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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神器秘訣 / 國防部軍史編纂硏究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國防部軍史編纂硏究所, 2011
청구기호
355.033051 -11-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84 p. ; 23 cm
총서사항
軍事文獻集 ; 22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9768678
제어번호
MONO1201135172
주기사항
감수: 서인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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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최북진

일러두기

목차

제1부 권두 9

▣ 대포(大砲) 1위(位) 10

▣ 조총(鳥銃) 1문(門) 11

제2부 본문 12

▣ 천자총(天字銃) 13

▣ 지자총(地字銃) 14

▣ 현자총(玄字銃) 15

▣ 황자총(黃字銃) 16

▣ 불랑기(佛狼機) 17

▣ 조총(鳥銃) 19

▣ 쌍안총(雙眼銃) 19

▣ 백자총(百字銃) 21

▣ 대승총(大勝銃) 22

▣ 차승총(次勝銃) 23

▣ 소승총(小勝銃) 23

▣ 우자총(宇字銃) 24

▣ 주자총(宙字銃) 24

▣ 홍자총(洪字銃) 25

▣ 황자총(荒字銃) 25

▣ 일자총(日字銃) 25

▣ 영자총(盈字銃) 25

▣ 측자총(昃字銃) 25

▣ 대포 연습 방법[천·지·현·황 등 여러 총포가 모두 동일] 26

▣ 불랑기(佛狼機) 연습 방법 26

▣ 조총(鳥銃) 연습방법 27

▣ 신기(神器)에 대한 해설 31

▣ 조총(鳥銃)에 대한 해설 32

▣ 단병(短兵) 무기를 장병(長兵) 무기로 사용하는 방법 에 대한 해설 34

▣ 교화기[校火器 : 화기의 점검] 35

▣ 수화기[收火器 : 화기의 수납 관리] 37

▣ 찰유실[察遺失 : 총기유실에 대한 감독] 38

▣ 계손폐[稽損廢 : 손실품과 폐품의 조사] 38

▣ 사군기[査軍器 : 병기 검사] 38

▣ 청화기[請火器 : 화기 지급 요청] 39

▣ 계총수[戒銃手 : 총수에 대한 경계] 39

▣ 징허총[懲虛銃 : 공포 발사에 대한 징계] 39

제3부 제가병법부 41

▣ 편오해[編伍解 : 대오 편성에 대한 해설] 42

▣ 명활법[明活法 : 운용하는 방법] 42

▣ 실복험[實復驗 : 지휘체제의 충실화] 43

▣ 기고해[旗鼓解 : 지휘 명령 신호체계에 대한 해설] 43

▣ 연기[練旗 : 기치 사용법 훈련] 44

▣ 대장기고해[大將旗鼓解 : 대장의 기치와 금고에 대한 해설] 45

▣ 금훤화[禁喧譁 : 소란행위 금지] 47

▣ 수기해[授器解 : 병기 지급에 대한 해설] 47

▣ 비무예해[比武藝解 : 무예 비교에 대한 해설] 48

▣ 원기해[圓機解 : 접적시 기밀 유지에 대한 설명] 48

▣ 신계방[愼啓放 : 인원출입을 엄중히 관리함] 49

▣ 복병해[伏兵解 : 복병에 대한 해설] 50

▣ 조복해[操伏解 : 복병대비훈련에 대한 해설] 51

▣ 칙복병[飭伏兵 : 복병에 대한 경계] 51

▣ 선봉해[選鋒解 : 정예병 선발에 대한 해설] 52

▣ 傳號令[명령과 지시의 전달] 53

▣ 청행오[淸行伍 : 행군 대열의 정리 정돈] 53

▣ 금장령[禁將領 : 장수가 어겨서는 안될 금지사항] 54

▣ 우산림[遇山林 : 행군 중에 산림을 만났을 경우의 조치 방법] 54

▣ 우졸경[遇卒警 : 갑작스런 경계상황에 대한 대처법] 55

▣ 엄초법[嚴哨法 : 초계 근무 방법을 엄중히 관리함] 55

▣ 연부중[練負重 : 휴대품의 중량에 대한 훈련] 56

▣ 비건초[備乾炒 : 말리고 볶은 식량의 준비] 56

▣ 신군령[申軍令 : 군령을 명백히 밝힘] 56

▣ 발야순[撥夜巡 : 야간 순찰 관리 운용] 57

▣ 중야령[重夜令 : 야간 군령을 엄중히 함] 57

▣ 신연좌[申連坐 : 연좌제도를 명백히 함] 58

▣ 신전구[申戰彀 : 전투의 원칙을 분명히 함] 59

