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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징계업무편람 / 집필·편집: 행정자치부 근무지원팀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대전광역시교육청, 2007
청구기호
R 352.66 ㅎ174ㅈ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디지털정보센터(의정관3층))
형태사항
441 p. : 삽화, 표 ; 26 cm
제어번호
MONO120113418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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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범례 11

판례, 사례 및 질의회신 색인 12

2008 징계업무처리 요령 20

1. 징계의 의의 22

가. 징계의 개념 22

나. 징계벌과 형사벌 22

다. 징계와 직위해제 24

라. 징계와 직권면직 25

마. 징계관계법령 28

바. 징계업무처리 흐름도 30

2. 징계대상 31

가. 징계대상 31

(1) 경력직공무원 31

(가) 일반직공무원(지방공무원 포함) 31

(나) 특정직공무원 31

(다) 기능직공무원 32

(2) 특수경력직공무원 33

(가) 별정직공무원 33

(나) 계약직공무원 33

(다) 고용직공무원 33

나. 적용제외 대상 34

(1) 정무직공무원 34

3. 징계사유 35

가. 징계사유의 의의 35

나. 징계사유의 내용 36

(1) 법령위반 행위 36

(가) 선서의 의무 (법 제55조, 지방공무원법 제47조) 36

(나) 성실의 의무 (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37

(다) 복종의 의무 (법 제57조, 지방공무원법 제49조) 39

(라) 직장이탈금지 (법 제58조, 지방공무원법 제50조) 41

(마) 친절공정의 의무 (법 제59조, 지방공무원법 제51조) 44

(바) 비밀엄수의 의무 (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44

(사) 청렴의 의무 (법 제61조, 지방공무원법 제53조) 46

(아) 영예 등의 제한 (법 제62조, 지방공무원법 제54조) 49

(자) 품위유지의 의무 (법 제63조, 지방공무원법 제55조) 49

(차)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법 제64조, 지방공무원법 제56조) 51

(카) 정치운동의 금지 (법 제65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54

(타) 집단행위의 금지 (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57

(2)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행위 60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체면 또는 위신 손상행위 61

