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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법률 4
지방공무원법 6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6
제1조 [목적] 6
제2조 [공무원의 구분] 6
제3조 [적용범위] 6
제3조의2 삭제 〈1981.4.20〉 7
제4조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7
제5조 [정의] 7
제2장 인사기관 〈개정 2008.12.31〉 8
제6조 [임용권자] 8
제6조의2 [인사관리의 전자화] 8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8
제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9
제9조 [인사위원회의 기관] 9
제9조의2 [위원의 신분보장] 10
제10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10
제11조 [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10
제12조 삭제 〈1991.5.31〉 10
제13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10
제14조 [심사위원회의 위원] 10
제15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11
제15조의2[위원의 신분보장] 11
제16조 [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11
제17조 [심사위원회의 심사] 11
제18조 [소청인의 진술권] 12
제19조 [심사위원회의 결정] 12
제20조 [결정의 효력] 12
제20조의2 [행정소송과의 관계] 12
제21조 [소청 절차] 12
제3장 직위분류제 〈개정 2008.12.31〉 13
제22조 [직위분류제의 확립] 13
제22조의2[직무분석] 13
제23조 [직위의 정급] 13
제24조 [직위분류제의 실시] 13
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12.31〉 13
제25조 [임용의 기준] 13
제25조의2[외국인의 임용] 13
제25조의3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14
제26조 [결원 보충 방법] 14
제27조 [신규임용] 14
제28조 [시보임용] 15
제29조 삭제 〈1981.4.20〉 15
제29조의2 [전직] 15
제29조의3 [전입] 15
제29조의4 [개방형직위] 16
제29조의5 [공모직위] 16
제30조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16
제30조의2[인사교류] 16
제30조의3 [겸임] 17
제30조의4[파견근무] 17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17
제31조 [결격사유] 17
제32조 [시험의 실시] 18
제33조 [평등의 원칙] 18
제34조 [수험자격] 18
제34조의2[신규임용시험의 가점] 19
제35조 [시험의 공고] 19
제36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19
제37조 [신규임용 방법] 19
제38조 [승진] 20
제39조 [승진임용의 방법] 20
제39조의2[승진시험의 방법] 21
제39조의3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21
제40조 [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 22
제41조 [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22
제41조의2 삭제 〈1981.4.20〉 22
제41조의3 삭제 〈1981.4.20〉 22
제41조의4 [장학금 지급] 22
제41조의5 삭제 〈1981.4.20〉 23
제42조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 23
제43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23
제5장 보수 〈개정 2008.12.31〉 23
제44조 [보수결정의 원칙] 23
제45조 [보수에 관한 규정] 23
제46조 [실비보상 등] 24
제46조의2[고용직공무원 등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24
제46조의3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사람의 보수] 24
제6장 복무 〈개정 2008.12.31〉 24
제47조 [복무 선서] 24
제48조 [성실의 의무] 24
제49조 [복종의 의무] 24
제50조 [직장이탈 금지] 25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 25
제51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25
제52조 [비밀 엄수의 의무] 25
제53조 [청렴의 의무] 25
제54조 [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25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25
제56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25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 25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 26
제59조 [위임규정] 26
제7장 신분보장 〈개정 2008.12.31〉 26
제60조 [신분보장의 원칙] 26
제61조 [당연퇴직] 26
제62조 [직권면직] 26
제63조 [휴직] 27
제64조 [휴직기간] 28
제65조 [휴직의 효력] 28
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28
제65조의3 [직위해제] 28
제65조의4 [강임] 29
제66조 [정년] 29
제66조의2 [명예퇴직 등] 29
제8장 권익의 보장 〈개정 2008.12.31〉 30
제67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30
제67조의2 [고충처리] 31
제67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31
제68조 [사회보장] 31
제9장 징계 〈개정 2008.12.31〉 31
제69조 [징계사유] 31
제69조의2 [징계부가금] 32
제69조의3 [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32
제70조 [징계의 종류] 33
제71조 [징계의 효력] 33
제72조 [징계 등 절차] 33
제73조 [징계의 관리] 34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34
제73조의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34
제10장 능률 〈개정 2008.12.31〉 35
제74조 [훈련] 35
제75조 [훈련기관] 35
제76조 [근무성적의 평정] 35
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35
제78조 [제안제도] 35
제79조 [표창] 35
제11장 보칙 〈개정 2008.12.31〉 36
제80조 [국가공무원과의 교류] 36
제81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감독] 36
제12장 벌칙 〈개정 2008.12.31〉 36
제82조 [벌칙] 36
부칙 〈제8852호, 2008. 2.29〉 (정부조직법) 36
제1조 [시행일] 36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36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36
제7조 생략 37
부칙 〈제9301호, 2008.12.31〉 37
제1조 [시행일] 37
제2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37
제3조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37
제4조 [보수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37
제5조 [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37
제6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37
제7조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등의 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37
제8조 [가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37
제9조 [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37
부칙 〈제9420호, 2009. 2. 6〉 37
부칙 〈제10147호, 2010. 3.22〉 38
제1조 [시행일] 38
제2조 [임용결격 및 당연 퇴직에 관한 적용례] 38
제3조 [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38
부칙 〈제10343호, 2010. 6. 8〉 38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39
제1조 [목적] 39
제2조 [적용범위] 39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등 〈개정 2007.1.3〉] 39
제4조 [교육훈련의무] 39
제4조의2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39
제4조의3 [자기개발계획의 수립] 39
제4조의4 [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 40
제5조 [교육훈련기관] 40
제5조의2 [개방형직위의 지정] 40
제6조 [교수요원] 40
제7조 [교육훈련기본정책의 통보 〈개정 2005.3.24〉] 41
제7조의2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41
제8조 [교과내용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41
제9조 [공무원 등의 교수요원 겸직임용 〈개정 1998.12.31〉] 41
제10조 [교육훈련수당의 지급] 41
제11조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 권고] 41
제12조 [교육훈련경비의 부담] 41
제13조 [교육훈련예산의 계상] 41
제14조 [위탁교육훈련 〈개정 2007.1.3〉] 42
제15조 [직장훈련] 42
제16조 [교육훈련의 평가] 42
제17조 [교육훈련자료의 요구등] 42
제18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42
제19조 삭제 〈2008.12.31〉 43
부칙 〈제8852호, 2008. 2.29〉 (정부조직법) 43
제1조 [시행일] 43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43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3
제7조 생략 43
부칙 〈제9300호, 2008.12.31〉 43
II. 대통령령 44
지방공무원 임용령 46
제1장 총칙 46
제1조[적용 범위] 46
제2조[용어의 정의] 46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46
제3조의2[외국인의 임용] 47
제4조[시행규칙] 47
제5조[임용 시기] 47
제6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47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47
제7조의2[분야별 보직관리] 49
제7조의3[전문직위의 지정 등] 49
제7조의4 삭제 〈2002.12.31〉 49
제7조의5[겸임] 49
제8조[결원의 신속 보충] 50
제8조의2[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 50
제8조의3[교육훈련실적의 인사관리 반영] 50
제8조의4[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50
제2장 인사기관 〈개정 2009.2.6〉 51
제9조[인사위원회] 51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51
제9조의3[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51
제10조[인사기록] 51
제10조의2[통계보고] 52
제3장 신규임용 52
제1절 공개경쟁신규임용 52
제1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52
제1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52
제12조의2[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52
제13조[신규임용방법] 52
제13조의2[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 53
제14조[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53
제15조[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 53
제2절 특별임용 54
제16조[특별임용의 제한] 54
제17조[특별임용의 요건] 54
제17조의2[기구 개편 등에 따른 시험면제 등] 55
제18조[특별임용시험의 요구] 56
제18조의2[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56
제19조 삭제 〈1980.2.6〉 56
제20조[특별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 56
제21조[특별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56
제3절 시보임용 〈개정 1973.5.17〉 56
제22조[시보공무원] 56
제23조 삭제 〈1973.5.17〉 57
제24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57
제25조[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훈련] 57
제4장 전보 및 전직 등 〈개정 2009.2.6〉 57
제26조[전보임용의 원칙] 57
제27조[전보·전출의 제한] 58
제27조의2[파견근무] 59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60
제27조의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61
제27조의5[인사교류] 61
제27조의6[전출 동의의 통보] 62
제28조[전직의 요건] 62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63
제5장 승진임용 64
제30조[5급·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 64
제31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 등] 64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64
제31조의3[근무성적평정의 예외] 65
제31조의4[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66
제31조의6[경력평정] 66
제31조의7[기구 개편 등에 따른 경력평정의 특례] 67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67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68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69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70
제35조[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71
제36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71
제37조 삭제 〈1981.6.24〉 72
제38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72
제38조의2[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 73
