 14
제17조(운영) 14
제2절 현장지휘본부 15
제18조(설치 및 구성) 15
제19조(임무) 15
제20조(운영) 15
제3절 軍현장지원본부 16
제21조(설치 및 구성) 16
제22조(운영) 16
제4절 대테러작전부대 16
제23조(구성 및 지정) 16
제24조(임무) 17
제25조(운영) 18
제26조(출동 및 작전) 18
제5절 협상팀 19
제27조(구성) 19
제28조(운영) 19
제6절 지원팀 20
제29조(구성 및 운영) 20
제7절 軍 합동조사반 20
제30조(구성) 20
제31조(운영) 21
제4장 예방·대비 및 대응활동 21
제1절 예방·대비 활동 21
제32조(정보의 수집과 전파) 21
제33조(테러경보의 전파) 22
제34조(대비태세의 지도와 점검) 22
제35조(국가(軍)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활동) 23
제36조(교육 및 훈련) 23
제2절 대응활동 24
제37조(상황전파) 24
제38조(초동조치) 24
제39조(사건대응 및 사후처리) 24
제40조(유효기간) 25
부칙 25
제1조(시행일) 25
판권기 26
뒷표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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