(4) 기타 유의사항 62

다. 징계사유의 승계 65

4. 징계의 종류 및 효력 66

가. 징계의 종류 66

나. 징계의 효력 67

(1) 배제징계 67

(2) 교정징계 67

(3)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에 대한 제한 69

(4)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기타 제한 71

다. 징계효력의 승계 72

5. 징계사유의 시효 74

가. 시효제도의 의의 74

나. 징계시효 기간 74

다.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80

(1) 감사원 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중인 사건 80

(2)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 82

라. 징계시효 등에 대한 기간계산 방법 82

(1) 기간계산 방법 82

(2) 징계에 관계되는 기간 84

6. 징계(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86

가. 징계(인사)위원회의 성격 86

나. 징계(인사)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86

(1) 종류 86

(2) 관할 87

(3) 기타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90

(4) 징계위원회 관할의 특례 92

다. 징계(인사)위원회의 설치 97

(1) 제1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 97

(2) 보통징계위원회 97

(3) 인사위원회 97

라. 징계(인사)위원회의 구성 98

(1) 제1중앙징계위원회 98

(2) 제2중앙징계위원회 98

(3) 보통징계위원회 99

(4) 인사위원회 100

(5) 기타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01

마. 징계(인사)위원회의 직무 103

(1) 위원장 103

(2) 위원 103

(3) 간사 103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04

(1) 제척 104

(2) 기피 104

(3) 회피 104

(4) 임시위원 임명 또는 위촉 104

(가) 보통징계위원회 104

(나) 인사위원회 105

7. 징계의결의 요구 107

가. 징계의결 요구 107

나. 징계의결요구권자 108

(1) 공무원징계령상의 징계의결요구권자 108

(2)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상의 징계의결요구권자 109

(3) 기타 징계의결요구권자 109

(4) 타 소속 공무원(파견근무자 포함)에 대한 징계사유 통보 111

다. 징계의결요구 방법 111

라. 징계의결요구의 특례 113

(1) 국무총리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113

(2) 감사원으로부터 "파면" 징계요구를 받은 경우의 징계의결요구 114

(3)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시 징계의결요구 114

(4) 법원 등의 취소판결에 따른 재징계 의결요구 115

마. 징계의결요구시 구비서류 118

(1) 구비서류 목록 118

(2) 징계의결요구시 확인사항 119

(3) 증거자료 구비철저 120

(4) 수사기관 등의 증거자료 통보 철저 120

바. 징계의결요구서 작성요령 121

(1) 징계사유서 작성 121

(2)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122

사.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절차의 중지 123

(1) 조사 및 수사 사실통보 123

(2) 진행중지 123

(가) 감사원에서의 조사 123

(나)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123

아. 징계의결요구의 반려 및 철회 125

(1) 징계의결요구의 반려 125

(2) 징계의결요구의 철회 125

(3) 징계의결요구중 징계사유 변동 126

자. 징계사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조치 128

(1) 타 기관 전보제한 128

(2) 의원면직 제한 128

8.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129

가. 사실조사 129

나. 징계혐의자의 출석 129

(1) 출석통지서 송부 129

(2) 출석통지의 방법 130

(3) 출석통지서 관보게재 130

(4) 출석통지서 수령거부 131

다. 심문권과 진술권 133

(1) 심문권 133

(2) 진술권 134

라. 서면심사 136

(1) 진술권 포기 136

(2) 정당한 사유없는 불참 136

(3)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 출석불가능 136

마. 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137

바. 징계회의록 작성 137

9. 징계위원회의 의결 140

가. 징계의결 140

(1) 징계의결의 성질 140

(2) 징계의결사항의 범위 140

(3) 징계의결정족수 141

(4) 징계의결기한 142

(5) 기타 징계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및 의결기한 146

나. 징계의 양정 147

(1) 징계양정의 의의 147

(2) 징계양정시 재량권의 한계 148

(3) 징계양정의 기준 149

(가) 일반적 기준 149

(나) 성실·능동적 업무의 수행중 생긴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150

(다)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151

(4) 징계의 감경 153

(가) 공적에 대한 감경 153

(나) 성실능동적 업무에 대한 감경 154

(다) 징계양정 감경기준 155

(5) 징계의 가중 156

(가) 비위의 경합 156

(나) 징계처분 또는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발생한 비위 156

(다) 승진임용 제한기간 종료후 1년이내에 발생한 비위 156

다. 징계의결서 작성 162

(1) 의결주문의 표시방법 162

(2) 의결이유 작성요령 162

라. 징계의결 결과의 통고 164

(1) 징계의결요구자에 대한 통고 164

(2) 감사원에 대한 통보 165

(3) 금품 등 망실·훼손사실의 통고 165

10. 징계의 집행 166

가. 징계집행의 의의 166

나. 징계처분권자 166

(1) 국가공무원 166

(2) 지방공무원 168

(3) 징계처분 발령예문 (인사발령통지서) 169

다. 징계집행 기한 172

라. 징계의결의 집행정지 174

마.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교부 174

바.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176

사. 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집행 176

아. "불문(경고)"의결에 대한 인사처리 177

자. 징계처분기간중인 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집행 178

차.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집행 179

카.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집행 180

타. 승진임용 제한 기간중의 징계 또는 표창 180

11. 불복신청 184

가. 징계의결요구권자의 불복신청 184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184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방법 185