제38조의3[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73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73
제38조의5 삭제 〈2010.4.7〉 74
제5장의2 휴직 및 시간제근무 〈개정 2007.12.31〉 74
제38조의6[민간기업 등의 범위] 74
제38조의7[휴직의 절차 등] 74
제38조의8[인사위원회의 심의] 75
제38조의9[휴직의 제한] 75
제38조의10[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75
제38조의11[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76
제38조의12[임용권자의 준수사항 등] 76
제38조의13[복직의 요청 및 명령] 76
제38조의14[육아휴직] 76
제38조의15[시간제근무] 76
제38조의16[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77
제38조의17[휴직자 복무관리 등] 77
제6장 신분보장 〈개정 1981.6.24〉 77
제39조 삭제 〈1979.2.22〉 77
제40조[강임의 범위] 77
제41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 방법] 77
제41조의2 삭제 〈1998.10.10〉 78
제41조의3 삭제 〈2009.2.6〉 78
제7장 임용시험 78
제42조[시험 실시의 원칙] 78
제42조의2[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실시절차] 78
제42조의3[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79
제43조 삭제 〈1985.12.31〉 79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79
제45조[임용시험의 단계] 79
제46조[시험과목] 79
제47조[출제수준] 81
제48조[시험위원 등] 81
제49조[신체검사] 82
제50조[시험의 합격 결정] 82
제51조[동점자의 합격 결정] 84
제51조의2[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84
제51조의3[중증장애인의 임용기회 확대] 84
제51조의4[저소득층의 채용] 84
제52조[임용시험의 응시자격] 85
제53조 삭제 〈2003.11.27〉 85
제54조[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방법] 85
제55조[특별임용시험의 방법] 85
제55조의2[국가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방법] 86
제55조의3[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86
제56조 삭제 〈1973.3.21〉 87
제57조[전직시험의 방법] 87
제58조[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87
제59조[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87
제60조[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87
제60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88
제61조[시험 실시의 지체 금지] 88
제62조[시험의 공고] 88
제63조 삭제 〈1995.7.1〉 89
제64조[응시수수료] 89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89
제65조의2 삭제 〈2002.12.31〉 90
제65조의3[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90
제8장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신설 1981.6.24〉 90
제66조[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의 청구] 90
제67조[보완 요구] 90
제68조[회피 및 기피] 90
제69조[고충심사절차] 91
제70조[심사기일의 지정 통지] 91
제71조[증거 제출권] 91
제72조[고충심사의 결정] 91
제73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91
제74조[고충심사결과 처리] 91
제75조 삭제 〈1991.6.27〉 91
제76조[준용규정] 91
부칙〈제20741호, 2008. 2.2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92
제1조[시행일] 92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92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92
부칙〈제20797호, 2008. 6. 5〉(고등교육법 시행령) 92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92
부칙〈제21058호, 2008. 9.30〉 93
제1조[시행일] 93
제2조[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의 적용례] 93
제3조[중증장애인 특별임용시험 별도실시 허용 관련 적용례] 93
제4조[전산직렬 5급의 행정직렬 5급으로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93
제5조[기능직공무원 직렬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93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93
부칙〈제21289호, 2009. 2. 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94
제1조[시행일] 94
제2조 생략 94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94
부칙〈제21311호, 2009. 2. 6〉 94
제2조[신규임용방법 개선에 따른 적용례] 94
제4조의2 94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94
부칙〈제21388호, 2009. 3.31〉 94
제2조[적용례] 94
부칙〈제21735호, 2009. 9.21〉 94
제2조[인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경과조치] 94
제3조[기능직공무원 직렬 및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95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97
제4조의2 97
부칙〈제22107호, 2010. 4. 7〉 97
제1조[시행일] 97
제2조[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적용 특례] 97
부칙〈제22203호, 2010. 6.15〉 97
제2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정원 외 임용에 관한 적용례] 97
제3조[파견기간 운영에 관한 적용례] 97
제4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 인정에 관한 적용례] 97
제5조[징계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승진제한에 관한 적용례] 98
제6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98
제7조[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적용례] 98
제8조[직렬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98
[별표 1] 〈개정 2010.6.15〉 1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 직급표 99
[별표 3] 〈개정 2009.9.21〉 경력환산율표(제31조의6제2항 관련) 102
[별표 3의2] 삭제 〈1995.7.1〉 105
[별표 4] 〈개정 2009.2.6〉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제30조제1항 및 제38조제3항 관련) 105
[별표 5] 삭제 〈2007.5.2〉 105
[별표 6] 삭제 〈2009.9.21〉 105
[별표 7] 삭제 〈2003.11.27〉 105
[별표 8] 〈개정 2009.2.6〉 공업직렬 중 가스직렬 및 녹지직렬 중 조경직류의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제46조제1항 관련) 106
[별표 9] 〈신설 2007.12.13〉 행정 및 세무직렬의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제46조제1항 관련) 107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108
제1장 총칙 108
제1조 [목적] 108
제2조 [적용범위등] 108
제3조 [계급구분 등] 108
제2장 신규임용 108
제4조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108
제4조의2[신규임용방법] 108
제5조 [임용후보자의 전직] 109
제6조 [특별임용] 109
제7조 [시보임용] 109
제8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등] 109
제3장 전직 109
제9조 [전직] 109
제10조 [전직시험의 면제] 110
제4장 승진임용 111
제11조 [승진임용의 방법등] 111
제1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111
제13조 [연구실적심사] 111
제14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112
제15조 [근무성적평정] 113
제16조 삭제 〈1996.3.23〉 114
제17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114
제18조 [근무성적평정의 시기등] 114
제19조 [경력평정] 114
제19조의2 삭제 〈1999.6.30〉 115
제20조 [특별승진임용] 115
제20조의2 삭제 〈2010.4.7〉 115
제5장 시험 115
제21조 [시험실시기관] 115
제22조 [시험과목등] 116
제23조 [시험의 방법등] 116
제24조 [일반승진시험의 요구] 117
제25조 [시험에 대한 임용령의 적용] 117
제6장 겸임 및 보직관리 117
제26조 [겸임] 117
제26조의2[보직관리 기준] 117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 118
제7장 삭제 〈1998.10.10〉 118
제28조 삭제 〈1998.10.10〉 118
제29조 삭제 〈1998.10.10〉 118
제8장 징계 및 권익보장 118
제30조 [징계의 관할] 118
제31조 [고충처리의 관할] 118
제32조 삭제 〈1995.1.28〉 118
부칙 〈제20741호, 2008. 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19
제1조 [시행일] 119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19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9
부칙 〈제20797호, 2008. 6. 5〉 (고등교육법 시행령) 119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9
부칙 〈제20925호, 2008. 7.23〉 119
부칙 〈제21058호, 2008. 9.30〉 (지방공무원임용령) 119
부칙 〈제21311호, 2009. 2. 6〉 (지방공무원 임용령) 120
제1조 [시행일] 120
제2조 생략 120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0
제4조 생략 120
부칙 〈제21735호, 2009. 9.21〉 (지방공무원 임용령) 120
제2조 및 제3조 생략 120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0
부칙 〈제22109호, 2010. 4. 7〉 120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적용례] 120
제3조 [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적용 특례] 120
[별표 1] 〈개정 2007.1.5〉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급표(제2조제1항관련) 121
[별표 2] 〈개정 1996.3.23〉 연구관직위의 종류 123
[별표 2의2] 〈개정 1996.3.23〉 지도관직위의 종류 124
[별표 2의3] 삭제 〈1989.3.27〉 124
[별표 2의4] 삭제 〈1989.3.27〉 124
[별표 2의5] 삭제 〈1989.3.27〉 124
[별표 3] 〈개정 2008.7.2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경력의 재직연수 환산율표 125
[별표 4] 〈개정 2008.6.5〉 경력환산율표(제19조제2항 관련) 126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128
제1조 [목적] 128
제2조 [지방계약직공무원의 구분] 128
제3조 [채용자격] 128
제4조 [외국인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128
제5조 [채용절차] 128
제6조 [채용기간] 129
제7조 [채용계약의 해지] 129
제8조 [근무실적평가] 129
제8조의2[교육훈련] 130
제9조 [복무 등] 130
제9조의2[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130
제9조의3[시간제근무] 130
제10조 [시행규칙] 130
부칙 〈제20741호, 2008. 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31
제1조 [시행일] 131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31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1
부칙 〈제20924호, 2008. 7.23〉 131
제2조 [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131
제3조 [종전의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131
부칙 〈제22091호, 2010. 3.26〉 131
제3조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131
[별표 1] 〈개정 2008.7.23〉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 자격기준(제3조제1항 관련) 132
[별표 2] 〈신설 2008.7.23〉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기준(제9조제2항 관련) 134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36
제1장 총칙 136
제1조 [목적] 136
제2장 개방형직위 운영 136
제2조 [개방형직위의 지정] 136
제3조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136
제4조 [개방형직위 충원시기] 136
제5조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137
제6조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137
제7조 [개방형직위 임용절차] 137
제8조 [개방형직위 임용방법 등] 137
제9조 [개방형직위 임용기간] 138
제10조 [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138
제11조 [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138
제12조 [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139
제3장 공모직위 운영 139
제13조 [공모직위의 지정] 139
제14조 [공모직위 충원시기] 139
제15조 [공모직위 선발시험] 139
제16조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140
제17조 [공모직위 임용절차] 140
제18조 [공모직위 임용방법 등] 140
제19조 [공모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140