▣ 책구응[責救應 : 호응하여 구원하는 책임] 61

▣ 기배상[棄背傷 : 등 뒤에 부상을 입은 자는 버림] 62

▣ 제사심[齊士心 : 군사들의 마음을 정제시킴] 62

▣ 공적자[公賊貲: 적의 재물을 공유함] 62

▣ 원군법[原軍法 : 군법을 명확히 함] 63

▣ 벌고피[罰故避 : 고의로 회피하는 것을 처벌함] 64

▣ 경산곡[經山谷 : 산 골짜기를 지나감] 64

▣ 정추병[整追兵 : 추격 병력을 정비함] 64

▣ 신구이[信口耳 : 입과 귀(명령의 하달과 수령)를 분명히 함] 65

▣ 습정구[習正彀 : 원칙을 익힘] 66

▣ 상책성[詳責成 : 책임 분담을 상세히 함] 67

▣ 휼병상[恤病傷 : 병들고 부상 당한 자를 구휼함] 67

▣ 입중군해[立中軍解 : 중군을 설치하는 방법 해설] 68

▣ 파수해[派守解 : 수비 병력 분배에 대한 해설] 68

▣ 수성호령[守城號令 : 성곽 방어 지휘 통솔] 69

▣ 연수성해[練守城解 : 성곽방어훈련에 대한 해설] 69

▣ 수야해[守夜解 : 야간 수비에 대한 해설] 70

▣ 수성군법[守城軍法 : 성곽 수비시의 군법] 71

▣ 성하해[城河解 : 성곽 둘레의 참호에 대한 해설] 71

▣ 성기해[城忌解 : 성곽 주변의 꺼려야 할 상황들] 72

▣ 선병시자행추선감결식[選兵時自行抽選甘結式 : 군사 선발시 스스로 추첨 선발을 행하는 문서의 격식] 72

▣ 출전시삽혈동맹서사식[出戰時歃血同盟誓詞式 : 출전 할 때 삽혈하여 동맹하는 맹세말의 격식] 73

▣ 출전시상구상명결장식[出戰時相救償命結狀式 : 출전 시 서로 구원하여 목숨을 보상하는 문서 작성의 격식] 74

▣ 화약합제식[火藥合製式 : 화약의 혼합 제조법] 74

▣ 상벌[賞罰 : 신상 필벌] 76

▣ 병도[兵道 : 용병의 원리] 76

▣ 발계[發啓 : 국가 전략] 76

▣ 논장[論將 : 장수의 평가] 77

▣ 선장[選將 : 장수의 선발] 77

▣ 입장[立將 : 지휘권의 부여] 78

▣ 장위[將威 : 장수의 위엄] 79

▣ 여군[勵軍 : 사기 진작] 80

▣ 음부[陰符 : 비표의 활용] 81

▣ 군세[軍勢 : 세의 장악] 81

▣ 기병[奇兵 : 기병전술] 82

▣ 병징[兵徵 : 승패의 징후] 84

▣ 필출[必出 : 탈출 작전] 84

▣ 산병[山兵 : 산지 작전] 85

▣ 택병[澤兵 : 습지 작전] 85

▣ 혹봉[或鋒 : 승기 포착] 85

▣ 연사[練士 : 정예병의 선발] 86

▣ 교전[敎戰 : 전투 훈련] 86

▣ 전차[戰車 : 전차전] 87

▣ 전기[戰騎 : 기병전] 87

▣ 전보[戰步 : 보병전] 88

▣ 시계[始計 : 국방 계획] 89

▣ 작전[作戰 : 동원 계획] 90

▣ 모공[謀攻 : 국가전략] 91

▣ 군형[軍形 : 군사전략] 92

▣ 병세[兵勢 : 전쟁 기술] 93

▣ 허실[虛實 : 기만 작전] 95

▣ 군쟁[軍爭 : 작전 목표] 97

▣ 구변[九變 : 지휘 통솔] 99

▣ 행군[行軍 : 용병술] 100

▣ 지형[地形 : 지형학] 102

▣ 구지[九地 : 지형의 활용] 104

▣ 화공[火攻 : 화공전] 106

▣ 용간[用間 : 정보전] 107

▣ 천관[天官 : 전승의 주체] 109

▣ 병담[兵談 : 지휘 통솔] 109

▣ 제담[制談 : 군사 제도] 110

▣ 전위[戰威 : 전비의 위력] 111

▣ 공권[攻權 : 공격 방법] 113

▣ 수권[守權 : 수비 방법] 113

▣ 무의[武議 : 국방력과 전쟁의 함수] 113

▣ 중형령[重刑令 : 전시 군법] 115

▣ 오제령[伍制令 : 편제 및 연대책임] 115

▣ 분색령[分塞令 : 관할지역의 통제] 116

▣ 속오령[束伍令 : 상벌규정 . 즉결처분권] 117

▣ 늑졸령[勒卒令 : 지휘통신 규정 및 훈련] 117

▣ 장령[將令 : 출정 의식] 119

▣ 병교 상[兵敎上 : 부대교육 상] 120

▣ 병교 하[兵敎下 : 부대교육 상] 121

▣ 병령 상[兵令上 : 용병의 원칙 상] 122

▣ 병령 하[兵令下 : 용병의 원칙 하] 123

제4부 발문 126

부록 원문 129

판권기 273

뒷표지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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