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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행정절차법 개관 10
1. 행정절차의 개념 12
2. 행정절차의 필요성 12
1) 국민권익의 사전적(事前的) 구제 12
2) 행정의 민주화(民主化)에 기여 13
3) 행정의 공정성(公正性)·투명성(透明性)·신뢰성(信賴性) 제고 13
4) 행정의 능률화(能率化) 13
5) 사법기능의 보완(補完) 13
3. 행정절차법의 성격 14
4. 행정절차의 법제화 14
5. 행정절차법의 연혁 19
6. 행정절차법의 구조 20
7.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21
8. 행정절차법의 주요골자 22
II. 행정절차법의 적용원칙 24
1.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26
가. 적용원칙 27
나. 적용제외(법 제3조, 영 제2조) 28
행정절차법 적용범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 29
Q & A 34
2. 행정절차의 운영원칙 36
가. 신의성실의 원칙 36
나. 신뢰보호의 원칙 36
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의 관계 37
라. 투명성의 원칙 37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 38
3. 행정청의 개념 41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41
나. 공공단체 42
다. 사인(공무수탁사인) 42
행정청에 대한 판례의 태도 44
Q & A 45
4. 행정관할 47
가. 행정절차법 규정 49
5. 행정청간의 협조 51
가. 「행정절차법」 규정 (제7조, 행정청간의 협조) 51
나. 지방자치법 (제147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51
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1조, 기관 간 업무협조) 51
6. 행정응원 52
가. 개념 53
나. 행정응원의 대상 53
다. 행정응원의 예 53
7. 비용의 부담(지급) 55
가. 비용의 자기부담의 원칙 55
나. 행정청의 비용부담의 종류 55
다. 당사자등의 열람·복사비용 부담 57
III. 국민의 국정참여 60
1. 행정상 입법예고 62
가. 입법예고 개관 65
나. 입법예고 대상 65
다. 입법예고 방법 66
입법예고에 관한 판례의 태도 68
Q & A 69
[참고] 행정상 입법절차 73
2. 행정예고 77
가. 행정예고의 의의 80
나. 행정예고의 특징 80
다. 행정예고 대상 81
라. 행정예고 방법 및 내용 83
마. 의견제출 및 처리(영 제24조의4) 83
바.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84
사. 관계기관의 의견청취(영 제24조의2) 84
행정예고에 관한 해석례(법제처) 85
Q & A 87
3. 공청회 89
가. 공청회 개요 92
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 사항 93
다. 공청회를 규정한 입법례 93
라. 공청회 개최의 일반절차 94
마. 전자공청회(법 제38조의2) 97
바.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 98
사.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알림 98
공청회에 관한 판례의 태도 100
Q & A 101
IV. 처분절차 104
1. 행정처분 106
가. 처분 개요 106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 107
나. 처분의 종류 107
다. 행정절차법의 처분절차 규정 108
라. 행정작용의 처분성 여부의 판단 108
2. 신청에 의한 처분 110
가. 신청기준, 처리기간 및 처분기준의 작성·공표 112
나. 처분의 신청 및 접수 112
다. 신청의 처리 114
신청에 의한 처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 116
Q & A 118
3. 직권처분 122
가. 처분기준의 설정·공표(법 제20조) 124
나. 처분기준의 설명·해석(법 제20조 제3항) 125
다. 처분의 사전통지(법 제21조) 126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한 판례의 태도 128
라. 의견의 청취(법 제22조) 131
의견청취제도에 관한 판례의 태도 134
마. 의견청취 결과의 반영(법 제27조의2) 137
바. 처분 137
사. 이유제시(법 제23조) 138
처분의 통지 및 근거와 이유제시에 관한 판례의 태도 140
아. 불복제기 방법 등의 고지(법 제26조) 143
자. 처분의 정정(법 제25조) 144
차. 증거서류 등의 관리 144
Q & A 146
4. 청문 155
가. 청문제도의 의의 158
나. 청문실시 요건 158
다. 청문주재자 159
라. 청문의 병합·분리(법 제32조) 160
마. 청문의 공개(법 제30조) 161
바. 청문실시 절차 163
사. 청문조서의 작성 및 정정 167
아.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법 제34조의2) 171
자. 문서의 열람 및 복사(법 제37조) 173
차. 청문의 종결 및 결과반영 176
카. 청문의 재개(법 제36조) 177
청문에 관한 판례의 태도 179
Q & A 181
5. 의견제출 188
가. 도입취지 189
나.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제출) 189
다. 의견제출 방법(법 제27조) 190
라. 제출의견의 반영(법 제27조의2) 190
마. 의견제출의 예외 190
의견제출에 관한 판례의 태도 192
Q & A 193
6. 당사자등의 행정절차 참여 195
가. 당사자등의 범위 197
나. 대표자 제도 200
다. 대리인 제도 201
Q & A 206
7. 당사자등의 지위승계 208
가. 당사자등의 지위승계 210
사실상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판례의 태도 212
Q & A 213
8. 송달 214
가. 송달개요 216
나. 송달의 효력발생(법 제15조) 218
송달 및 효력발생에 관한 판례의 태도 220
Q & A 221
V. 신고 및 행정지도 절차 226
1. 신고제도 228
가. 신고제도의 의의 230
나. 신고의 규율대상 231
다. 편람 비치 등 231
라. 신고의 효력발생 232
마. 신고서의 보완 및 회송(반려) 232
신고사항에 관한 판례의 태도 233
Q & A 236
2. 행정지도 237
가. 행정지도 개관 239
나. 행정지도의 의의(법 제2조) 240
다. 행정지도의 종류 241
라. 행정지도의 원칙(법 제48조) 242
마. 행정지도의 방식(법 제49조) 243
바. 의견제출(법 제50조) 245
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법 제51조) 245
행정지도에 관한 판례의 태도 246
Q & A 248
VI. 부록 252
1.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254
2. 행정절차법·시행령·시행규칙 257
판권기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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