제20조 [공모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141
제4장 공개모집 141
제21조 [시험의 공고] 141
제22조 [개방형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142
제23조 [공개모집의 예외] 142
제5장 보칙 142
제24조 [전보·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142
제25조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142
제26조 [수당] 142
제27조 [운영실태의 평가] 142
부칙 〈제20741호, 2008. 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42
제1조 [시행일] 142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43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4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144
제1장 총칙 144
제1조 [목적] 144
제2조 삭제 〈2006.3.10〉 144
제3조 [교육훈련총괄기관의 의무] 144
제4조 [교육훈련 시행계획의 수립] 144
제4조의2[교육훈련의 구분] 144
제4조의3[교육훈련의 방법] 145
제4조의4[자기개발계획의 수립 등] 145
제4조의5[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반영 등] 145
제4조의6[교육훈련책임관의 임무] 146
제5조 [통합교육훈련의 실시] 146
제6조 [교육훈련기관] 147
제7조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147
제8조 [교육훈련과 인사관리] 148
제9조 [교육훈련경비의 부담범위] 148
제10조 [교육여비의 지급] 148
제10조의2[교육훈련경비의 확보기준] 148
제11조 [교육훈련의 평가] 148
제12조 삭제 〈2008.7.3〉 148
제13조 [교육훈련에 대한 자료요청] 148
제14조 [교육훈련 자료등] 149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149
제15조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149
제15조의2[교육훈련심의위원회] 149
제16조 삭제 〈2006.3.10〉 149
제17조 [교육훈련성적의 평가 및 수료] 149
제18조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150
제19조 [퇴학처분] 150
제20조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150
제21조 [교수요원의 결격사유] 151
제22조 [교수요원의 근무기간등] 151
제23조 삭제 〈1998.12.31〉 151
제24조 [교수요원의 교육] 151
제25조 [학칙등] 151
제3장 직장훈련 151
제26조 [직장훈련의 내용] 151
제27조 [직장훈련의 실시] 151
제4장 위탁교육훈련 〈개정 2008.7.3〉 152
제28조 [위탁교육훈련계획] 152
제29조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152
제30조 [위탁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152
제31조 [복귀명령] 153
제32조 [복무의무] 153
제33조 [의무위반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154
제33조의2[소요경비의 산정] 154
제34조 [위탁교육훈련의 세부시행요령] 154
제5장 삭제 〈2009.12.15〉 154
제35조 삭제 〈2009.12.15〉 154
부칙 〈제20741호, 2008. 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간 직제) 154
제1조 [시행일] 154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55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55
부칙 〈제20899호, 2008. 7. 3〉 155
제1조 [시행일] 155
제2조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에 관한 적용례] 155
제3조 [복무의무에 관한 적용례] 155
부칙 〈제21178호, 2008.12.24〉 155
부칙 〈제21886호, 2009.12.15〉 156
제1조 [시행일] 156
제2조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관한 적용례] 156
[별표 1] 〈개정 2008.7.3〉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기준(제4조의5제1항 관련) 157
[별표 2] 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33조관련) 158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159
제1조 [목적] 159
제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159
제3조 [장학생의 수] 159
제4조 [장학생의 지원] 159
제5조 [장학생의 선발] 159
제6조 [지급기간] 159
제7조 [지급범위] 159
제8조 [지급시기등] 159
제9조 [지급정지] 160
제10조 [지급중단] 160
제11조 [장학생의 의무] 160
제12조 [학사관리] 160
제13조 [임용시험등] 160
제14조 [복무의무] 161
제15조 [장학금의 반납] 161
제16조 [체납처분] 161
제17조 [보고] 161
제18조 [위임규정] 161
부칙 〈제20741호, 2008. 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62
제1조 [시행일] 162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62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163
제1장 총칙 163
제1조 [목적] 163
제2조 [적용범위] 163
제3조 [용어의 정의] 163
제2장 봉급 164
제4조 [공무원의 봉급] 164
제5조 [강임시등의 봉급보전] 164
제3장 호봉획정과 승급 164
제6조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164
제7조 삭제 〈1990.1.15〉 164
제8조 [초임호봉의 획정] 164
제9조 [호봉의 재획정] 165
제9조의2 삭제 〈1990.1.15〉 165
제10조 [승진시의 호봉획정] 165
제11조 [강임·강등 시의 호봉 획정] 166
제12조 [정기승급] 166
제13조 [승급의 제한] 167
제14조 [승급기간의 특례] 167
제15조 [특별승급] 168
제16조 [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 169
제17조 [호봉의 정정] 169
제4장 보수지급 170
제18조 [보수지급의 방법] 170
제18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170
제19조 [보수지급일] 170
제20조 [보수지급기관] 170
제21조 [보수계산] 171
제22조 [국외파견공무원의 보수지급] 171
제23조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등에 대한 봉급지급] 171
제24조 [퇴직후의 실제근무등에 대한 보수지급] 171
제25조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 171
제26조 [결근기간 등의 봉급감액] 172
제27조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172
제28조 [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감액] 172
제29조 [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 172
제29조의2[근속가봉] 172
제29조의3[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보수지급] 173
제5장 수당 173
제30조 [수당의 지급] 173
제31조 [겸임수당] 173
제31조의2[봉급조정수당] 173
제6장 연봉제 174
제32조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174
제33조 [적용범위] 174
제34조 [연봉 및 연봉한계액] 174
제35조 [신규임용시 연봉책정] 174
제36조 [승진시 연봉책정] 175
제36조의2[강등 시 연봉 책정] 176
제37조 [강임시 연봉보전] 176
제38조 [성과연봉의 지급] 176
제39조 [연봉의 조정] 176
제40조 [연봉의 지급] 177
제41조 [연봉등의 계산] 177
제42조 [국외파견공무원의 연봉선급] 177
제43조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등에 대한 연봉지급] 177
제44조 [징계처분기간의 연봉감액] 177
제45조 [결근기간 등의 연봉감액] 177
제46조 [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178
제47조 [직위해제기간중의 연봉감액] 178
제48조 [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178
제48조의2[권한대행기간중의 연봉감액 등] 178
제49조 [연봉제 시행세칙] 179
제7장 보칙 179
제50조 [보수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179
부칙 〈제20545호, 2008. 1.11〉 179
제1조 [시행일] 179
제2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179
제3조 [승진 시 연봉책정의 적용특례] 180
부칙 〈제20741호, 2008. 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80
제1조 [시행일] 180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80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80
부칙 〈제20995호, 2008. 9.10〉 181
제1조 [시행일] 181
제2조 [승급제한기간 가산의 적용례] 181
부칙 〈제21244호, 2008.12.31〉 181
부칙 〈제21390호, 2009. 3.31〉 181
제2조 [연금 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181
부칙 〈제21871호, 2009.12. 7〉 181
제2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특례] 181
부칙 〈제22108호, 2010. 4. 7〉 182
[별표 1] 〈개정 2008.2.29〉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와 관련) 183
[별표 2] 〈개정 2008.12.3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관련) 184
[별표 3] 〈개정 2008.12.31〉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관련) 186
[별표 4] 〈개정 2008.12.31〉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관련) 188
[별표 5] 삭제 〈2000.1.28〉 190
[별표 6] 삭제 〈1999.1.21〉 190
[별표 7] 삭제 〈1990.1.15〉 190
[별표 8] 〈개정 1990.1.15〉 승급심사에 의하여 승급하는 호봉(제16조제1항과 관련) 190
[별표 9] 〈개정 2009.3.31〉 승진시 호봉획정표(제10조제2항 관련) 191
[별표 10] 〈개정 2000.1.28〉 1989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의 간주경력표 193
[별표 10의2] 〈개정 2008.9.10〉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제31조의2관련) 194
[별표 11] 〈개정 2008.9.10〉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공무원 구분표(제32조관련) 195
[별표 12] 〈개정 2008.1.1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표(제34조 관련) 195
[별표 13] 〈개정 2008.9.10〉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4조 관련) 196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98
제1장 총칙 198
제1조 [목적] 198
제2조 [적용범위] 198
제3조 [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198
제2장 상여수당 198
제4조 삭제 〈1993.12.31〉 198
제4조의2 삭제 〈1992.1.24〉 198
제5조 삭제 〈2006.1.13〉 198
제5조의2[대우공무원수당] 198
제5조의3 삭제 〈1993.1.15〉 199
제6조 [정근수당] 199
제6조의2[성과상여금] 200
제7조 삭제 〈2001.1.29〉 201
제7조의2 삭제 〈1987.12.31〉 201
제8조 삭제 〈2001.1.29〉 201
제9조 [창안상여금] 201
제3장 가계보전수당 201
제10조 [가족수당] 201
제11조 [자녀학비보조수당] 203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204
제4장 특수지근무수당 204
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 204
제5장 특수근무수당 204
제13조 [위험근무수당] 204
제14조 [특수업무수당] 205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205
제6장 초과근무수당등 205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205
제16조 [야간근무수당] 205
제17조 [휴일근무수당] 206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206
제17조의3[자진퇴직수당] 206
제6장의2 실비보상 등 207
제18조 [정액급식비] 207
제18조의2[교통보조비] 207
제18조의3[명절휴가비] 207
제18조의4[가계지원비] 207
제18조의5[연가보상비] 207
제18조의6[직급보조비] 208
제18조의7[실비보상 등의 지급방법] 208
제7장 보칙 208
제19조 [수당등의 지급방법] 208
제20조 [근무연수의 계산통보] 210
제21조 [정년퇴직공무원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210
제21조의2[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210
제22조 [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211
부칙 〈제20546호, 2008. 1.11〉 211
부칙 〈제20741호, 2008. 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11
제1조 [시행일] 211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211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211
부칙 〈제20875호, 2008. 6.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2
제1조 [시행일] 212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212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12
제15조 생략 212
부칙 〈제20996호, 2008. 9.10〉 212
제2조 [특수지근무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212
부칙 〈제21245호, 2008.12.31〉 212
부칙 〈제21387호, 2009. 3.31〉 212
제2조 [경과조치] 212
부칙 〈제21981호, 2010. 1. 7〉 212
[별표 1] 삭제 〈1988.12.31〉 213
[별표 2] 〈개정 2001.1.1.29, 2006.1.13〉 정근수당지급구분표(제6조제1항관련) 213
[별표 2의2] 〈개정 2009.3.31〉 성과상여금적용대상공무원(제6조의2제1항관련) 214