나. 징계처분 받은 자의 불복신청 186

(1) 소청심사 청구 186

(2) 소청심사청구 방법 186

(3) 감사원의 재심의 요구 186

12. 직권면직 절차 187

가. 직권면직 절차 187

나. 관할징계위원회 「동의」를 요하는 직권면직 187

(1) 직권면직 사유 187

(2) 관할징계위원회 187

다. 관할징계위원회 「의견」을 구하는 직권면직 188

(1) 직권면직 사유 188

(2) 관할징계위원회 188

라. 직권면직 「동의」 또는 「의견」요구시 구비서류 189

13. 공무원징계 등 기록말소 191

가. 의의 191

나. 말소대상기록 191

(1) 징계사항 191

(2) 직위해제사항 191

(3) 불문(경고)기록 192

다. 말소권자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192

라. 말소사유 및 시기 192

(1) 징계처분기록 193

(2) 직위해제처분기록 198

(3) 불문(경고)처분기록 199

마. 말소방법 200

(1) 인사기록카드상에 말소사실 표기 200

(2) 인사기록카드 재작성 202

바. 말소절차 202

(1) 말소계획서 작성 203

(2) 처분기록의 말소 203

(3) 말소사실의 통보 203

(4) 말소기록관리대장 정리 203

사. 말소효과 204

(1) 기성효과의 회복문제 204

(2) 사실상의 불이익 금지 204

14. 비위면직(파면·해임)자의 사후관리 207

가. 목적 207

나. 적용범위 207

다. 비위면직자의 범위 207

라. 비위면직자 카드작성 제출 207

마. 신규채용시 비위면직여부 조회 208

(1) 조회대상 208

(2) 조회시점 208

(3) 조회방법 208

바. 의원면직 제청시 비위확인 210

15.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고발 211

가. 목적 211

나.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211

다. 고발대상 211

(1) 고발대상 211

(2) 고발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211

(3) 엄정처리 사항 212

라. 고발절차 212

마. 고발처리상황의 관리 212

16.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 214

가. 목적 214

나. 관련근거 214

다. 의원면직 제한 대상(훈령 제3조) 214

라. 의원면직 제한 대상 확인(훈령 제4조 및 제5조) 214

마. 위반자에 대한 문책(훈령 제7조) 214

바. 의원면직신청자에 대한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훈령 제8조) 214

부록 216

부록(1) 징계관련 주요 예규·훈령 및 지침 216

예규 및 훈련 등 220

1. 공무원징계등기록말소제시행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133호, '04. 2. 1.) 220

2.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시행지침 (예규 제178호, '86. 4. 11 제정)(예규 제273호, '94. 6. 22 개정) 244

3.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143호, 2005. 2.24) 247

4.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국무총리훈령 제305호, '94.11.24) 249

5. 일반사면령 (대통령령 제14818호, '95.12. 2) 251

6. 일반사면령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 (예규 제286호, '95.12. 2) 252

7. 특별사면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 (예규 제119호, '03. 8.18) 260

8. 징계시효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제318호, '97. 9.26) 265

9. 비위면직(파면·해임)자 공직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351호, '97. 10. 9) 266

지침 및 지시 269

1. 징계제도 운영철저에 대한 지시 (총행인 205.1, '64. 3. 5) 269

2. 수사 및 비위조사중인 공무원에 대한 통보 (총행인 215.1-541, '64. 3.19) 270

3. 징계위원회에 회부중인 공무원에 대한 신분조치 (총인사 292-4363, '64.11.24) 271

4. 현역에 입영한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처리 (인제 203-2991, '71.12. 3) 272

5. 재징계요구에 관한 인사업무 처리지시 (인사 292.1-1865, '74.10. 1) 273

6. 공무원징계업무운영지침 통보 (복무 01152-321, '86. 3.31) 274

7. 징계제도 운용에 대한 강조 (복무 01152-1131, '90.12.12) 275

8. 공직보호 및 기강확립을 위한 징계운영지침 (복무 12152-348, '93. 9. 7) 277

부록(2) 징계관련 주요서식 280

1.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284

2. 확인서 285

3. 징계의결요구서 보완요구 286

4. 「사실조사 실시 통보」 문서 교부의뢰 287

5. 「사실조사 실시 통보」 288

6. 징계혐의자의 주장 289

7. 징계사건 현지조사 협조의뢰 290

8. 조사보고서 291

9. 징계혐의자 출석통지서 교부의뢰 292

10. 출석통지서 294

11. 진술권포기서 294

12. 출석통지서 수령증 295

13. 증인(참고인) 출석통지 296

14. 징계의결서 297

15. 징계위원회 회의록 298

16. 징계처분사유설명서 299

17. 사건기록표 300

18. 징계처리대장 301

부록(3) 징계관련 주요법령 302

1. 국가공무원법 (2007. 5.11.개정, 법률 제8423호) 306

2. 공무원징계령 (2007.12.28.개정, 대통령령 제20470호) 325

3.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2007. 9.19.개정, 행정자치부령 제394호) 343

4.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 (2007. 2.12. 개정, 대통령령 제19885호) 349

5. 소청절차규정 (2007. 9. 6.개정, 대통령령 제20249호) 351

6. 감사원법 (2007. 8. 3.개정, 법률 제8635호) 357

7. 감사원재심의규칙 (1997. 9. 1.개정, 감사원규칙 제122호) 360

8. 지방공무원법 (2007.5.11.개정, 법률 제84235호) 361

9.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2001. 6.30.개정, 대통령령 제17273호) 379