[별표 2의3] 〈개정 2005.5.26〉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제6조의2제2항관련) 214
[별표 3] 〈개정 2008.2.29〉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6조의2제3항 관련) 215
[별표 4] 〈개정 2009.3.31〉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감액 지급 구분표(제5조의2, 제6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9조 관련) 216
[별표 5] 〈개정 2007.1.12〉 창안상여금지급기준표(제9조관련) 216
[별표 6] 〈개정 1999.1.21〉 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구분표(제11조제1항관련) 217
[별표 7] 〈개정 2008.1.11〉 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 217
[별표 8] 〈개정 2010.1.7〉 위험근무수당 등별 구분표(제13조 관련) 218
[별표 9] 〈개정 2010.1.7〉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관련) 220
[별표 10] 〈개정 2009.3.31〉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제12조제2항관련) 228
[별표 11] 〈개정 2001.1.29〉 시간외근무수당기준호봉표(제15조와 관련) 232
[별표 12] 〈개정 2003.1.20〉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제17조의2관련) 232
[별표 13] 〈개정 2005.5.26〉 교통보조비지급구분표(제18조와 2관련) 233
[별표 14] 〈개정 2010.1.7〉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8조의6 관련) 234
[별표 12] 〈개정 2003.1.20〉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제17조의2관련) 235
[별표 13] 〈개정 2005.5.26〉 교통보조비지급구분표(제18조와 2관련) 236
[별표 14] 〈개정 2008.2.29〉 직급보조비지급구분표(제18조의6관련) 237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238
제1조 [목적] 238
제2조 [적용범위] 238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238
제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239
제5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239
제6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239
제7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239
제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개정 2007.10.4〉] 239
제8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통지] 240
제8조의2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240
제8조의3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240
제8조의4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개정 2007.10.4〉] 240
제8조의5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개정 2007.10.4〉] 240
제8조의6 [형벌사실의 확인] 241
제9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및 제외대상 〈개정 2002.12.31〉] 241
제10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액] 241
제11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241
제12조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및 통지] 242
제13조 [시행규칙] 242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 2008.2.29〉 242
제1조 [시행일] 242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242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242
부칙 〈제21177호, 2008.12.24〉 242
제2조 [경과조치] 242
[별표 1] 〈개정 2008.12.24〉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제4조관련) 243
[별표 2] 〈신설 2008.12.24〉 폐질등급에 따른 가산지급액(제4조 관련) 243
[별표 3] 〈개정 2008.12.24〉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8조의4 관련) 24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45
제1조[목적] 245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245
제1조의3[복장 및 복제 등] 245
제2조[근무시간 등] 245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245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245
제5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246
제6조[휴가의 종류] 246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246
제7조의2[공가] 247
제7조의3[특별휴가] 248
제7조의4[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248
제8조[공무원의 범위] 248
제9조[정치적 행위] 249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249
제11조[겸직 허가] 249
부칙 〈제20741호, 2008. 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50
제1조[시행일] 250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250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250
부칙 〈제21862호, 2009.11.30〉 250
부칙 〈제22151호, 2010. 5. 4〉 250
제2조 및 제3조 생략 250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250
부칙 〈제22275호, 2010. 7.15〉 250
제2조[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250
제3조[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250
제4조[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산입에 관한 적용례] 250
제5조[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250
제6조[연가일수 가산에 관한 경과조치] 250
[별표] 〈개정 2010.7.15〉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3제2항 관련) 251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252
제1조[적용 범위] 252
제1조의2[정의] 252
제1조의3[징계등의 관할] 252
제2조[징계의결등의 요구] 253
제3조[징계의결등의 기한] 254
제4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254
제5조[심문과 진술권] 255
제6조[징계등의 의결] 256
제7조[제척 및 기피] 256
제8조[징계등의 양정] 256
제8조의2[징계부가금] 257
제9조[의결 통보] 257
제10조[징계의결등의 집행] 257
제10조의2[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258
제11조[회의의 비공개] 258
제12조[비밀누설 금지] 258
제13조[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258
제14조[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 등] 259
제15조[심사 또는 재심사] 259
제15조의2[징계등 처리대장] 259
제16조[소청절차] 259
제16조의2[소청심사위원] 259
제17조[시행세칙] 259
부칙〈제20741호, 2008. 2.2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59
제1조[시행일] 259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259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260
부칙〈제21389호, 2009. 3.31〉 260
부칙〈제22200호, 2010. 6.15〉 260
제1조[시행일] 260
제2조[징계부가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260
제3조[징계등의 관할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60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6.15〉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 261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0.6.15〉 확인서 262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6.15〉 출석통지서 263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6.15〉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264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0.6.15〉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서 265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2010.6.15〉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266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6.15〉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사유설명서 267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6.15〉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 268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269
제1조 [목적] 269
제2조 [정의] 269
제3조 [적용범위] 269
제4조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보급 등] 269
제5조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설치 등] 269
제6조 [자료의 요구 등] 270
제7조 [최신자료의 유지] 270
제8조 [업무의 재설계 등] 270
제9조 [정보의 보호 등] 270
부칙 〈제20800호, 2008.6.5〉 270
III. 행정안전부령 272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274
제1장 총칙 274
제1조 [목적] 274
제2조 [적용범위] 274
제3조 [평정시기] 274
제2장 근무성적평정 274
제4조 삭제 〈1999.7.3〉 274
제5조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275
제6조 [성과계약의 체결 등] 275
제7조 [4급이상 공무원등의 근무성적평정] 275
제8조 [5급이하 공무원등의 근무성적평정] 275
제8조의2[성과면담 등] 276
제9조 [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결정] 276
제10조 [근무성적평정 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277
제11조 [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277
제11조의2[근무평정소위원회의 설치·운영] 277
제3장 경력 및 가점평정 〈개정 2007.5.2〉 278
제1절 평정자·확인자 및 평정서식 278
제12조 [경력 및 가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278
제13조 [경력 및 가점평정 서식] 278
제2절 경력평정 278
제14조 [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 278
제15조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 278
제16조 [경력의 평정점] 278
제17조 [경력평정기간의 계산] 279
제3절 삭제 〈2007.5.2〉 279
제18조 삭제 〈2007.5.2〉 279
제19조 삭제 〈2007.5.2〉 279
제20조 삭제 〈2007.5.2〉 279
제21조 삭제 〈2005.4.14〉 279
제4절 가점평정 279
제22조 삭제 〈1996.12.31〉 279
제23조 [자격증등의 가점] 279
제24조 [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 등] 280
제25조 삭제 〈2007.12.17〉 280
제25조의2[실적가점] 280
제5절 평정결과의 제출 및 열람 281
제26조 [경력 및 가점평정결과의 제출 및 열람] 281
제4장 승진후보자명부 281
제27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281
제28조 [명부의 작성기준일] 282
제29조 [명부의 효력] 282
제30조 [동점자의 순위] 282
제31조 [명부의 조정 및 삭제] 282
제32조 [명부순위의 공개] 283
제5장 삭제 〈1999.7.3〉 283
제33조 삭제 〈1999.7.3〉 283
제34조 삭제 〈1999.7.3〉 283
제35조 삭제 〈1999.7.3〉 283
제36조 삭제 〈1999.7.3〉 283
부칙 〈제35호, 2008. 9.30〉 283
부칙 〈제137호, 2010. 5. 7〉 283
제1조 [시행일] 283
제2조 [인사 교류자 가점에 관한 적용례] 283
[별표 1] 〈개정 2007.12.17〉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표(제15조관련) 284
[별표 2] 〈개정 2007.12.17〉 계급별 월경력평정점 점수표(제16조제3항관련) 285
[별표 3] 삭제 〈2008.9.30〉 287
[별표 4] 삭제 〈2008.9.30〉 287
[별표 5] 〈개정 2008.9.29〉 자격증 등의 등급별 가점(제23조 관련) 287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7.12.17〉 공무원 성과계획서 288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07.12.17〉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289
[별지 제3호서식] 삭제 〈1999.7.3〉 291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7.12.17〉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292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7.12.17〉 근무성적 평정표 293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7.12.17〉 경력·가점평정표 294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7.12.17〉 승진후보자명부 295
[별지 제8호서식] 삭제 〈1999.7.3〉 295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296
제1장 총칙 〈개정 2009.7.13〉 296
제1조 [목적] 296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296
제3조 [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296
제2장 인사기록 296
제4조 [인사기록의 종류] 296
제5조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296
제5조의2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297
제6조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297
제7조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297
제8조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298
제9조 [전력 조회] 298
제10조 [시험 요구 서식 및 구비서류] 299
제11조 [임용후보자 추천 서식] 299
제12조 [임용관계 서식 및 구비서류] 299
제12조의2 [당연퇴직 사유 등의 확인] 300
제13조 [선서문] 300
제3장 인사사무처리 300
제14조 [전출·전입 동의요구 및 통보] 300
제15조 [전보 사전의결] 300
제16조 [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 300
제17조 [정원·현원 대비표] 300
제18조 [임용장 및 발령 통지서] 301
제19조 [발령대장] 301
제20조 삭제 〈2008.8.26〉 301
제21조 [공보의 게재] 301
제22조 [인사발령 통지] 301
제23조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301
제4장 인사통계 보고 등 〈신설 2009.7.13〉 302
제24조 [인사통계 보고의 구분] 302
제25조 [통계 보고의 단계] 302
제26조 [전체 공무원 통계조사] 302
제27조 [통계조사의 협조] 302
부칙 〈제31호, 2008. 8.26〉 302
부칙 〈제92호, 2009. 7.13〉 302
제1조 [시행일] 302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302
[별표 1] 〈개정 2009.7.13〉 인사기록의 종류(제4조 관련) 303
[별표 2] 〈개정 2009.7.13〉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제10조제3항 관련) 305
[별표 3] 〈개정 2009.7.13〉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12조제1항 관련) 306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7.13〉 인사기록봉투 30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7.13〉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309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7.13〉 공무원 인사기록 변경신청서 319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7.13〉 공무원 전력조회서 320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7.13〉 공무원 전력조사 회보서 321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9.7.13〉 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요구서 322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9.7.13〉 공무원 일반승진시험 요구서 324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9.7.13〉 공무원 전직시험 요구서 325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7.13〉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 요구서 326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9.7.13〉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 327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9.7.13〉 공무원 임용서 329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9.7.13〉 공무원 임용조사서 330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9.7.13〉 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 331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9.7.13〉 선서문 332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9.7.13〉 공무원 전입·전출 동의 요구서 333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9.7.13〉 공무원 전출·전입 동의서 334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9.7.13〉 전보 사전의결 신청서 335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9.7.13〉 파견근무 승인신청 336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9.7.13〉 별도정원 승인신청 337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9.7.13〉 정원·현원 대비표 338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9.7.13〉 339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09.7.13〉 인사발령 통지서 340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9.7.13〉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341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9.7.13〉 발령대장 342
[별지 제25호서식] 삭제〈2008.8.26〉 343
[별지 제26호서식] 삭제〈2009.7.13〉 343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09.7.13〉 인사발령 통지서 343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09.7.13〉 재직증명서 344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09.7.13〉 경력증명서 345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09.7.13〉 인사기록 요약서 346
[별지 제31호서식] 〈신설 2009.7.13〉 지방공무원 정원·현원통계 348
[별지 제32호서식] 〈신설 2009.7.13〉 지방공무원 임용통계 350
[별지 제33호서식] 〈신설 2009.7.13〉 지방공무원 징계종류별 비위통계 351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353
제1조 [목적] 353
제2조 [적용범위] 353
제3조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353
제4조 [기능] 353
제5조 [위원장의 직무] 353
제6조 [회의] 353
제7조 [의견청취등] 353
제8조 [간사] 353
제9조 [운영세칙] 354
제10조 삭제〈1999.1.5〉 354
제11조 [인사교류수요의 조사] 354
제12조 [인사교류요청절차] 354
제13조 [인사교류안의 확정·통보] 354
제14조 [인사교류결과보고] 354
제15조 [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354
부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354
제1조 [시행일] 354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354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354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356
제1조 [목적] 356
제2조 [대상지역·대상기관 및 등급별구분] 356
부칙 〈제419호,2008.1.4〉 356
[별표 1] 〈개정 2008.1.4〉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제2조제1항관련) 357
[별표 2] 〈개정 2001.1.20〉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기관및등급표(제2조제2항관련) 363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365
제1조 [목적] 365
제2조 [시험요구서식 및 응시자의 제출서류] 365
제3조 [응시자격의 적부심사] 365
제3조의2 [시험요구인원] 365
제4조 [전력조회] 365
제5조 [시험불참] 365
제6조 [면접시험] 366
제7조 [시험위원] 366
제8조 [시험위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366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4호, 2008.12.31〉 366
제1조 [시행일] 366
제2조 생략 366
[별표] 〈개정 1996.10.26〉 시험요구서의구비서류(제2조제1항 및 제4항관련) 367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12.31〉 공무원특별임용시험요구 36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12.31〉 공무원일반승진시험요구 369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12.31〉 공무원 전직시험요구 370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12.31〉 공무원 전력 조회 371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12.31〉 시험요구서 372
[별지 제6호서식] 〈개정 1980.4.24〉 인사기록요약서(특별승진시험용) 374
[별지 제6의2호서식] 〈신설 1980.4.24〉 인사기록요약서(전직시험용) 375
IV. 조례(표준안) 376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378
제1조 [목적] 378
제2조 [적용범위] 378
제3조 [임용권자] 378
제4조 [임용자격] 378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378
제5조 [임용절차 등] 378
제6조 [신규임용 최저연령] 379
제7조 [전보] 379
제8조 [근무상한연령] 379
제8조의2 [교육훈련] 379
제9조 [당연퇴직] 379
제10조 [직권면직] 379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379
제11조의2 삭제〈2009. 2. 24〉 380
제11조의3 [휴직의 효력] 380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380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380
제13조 [징계] 380
제14조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380
제15조 [시행규정] 380
부칙 〈1985.2.16〉 380
제1조 [시행일] 380
제2조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380
제3조 [근무상한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조치] 380
부칙 〈1985.10.18〉 381
부칙 〈1988.10.10〉 381
①[시행일] 381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381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381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381
부칙 〈1999.11.16〉 381
부칙 〈2009. 2.24〉 381
부칙 〈2010. 7. 1〉 381
[별표 1] 〈개정 2010. 7. 1〉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4조제3항 관련) 382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표준안] 384
제1조 [적용범위] 384
제2조 [임용권자] 384
제3조 [신규임용] 384
제4조 [전보임용] 384
제4조의2 삭제 〈96.4.15〉 384
제5조 [근무상한연령] 384
제6조 [당연퇴직] 384
제7조 [면직] 385
제8조 [휴직] 385
제8조의2 [휴직기간] 385
제8조의3 [휴직의 효력] 385
제9조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385
제10조 [징계] 385
제11조 [시행규칙] 386
부칙 386
제1조 [시행일] 386
제2조 [경과조치] 386
제3조 [감봉처분중인자에 대한 경과조치] 386
제4조 [폐지규칙] 386
부칙 〈83.1.6〉 386
부칙 〈84.7.26〉 386
①[시행일] 386
②[직명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386
부칙 〈85.1.5〉 386
부칙 〈85.10.7〉 386
부칙 〈86.12.31〉 386
③[근무상한연령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387
부칙 〈89.1.25〉 387
①[시행일] 387
②[임용대상자 및 신규임용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387
부칙 〈89.5.1〉 387
②[직명 삭제에 따른 경과 조치] 387
③[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387
부칙 〈98.9.17〉 388
①[시행일] 388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388
[별표] 〈개정 89.5.1, 96.4.15, 98.9.17〉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 389
○○광역시부시장[○○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표준안] 390
제1조 [목적] 390
제2조 [자격기준] 390
부칙 390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 391
제1조 [목적] 391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391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391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391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391
부칙 〈1982.12.20〉 392
①[시행일] 392
②[폐지조례] 392
부칙 〈1989.4.3〉 392
부칙 〈1995.12.21〉 392
부칙 〈1998.5.6〉 392
부칙 〈2008.4.6〉 392
[별표 1] 393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 394
제1장 총칙 394
제1조 [목적] 394
제2조 [복무선서] 394
제3조 [책임완수] 394
제3조의2 [비밀엄수] 394
제4조 [근무기강 확립] 394
제5조 [친절·공정] 394
제6조 [근검·절약] 395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395
제8조 [출장공무원] 395
제9조 [겸임근무] 395
제10조 [파견근무] 395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396