10. 공무원행동강령 (2006. 6.12.개정, 대통령령 제19513호) 389

11. 공무원임용령 (2007. 5.16.개정, 대통령령 제20059호) 396

12. 공무원보수규정 (2007.11.13.개정, 대통령령 제20379호) 398

13. 공무원연금법 (2007. 7.23.개정, 법률 제8541호) 400

14. 공무원연금법시행령 (2007. 6.28.개정, 대통령령 제20120호) 401

부록(4) 징계관련주요해석및상담 402

1. 징계관련 소청·판결·유권해석 등 408

1.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을 징계대상자 보다 상위직급으로 구성하지 않은 경우 408

2.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임명되지 않은 위원이 징계의결에 참여한 경우 408

3. 사실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징계의결에 참여한 경우 408

4. 사실심리에 참여하였으나 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있는 경우 408

5. 적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징계요구사건을 심의보류 중 동일사건에 대해 새로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의 징계요구로 징계의결한 처분의 효력 408

6. 징계관할을 위반하는 경우 409

7. 상·하급 공무원이 관련된 사건을 병합관할 하지 아니하여 징계심의·의결을 처리한 경우 409

8. 징계의결 재심사기관의 관할권 위반의 경우 409

9. 출석통지서의 흠결로 인해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불참한 경우 410

10. 출석통지서 공고 후 법정기간 미경과 상태에서 징계의결을 한 경우 410

1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부절차 없이 한 징계의결의 효력 410

12. 징계위원회 투표결과 착오에 의한 재투표 410

13. 수사기관의 수사통보를 받고 시효중단 조치를 하지 않고 징계시효 도과 후 징계처분한 경우 411

14. 징계시효 도과 후 형사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된 경우의 징계가능 여부 411

15. 금품수수 직원에 대한 감독책임의 징계시효 411

16. 혈중알콜농도 0.05%미만인 경우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412

17. 불문경고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412

18. 법원의 조정 권고를 징계처분권자가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412

19. 공무원음주운전사건처리지침 적용시기 412

2. 징계관련 인터넷 상담 414

1. 징계의결 기한 등 414

2. 무단결근자에 대한 처리 415

3. 징계위원 참석 416

4. 신분상 처분(주의에서 경고) 번복가능 여부 416

5. 징계위원회 개최 시 징계요구서 낭독주체 416

6. 징계사유 관련규정 문의 417

7. 징계가능 여부 417

8. 다단계 판매사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징계사유인지 여부 418

9. 보통징계위원회 구성 시 차 순위자의 의미 418

10. 징계기록 말소일 419

11. 임용 전 사건에 대한 징계여부 419

12. 징계처분 취소자의 연가일수 가산에 대해 419

13. 징계감경대상 공적 제외 여부 419

14. 공무원 징계에 관한 질의 420

15. 공무원 징계령에 관한 질의 420

16. 징계의결요구 가능여부 421

17.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 421

18.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로 징계처분을 무효로 결정한 건에 대해 반드시 재징계하여야 하는지? 422

19. 징계처분 취소판결 후 재 징계에 대하여 422

20. 무단결근자의 인사처리 방법 423

21. 휴가 기간에 관해서 423

22. 징계양정기준 판단 424

23. 불문경고 받은 자의 제한 사항 425

24. 공무원 징계령에 관한 질의 425

25. 징계관할 426

26. 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 427

27. 징계 절차 중 사직원 제출에 대한 질문 427

28.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428

29. 징계관련 서식 중 확인서 작성 관련 428

30. 공무원범죄처리와 관련하여 429

31. 징계의결 재심의 관련 문의 430

32. 무단결근중인 직원의 신분처리 관련 431

33. 징계요구관련 432

34. 징계시효에 대해 432

35. 징계감경여부 결정관련 433

36. 공무원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대하여 433

37. 공무원징계와 관련하여 문의 드림 434

38. 징계양정기준 문의 435

39. 직권면직에 따른 징계위원회 동의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435

40. 징계감경 및 직권면직 관련 436

41. 징계절차 진행 방법 관련 437

42. 공무원징계 감경에 대하여 438

43. 징계의 말소와 사면의 차이 438

44. 공무원징계 양정기준 439

45. 공무원 징계절차진행 여부 439

46. 불문(경고) 처분에 관하여 440

47. 징계의결 요구 시 구비서류관련 440

48. 청원경찰 징계와 관련하여 441

49. 직위해제 후 징계처분에 대하여 442

50. 징계의 관할 및 징계 의결사항의 범위 질의 443

3. 징계제도 지도점검 주요 지적사항 444

판권기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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