제12조 [복장 등] 396
제2장 〈삭제 2010.7.21〉 396
제13조 〈삭제 2010.7.21〉 396
제14조 〈삭제 2010.7.21〉 396
제15조 〈삭제 2010.7.21〉 396
제16조 〈삭제 2010.7.21〉 396
제3장 휴가 396
제17조 [휴가의 종류] 396
제18조 [연가일수] 396
제18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397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397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397
제21조 [병가] 398
제22조 [공가] 398
제23조 [특별휴가] 398
제24조 〈삭제 2010.7.21〉 399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399
제25조의2 [국외여행] 399
제4장 〈삭제 2010.7.21〉 399
제26조 〈삭제 2010.7.21〉 399
제5장 〈삭제 2010.7.21〉 399
제27조 〈삭제 2010.7.21〉 399
제28조 [시행규칙] 399
부칙 399
부칙 〈1985.10.19〉 399
부칙 〈1987.12.22〉 399
부칙 〈1988.10.6〉 399
부칙 〈1989.4.3〉 399
부칙 〈1993.3.22〉 400
부칙 〈1994.5.10〉 400
부칙 〈1995.12.23〉 400
부칙 〈1996.12.27〉 400
부칙 〈1999.12.3〉 400
부칙 〈2001.9.28〉 400
①[시행일] 400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400
부칙 〈2002.3.23〉 400
부칙 〈2004.5.19〉 400
부칙 〈2005.7.14〉 401
①[시행일] 401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401
부칙 〈2008.9.9〉 401
부칙 〈2010.7.21〉 401
제1조[시행일] 401
제2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경력 적용례] 401
[별표 1]〈개정 2010.7.21〉 선서문 402
[별표1의2]〈신설 2010.7.21〉 선서의 절차 및 방법 신설 402
[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 403
[별표 3] 〈개정 94.5.10, 99.12.3, 05.7.1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403
[별표 4] 〈신설 2010.7.21〉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경력 404
포상조례[표준안] 405
제1조 [목적] 405
제2조 [포상대상] 405
제3조 [포상권자] 405
제4조 [포상의 종류] 405
제5조 [표창장] 405
제5조의2 [민주시민질서상] 405
제6조 [감사장] 405
제7조 [상장] 405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406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406
제10조 [포상절차] 406
제11조 [포상시기] 406
제12조 [포상통제] 406
제13조 [이중포상 금지] 406
제14조 [포상대장의 등재] 406
제15조 [규칙] 407
부칙 407
[별제 제1호 서식] 표창장 408
[별제 제2호 서식] 감사장 408
[별제 제3호 서식] 상장 408
[별제 제4호 서식] 〈개정 87.8.14〉 공적조서 409
[별제 제5호 서식] 포상대장 411
V. 규칙(표준안) 412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 414
제1장 총칙 414
제1조 [목적] 414
제2조 [적용범위] 414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414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414
제2장 시험 415
제4조 삭제 〈1995.7.4〉 415
제5조 [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415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415
제6조의2 [응시수수료] 415
제7조 [응시결격사유] 415
제8조 [응시연령] 416
제9조 [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금지] 416
제10조 [응시자격의 예외] 416
제11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417
제12조 [시험위원] 417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417
제13조 [면접시험기준] 417
제13조의2 [서류전형 기준] 418
제14조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418
제15조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419
제15조의2 [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420
제16조 [특별임용의 인원제한] 420
제17조 [전직시험의 면제] 420
제3장 임용 421
제18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421
제19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421
제20조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421
제21조 삭제 〈1992.12.19〉 421
제22조 삭제 〈1995.7.4〉 421
제22조의2 삭제 〈1999.7.1〉 421
제23조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421
제24조 [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422
제25조 [특별승진임용기준] 422
제25조의2 [자격증가점] 422
제26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422
제26조의2 [시[※군·구] 및 동[※읍·면]간 인사교류] 422
제26조의3 [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423
제26조의4 [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423
제27조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423
제27조의2 [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임용] 423
부칙 423
부칙 〈92.6.1〉 424
부칙 〈92.12.19〉 424
제1조[시행일] 424
제2조 [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424
제3조 [진행 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424
부칙 〈93.6.21〉 424
부칙 〈94.1.10〉 424
부칙 〈94.12.19〉 424
①[시행일] 424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424
부칙 〈95.3.22〉 424
부칙 〈95.7.4〉 424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424
부칙 〈95.12.28〉 425
부칙 〈96.3.26〉 425
①[시행일] 425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425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425
부칙 〈96.11.18〉 425
부칙 〈96.12.26〉 425
부칙 〈98.2.20〉 425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425
부칙 〈98.9.21〉 425
부칙 〈99.4.16〉 425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426
부칙 〈99.7.1〉 426
①[시행일] 426
부칙 〈99.12.3〉 426
부칙 〈2004.10.13〉 426
부칙 〈2005.3.2〉 426
부칙 〈2006.2.15〉 426
부칙 〈2007.5.23〉 426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427
부칙 〈2008.3.17〉 427
①[시행일] 427
부칙 〈2008.5.22〉 427
부칙 〈2008.10.16〉 427
부칙 〈2008.10.20〉 427
부칙 〈2009.3.5〉 427
부칙 〈2009.5.22〉 427
부칙 〈2009.10.15〉 427
[별표 1] 〈개정 94.1.10, 99.4.16, 04.10.13, 05.3.2, 09.3.5〉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제6조제2항 관련) 428
[별표 1의2] 〈삭제 2008.10.16〉 428
[별표 2] 〈개정 95.12.19, 96.3.26, 98.2.20, 04.10.13, 07.5.23, 08.5.22〉 연구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제9조 및 제14조제5항관련) 429
[별표 3] 〈개정 96.3.26, 04.10.13, 07.5.23, 08.5.22〉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제9조 관련) 432
[별표 4] 〈개정 94.12.19, 95.3.22, 95.7.4, 96.3.26, 99.4.16, 04.10.13, 05.3.2, 06.2.15, 07.5.23, 08.5.22〉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5조관련) 433
[별표 5] 〈개정 94.12.19, 95.3.22, 95.12.28, 96.11.18, 98.2.20, 99.7.1, 04.10.12, 05.3.2, 07.5.23, 2009.10.15〉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약 자격증 지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435
[별표 5의2] 〈개정 94.12.19, 95.3.22, 95.12.28, 96.11.18, 98.2.20, 99.7.1, 04.10.12, 05.3.2, 07.5.23, 2009.10.15〉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관련) 436
[별표 6] 〈개정 94.1.10, 94.12.19, 96.2.26, 98.2.20, 99.4.16, 04.10.13, 07.5.2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관련) 446
[별표 7] 〈개정 94.12.19, 95.7.4, 96.3.26. 99.12.3. 04.10.13. 07.5.23. 2009.10.15〉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1항 관련) 450
[별표 7의2] 〈신설 95.7.4, 개정 96.3.26, 99.4.16, 06.2.15, 09.7., 09.10. 2009.10.15〉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제13조의3 관련) 458
[별표 7의3] 〈신설95.7.4, 개정96.3.26, 98.2.20, 99.4.16, 04.10.13, 05.3.2, 2009.10.15〉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3조의3 관련) 458
[별표 7의4] 〈신설95.7.4, 개정 96.3.26, 98.2.20, 99.4.16, 04.10.12, 05.3.2, 07.5.23, 2009.10.15〉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3조의3관련) 460
[별표 8] 〈개정 06.2.15, 2009.10.15〉 특별임용예정계급별경력기준(제14조제4항 관련) 476
[별표 9] 〈개정 96.3.26, 07.5.23〉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4조제5항 관련) 477
[별표 10] 〈신설95.7.4, 개정 96.3.26, 98.2.20, 99.4.16, 04.10.13, 06.2.15〉 특별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4조제6항 관련) 477
[별표 11] 〈개정 96.3.26, 98.2.20, 07.5.23〉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17조제3항 관련) 478
[별표 12]〈2008.5.2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제24조제1항 관련) 481
[별표 13] 〈개정 99.12.3, 06.2.15, 07.5.23〉 특수경력직 및 다른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표(제24조제2항 관련) 482
[별표 14] 겸임 예정직급 기준표(제26조 관련) 483
[별표 15] 〈2008.10.16〉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5조의2 관련) 484
[별표 16] 〈삭제 99.7.1〉 491
[별지 제1호서식] 〈삭제 95.7.4〉 492
[별지 제2호서식] 〈삭제 95.7.4〉 492
[별지 제3호서식] 〈개정 05.3.2, 09.3.5〉 응시원서(원본) 492
[별지 제4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494
[별지 제5호서식] 임용후보자명부 498
[별지 제6호서식]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499
[별지 제7호서식] 시험요구서 501
[별지 제8호서식] 실무수습계획서 503
[별지 제9호서식] 삭제 〈95.7.4〉 503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98.9.21〉 503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09.3.5〉 년도 제 회 ○○○○ 면접시험 평정표 504
지방자치단체 직무대리규칙[표준안] 505
제1조 [목적] 505
제2조 [법정대리] 505
제3조 [지정대리] 505
제4조 [책임] 505
부칙 505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표준안] 506
제1조 [목적] 506
제2조 [채용계약서] 506
제3조 [채용승인 신청서] 506
제4조 [채용구비서류] 506
제5조 [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 506
제6조 [채용계약의 해지] 506
제7조 [근무실적평가] 507
제8조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설치] 507
제9조 [보수결정] 507
부칙 〈98.10.8〉 508
①[시행일] 508
②[근무실적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508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서(예시) 509
[별지 제2호서식]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서 510
[별지 제3호서식] 성과계획서 512
[별지 제4호서식]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승인 신청 513
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표준안] 514
제1조 [목적] 514
제2조 [추천] 514
제3조 [선발] 514
제4조 [인사상의 특혜] 514
제5조 [상여금 지급] 514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514
부칙 514
부칙 〈1980. 3〉 515
부칙 〈1982. 2〉 515
부칙 〈1984. 1〉 515
지방공무원제안규칙[표준안] 516
제1장 총칙 516
제1조 [목적] 516
제2조 [적용범위] 516
제3조 [정의] 516
제4조 [제안의 종류] 516
제5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516
제6조 [제안자의 자격] 517
제7조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517
제8조 [의견조회] 517
제9조 [설치] 517
제2장 〈삭제 1982. 2〉 517
제9조 삭제 〈1982. 2〉 517
제10조 내지 제13조 삭제 〈1982. 2〉 517
제14조 내지 제18조 삭제 〈1982. 2〉 517
제3장 제안의 제출 및 접수 517
제19조 [제안의 제출] 517
제19조의2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517
제20조 [제안의 접수] 517
제4장 심사 517
제21조 [제안의 심사기준] 517
제22조 [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518
제22조의2 [심사결정] 518
제23조 [제안의 채택기준] 518
제5장 시상 518
제24조 [창안등급] 518
제25조 [인사상 특전] 518
제26조 [부상] 519
제6장 권리의 승계 519
제27조 [권리외 승계] 519
제28조 [승계의 결정] 519
제29조 [권리의 양도] 519
제30조 [출원] 519
제31조 [출원된 창안의 처리] 519
제7장 창안의 실시 및 평가 520
제32조 [창안의 실시] 520
제33조 [창안의 수정 및 보완] 520
제34조 [실시의 추천] 520
제35조 [실시평가] 520
제8장 보칙 520
제36조 [부상] 520
제37조 [비밀유지] 520
제38조 [위임사항] 520
부칙 520
부칙 〈1978. 5〉 521
부칙 〈1979. 8〉 521
부칙 〈1981. 9〉 521
부칙 〈1982. 1〉 521
부칙 〈1983. 4〉 521
[별표 1]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 522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표준안] 523
제1조 [목적] 523
제2조 [장학금 지급대상학과] 523
제3조 [장학생의 수] 523
제4조 [장학생 선발공고] 523
제5조 [지원자격] 523
제6조 [지원] 523
제7조 [선발] 524
제8조 [선발결과의 통지] 524
제9조 [장학금의 지급범위] 524
제10조 [장학금의 지급신청] 524
제11조 [장학금의 반납면제] 524
제12조 [장학생 관리] 524
제13조 [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524
부칙 525
[별표] 장학생 지원자격 학업성적 기준(제5조 제3호 관련) 526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지원서 527
[별지 제2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추천서 528
[별지 제3호서식] 재정보증서 529
[별지 제4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530
[별지 제5호서식] 장학증서 531
[별지 제6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금지급신청서 532
[별지 제7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 533
[별지 제8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지급 결과통보 537
[별지 제9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 (분기말) 성적통보 538
[별지 제10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발생통보 539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표준안] 540
제1장 총칙 540
제1조 [목적] 540
제2장 명예퇴직수당 540
제2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540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540
제4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540
제5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540
제6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540
제7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541
제8조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541
제3장 조기퇴직수당 541
제9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541
제10조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541
제11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541
제12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542
제13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542
제14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542
제15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542
부칙 〈2009.2.00〉 542
제1조 [시행일] 542
제2조 [경과조치] 542
[별표 1]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3조 관련) 543
[별지 제1호 서식]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544
[별지 제2호 서식] 명예퇴직원 546
[별지 제3호 서식]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547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퇴직원 548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 549
제1조 [목적] 549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549
제2조의2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549
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550
제4조 [징계의 감경] 550
제5조 [징계의 가중] 550
제6조 [의결서의 작성요령] 551
제7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551
제8조 삭제 〈98.2.20〉 551
제9조 [위임규정] 551
부칙 551
부칙 〈1988.1.18〉 551
부칙 〈1994.7.2〉 552
부칙 〈1998.2.20〉 552
부칙 〈2005.5.19〉 552
①[시행일] 552
②[경과조치] 552
부칙 〈2008.12.31〉 552
부칙 〈2009.4.1〉 552
제1조[시행일] 552
제2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552
부칙 〈2010.8.3〉 552
[별표 1 ] 〈개정 2005. 5.19, 2008.12.31, 2009.4.1〉 징계기준(제2조 관련) 553
[별표 1의 2] 〈신설 2010.8.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 관련) 554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조 관련) 555
[별표 3]〈개정 2009.4.1〉 징계의 감경기준(제4조 관련) 555
[별표 4]〈신설 2009.4.1, 번호이동 2010.8.3〉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제7조 관련) 556
[별표 5]〈신설 2008.12.31, 번호이동 및 개정 2009.4.1, 번호이동 2010.8.3〉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제7조 관련) 557
지방공무원근무규칙[표준안] 558
제1조 [목적] 558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558
제3조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558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558
제5조 [휴가의 절차] 558
제6조 [출장의 절차] 558
제7조 [업무의 인계] 559
제8조 [서류보관 등] 559
부칙 〈'85. 5. 18〉 559
부칙 〈'88. 4. 28〉 559
부칙 〈'97. 1. 16〉 559
[별지 제1호서식] 근무상황부 560
[별지 제2호서식] 근무상황카드 561
[별지 제3호서식] 출장신청서 562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표준안] 563
제1조 [목적] 563
제2조 [의원면직의 제한] 563
제3조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563
제4조 [위반자에 대한 문책] 563
제5조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563
제6조 [위임규정] 563
부칙 563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 564
제1조 [목적] 564
제2조 [적용범위] 564
제3조 [허가권자] 564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564
제5조 [소양교육] 564
제6조 [현지활동 등] 564
제7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565
제8조 [허가권의 위임] 565
제9조 [사후관리 등] 565
부칙 565
①[시행일] 565
[별표 1]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566
[별표 2] 공무국외여행계획서 567
[별표 3]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서식 569
VI. 부록 570
지방자치법 572
제1장 총강(總綱) 572
제1절 총칙 572
제1조 [목적] 572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572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57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572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572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573
제5조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574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574
제7조 [시·읍의 설치기준 등] 574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575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575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575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577
제11조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577
제2장 주민 578
제12조 [주민의 자격] 578
제13조 [주민의 권리] 578
제14조 [주민투표] 578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578
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 579
제17조 [주민소송] 580
제18조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 등] 582
제19조 [변상명령 등] 583
제20조 [주민소환] 583
제21조 [주민의 의무] 583
제3장 조례와 규칙 583
제22조 [조례] 583
제23조 [규칙] 583
제24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583
제25조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규칙의 시행] 583
제26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583
제27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584
제28조 [보고] 584
제4장 선거 584
제29조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584
제5장 지방의회 584
제1절 조직 584
제30조 [의회의 설치] 584
제31조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585
제2절 지방의회의원 585
제32조 [의원의 임기] 585
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585
제34조 [상해·사망 등의 보상] 585
제35조 [겸직 등 금지] 585
제36조 [의원의 의무] 586
제37조 [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586
제38조 [지방의회의 의무 등] 586
제3절 권한 586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586
제40조 [서류제출요구] 587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587
제42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587
제43조 [의회규칙] 588
제4절 소집과 회기 588
제44조 [정례회] 588
제45조 [임시회] 588
제46조 [부의안건의 공고] 588
제47조 [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588
제5절 의장과 부의장 588
제4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588
제49조 [의장의 직무] 588
제50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588
제51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588
제52조 [임시의장] 589
제53조 [보궐선거] 589
제54조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589
제55조 [의장불신임의 의결] 589
제6절 위원회 589
제56조 [위원회의 설치] 589
제57조 [윤리특별위원회] 589
제58조 [위원회의 권한] 589
제59조 [전문위원] 589
제60조 [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589
제61조 [위원회의 개회] 589
제62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590
제7절 회의 590
제63조 [의사정족수] 590
제64조 [의결정족수] 590
제64조의2[표결의 선포 등] 590
제65조 [회의의 공개] 590
제66조 [의안의 발의] 590
제67조 [회기계속의 원칙] 590
제68조 [일사부재의의 원칙] 590
제69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590
제70조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590
제71조 [회의규칙] 590
제72조 [회의록] 591
제8절 청원 591
제73조 [청원서의 제출] 591
제74조 [청원의 불수리] 591
제75조 [청원의 심사·처리] 591
제76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591
제9절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591
제77조 [의원의 사직] 591
제78조 [의원의 퇴직] 591
제79조 [의원의 자격심사] 592
제80조 [자격상실의결] 592
제81조 [궐원의 통지] 592
제10절 질서 592
제82조 [회의의 질서유지] 592
제83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592
제84조 [발언방해 등의 금지] 592
제85조 [방청인에 대한 단속] 592
제11절 징계 593
제86조 [징계의 사유] 593
제87조 [징계의 요구] 593
제88조 [징계의 종류와 의결] 593
제89조 [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593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593
제90조 [사무처 등의 설치] 593
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593
제92조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593
제6장 집행기관 594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594
제1관 지위 594
제9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594
제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594
제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594
제96조 [겸임 등의 제한] 594
제97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594
제9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594
제9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595
제10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595
제2관 권한 595
제101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595
제102조 [국가사무의 위임] 595
제103조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595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595
제105조 [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596
제106조 [사무인계] 596
제3관 지방의회와의 관계 596
제107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596
제108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596
제10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596
제110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597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597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598
제3절 소속 행정기관 598
제113조 [직속기관] 598
제114조 [사업소] 598
제115조 [출장소] 598
제116조 [합의제행정기관] 598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598
제4절 하부행정기관 599
제117조 [하부행정기관의 장] 599
제118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599
제119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599
제120조 [하부행정기구] 599
제5절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599
제121조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599
제7장 재무 599
제1절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599
제122조 [건전재정의 운영] 599
제123조 [국가시책의 구현] 600
제124조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600
제2절 예산과 결산 600
제125조 [회계연도] 600
제126조 [회계의 구분] 600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600
제128조 [계속비] 600
제129조 [예비비] 600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600
제131조 [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집행] 601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601
제133조 [예산의 이송·고시 등] 601
제134조 [결산] 601
제3절 수입과 지출 601
제135조 [지방세] 601
제136조 [사용료] 601
제137조 [수수료] 601
제138조 [분담금] 601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602
제140조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602
제141조 [경비의 지출] 602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602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602
제143조 [재산의 관리와 처분] 602
제144조 [공공시설] 602
제5절 보칙 603
제145조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603
제146조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603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603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603
제147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603
제148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603
제149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604
제15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605
제151조 [사무의 위탁] 605
제2절 행정협의회 605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605
제153조 [협의회의 조직] 606
제154조 [협의회의 규약] 606
제155조 [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606
제156조 [협의사항의 조정] 606
제157조 [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606
제158조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606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606
제15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606
제160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607
제161조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607
제162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607
제163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감독] 607
제164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607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608
제16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608
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 608
제166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608
제167조 [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608
제168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608
제169조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609
제17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609
제171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609
제171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609
제172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610
제173조 [자치구의 재원] 610
제174조 [특례의 인정] 610
제175조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611
부칙 〈제8852호, 2008. 2.29〉 (정부조직법) 611
제1조 [시행일] 611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11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611
제7조 생략 611
부칙 〈제9577호, 2009. 4. 1〉 611
제2조 [적용례] 611
제3조 [경과조치] 611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612
부칙 〈제9847호, 2009.12.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12
제1조 [시행일] 612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612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612
제22조 생략 612
부칙 〈제10219호, 2010. 3.31〉 612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612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612
제11조 생략 612
부칙 〈제10272호, 2010. 4.15〉 612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612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613
제14조 생략 613
부칙 〈제10344호, 2010. 6. 8〉 61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614
제1장 총칙 614
제1조[목적] 614
제2조[정의] 614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614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615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615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615
제7조[기구설치기준의 적용] 616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617
제2장 시·도의 기구 617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617
제10조[시·도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617
제11조[시·도의 과·담당관 등의 설치] 617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617
제3장 시·군·구의 기구 618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618
제14조[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618
제4장 시·도,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 및 직속기관 등 618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618
제16조[지방농촌진흥기구] 618
제17조[지방공립대학 등] 619
제18조[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620
제19조[보건환경연구원 등] 620
제20조[사업소와 출장소 등] 620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620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620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620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621
제24조[정원의 관리] 621
제25조[별정직 정원] 622
제26조[우대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622
제27조[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622
제28조[한시정원] 623
제29조[직급별 정원] 623
제30조[정원의 규정] 623
제31조[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 624
제32조[통합시 설치 등에 따른 한시기구 등에 대한 특례] 624
제6장 보칙 624
제33조[시정요구] 624
제34조[조직분석·진단 등] 624
제35조[조직관리지침의 시달] 625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625
제37조[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625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625
제39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625
부칙 〈제20741호, 2008. 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26
제1조[시행일] 626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26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626
부칙 〈제20900호, 2008. 7. 3〉 626
부칙 〈21656호, 2009. 7.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27
제1조[시행일] 627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627
부칙 〈제21689호, 2009. 8.18〉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27
부칙 〈제22243호, 2010. 6.30〉 627
제2조[자체감사업무 전담기구 설치기한에 관한 특례] 627
제3조[유효기간] 627
[별표 1] 〈개정 2010.6.30〉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 628
[별표 2] 〈개정 2010.6.30〉 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629
[별표 4] 〈개정 2010.6.30〉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제15조제1항 관련) 632
[별표 5] 〈개정 2010.6.30〉 [유효기간 : 2014.6.30, 제1호 비고의 제4호]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제15조제2항 관련) 633
[별표 6] 〈개정 2010.6.30〉 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기준 등(제20조제5항 관련) 635
[별표 7] 〈개정 2008.7.3〉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제12조제1항 관련) 636
판권기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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